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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18911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0-0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타임이앤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인터파크
판사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5당32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2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 5 내지 8(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0.과 2015. 11. 3. 및 2015. 11. 9.에 확인대상발명을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3251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1. 23. 확인대상발명이 보정에 의하여 그 요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 15./ 2012. 10. 2./ 특허 제118911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로부터 업로드된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웹 서버, 및 상기 웹 서버에 유․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간세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웹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자의 클라이언트단말기로부터 원가, 총 판매수량, 최대 할인율이 포함된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입찰제품의 구매 정보를 수집하는 통신수단; 수집된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 및 구매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저장수단; 및 상기 통신수단 및 정보저장수단에 연결되어상기 수단들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호스트부;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된 상기 판매 정보를 분석하여 최대 할인율의 범위 내에서 시간대별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이 적용된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가를 결정하도록 동작하고, 저장된 상기 구매 정보를 분석하여 잔류 판매수량을 계산하도록 동작하며, 상기 판매가 및 잔류 판매수량을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제공하고, 총 판매수량이 전부 판매되면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의한 추가구매를 제한하며,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구매 정보를 분석하여 별도의 약정금액을 지불한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소정 횟수 이상의 구매횟수를 갖는클라이언트 단말기에게 최대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세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2, 3, 5 내지 8】(각 기재 생략)
【청구항 4】삭제

4) 주요 도면

다.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2015. 5. 2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명칭은 ‘다이나믹 프라이스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으로 그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 제1항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과 같고, 피고가 2015. 11. 9. 보정한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제2항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과 같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심판과정에서 행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정 후 확인 대상발명의 특정이 부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균등관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1) 2015. 11. 9.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에는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불명확한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추가한 것만있으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균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 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10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이 사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으로 보정한 것으로서 보정사항 1 내지 9로 구분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정사항 1 내지 3, 6 내지 9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정사항 4, 5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우선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보정사항 1 내지 3, 6 내지 9에 대하여 살피고, 다음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사항 4, 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보정사항 1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1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밑줄 친 부분이 보정된 부분으로,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보정사항 1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전자상거래서비스 서버(100)에 프로세서와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부가한것이다.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와 도 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서버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단말기들과 통신을 해야 하므로, 프로세서와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정사항 1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정사항 2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2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2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판매 시간동안 판매 가격이 변화하는데 이 경우 판매자가 최대 할인율 또는 최저가 정보를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판매 가격은 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2-1’이라 한다)과,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품판매 정보와 판매자 식별정보를 수신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판매자가 판매자 단말기를 통해 서버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하 ‘보정사항 2-2’라 한다)을 부가한 것이다.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상품의 구매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상품 가격은 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재와 도 2, 3에 도시된 바에따르면, 판매자에게는 상품 구매 정보만 제공되고,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보정사항 2-1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와도 3, 4, 5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서버는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판매자 및 구매자의 회원정보와 상품 판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보정사항 2-2는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보정사항 2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정사항 3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3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3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판매 시작가를 해당 제품의 원가 또는 판매자 희망 가격으로 하는 것을 부가한 것이다.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와 도 3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판매 시작가는 판매 가격과 동일한 것이고, 그 판매 가격이 판매자에 의해서 설정되는 가격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보정사항 3은 자명한 사항을 부가한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정사항 6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6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6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상품 판매 수량 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6-1’이라 한다)과, 특정상품에 대한 잔여 수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판매가 종료되어 해당 상품에 대해 구매요청 또는 구매 예약신청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6-2’라 한다)을 부가한 것이다.앞서 본 보정사항 2-2와 보정사항 6-1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그리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서버가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하는 상품 정보는 각 상품의 판매 시작가, 현재 가격, 총 잔여 수량 및 현재 시점의 잔여수량 정보가 제공된다’라는 기재와 도 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상품에대한 잔여 수량이 없을 때는 도 4에서와 같은 ‘SOLD OUT' 표시를 하여, 판매가 종료되고 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이나 예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보정사항 6-2는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보정사항 6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불과하여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보정사항 7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7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7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구매자 단말기에 구매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부가한 것인데,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단말기로 희망 상품 정보 및 희망 수량을 요청하고, 서버가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은 자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정사항 7은 자명한 사항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보정사항 8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8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나) 보정사항 8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 정보가 수신된 후 결제가 완료되면 서버가 상품별 잔류수량을 계산 또는 업데이트하도록 부가한 것이다.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사항과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중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 정보가 수신된 후 결제가 완료된다’는 것은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각 상품의 잔여 수량은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판매 수량에 현재까지 판매한 수량을 차감한 수량이다’라는 기재와 도 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서버가 잔여 수량을 계산하고, 잔여 수량이 없을 때는 도 4에서와 같은 ‘SOLD OUT' 표시를 하는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사항 8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보정사항 9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9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9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판매 대상상품이 매일 변경된다는 점을 부가한 것인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중 ‘매일 기 설정된 시간(아침 7시)이 되면, 해당일에 판매될 제품이 공개’된다라는 기재에 따르면, 판매 대상 상품은 하루 주기로 변경되는 것임을 분명하게알 수 있다. 따라서 보정사항 9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보정사항 4, 5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4, 5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4, 5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사항 4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변동 방식이 판매 시작 시점에서부터 종료 시점까지 그대로유지되는 사항(이하 ‘보정사항 4-1’이라 한다)을 추가하고, 보정 전 서버가 결정하던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서버의 관리자가 결정하여 서버에 입력하도록변경(이하 ‘보정사항 4-2’라 한다)하여 부가한 것이다.그리고 보정사항 5는 판매자 단말기가 최대 할인율 또는 최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5-1’이라 한다)이며, 보정 전 서버가 결정하던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서버의 관리자가 결정하여 서버에 입력하는 것으로변경(이하 ‘보정사항 5-2’이라 한다)하고, 판매 시작 전에 결정된 가격 변동 방식과 가격 변동폭은 판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사항(이하‘보정사항 5-3’라 한다)을 부가한 것이다.

