2017허5351 등록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Aug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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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5351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5351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162642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7-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동제메디칼 대표자 사내이사 이○○
피고 주식회사 테크노싸이언스 대표이사 박○○
판사 이규홍 우성엽 이진희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22. 2016당22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25.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는 비교대상발명 1, 21)에 의해서 이 발명이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을 모인출원한 것이며,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6당2204)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 20.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중 청구항 1의 ‘침관 역할을 하거나 침관을 삽입할 수 있는 수직관’에서 ‘침관 역할을 하거나’ 부분의 기재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6. 22.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모인출원이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15. 8. 24./ 2016. 5. 26./ 제10-1626421호
3) 발명의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종래의 전자식 뜸 치료기는 몸체에 온도조절스위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식 뜸 치료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한계가 있고, 제작 단계에서 작동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타이머 스위치를 사용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작동 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으며, 해당 경혈 부위에 침 치료를 병행할 수 없는 구조라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7], [0009]).
다)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외부의 온도/시간조절기와 통신하여 발열체의 발열 온도와 발열 작동 시간을 변경 설정하여 종래와 같이 몸체에 발열체의 온도조절스위치나 발열체의 타이머스위치를 구비할 필요가 없고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며, 몸체의 수직관을 통해 침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뜸 치료기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11], [0013]).
라) 과제해결 수단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뜸 치료기(100)는 몸체(110), 작동버튼(120), 스위치기판(130), 메인기판(140), 연결단자(150), 배터리(160), 브래킷(170), 및 뜸판(180)을 포함한다(식별번호 [0016]).
도 1,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몸체(110)는 하부 개방형이고 상면에 요부(111)가 형성되어 있고 침관 역할을 하거나 침관을 삽입할 수 있는 수직관(112)이 상기 요부(111)의 바닥면 중앙부에서 직하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요부(111)의 바닥면에 돌기 구멍(113)과 표시등 구멍(114)이 형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18]). 작동버튼(120)은 중앙부 상하를 관통하고 수직관(112)과 연통하는 보조수직관(121)이 형성되어 있고 밑면에 돌기 구멍(113)을 관통하는 돌기(122)가 형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19]).
스위치기판(130)은 몸체(110)의 수직관(112)이 중앙부를 관통한 상태로 몸체(110)에 수용되어 고정되고, 메인기판(140)은 발열체(141)와 제어기(142)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버튼(120)이 눌려져 작동 스위치(131)가 온되면 제어기(142)가 발열체(141)를 정해진 발열 온도와 정해진 발열 작동 시간으로 작동한다(식별번호 [0021], [0023]). 브래킷(170)과 뜸판(180)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몸체(110)의 수직관(112)이 중앙부를 관통한 상태로 몸체(110)에 수용된다(식별번호 [0032], [0036]).
4)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
당사자 사이에는 정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그 기재를 생략한다.
5) 2017. 1. 20.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취소선은 정정으로 삭제된 것이다)
【청구항 1】 하부 개방형이고 상면에 요부가 형성되어 있고 침관 역할을 하거나 침관을 삽입할 수 있는 수직관이 상기 요부의 바닥면 중앙부에서 직하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요부의 바닥면에 돌기 구멍과 표시등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중앙부 상하를 관통하고 상기 수직관과 연통하는 보조수직관이 형성되어 있고 밑면에 상기 돌기 구멍을 관통하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요부에 설치되어 상기 몸체 상면을 덮은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눌림 조작되면 상기 돌기가 작동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작동버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몸체의 수직관이 중앙부를 관통한 상태로 상기 몸체에 수용되어 고정되고 상기 작동버튼의 돌기에 의해 눌려질 때마다 온/오프를 반복하는 작동 스위치와 상기 표시등 구멍을 통해 뜸 치료기의 