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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26362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5-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지○○
피고 박○○
판사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2. 10. 2014당17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항상 펴져있는 깃발을 현수하는 깃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3. 14./ 2013. 5. 6./ 특허 제126362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건물의 출입구 위, 벽이나 캐노피 위에 깃발을 현수하는 장치에 있어서 깃발을 결속시켜 설치하는 깃대(1): 깃대의 하단부에 결합된 볼베어링(21): 깃대의 하부에 이탈을 방지하는 링고리(6)와 깃대의 상부에 깃발을 결속시키는 링고리(4,5): 깃대의 상부에 형성된 소재봉 구멍(19)과 깃대의 상단에 형성된 상단볼트관(18): 깃대의 상단에 결합되며 하부에 너트관(22)이 형성된 깃봉(2): 깃봉의 하단 아래 소재봉 구멍(19)에 삽입되며 양단 끝에는 마모방지캡(48) 및 충격방지캡(49)이 각각 끼워진 깃발지지 목적이 아닌 깃발 윗부분만 살짝 들어주며 바람이 불면 휘었다가 다시 원상되며 깃발의 상부의 수평으로 만든 주머니에 삽입시키는 텐션이 아주 좋은 구멍이 형성되지 않는 원통형의 가는 FRP 또는 낚시대 등의 소재로 형성된 소재봉(3): 깃대의 하부에 병설되어 측편으로 구멍(24)이 형성된 원형판(23)으로 막고 외부 하부에 하부돌출 지지편(16)이 외부 상부에 상부돌출 지지편(43)이 부착되어 있고 외부 상부에 링고리(10)가 부착된 상부 링고리 회전링 (9)을 끼우고 아래로 내려가거나위로 이탈이 되지 않게 위에는 상부 고정링(11), 아래는 하부 고정링(8)으로 고정된 병설파이프관(7): 병설 파이프관 하부돌출 지지편(16)과 결합하는 90°돌출된 편을 갖는 구멍(38)이 형성된 하부돌출 지지판(17) 및 상부돌출 지지편(43)과 결합하는 90°돌출된 관 편을 갖는 관구멍(47)이 형성된 상부 돌출 지지관판(20)을 포함하는 깃발 현수장치.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깃발 지지목적이 아닌 깃발 윗부분만 살짝 들어주며 바람이 불면 휘었다가 다시 원상회복 되며 깃발의 상부에 수평으로 만든 주머니에 삽입시키는 가는30) 텐션이 아주 좋은 소재봉(3)을 넣은 깃발이아무것도 삽입하지 않는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고 전부 펴져 휘날리게 하며 깃발에 삽입한 소재봉(3)의 그 반대편을 소재봉 구멍(19)에 삽입시키고 상단 볼트관(18)과 깃봉 너트관(22)에 의하여 소재봉(3)을 고정시켜 깃발이항상 자연스럽고 미려하게 전부 펴져 있게 되었음을 특징으로 하는 깃발 현수장치(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3 내지 5】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 [별지 1] 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깃발 현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상세한 구성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원고가 2014. 11. 7. 보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22.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792호)을청구하였다.

2) 위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2014. 9. 24. 및 2014. 10. 31. 원고에게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2014. 10. 14. 및 2014. 11. 7. 확인대상발명을 각 보정하였다.3) 특허심판원은 2014. 12. 10. 원고가 보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핵심적인 부분과 대비할 수 있도록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다. 구체적 판단
위 대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 2에 관하여, 깃대의 상단에 형성된 상단볼트관, 깃봉 하부의 너트관에 의해 깃대와 깃봉이 결합하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깃대와 깃봉이 어떠한 구성요소에 의해 결합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②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 4에 관하여, 병설파이프관 하부돌출 지지편 및 그와 결합하는90°돌출된 편을 갖는 구멍이 형성된 하부돌출 지지판, 상부돌출 지지편 및 그와 결합하는 90°돌출된 관 편을 갖는 관구멍이 형성된 상부 돌출 지지관판 등에 의해 깃대가 벽이나 바닥에 고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고정장치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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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확인대상발명
1. 발명의 명칭
항상 펴져 있는 깃발을 현수하는 깃대
2. 상세한 구성
건물의 출입구 위 벽이나 캐노피 위에 깃발을 결속시켜 설치하는 깃대(1);깃대의 상단에 결합 형성된 깃봉(2);깃봉의 하단 아래에 자 모양으로 구부려 구부린 한쪽은 깃대에 수직으로묶고 다른 한쪽 끝에는 마모방지캡 또는 충격방지캡이 끼워진 깃발 지지 목적이 아닌 깃발 위 부분만 살짝 들어주며 텐션이 아주 좋은 구멍이 형성되지 않은 원통형의 가는 스텐 소재로 된 소재봉(3)으로,깃발 지지 목적이 아닌 깃발 위부분만 살짝 들어 주며 바람이 불면 휘었다가다시 원상회복되며, 깃발의 상부에 수평으로 만든 주머니에 삽입 시키는 가는텐션이 아주 좋은 소재봉(3)을 넣은 깃발이 아무것도 삽입 하지 않은 것처럼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고 전부 펴져 휘날리게 하며 깃발이 항상 자연스럽고미려하게 전부 펴져있게 되었음을 특징으로 하는 깃발 현수장치에깃대의 하단에는 벽이나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4)를 부착하여 깃대를 경사지게 고정한 고정장치(4)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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