다) 위 보정사항 5-1과 앞서 본 보정사항 2-1 중 일부 구성은 실질적으로동일한 구성이므로, 앞서 보정사항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보정사항 5-1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보정사항 4-1과 5-3은 실질적으로 동일한구성인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제품의 판매 시점 전에 판매 대상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한다(S320)'라는 기재에 따르면,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은 상품 판매 이전에 결정되어 상품 판매 중에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보정사항 4-1과 5-3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

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인 보정사항 4-2와 5-2는, 다음과 같은이유로,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정 전․후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어디에도 ‘서버의 관리자가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을 결정한다’라는 기재가 없으며, 오히려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의 주체는 서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보정사항 4-2 및5-2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최대 할인율은 가격 변동 방식이 Type A 내지C(도 2a 내지 2c)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와 변동폭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따라 결정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도 2a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가격 변동 방식을 TypeA로 할 경우, 변동폭이 크면24시간 이전에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변동폭이 작으면 24시간 이전에 0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최대 할인율은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 속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구성에 해당하고, 최대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 역시 그러하다.

③ 아래와 같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그 발명의 요지는 서버가 구매에 따른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에 의한 최대 할인율을결정하고, 가격 변동 방식에서 적용되는 시작가는 판매자로부터 판매 정보 방식으로 획득한 판매 가격이 되므로, 시작가 초과 불가 타입(도 2a)인 가격 변동방식의 경우, 최대 할인율의 결정 주체는 물건인 서버가 수행하는 것이다.이에 반하여 아래와 같은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면, 그 발명의 요지는 관리자가 구매에 따른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에 의한 최대 할인율을 결정하고, 가격 변동 방식에서 적용되는 시작가는 판매자로부터 판매 정보방식으로 획득한 판매 가격이 되므로, 시작가 초과 불가 타입(도 2a)인 가격 변동 방식의 경우, 최대 할인율의 결정 주체는 사람인 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이고,서버는 단순히 이들을 입력받아 처리만 할 뿐이다.즉, 보정사항 4-2 및 5-2는 최대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가격 변동 방식 및변동폭의 결정 주체를 바뀌게 하므로, 위와 같이 보정 전․후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그 발명의 요지가 바뀌게 된다.