온도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설치된 스위치기판(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몸체의 수직관이 중앙부를 관통한 상태로 상기 몸체에 수용되어 상기 스위치기판의 아래쪽에 이격되어 고정되고 발열체와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고 상기 작동버튼이 눌려져 상기 작동 스위치가 온되면 제어기가 발열체를 정해진 발열 온도와 정해진 발열 작동 시간으로 작동하고 제어기가 메인기판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외부 충전기의 충전 단자를 통해 충전 전원을 공급받아 배터리를 충전하고 제어기가 메인기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외부 온도/시간조절기의 통신 단자를 통해 온도/시간조절신호를 수신하여 발열체의 발열 온도와 발열 작동 시간을 변경 설정하는 메인기판(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스위치기판과 상기 메인기판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상기 스위치기판에 설치된 작동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상기 메인기판의 제어기로 전달하고 제어기의 표시등 온/오프 신호를 상기 스위치기판으로 전달하는 연결단자(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스위치기판과 상기 메인기판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스위치기판과 상기 메인기판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열전도성을 가지는 금속재이고 상기 몸체의 수직관이 중앙부를 관통한 상태로 상기몸체에 수용되어 상기 메인기판을 떠받친 상태로 고정되는 브래킷(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및 열전도성을 가지는 판상이고 상기 몸체의 수직관이 중앙부를 관통한 상태로 상기 몸체에 수용되어 상기 브래킷의 아래쪽에 밀착고정되어 상기 몸체의 바닥면을 형성하고 중앙부 주변에 외부 충전기의 충전단자가 관통하는 충전 단자 삽입공과 외부 온도/시간조절기의 통신 단자가관통하는 통신 단자 삽입공이 천공되어 있고 발열체의 열기를 브래킷을 통해전달받아 인체의 경혈 부위 피부에 전달하여 해당 경혈 부위를 온열 자극하는 뜸판(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기판은 발열체가 정해진 발열 온도와 정해진 발열 작동 시간으로 작동하는 동안 발열체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있고, 제어기는 발열체의 발열 작동 시간을 정해진 발열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 상승 구간, 온도 유지 구간, 온도 하강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뜸 치료기의 온도 변화 상태를 표시등으로 표시하고, 발열
작동 개시 직후부터 정해진 발열 온도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를 온도 상승 구간으로 산정하고, 산정한 온도 상승 구간을 기준으로 온도 유지 구간과 온도하강 구간으로 자동으로 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온도 유지 구간 동안 발열체의 온도를 정해진 발열 온도에 대비하여 자동으로 정해지는 온도 유지 범위로 유지하고, 온도 하강 구간 시작 시점부터 발열 작동을 중지하여 뜸판을 통해 인체의 경혈 부위 피부로 전달되는 열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재 브래킷은 외부 충전기의 자착방식 충전 받침대에 안착되어 자력에 의해 이탈이 방지되고 안정한 상태로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뜸판은 세라믹 또는 황토로 제작되고, 밑면에 1회용 양면 접착식 테이프에 의해 인체의 경혈 부위 피부에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2012. 9. 18.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2-0102184호에 실린 ‘전자식 구치료기 및 그를 이용한 구치료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발명의 요지
휴대성이 증대되고, 소형화되어 구치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식구치료기 및 그를 이용한 구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0001]).
나) 주요 내용
종래 뜸기구는 유선으로 연결되어 뜸치료시 시술 장소가 제약되고, 뜸기구와 제어용 몸체프레임을 함께 구비되어 있어 휴대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7]).
이에,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치료기의 구성요소인 전원장치(22), 발열체(23), 컨트롤러(24)가 치료기몸체(21)에 일체로 결합되어 단일한 기구를 이루고,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가 사용되는 전원장치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식 발열체가 발열하게 되는 전자식 구치료기(20)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08], 도 8).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자식 구치료 시스템(100)은 다수개의 전자식 구치료기(20)가 장착되어 다수개의 전자식 구치료기(20)가 일괄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충전기구(40)를 구비하게 되며, 이와 같은 충전기구(40)는 블록(block)체로 이루어진 크래들(41)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크래들(41)의 표면에는 전자식 구치료기(20)의 치료기몸체(21) 형상으로 된 홈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2009. 12. 7.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9-125654호에 실린 ‘코일을 이용한 온열침/뜸 가열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발명의 요지
침이나 뜸봉이 삽입될 수 있는 중공형 몸체에 코일을 권선하고 그 코일을 이용하여 온열침 또는 뜸 가열장치를 간접 가열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주요 내용
종래 온열침 또는 뜸 요법은 직접 불을 붙여 가열하거나 수직상태로만 시술이 가능하여 화상의 위험이나 시술 후의 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식별번호 [0006]), 고주파 심부 온열기는 그 달성 온도변화가 뜸을 일으키는 온도 변화보다 상당히 작아 온열 치료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11]).
