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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138544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2-0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후스타일
피고 주식회사 로이첸
판사 김환수, 곽부규, 김부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5. 1. 2015당35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일부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5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 중 받침판 및 증기배출구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7. 2./ 2014. 4. 9./ 제10-138544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바닥에 온수저장부(12)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온수저장부(12)의 상부에 받침판 거치대(14, 14')와 뚜껑 거치대(16, 16')가 형성되어 있는 외부용기(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외부용기(10) 내부의 받침판 거치대(14, 14')에 거치되어 있고, 받침판 중앙부위에 손잡이홀(22)이 형성되어 있는 받침판(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상기 받침판(20) 상부에 올려져 있으며, 상부에 뚜껑(32)이 결합된 발효용기(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발효용기(30)의 상부에 거치되어 있으며, 외부용기(10) 내부의 뚜껑 거치대(16, 16')에 거치되어 있는 밀폐형 뚜껑(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밀폐형 뚜껑(40)의 상부에 덮여있는 외부용기 뚜껑(5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으로 이루어진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에 있어서, 상기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는 받침판(20)에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24)가 받침판 전체에 다수개 형성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
4)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

다.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특정한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는 원고의 제품이고,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도 않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 중지 등 사건 심리과정에서 피고가 유사한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그 금형도 폐기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특허표시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항고를 유지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는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가 없고 확인의 이익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권리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와 동종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다른 제한이 없는 경우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모양과 형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아무런 한정도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제품의 모양과 형상이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등록디자인 자체가 무효로될 수 있으므로, 설령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라) 원고가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할 의도가 없이 원고에 대한 특허표시위반죄 고소사건의 검찰항고를 유지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적법 여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의 기재 중에서 ‘서포터’와 ‘발효용기’에 관한 설명 부분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확인대상발명이 잘못 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래에 실시할 발명에 대하여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 발명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족한 것이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의 기재를 청구범위의 기재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가) 구성요소 1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바닥에 온수저장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위 온수저장부의 상부에 받침판(서포트) 거치대와 뚜껑 거치대(뚜껑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는 외부용기인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외부용기 내부의 받침판(서포트) 거치대에 거치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성요소 2는 받침판 중앙부위에 손잡이홀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발효용기가 수용되는 상면만이 개방된 원통형상의 수용부로 구성된 것으로, 거치대 중앙부위의 손잡이홀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구성요소 3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발효용기가 받침판이나 서포트에 의해 밑면에서 지지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성요소 3은 발효용기가 받침판 위에 올려지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발효용기가 서포트의 원통형상 수용부에 수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구성요소 4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밀폐형 뚜껑이 발효용기의 상부에 거치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성요소 4는 밀폐형 뚜껑이 외부용기 내부의 뚜껑 거치대에 거치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서포트 거치판 가장자리 상면의 홈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구성요소 5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밀폐형 뚜껑(40)의 상부에 덮여있는 외부용기 뚜껑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6) 구성요소 6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발효용기가 받침판이나 서포트의 거치판에 증기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성요소 6은 증기배출구가 받침판에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받침판 전체에 다수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증기배출구가 거치판 모서리 부분에 상하로 관통되도록 형성되어 있고, 거치판 모서리 부분 2곳에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
원고는, 구성요소 6에서 증기배출구가 중앙부위 쪽을 향해 사선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평면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배열 형상이 방사형이라는 것이지 경사형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도 1 내지 도2와 같이 본 발명의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는 받침판(20)에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24)가 받침판 전체에 다수개 형성되어 있어 가열 증기가 발효용기(30)에 집중되어 가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식별번호[0015] 참조), 위 도면에서도 온수저장부로부터 발생한 증기가 사선 방향의 증기배출구를 통해 발효용기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6의 ‘받침판(20)에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24)’는 받침판에 중앙부위 쪽을 향해 경사지게 형성된 증기배출구라고 해석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대비결과 종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2, 3, 4, 6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차이에 불과하지 않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균등관계 여부
가) 판단근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 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1) 과제해결원리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 요구르트 제조기는 발효시간을 소비자가 타이머로 설정해야 하므로 소비자에 불편함을 줌과 아울러 시간을 잘못 설정하였을 경우 요구르트 품질에 우려를 주게 되고, 요구르트 발효를 소비자가 몇 단계에 걸쳐 수동으로 하게 되므로 소비자에 의한 사고가 우려되며, 요구르트 발효가 끝난 즉시 냉장고에 다시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식별번호 [0004]), “그런데 종래의 전기식 요구르트 발효기는 전기를 사용하여 대략 8시간 동안 가열하여 발효시키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많고 부피가 커서 보관이 불편하며 제조용기가 작아 제조량이 적고, 개별용기가 많아 청소하기가 불편하며, 사용빈도수 대비 가격이 비싼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0006]), “또한 종래의 전기식 요구르트 발효기는 용기의 밑 부분에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용기의 밑 부분에 있는 내용물은 열에 의하여 일부가 죽게 되며 용기의 상부에 있는 내용물과 용기의 하부에 있는 내용물이 균일하게 발효되지 않는다”(식별번호 [0007]), “본 발명은 전기를 사용하지 안하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열된 증기가 대류순환방식에 의하여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로 상승하면서 발효용기를 가열하여 시간이 단축 된 상태로 요구르트를 제조할 수 있는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08])고 기재되어 있다.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전기식 요구르트 발효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뜨거운 물의 가열된 증기가 발효용기를 가열하는 방식의 요구르트 제조기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열된 증기가 대류순환방식에 의하여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로 상승하면서 발효용기를 가열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며, 온수를 이용하여 발효용기를 가열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본 발명의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는 받침판(20)에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24)가 받침판 전체에 다수개 형성되어 있어 가열 증기가 발효용기(30)에 집중되어 가열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5]), “본 발명의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는 온수저장부(12)에서 손잡이홀(22)로 가열 증기가 상승하면서 발효용기(30)의 하부를 집중적으로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용기의 하부가 집중적으로 발효되고, 온수저장부(12)에서 증기배출구(24)로 배출된 가열증기가 발효용기(30)의 상부를 집중적으로 가열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용기의 상부가 집중적으로 발효되어 상부와 하부가 균일하게 발효되며 발효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6]), “본 발명의 가정용 요구르트 간편 발효기는 전기를 사용하지 안하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열된 증기가 대류순환방식에 의하여 중앙부위 쪽을 향한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로 상승하면서 발효용기의 4면을 가열하기 때문에 발효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0019])고 기재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의 가열된 증기가 발효용기를 가열하는 방식의 요구르트 제조기를 제공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발효용기를 지지하는 받침판에 손잡이홀과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온수의 열기로 발효용기의 하단을 가열하여 요구르트를 제조하는 장치는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발효용기 하단을 지지하는 받침판에 손잡이홀과 사선 방향으로 형성된 증기배출구가 모두 형성됨으로써 온수에서 증발된 증기가 손잡이 홀을 통해 발효용기의 하부를 가열하고 아울러 증기배출구를 통과한 증기가 발효용기의 상부를 가열하여 상부와 하부에서 균일하게 발효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은 온수의 열기가 원통형상의 수용부의 외면을 가열하면 가열된 수용부의 외면이 발효용기의 하면 및 측면을 가열하고 거치판 모서리의 증기배출구를 통과한 증기가 발효용기의 상부를 가열하는 것이므로, 온수의 증기가 발효용기의 상·하부를 모두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는 기술사상의 핵심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해결의 원리가 같지 않다.
(2) 대비결과의 정리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피고의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성요소 1의 대비표]