④ 나아가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의 결정 주체의 변화로 인하여, 보정 전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의 역할이 판매 제품의 시장동향이나 과거의 판매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폭을 선택하여 적용시켜야 하므로, 정교하고 복잡한 알고리즘 처리를 위해 부가적인 하드웨어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해, 보정 후에는 서버가 단순히 관리자의 입력에 따른 처리만 하는 것이므로, 알고리즘의 단순화나 하드웨어의 간소화라는 효과와 추가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그 보정의 정도가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버, 판매자 단말기, 구매자 단말기로 이루어지는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서버측이 모든 사항을 결정함에는 변함이 없고, 서버가 자동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관리자에 의해 수동으로 결정되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며, 판매 전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의 결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보정사항 4, 5는 동일성 범주 내의 보정에 해당하고,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곤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의해서도 서버측이 결정함에 변함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따라‘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뀌게 된다.

② 피고는 ‘자동 또는 수동 여부는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고, 이것이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 전․후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가 변하게 되고, 최대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는 주요한 기술적 구성에 해당하여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최대 할인율과의 관계에서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미치게 한다.

③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도 3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서버가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고 있고, 그 설명서에는 서버가 이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여 명확하였다. 그러나 보정사항 4, 5로 인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서버의 관리자’가이를 결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도 3에 도시된 내용에서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를 ’서버‘라고 보정 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게 되어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심판절차에서 심판관은 보정명령이나 심문서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며, 원고도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야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초래할 수도 있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보정사항 4, 5로 인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요지변경된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권리범위의 속부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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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
가.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다이나믹 프라이스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다이나믹 프라이스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도 1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도면으로서, 도 1을 참조하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 판매자 단말기(200), 구매자 단말기(300)를 포함한다.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와통신망을 통해 통신한다.판매자 단말기(200)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www.interpark.com)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단말기이다.
구매자 단말기(300)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단말기이다.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상품 판매 정보로서, 판매 대상 상품, 판매 가격, 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매일 기 설정된 시간(아침 7시)이 되면, 해당일에 판매될 제품이 공개되고, 판매 대상 상품의 판매 시작가와 잔여 수량에 대한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된다.각 상품의 판매 시작가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되고, 각 상품의 잔여 수량은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판매수량에 현재까지 판매된 수량을 차감한 수량이다. 각 상품에 대해서는 기 설정된 단위 시간 구간(1분 내지 60분 내에서 결정됨)당 판매 허용 수량이 설정되는데, 각 상품의 전체 잔여 수량 정보와 현재 시점의 시간 구간에서 판매 가능한잔여 수량 정보가 함께 구매자 단말기(300)로 제공된다.
예를 들면, A 상품에 대해 총 판매 수량은 10개, 각 시간 구간당 판매 허용수량은 1개로 설정되며, 매시 정각부터 한시간 동안이 단위 시간 구간이고, 오후 2시 30분을 마지막으로 총 5개의 수량이 판매된 경우,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2시 40분에 A 상품에 대한 정보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A 상품에 대해 "남은 수량 5개(이번구간 0개)"의 정보가 제공된다.한편, 각 상품의 판매 가격은 시간 구간마다 재설정되어 변동되는데, 판매 가

격 변동은 아래의 3가지 타입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Type A. 시작가 초과 불가 타입(기본):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되는 방식으로서, 상승되는 금액은 제품의 판매 시작 가격을초과할 수 없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도 2a)
② Type B. 시작가 초기화 타입: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제품의 판매 시작 가격으로 상승되는 방식이다(도 2b).
③ Type C. 시작가 초과 가능 타입: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구간에서가격이 상승되는 방식으로서, 상승되는 금액은 제품의 판매 시작가를 초과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도 2c).