이에, 침이나 뜸봉이 삽입 가능한 패키징 부재를 직접 발열시키거나 또는 코일 주위에 형성되는 유도자계에 의해 간접 가열되도록 함으로써 패키징부재에 삽입된 침이나 뜸봉을 간접적으로 가열하는 장치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12], [0020]).
도 1,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열침 또는 뜸 가열장치는 코일(110), 패키징부재(120), 접착부재(130), 온도센서(140), 전원공급부(150), 제어부(100)를 포함하고, 침 또는 뜸봉은 패키징부재(120)의 제1원통부재(121) 내부에 삽입된다(식별번호 [0025], [0036], [0037]).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2014. 8. 22.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4-102483호에 실린 ‘유침 구멍이 구비된 침뜸기용 전기뜸 단자’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가) 발명의 요지
침 자리에 뜸을 동시에 적용하기 위하여 뜸 단자에 유침 구멍을 구비한 침뜸기용 전기뜸 단자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주요 내용
종래의 기술은 침을 놓거나, 뜸을 실시한 이후에 각각 개별적으로 시술하는 불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침과 뜸을 각각 시술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전기뜸 단자의 경우 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설치된 유선들이 서로 엉켜있는 것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식별번호 [0007]).
이에, 도 2,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침 구멍(1b), 전기코드포트(1c), 작동 스위치(1d)를 구비한 전기뜸 단자 하우징(1a), 배터리(2), 단열판(5), 전기발열체(6), 열전달판(7)을 포함한 전기뜸 단자를 제공한다(식별번호[0023], [0024]).
4) 선행발명 4(‘새뜸’이라는 제품명의 원고 개발 제품)
가) 선행발명 4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 실시여부
(1) 피고는 갑 제7호증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으로 신청인에게 발행되는 것이고, 허가증에 기재된 발행일 이후 누구든지 제조허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는 없으므로 그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명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은 비록 간행물로 보기는 힘들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2. 9. 30. 구축한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를 통해 누구든지 제조허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증으로 교부한 이상 그 내용이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2) 따라서 갑 제7호증은 2013. 12. 3. 무렵 공지되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유튜브 동영상인 갑 제14호증의 1의 공지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새뜸 제품을 판매하는 한상메딕스가 게시한 유튜브 동영상과 캡쳐화면의 경우(갑 제14호증의 1, 2), 유튜브 동영상의 최초 업로드 날짜가 2015. 6. 9.로 되어있는데, 새뜸 제품을 판매하려는 한상메딕스에서 제품 개봉 및 설명에 대한 동영상을 비공개로 설정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원고가 개발한 제품(제품명 : 새뜸)에 관한 광고가 201
4. 1. 9.자 민족의학신문(갑 제9호증), 2014. 1. 23.자 민족의학신문(갑 제10호증), 2015. 6. 29.자 한의신문(갑 제11호증), 2015. 7. 27.자 한의신문(갑제12호증)에 게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유튜브 동영상이 비공개로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무렵 공지되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새뜸’이라는 제품명의 원고 개발 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판매되어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발명으로 인정되고, 이를 ‘선행발명 4’라 한다.
나) 선행발명 4의 특정
2013. 12. 3. 발급된 ‘새뜸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갑제7호증)과 이에 따른 제품의 ‘현물사진, 신문기사, 확인문서, 제품개봉 및 설명 동영상과 캡쳐화면, 제품 분해사진, 제품 메뉴얼’{갑 제8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갑 제7호증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13. 12. 3. 발행한 제허13-2037호의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으로, 제품명은 ‘새뜸, 전기식온구기, Cettum’인데, 제품의 모양 및 구조, 작동 원리, 전기적 정격, 작동 계통도,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 그리고 성능 등에 관한 특징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전기식 온구기는 본체케이스(1), 동작 표시 램프(2), 발열부(3), 스위치(4)로 구성되며, 충전 크래들은 본체(1), 덮개(2), 전원스위치(3), DC 어댑터 잭(4), 충전 표시(5)을 포함한다(갑7의 7면). 충전 중이면 충전 표시(5)가 적색으로,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표시(5)가 녹색으로 표시된다.
