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by 김수현 posted Nov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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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41931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5-0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주식회사 튜풀테크놀러지, 2. 배○○
피고 주식회사 케세코
판사 설범식,박정훈,윤주탁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5. 31. 2012당31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전기절전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 18./ 2004. 2. 6./ 제41931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실시주장발명
피심판청구인인 원고들이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한 실시주장발명의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라.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12당3163호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5. 31. “확인대상발명은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각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들은 실시주장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미완성발명이어서 무효이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순서 >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및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먼저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2011후2626 판결 참조).
2) 또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밝혀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3) 한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확정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생산하고 있고 피고가 권리범위확인을 구하고 있는 제품임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절전기의 구체적인 구성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특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고(이하 ‘실시발명’이라한다), 제품의 내부 단면은 아래 사진과 같다.
금속 재질의 상부 케이스와 하부 케이스가 결합되어 있고, 하부 케이스의 내부 바닥부터 전체 높이의 3분의 1 지점까지 세라믹 유전체34)가 몰딩35)되어 있으며, 세라믹이 코팅된 평판 형태의 내부 덮개판이 지지봉과 볼트․너트에 의하여 상부 케이스와 결합되어 있으면서 상부 케이스 및 위 몰딩된 영역과 평행하게 떨어져 형성되어 있고, 구리전도판은 몰딩된 세라믹 유전체 내부에 완전히 묻혀 있으며36), 전선이 위 구리전도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참조.)
2)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및 실시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재표 1] 참조.)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확인대상구성 1, 3은 실시 발명의 실시구성 1, 3에 각 대응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참작하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확인대상구성1의 내벽이 몰딩으로 인하여 유전체인 세라믹으로 도포되어 있으나, 확인대상구성3의 구리전도판은 위와 같은 몰딩으로 인하여 몰딩된 유전체 내부에 묻혀 있지 않고 공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바(확인대상발명에서 몰딩의 두께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을 참작하면, 이와 같이 몰딩의 두께를 한정하지 않은 것은 내벽에 도포되는 세라믹의 두께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일 뿐 구리전도판까지도 몰딩으로 인하여 완전히 묻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구리전도판이 세라믹 유전체에 의하여 완전히 몰딩되어 유전체 내부에 묻혀 있는 실시발명의 실시구성3과는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3) 대비 결과의 종합
위와 같은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은 원고들의 실시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원고들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림 1]

그1.PNG

 

[기재표 1]

표1.PNG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벽에 견운모 등을 주재로 회전전자파를 발산시키는 세라믹층(11)을 도포하고 외부로의 도파가 차단된 금속 또는 플라스틱 하우징(10), 하우징(10) 내부 공간에 일정 높이의 간격유지봉(12)에 지지되어 세라믹층에서 발산하는 회전전자파를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하여 공명흡수 작용토록 하는 내부 덮개판(20), 내부덮개판(20)과 바닥판 사이의 자유공간에 유도되는 회전전자파가 침투하도록 받침 절연판(31)에 안치된 전도판(30), 전도판(30)으로의 회전전자파를 하우징(10) 외부로 유출시켜 전력모선에 연결하는 전선(33)을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절전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내부 덮개판(20)은 하우징(10)의 내벽과 일정공간을 이루도록 하는 크기를 가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절전장치.
【청구항 3】 삭제


2. 주요도면

 

[도면 부호]

10 : 하우징,              11 : 세라믹층,       12 : 간격유지봉,        20 : 내부 덮개판,

21: 덮개세라믹층,      22 : 나사,             30 : 전도판,              31 : 받침 절연판,

32 : 나사,                 33 : 전선,             34 : 플럭,                100 :절전장치

 

[별지 2]

< 확인대상발명 >


1. 발명의 명칭 : 절전장치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외관을 보여주는 사진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다른 외관을 보여주는 사진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의 목적은 일반 가정과 상업용 외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모든분야에서 전류 효과를 개선하고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류 효과 개선으로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전자 장치의 사용 효과를 개선하고 수명 연장과 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 구성은,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격 유지봉 및 내부덮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우징의 내부 빈공간은 세라믹 유전체로 꽉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구성됩니다.
이를 도면부호를 참조하여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라믹 화합물(5)의 일부 몰딩으로 인해 내벽이 세라믹층으로 도포된 하우징(1, 2); 간격유지봉(4)에 의해 지지되며, 하우징의 내벽과 일정 공간을 이루도록 하는 크기를 가진 내부 덮개판(3); 터미널블록(7)에 의해 지지되는 구리 전도판(6); 및 전선(8)

 

4.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03.PNG

 

[별지 3] 

 < 실시주장발명 >


1. 명칭 : 절전기


2. 주요 구성
금속 재질의 하부 케이스(2)와 상부 케이스(1)로 이루어지고, 하부 케이스(2)의 내부공간에 세라믹 유전체(5)가 몰딩되어 있으며, 외부로의 도파가 차단된 하우징(1, 2); 하우징의 상부 케이스(1)에 볼트(4)로 부착되어 몰딩된 세라믹 유전체(5)의 열을 상부 케이스측으로 전달하여 방열기능을 하는 내부 덮개판(3); 터미널 블록(7)에 의하여 지지되며 세라믹 유전체(5)에 의하여 완전히 몰딩되어 극판 기능을 하는 구리전도판(6); 전력모선과 구리전도판(6)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선(8)으로 이루어져 역률을 개선하여 절전을 달성하는 절전기.
 

3.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