3가지 타입은 상품 판매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판매자가 지정한 판매 시작가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Type A, C), 판매 금액의 상승 시 시작가로 초기화되는지 여부(Type B)에 따라 구분된다. 즉, 3가지 타입은 판매 금액이 변동됨에있어서, 상승의 한도 또는 상승폭에 따라 구분되며, 판매 금액이 차감됨에 있어서는 3가지 타입 모두 공통된다.
현재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상품 가격은 다음 시간 구간에서 하락하는데, 하락에 있어서의 하한치는 설정되지 않는다. 만약, 상품의 구매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상품 가격은 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상품 가격, 가격 추이, 잔여 수량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 정보는 모든 구매자단말기(300)에서 동일하게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기 구매 이력 또는 구매 횟수등과는 무관하게 모든 구매자가 동일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본 다이나믹 프라이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품 구매 외 별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유료 회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회원 가입 없이도 각 판매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동일하다.
도 3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며, 도 4및 도 5는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가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하는 화면의 일례이다.도 3을 참조하면,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로판매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정보가 전송된다(S310). 판매 정보에는 판매대상 상품, 판매 가격, 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판매 가격은 해당 상품의 시작가로 설정된다.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제품의 판매 시점 전에 판매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한다(S320).가격 변동 방식은 상기 열거한 3가지 타입(Type A, B, C)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 상품 가격의 변동폭은 각 상품마다 일정 금액으로서 결정
된다.
예를 들어, A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 구간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시간 구간에서 150원만큼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설정하고, 구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시간 구간에서 150원만큼 판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설정할 수 있다. 또한, B 상품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폭을 모두 300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시간 구간에서의 구매 발생이 1건 이상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음 시간구간에서 상승되는 가격폭은 동일하다. 즉, 상기 A 상품에 있어서, 특정 시간구간에 1 건의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와 10건의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다음시간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150원만큼의 판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만약, 가격 변동 방식이 Type B로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만을 설정하면 된다.
한편, 구매자는 구매자 단말기(300)를 통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접속하여 상품 정보 확인을 요청한다(S330).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현재 가격및 잔류 수량을 판단하여(S340), 구매자 단말기(300)에 정보를 제공한다(S350).도 4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가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하는 상품정보 확인 화면의 일례이다. 도 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현재 구매가 가능한상품 및 판매가 완료된 상품이 구분되어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될 수 있다.복수개의 상품이 함께 나열되는 화면에서는 각 상품의 판매 시작가, 현재 가격,총 잔여 수량 및 현재 시점의 시간 구간에서의 잔여 수량 정보가 제공된다.구매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가 도 5
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제공된다.
도 5를 참조하면, 특정 상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의 시작가, 현재가와 함께 판매 시작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제공된다.
또한, 총 잔여 수량과 현재 구간에서의 잔여 수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각 시간 구간마다 판매 수량 최대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구간에서의 잔여 수량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도 5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품의 구매가 1건 이상 이루어지면그 다음 시간 구간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시간 구간에서 제품 가격이 하락한다.
가격 변동 방식이 Type A로 결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은 언제나 동일할 것이다. 다만, 구매 발생 시 상승폭을 적용한 상품 가격이판매 시작가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시간 구간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 시작가로 설정된다. 또한, 가격 변동 방식이 Type B로 결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은 언제나 동일할 것이고, 구매가 1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다음 시간 구간에서 판매 가격은 시작가로 리셋될 것이다. 한편, 가격 변동방식이 Type C로 결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언제나 동일할 것이다.
구매자는 상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현재 가격대로의 구매를요청할 수 있고(S350),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결제가완료되면, 상품에 대한 구매 정보가 판매자 단말기(200)로 전송된다(S360). 준비된 전체 수량이 24시 이전에 모두 판매되면 다이나믹 프라이스가 종료된다.확인대상발명에 따르면, 구매자의 구매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계속적으로변동됨으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른 구매자들의 구매 가격 범위 내에서 적절한가격으로의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매 추이에 따라시간 구간마다 변동되는 가격으로 제품 판매가 가능하므로, 판매 시작 시점에서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에 투여되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2+.png