② 갑 제8호증은 2013. 12. 16. 제조된 재허12-2037호의 ’Cettum' 사진이고, 갑 제9 내지 12호증은 각각 2014. 1. 9. 민족의학신문, 2014. 1. 23. 민족의학신문, 2015. 6. 29. 한의신문, 2015. 7. 27. 한의신문에 게시된 갑 제7호증의 ’새뜸‘ 제품에 대한 광고나 인터뷰 내용으로서 ’뜸기의 온도는 43~45℃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갑 제13호증은 2017. 9. 11.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 대표이사 윤석영이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병욱(원고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문서로, 갑 제7호증의 제품에는 자석을 이용한 뜸기 날알의 부착 기능이 있었음을 확인한 문서이다.
④ 갑 제14호증의1, 2는 2015. 6. 9. 게시된 갑 제7호증의 ‘새뜸’ 제품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E7ftRCagSSc)과 사진이다. 12개의 뜸기와 1개의 충전기로 이루어진 무연 뜸기에 대한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에 관한 것으로,
온도가 다르게 설정된 뜸기가 제공될 수 있고, 뜸기를 충전기에 놓아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의 충전표시등이 적색에서 녹색으로 표시가 된다. (자료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3)
이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규성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3의 조합으로부터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의 기술적인특징도 선행발명 1, 3, 4에 기재되어 있어 신규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 제7호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공지ㆍ공연실시된 것에 주지관용적 구성을 단순 부가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4)
2) 진보성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 5, 6, 8는 선행발명 4에 나타나 있거나, 단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 4, 7이 선행발명 4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구성요소 1, 2의 수직관, 보조수직관은 선행발명 3의 ‘유침구멍(1b)’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고, 구성요소 4는 선행발명 1의 ‘컨트롤러’ 또는 선행발명 2 ‘제어부(100)’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며, 구성요소 7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 2, 3을 결합한 것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에 부가된 구성요소는 선행발명 4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 2, 3을 결합한 것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신규성 관련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5항 발명이 선행발명 1, 3, 4의 조합으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2) 진보성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의 ‘수직관’과 ‘보조수직관’과 관련하여,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4의 작동버튼 및 몸체의 형상과 제어를 위한 회로 구성(기판 구성)에 상당한 변경이 가해져야 하므로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3의 결합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수직관‘과 ‘보조수직관‘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4의 ‘외부 온도/시간 조절기’에 관한 구성은 선행발명들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 2, 3을 결합한 것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도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3의 조합으로부터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또한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도 선행발명 1, 3, 4에 기재되어 있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신규성을 상실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1대 1로 비교하여 선행발명에 그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특허발명의 구성이 2개 이상의 선행발명에 일부씩이 나와 있는 경우는 진보성 부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 제7호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공지ㆍ공연실시된 것에 주지관용적 구성을 단순 부가한 것과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갑 제7호증으로 허가받은 제품의 구성요소와의 차이점들이 주지관용적 구성을 단순 부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 부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4의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1) 공통점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하부 개방형 몸체를 가진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구성요소 1의 몸체에는 침관을 삽입할 수 있는 수직관이 형성되어있으나, 선행발명 4의 몸체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a’라 한다). 또한 구성요소 1의 몸체에는 돌기 구멍, 표시등구멍이 있는 요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4의 몸체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b’라 한다).
나) 구성요소 2
(1) 공통점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밑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몸체 상면을 덮은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눌림 조작되면 돌기가 작동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작동버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구성요소 2는 보조 수직관이 형성 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4의 작동 버튼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한다).
