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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1836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1836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98176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1-2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박○○
피고 주식회사 로얄아트텍
판사 한규현, 윤주탁, 이혜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6. 2014당10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981761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4, 7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코팅을 이용한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으로 제조된 이중장갑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8. 4. 10./ 2010. 9. 6./ 제981761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천 또는 합성수지재천으로 이루어진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착용감이 좋은 내피장갑을 제작하는 공정; 외피에 해당하는 방수가 가능한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공정; 상기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에 삽입하였을 경우에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방수되게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공정; 및 상부를 방수되게 코팅한 내피장갑을 상기 고무장갑의 내부에 삽입하는 공정과 고무장갑에 삽입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의 미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색상 및 무늬를 넣어서 제작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청구항 4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
【청구항 2】, 【청구항 3】, 【청구항 5】,【청구항 6】, 【청구항 8】 각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기모 고무장갑’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5. 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057호로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 3, 4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종속항인 청구항 2내지 8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청구항 1의 구성 3은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내부에 삽입하였을 때 밖으로 노출되는 상부부분을 코팅하고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별도의 폴리비닐 재질의 확장부를 외피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상부에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구항 1의 구성 4는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것인 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가장자리가 아닌 내피의 손가락부의 손가락 마디 끝 부분과 손등부와 손가락부의 경계선과 외피 본체 내에서 접착제로 고정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나) 청구항 1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고무장갑이 손상되었을 경우 내피장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내피의 손가락 마디 끝 부분과 손등부와 손가락의 경계선을 접착제로 고정하여 고무장갑에 손을 넣은 후 뺄 때 내피가 뒤집어져 외부로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은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차이가 있어 과제의 해결원리가 상이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다르고, 이를 치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심결은 청구항 1의 구성 4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대비함에 있어,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한 손가락끝 부분과 손등부 등의 접착부와 잘못 대비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청구항 1의 구성 1, 3은 내피의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코팅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외피의 개구된 단부 일측에 폴리비닐 재질의 확장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과제해결의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치환이 용이하여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또한 청구항 4, 7도 확인대상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4, 7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 4, 7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1)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을 구성요소 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위 대비표에 근거하여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공통점,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표 기재와 같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손을 고무장갑에서 뺄때 외피에 대하여 내피가 뒤집어져 외부로 빠지지 않도록 ‘내피(20)의 손가락부(14)의 손가락 마디 끝 부분(22)과 손등부(15)와 손가락부(14)의 경계선(23)과 외피 본체(11) 내에서 접착제로 고정하는 접착부(21)’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13면 8~11행). 그런데 청구항 1은 고무장갑에서 손을 뺄 때 내피장갑이 뒤집어져 외부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 및 작용효과를 갖는 구성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위 구성은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차이점에 대한 평가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4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① 고무장갑의 내부에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이루어진 내피장갑을 결합하여 내피장갑과 고무장갑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과 착용이 용이하고, ② 장갑의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하며, ③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는 내피장갑의 상부를 합성수지로 코팅하여 방수성을 부여하는데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부직포로 이루어진 내피를 고무장갑에 결합하여 내피와 고무장갑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 및 착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고무장갑의 상부에 확장부(13)를 형성하여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 확장부는 폴리비닐 재질로 제작되어 방수기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 1, 3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청구항 1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나)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내피와 외피가 서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 및 착용이 용이하고, 고무장갑의 상부에 확장부를 형성하여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 확장부는 폴리비닐 재질로 제작되어 방수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청구항 1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없다.
청구항 1의 구성 1, 3은 천으로 이루어진 상부가 넓게 형성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도록 형성하여 노출되는 부분을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것이고,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내피를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외피와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고 외피의 개구된 단부 일측에 폴리비닐 재질의 확장부를 별도로 형성하는 것이나, 모두 확장되는 부분을 방수재질로 제작하여 고무장갑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다) 변경의 용이성 여부
청구항 1의 구성 1, 3과 같이 천으로 이루어진 상부가 넓게 형성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도록 형성하여 노출되는 부분을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것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내피를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외피와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고 외피의 개구된 단부 일측에 폴리비닐 재질의 확장부를 별도로 형성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조 순서나 제조 공정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대비 결과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

나. 청구항 4의 한정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4는 청구항 1, 2, 3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의 미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색상 및 무늬를 넣어서 제작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고무장갑의 상부에 형성된 확장부에 색상 및 무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도 2]참조), 양 대응구성은 고무장갑 상부(확장부)에 색상 및 무늬를 형성하여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4의 한정구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항 7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7은 “청구항 4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이고, 청구항 4는 청구항 1, 2, 3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다.
청구항 7은 청구항 4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발명이므로, 청구항4와 과제해결 원리 및 기능,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4는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고 청구항 4의 한정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7과 균등관계에 있다.