 

23+.png

 

2.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 (밑줄 친 부분이 보정된 부분이다)
가.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다이나믹 프라이스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내용
이하, 첨부의 도면을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다이나믹 프라이스 기반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도 1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도면으로서, 도 1을 참조하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 판매자 단말기(200), 구매자 단말기(300)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이하에 설명되는 기능 또는 동작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기능또는 동작을 제어하고,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와 정보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제어부 또는 프로세서(미도시됨)를 포함한다.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와통신망을 통해 통신한다.판매자 단말기(200)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www.interpark.com)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단말기이다.
구매자 단말기(300)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단말기이다.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판매자 단말기(200) 및 구매자 단말기(300)와네트워크 통신을 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서, 이하에서 설명하는 각각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이러한 프로세서를 제어하기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상품 판매 정보로서, 판매 대상 상품, 판매 가격, 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를 수신한다. 판매자는자신의 판매자 단말기(200)를 통해 상기 정보들을 입력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서버(100)로 전송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판매 대상 상품의 최대할인율에 대한 정보 또는 최저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이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상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 시간 동안 변동되는데, 판매자가최대 할인율에 대한 정보 또는 최저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판매 대상 상품의 가격은 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수신된 상품 판매 정보는 판매자 식별 정보(판매자 ID)와 함께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판매자는 판매자 단말기(200)를 통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최초 1회의 판매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등록할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밖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전송함으로써, 판매자 등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에는 등록된 판매자가 자신의 ID 정보, 판매 대상 상품, 판매 가격, 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전송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가 판매자 ID별로 상품 판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매일 기 설정된 시간(아침 7시)이 되면, 해당일에 판매될 제품이 공개되고, 판매 대상 상품의 판매 시작가와 잔여 수량에 대한 정보가 구매자 단말기(300)에제공된다.
각 상품의 판매 시작가는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설정된다. 여기서, 판매 시작가(즉,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판매 가격')은 해당 제품의 원가 또는 판매자가 희망에 따라 설정되는 가격이다.또한, 각 상품의 잔여 수량은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판매 수량에현재까지 판매된 수량을 차감한 수량이다. 각 상품에 대해서는 기 설정된 단위시간 구간(1분 내지 60분 내에서 결정됨)당 판매 허용 수량이 설정되는데, 각상품의 전체 잔여 수량 정보와 현재 시점의 시간 구간에서 판매 가능한 잔여 수량 정보가 함께 구매자 단말기(300)로 제공된다.예를 들면, A 상품에 대해 총 판매 수량은 10개, 각 시간 구간당 판매 허용수량은 1개로 설정되며, 매시 정각부터 한시간 동안이 단위 시간 구간이고, 오후 2시 30분을 마지막으로 총 5개의 수량이 판매된 경우, 구매자 단말기(300)로부터 2시 40분에 A 상품에 대한 정보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A 상품에 대해 "남은 수량 5개(이번구간 0개)"의 정보가 제공된다.한편, 각 상품의 판매 가격은 시간 구간마다 재설정되어 변동되는데, 판매 가격 변동은 아래의 3가지 타입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Type A. 시작가 초과 불가 타입(기본):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되는 방식으로서, 상승되는 금액은 제품의 판매 시작 가격을초과할 수 없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도 2a)
② Type B. 시작가 초기화 타입: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제품의 판매 시작 가격으로 상승되는 방식이다(도 2b).
③ Type C. 시작가 초과 가능 타입: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구간에서 가격이 내려가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구간에서가격이 상승되는 방식으로서, 상승되는 금액은 제품의 판매 시작가를 초과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도 2c).