다) 구성요소 3
(1) 공통점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작동버튼의 돌기에 의해 눌려질 때마다 온/오프를 반복하는 작동 스위치와 표시등 구멍을 통해 뜸 치료기의 온도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설치된 스위치기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구성요소 3은 수직관이 중앙부를 관통하고,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라) 구성요소 4
(1) 공통점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작동버튼이 눌려 작동 스위치가 온(on) 상태가 되면 제어기가 발열체를 정해진 발열 온도와 정해진 발열 작동 시간으로 작동하고(↔ 버튼을 누르면 발열부를 정해진 발열 온도와 정해진 발열 작동 시간으로 작동하고)5), 제어기가 메인기판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외부 충전기의 충전 단자를 통해 충전 전원을 공급받아 배터리를 충전하고(↔ 메인보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충전 크래들의 충전단자를 통해 충전 전원을 공급받아 배터리를 충전하고), 제어기가 온도조절신호를 수신하여 발열체의 발열 온도를 변경 설정하는 메인기판(↔ 온도조절신호를 수신하여 발열부의 발열 온도를 변경 설정하는 메인보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구성요소 4에는 수직관이 중앙부를 관통하나,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a’라한다). 구성요소 4는 외부 온도/시간조절기의 온도/시간조절신호를 통신 단자를 통해 뜸 치료기로 수신하나,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는 외부가 아닌 뜸기 자체에 마련된 버튼을 통해 온도조절신호를 수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b’라 한다).
마) 구성요소 5, 6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작동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제어기로 전달하여 표시등 온/오프 신호를 점등하기 위한 구성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4의 경우 스위치 기판과 메인기판 사이의 연결단자 유무에 차이가 있으나, 구성요소 5는 기판을 달리하여 연결을 위한 연결단자가 더 구비된 점에 불과하여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6은 위 대응 관계표에 나타낸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위 구성요소 5, 6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바) 구성요소 7
구성요소 7은 선행발명 4에 나타나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7’이라 한다).
사) 구성요소 8
(1) 공통점
구성요소 8과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모두 열전도성을 가지는 판상이고 발열체의 열기를 브래킷을 통해 전달받아 인체의 경혈 부위 피부에 전달하여 해당 경혈 부위를 온열 자극하는 뜸판(↔ 발열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구성요소 8은 수직관이 중앙부를 관통하나, 선행발명 4의 발열판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8a’라 한다).구성요소 8은 외부 충전기의 충전 단자가 관통하는 충전 단자 삽입공과 외부온도/시간조절기의 통신 단자가 관통하는 통신 단자 삽입공이 천공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4의 발열판에는 충전 단자 삽입공 대신 외부 충전기의 충전 단자와 접촉하는 충전 단자 접촉면이 마련되어 있고 통신 단자 삽입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8b’라 한다).
3)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a, 2, 3, 4a, 8 검토
(1) 차이점의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차이점 1a, 2, 3, 4a, 8에 따라 뜸 치료기를 인체의 경혈 부위 피부에 부착하여 ‘뜸 치료’를 하는 동안 경혈 부위에 침을 놓아 ‘침 치료’를 병행하기 위하여 몸체에 침이 통과할 수 있도록 ‘몸체중앙부에 수직관’과 ‘작동버튼에 보조수직관’을 형성시켜 놓았고, 이 점이 선행발명 4와 주된 차이가 나는 구성이다.
(2) 피고의 주장
선행발명 4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발명 4의 작동버튼의 중앙을 관통하는 구멍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조수직관(121)에 대응}, 선행발명 4의 작동버튼은 중앙부위에 누름돌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중앙을 관통하는 구멍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4의 몸체에 제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별도의 관을 형성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직관(112)에 대응}, 선행발명 4의 몸체는 수직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의 유침구멍과 같은 구성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4의 작동버튼 및 몸체의 형상과 제어를 위한 회로 구성(기판 구성)에 상당한 변경이 가해져야한다. 따라서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보조수직관과 수직관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검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위 차이점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선행발명 3에 ‘전기뜸 단자(1)’의 중앙에 ‘유침구멍(1b)’을 더 구비하여 ‘침’과 ‘뜸’을 동시에 시술하도록 한 구성(갑 제6호증, 도1 내지 도3, 식별번호 [0020], [0028], [0038] 참조)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을 통해 ‘뜸 치료’만 가능한 선행발명 4에 ‘침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구성을 마련하려는 동기를 찾을 수 있다.
