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
| 판례제목 | 2015허7865 특허무효(특) |
| 출원번호 | 제 758819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8-06-21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주식회사 초이스엔텍 대표이사 최00 |
| 피고 | 주식회사 케미랜드 대표자 사내이사 이00 |
| 판사 | 이제정 나상훈 이지영 |
| 판결결과 | 특허무효(특) |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6 2014당106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내용란에 기재 |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천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