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13:06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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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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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7371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60301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2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승화피앤피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최○○, 최○○ |
피고 | 주식회사 신명이노텍 대표이사 문○○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7. 2016당26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2632호로 별지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7.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상 차이가 있고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라벨용 포장필름의 제조방법, 상기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라벨용 포장필름 및 상기 포장필름의 사용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4. 7. 21./ 2006. 7. 12./ 제603014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 기재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특허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거나 장래 실시하려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수치범위로 한정된 경우에 전체 수치한정범위 내에서 실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그 수치한 정범위 중 일부 범위에서 실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확인대상발명은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검토 1) 조성물을 포함하는 발명에서 ① 각 성분의 최대함량비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와 ② 각 성분의 최저함량비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③ 조성물을 구성하는 한 성분의 최대함량비와 나머지 성분들의 최저함량비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와 ④ 조성물을 구성하는 한 성분의 최저함량비와 나머지 성분들의 최대함량비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한 성분의 최대함량비 또는 최저함량비의 범위 내에서는 조성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의 함량비의 합이 100%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조성물을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 인몰드 라벨은 하부필름, 알루미늄 필름, Matte(무광) 처리된 폴리프로필렌 필름, 그라비아잉크 조성물로 된 인쇄 필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은 ‘용제 30 내지 40중량%, 안료 10 내지 30중량%, 아세트산에틸에스터 20 내지 30중량%, 에텐 단일중합체 15 내지 20중량%, 염화비닐 25 내지 35중 량%’로 구성된다. 3)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서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은 각 성분을 각각의 최저함량비로 할 경우에만 각 성분의 함량비의 합이 100중량%가 되고(= 용제 30중량% + 안료 10중량% + 아세트산에틸에스터 20중량% + 에텐 단일중합체 15중량% + 염화비닐 25중량%), 각 성분 중 어느 하나라도 그 최저함량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성분의 함량비의 합이 100중량%를 초과하게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의 각 성분을 모두 최저함량비로 할 경우에만 실시가능하고, 그라비아 잉크 조성물의 각 성분이 각각의 최저함량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실시할 수 없다.19) 4)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수치한정범위에는 실시가 불가능한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보아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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