3가지 타입은 상품 판매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판매자가 지정한 판매 시작가 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Type A, C), 판매 금액의 상승 시 시작가초 초기화되는지 여부(Type B)에 따라 구분된다. 즉, 3가지 타입은 판매 금액이 변동됨에있어서, 상승의 한도 또는 상승폭에 따라 구분되며, 판매 금액이 차감됨에 있어서는 3가지 타입 모두 공통된다.현재 시간 구간 내에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상품 가격은 다음 시간 구간에서 하락하는데, 하락에 있어서의 하한치는 설정되지 않는다. 만약, 상품의 구매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상품 가격은 0원까지 내려갈 수도있다.
전자 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의 관리자는 각 상품의 가격 변동 방식으로서상기 3가지 타입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며, 또한, 각 시간 구간마다의 가격 변동폭 또한 결정한다.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변동 방식은 판매시작 시점에서부터 종료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면, 전자 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의 관리자는 판매 시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 상한의 한계가 있는 Type A를 선택하고, 가격 변동폭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 변동 방식과 가격 변동폭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입력된다.상품 가격, 가격 추이, 잔여 수량을 포함하는 상품 판매 정보는 모든 구매자단말기(300)에서 동일하게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기 구매 이력 또는 구매 횟수등과는 무관하게 모든 구매자가 동일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본 다이나믹 프라이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있어서는 상품 구매 외 별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유료 회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회원 가입 없이도 각 판매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회원으로 로그인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정보와 동일하다.
도 3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며, 도 4및 도 5는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가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하는 화면의 일례이다.도 3을 참조하면,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로판매를 희망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정보가 전송된다(S310). 판매 정보에는 판매대상 상품, 판매 가격, 판매 수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판매 가격은 해당 상품의 시작가로 설정된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 단말기(200)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서버(100)에 판매 대상 상품의 최대 할인율 또는 최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의 관리자는 제품의 판매 시점 전에 판매 대상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여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에입력한다(S320).
가격 변동 방식은 상기 열거한 3가지 타입(Type A, B, C)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 상품 가격의 변동폭은 각 상품마다 일정 금액으로서 결정된다. 판매 시작 전에 결정된 가격 변동 방식과 가격 변동폭은 판매가 종료되는시점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예를 들어, A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 구간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시간 구간에서 150원만큼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설정하고, 구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시간 구간에서 150원만큼 판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설정할 수 있다. 또한, B 상품에 대해서는 상승과 하락폭을 모두 300원으로 설정할 수 있다.특정 시간 구간에서의 구매 발생이 1건 이상 이루어지기만 하면, 다음 시간구간에서 상승되는 가격폭은 동일하다. 즉, 상기 A 상품에 있어서, 특정 시간구간에 1 건의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와 10건의 구매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다음시간 구간에서는 동일하게 150원만큼의 판매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만약, 가격 변동 방식이 Type B로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만을 설정하면 된다.한편, 구매자는 구매자 단말기(300)를 통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접속하여 상품 정보 확인을 요청한다(S330).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현재 가격및 잔여 수량을 판단하여(S340), 구매자 단말기(300)에 정보를 제공한다(S350).
도 4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가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하는 상품정보 확인 화면의 일례이다. 도 4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현재 구매가 가능한상품 및 판매가 완료된 상품이 구분되어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될 수 있다.복수개의 상품이 함께 나열되는 화면에서는 각 상품의 판매 시작가, 현재 가격,총 잔여 수량 및 현재 시점의 시간 구간에서의 잔여 수량 정보가 제공된다.구매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가 도 5에 도시되는 바와 같이 제공된다.도 5를 참조하면, 특정 상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의 시작가, 현재가와 함께 판매 시작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제공된다.또한, 총 잔여 수량과 현재 구간에서의 잔여 수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각 시간 구간마다 판매 수량 최대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구간에서의 잔여 수량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상품별 총 판매 수량 정보가 저장되는데, 구매자 단말기(100)들로부터의 구매 요청이 수신된 후 결제가완료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상품별 잔여 수량을 계산한다. 만약,특정 상품에 대한 잔여 수량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 종료되고, 구매자 단말기(100)에는 특정 상품의 판매 종료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구매자는 판매가 종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요청 또는 구매 예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다.