(나) 선행발명 3의 상기 유침구멍(1b)은 환자의 피부에 수직으로 침을 시술할 수 있도록 전기뜸 단자(1)를 수직 관통하도록 하는 구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부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관을 구성요소 1, 2, 3, 4, 7, 8에 걸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다) 선행발명 4의 메인보드에는 그 중앙부에 메인보드의 구성 중 단순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작동버튼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에 수직으로 관통하는 관을 마련하는 것은 메인보드 중앙부의 작동버튼을 제거하여 다른 위치로 옮기고 작동버튼이 제거된 자리를 이용하는 정도의 비교적 용이한 구성변경으로 가능하고, 이와 같이 수직관을 도입하기 위한 회로의 배치나 구조의 형성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거나 메인기판의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옆의 [참고도]와 같이 선행발명 4의 크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구현한 제품보다 작다. 따라서 선행발명 4에 뜸기 중앙부를 관통하는 구성을 두어 불가피하게 기판이나 다른 구성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휴대성과 편리성을 위한 소형화와 경량화라는 발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 구현 제품보다 소형화나 경량화 측면에서 열등한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 외 구성변경으로서 작동버튼의 돌기 위치를 변경하여 보조수직관을 형성하고, 뜸판의 중앙에 수직관을 형성하는 등의 변경은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거나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이점 1b의 검토
차이점 1b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작동버튼과 기판들 사이에 요부로 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요부에 돌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돌기 구멍’을 형성하고, 표시등의 빛이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표시등 구멍’을 설치한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4는 버튼 아래에 요부와 같은 ‘칸막이’가 없이 바로 기판이 설치되어 있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요부’의 작용효과가 몸체 내부의 기판 등을 보호하고 작동 버튼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 점 외에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고, 선행발명 4도 버튼이 덮개 형식으로 되어 있어 뜸기 내부의 기판 등을 충분히 보호하고 요부없이 버튼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 사이에 특별한 작용효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요부 형태의 구성을 더 두는 정도의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차이점 4b의 검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4는 모두 제어기가 온도조절신호를 수신하여 발열체의 발열 온도를 변경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성요소 4는 ‘외부 조절기’에서 뜸 치료기로 온도조절신호를 수신하고, 선행발명 4의 대응 구성요소는 ‘뜸기 자체’에 마련된 버튼을 통해 온도조절신호를 수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4에는 ‘크래들’이라고 하는 외부 뜸기충전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충전기의 뜸기 받침대 옆에 충전 중일 때는 적색등이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등으로 바뀌는 구성이 있으며, 이는 크래들 본체가 ‘충전단자’를 통해 뜸기 내부의 배터리의 전압 혹은 전류를 뜸기로부터 수신하여 충전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충전 단자’에는 전력의 전송뿐만 아니라 뜸기와 외부 충전기 사이에서 전력과 관련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발행 4의 구성은 배터리(전원) 신호가 아닌 다른 신호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롭게 ‘통신 단자’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발명 1의 종래기술로 기재된 대한민국 등록특허 공보 등록번호 제10-418696호에 개별 뜸기가 아니라 뜸기 전원을 공급하는 외부 치료기 본체에서 다수의 조절장치를 통해 각 발열도자의 온도와 시간을 개별적으로 제어되도록 할 수 있는 구성이 이미 나타나 있다{선행발명 1(갑 제4호증)의 식별번호 [0006] 참조}. 따라서 외부 충전장치에서 뜸기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도와 시간조절신호를 송신할 수 있도록 선행발명 4의 충전받침대에 이미 존재하는 ‘충전 단자’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통신 단자’를 추가로 마련하고 이에 부수하여 ‘통신 단자‘를 접촉하기 위해 ‘통신 단자 삽입공’을 두는 정도의 비교적 단순한 구성의 변경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에 기재된 종래기술 등을 결합하여 외부 충전장치에서 뜸기로 온도제어와 시간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착상에 이르는 것은 쉽게 도출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차이점 7의 검토
선행발명 3에는 전기발열체(6) 주변에 열전달판(7)의 구성이 나타나있어 발열체의 열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뜸판 상부에 브래킷을 두는 것은 필요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마) 차이점 8b의 검토