라. 검토 결과
이 사건 심결은 청구항 1의 구성 4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대비함에 있어, 부가적인 구성에 불과한 “내피(20)의 손가락부(14)의 손가락 마디 끝 부분(22)과 손등부(15)와 손가락부(14)의 경계선(23)과 외피 본체(11) 내에서 접착제로 고정하는 접착부(21)”와 잘못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4, 7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4, 7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 4, 7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표]

1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1.jpg

1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2.jpg

 

 

 

[대비표에 근거한 공통점, 차이점]

2 대비표에 근거한 공통점, 차이점.jpg

 

 

 

[기재표]

3 기재표 1.jpg

3 기재표 2.jpg

 

 

 

[별지 1]

4 별지1.jpg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기모 고무장갑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 발명에 따른 기모고무장갑의 개략적 측면도

도 2는 도 1에 대한 일 실시예의 제품외부사진
도 3은 도 1에 대한 일 실시예의 제품내부사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고무장갑, 11: 외피, 12: 융착부, 13: 확장부, 14: 손가락부, 15: 손등부, 20: 내피, 21: 접착부, 30: 공기층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목적
확인대상 발명의 주된 목적은 고무장갑을 사용하여 가사활동을 할 경우 맨손을 고무장갑 안으로 끼워 넣기도 쉽지 않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손을 고무장
갑 안에 끼우고 작업을 하게 되면 손으로부터 발생된 땀과 고무장갑 내외의 온도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분(결로)으로 인하여 고무장갑을 벗고자 할 경우 쉽게 벗겨지지가 않고 힘이 들어서 불편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므로 고무장갑의 외피 본체 내부에 부직포 재질의 내피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손과 팔에서 발생하는 땀 또는 수분 등의 습기를 흡수하여 습진이나 무좀 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장갑을 벗을 경우에는 내피가 외피 본체로부터 벗겨져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되, 장갑을 낄 경우에는 개구된 손 끼움 확장부로 하여금 손이 크거나 팔뚝이 굵은 사람도 간편하고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생용 방습 고무장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기술적 구성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확인대상 발명에 의한 “기모 고무장갑”은 “손과 대응되며 끼워질 수 있도록 손가락부(14)와 손등부(15)를 가지는 외피(11)가
형성되되, 외피(11)의 개구된 단부 일측에는 폴리비닐(Polyvinyl) 재질의 확장부(13)가 형성되는 고무장갑 본체(10)와; 상기 고무장갑 본체의 손가락부(14)
및 외피(11)의 내부 형상과 대응되도록 형성되되, 고무장갑 내부에 끼워진 손과 팔이 닿는 면에서 발생되는 땀과 습기를 흡수하도록 하는 부직포 재질의 내피(20)가; 구성되되 상기 고무장갑은 손을 넣은 후 뺄 때, 외피(11)에 대하여 내피(20)가 뒤집어져 외부로 빠지지 않도록 내피(20)의 손가락부(14)의 손가락마디 끝 부분(22)과 손등부(15)와 손가락부(14)의 경계선(23)과 외피 본체(11)내에서 접착제로 고정하는 접착부(21)로 구성”된 것이다.
다. 작용 및 효과
확인대상 발명은 고무장갑의 외피 본체 내부에 부직포 재질의 내피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손과 팔에서 발생하는 땀 또는 수분 등의 습기를 흡수하여 습진
이나 무좀 발생으로부터 안전한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장갑을 벗을 경우에는 내피가 외피 본체로부터 벗겨져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되, 장갑을 낄 경우에는 개구된 손 끼움 확장부로 하여금 손이 크거나 팔뚝이 굵은사람도 간편하고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 별지2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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