도 5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품의 구매가 1건 이상 이루어지면그 다음 시간 구간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시간 구간에서 제품 가격이 하락한다.가격 변동 방식이 Type A로 결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은 언제나 동일할 것이다. 다만, 구매 발생 시 상승폭을 적용한 상품 가격이판매 시작가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시간 구간에서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은 판매 시작가로 설정된다. 또한, 가격 변동 방식이 Type B로 결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은 언제나 동일할 것이고, 구매가 1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다음 시간 구간에서 판매 가격은 시작가로 리셋될 것이다. 한편, 가격 변동방식이 Type C로 결정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언제나 동일할 것이다.
구매자는 상품의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현재 가격대로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S350),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단계 S350에서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로 전송되는 구매 요청 정보에는 구매 희망 상품 정보, 구매 희망 수량이 포함된다. 구매요청 정보가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로 전송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구매 요청 시각에서의 해당 상품 가격 정보를 기초로, 구매자 단말기에상품 구매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을 전송할 수 있다. 결제 요청에 따라, 구매자단말기에서 결제가 완료되면, 상기 구매 요청 정보와 함께 결제 금액(상기 상품구매 대금과 동일)이 구매 정보로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해당 구매 정보가 판매자 단말기(200)로 전송된다(S360).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는 각 상품의 잔여 수량에서 당해 결제가 완료된구매 수량을 차감하여, 해당 상품의 잔여 수량을 업데이트한다.준비된 전체 수량이 24시 이전에 모두 판매되면 다이나믹 프라이스가 종료된다. 24시까지 모두 판매되지 않는 경우, 다이나믹 프라이스는 24시에 종료된다.다이나믹 프라이스에서의 판매 대상 상품은 매일 변경된다.확인대상발명에 따르면, 구매자의 구매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계속적으로변동됨으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른 구매자들의 구매 가격 범위 내에서 적절한가격으로의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판매자 입장에서도 구매 추이에 따라시간 구간마다 변동되는 가격으로 제품 판매가 가능하므로, 판매 시작 시점에서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에 투여되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
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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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15허8073 등록정정(특) 2015허8073 등록정정(특) 특허/실용신안 제354072호 특허법원 2020.06.2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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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016허6333 거절결정(특) 2016허633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0048768호 특허법원 2020.06.23 39
147 2015허3948 등록무효(특) 2015허3948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952995호 특허법원 2020.06.23 52
146 2015허8042 등록무효(특) 2015허804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30541호 특허법원 2020.06.23 34
145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60020호 특허법원 2020.06.23 43
»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89110호 특허법원 2020.06.23 40
143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28399호 특허법원 2020.06.23 48
142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385820호 특허법원 2020.06.24 45
141 2015허8578 거절결정(특) 2015허857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8946호 특허법원 2020.06.24 211
140 2015허4279 등록무효(특) 2015허427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99523호 특허법원 2020.06.24 50
139 2015허7087 등록무효(실) 2015허7087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60902호 특허법원 2020.06.24 64
138 2015허7360 등록무효(특) 2015허7360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60277호 특허법원 2020.06.24 51
137 2016허76 등록무효(특) 2016허7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20.06.24 26
136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750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75554호 특허법원 2020.06.24 31
135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78255호 특허법원 2020.06.2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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