1 구성요소 1의 대비표.jpg

 

 

[구성요소 2의 대비표]

2 구성요소 2의 대비표.jpg

 

 

[구성요소 3의 대비표]

3 구성요소 3의 대비표.jpg

 

 

[구성요소 4의 대비표]

4 구성요소 4의 대비표.jpg

 

 

[구성요소 5의 대비표]

5 구성요소 5의 대비표.jpg

 

 

[구성요소 6의 대비표]

6 구성요소 6의 대비표.jpg

 

 

[그림]

7 그림.jpg

 

 

 

[별지 1]

8 별지1.jpg

 

 

 

[별지 2]

9 별지2 1.jpg

9 별지2 2.jpg

3.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외부용기(10), 서포트(20), 발효용기(30), 발효용기 뚜껑(40), 밀폐형 뚜껑(50) 및 외부용기 뚜껑(60)을 포함하는 가정용 요구르트 간
편 발효기로서, 상기 각 구성들의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 및 상호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압축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1차 내부열기 차단 및 외부충격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내부 바닥부에 온수저장부(15)가 형성되어 있
고, 상기 온수저장부(15)의 상부쪽 내벽에 단턱 형상의 서포트 거치대(17)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단에 외부용기 뚜껑(60)이 결합되는 단턱 형상의 결합부
를 구비한 외부용기(10);
나. 상기 외부용기(10) 내부의 서포트 거치대(17)에 거치되고, 발효용기(30)가 수용되는 상면만이 개방된 원통형상의 수용부와 수용부 외주면 상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사각 평판형상의 거치판으로 이루어지되, 대각선 방향으로 대향되는 위치의 거치판 모서리 부분 2곳에 상하로 관통되는 증기배출구가 형성되며, 거치판 상면에 가장자리를 따라 밀폐형 뚜껑(50)이 결합되는 홈이 형성 된 서포트(20);
다. 상기 서포트(20)의 원통형상 수용부에 수용되며, 상부에 발효용기 뚜껑(40)이 결합된 발효용기(30);
라. 발효용기(30)가 수용된 수용공간을 밀폐시키도록 상기 서포트(20) 거치판 가장자리 상면의 홈에 결합되는 밀폐형 뚜껑(50);
마. 밀폐형 뚜껑(50)의 상부에 덮이는 외부용기(10)의 상단에 결합되는 외부용기 뚜껑(6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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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014허8878 등록무효(실) 2014허8878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20-365414호 특허법원 2020.06.17 48
138 2014허7325 등록무효(특) 2014허7325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71555호 특허법원 2020.06.17 34
137 2014허5794 등록무효(특) 2014허579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316401호 특허법원 2020.06.17 53
136 2015허3795 등록정정(특) 2015허3795 등록정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707547호 특허법원 2020.06.17 31
135 2015허1256 거절결정(특) 2015허1256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540033호 특허법원 2020.06.1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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