차이점 8b에서 ‘충전 단자 삽입공’의 유무의 차이는 뜸기에서 외부충전기의 충전 단자와 접촉하는 부분을 ‘뜸기 바닥면’에 설치하는지 또는 ‘뜸기 바닥면 안쪽 기판’에 설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뜸기 바닥면에 ‘충전 단자 접촉면’이 마련되거나 또는 ‘충전 단자 삽입공’이 설치되는 것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뜸기의 충전 단자 접촉 부분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생기는
차이이므로 필요에 따른 설계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이점 8b에서 ‘통신 단자 삽입공’의 유무의 차이는 위 ‘다) 차이점 4b의 검토’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4b’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통신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부수되는 구성으로서 통신단자와의 접촉을 위해서 바닥면에 통신 단자 삽입공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대비결과의 정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4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내용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인기판은 발열체가 정해진 발열 온도와 정해진 발열 작동 시간으로 작동하는 동안 발열체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제어기는 발열체의 발열 작동 시간을 정해진 발열 온도를 기준으로 온도 상승 구간, 온도 유지 구간, 온도하강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뜸 치료기의 온도 변화 상태를 표시등으로
표시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발열 작동 개시 직후부터 정해진 발열 온도에 도달하기 직전까지를 온도 상승 구간으로 산정하고, 산정한 온도상승 구간을 기준으로 온도 유지 구간과 온도 하강 구간으로 자동으로 산정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2) 선행발명과의 비교
가) 구성요소 2-1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4에는 제어부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온도센서와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온도를 제어하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거나(갑 제7호증의 9면 참조), 선행발명 3에 온도센서(140)에서 측정되는 온도에 따라 전원을 제어하여 뜸 가열장치의 발열온도를 제어하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식별번호 <43> 참조).
나) 구성요소 2-2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4에는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이 깜박거리면서 5분 동안 온도가 올라 45도까지 올라가고, 빨간 불이 점등되면서 7분 동안 45도가 지속된 후, 녹색불이 깜박거리면서 3분 동안 온도가 떨어져서 총 15분간 열자극을 하면서 뜸 치료기의 온도 변화 상태를 나타내는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다(갑 제14호증의1 참조).
다) 구성요소 2-3에 대응하여, 선행발명 4에도 ‘온도 상승 구간 : 온도 유지 구간 : 온도 하강 구간’을 ‘5분 : 7분 : 3분’의 비율로 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온도 상승 구간을 기준으로 온도 유지 구간과 온도 하강 구간으로 자동으로 산정하는 점은 필요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내용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기는 온도 유지 구간 동안 발열체의 온도를 정해진 발열 온도에 대비하여 자동으로 정해지는 온도 유지 범위로 유지하고, 온도 하강 구간 시작 시점부터 발열 작동을 중지하여 뜸판을 통해 인체의 경혈 부위 피부로 전달되는 열기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2) 선행발명과의 비교
부가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4에서 온도 유지 구간인 7분동안 45도가 지속되고, 온도 하강 구간 시작 시점부터 3분 동안 온도가 떨어져서 열기가 감소되는 점이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내용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재 브래킷은 외부 충전기의 자착 방식 충전받침대에 안착되어 자력에 의해 이탈이 방지되고 안정한 상태로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2) 선행발명과의 비교
부가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4에서도 자석을 이용한 뜸기 낱알의 부착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갑 제13호증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내용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뜸판은 세라믹 또는 황토로 제작되고, 밑면에 1회용 양면 접착식 테이프에 의해 인체의 경혈 부위 피부에 부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
2) 선행발명과의 비교
선행발명 4에서도 뜸기의 바닥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피부에 부착된 상태로 사용하며, 뜸판의 재료는 통상의 기술자가 열전달이 가능한 재료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1, 3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4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바. 검토 결과의 정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