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원]
[이 사건 각 정정사항]
[정정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대비표]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과 같은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국소적 안과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11-(3-디메틸아미노프로필리덴)-6,11-디하이드로디벤즈[b,e]옥세핀-2-아세트산(이하 ‘화합물 A’라 한다)의 국소적인 치료 및 예방용도에 관한 것이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화합물 A는 공지된 화합물이며, 화합물 A의 시스 및 트랜스 이성체는 미합중국 특허 제 5,116,863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화합물 A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된 염을 함유하는 국소적 안과용 제제를 눈에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여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표 1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항알레르기성 약제 이나트륨 크로모글리케이트 및 네도크로밀은 인간 결막 비만 세포 탈과립을 상당히 억제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합물 A(시스 이성체)는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만 세포탈과립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 방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억제가 관찰되었다. 0.05의 확률 수준은 생체의학적 연구에서 유의 수준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유의적인 것으로 제시된 데이타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0.05)이 낮음을 의미하고, 이는 관찰된 억제가 약제 처리 효과임을 나타낸다.
3. 구체적인 제형
화합물 A를 용액제, 현탁액제 또는 겔제와 같은 통상적인 국소적 안과용 제제의 수단으로 눈에 투여할 수 있다.
화합물 A 의 국소적 눈 투여에 대한 바람직한 제제는 용액제이다. 용액제는 점안제로서 투여된다. 본 발명의 국소적 안과용 제제에서 화합물 A의 바람직한 형태는 시스 이성체이다.
화합물 A 및 등장제를 멸균 정제수에 가하고, 필요에 따라 방부제, 완충제, 안정화제, 점성 비히클 등을 용액에 가한 후 용해시킨다. 화합물 A의 농도는 멸
균 정제수에 기초하여 0.0001 내지 5w/v%,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0.2w/v%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1w/v%이다. 용해후, pH를 pH 조절제를 사용하여 안과적 의약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8로 조정한다.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점안제는 일반적으로 1회 1 내지 수적의 양으로 1일 적은 횟수로 적용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1일 수회 적용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용량은 약 30㎕ 이다. <끝>
[별지 2]
선행발명
1. 항원유발 결막염에 대한 효과
모르모트에 항원을 점안하거나 히스타민을 직접 점안하여 모르모트에 결막염을 유발한 후 항알레르기 약물들을 점안하여 얻은 결막염 치료 효과에 관한 것이다. 감작 모르모트의 결막에 항원액을 점안하여 유발시킨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대한 각종 항알레르기약의 영향은 도 1과 같다. 케토티펜, 레보카바스틴 및 KW-4679는 10 및 100ng/㎕의 농도에서 유의한 억제작용을 나타내었다.
2. 항원유발 및 히스타민유발 결막염에 대한 효과
표 1에 향원 및 히스타민유발 결막염에 대한 각종 향알레르기약의 효과를 IC50치로 나타내었다. KW-4679는 히스타민유발 결막염을 항원유발 결막염보
다 강하게 억제하였다.
3. 결막에서의 히스타민 유리에 대한 작용
결과는 도 2에 표시한 것과 같이, KW-4679는 결막에서의 히스타민 유리를 유의하게 억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