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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6732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6732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43318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8-19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굿모닝365 주식회사 2. ○○
피고 주식회사 그래미
판사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21. 2015당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7. 특허심판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3 및 주지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6. 1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문단번호 [0059]에서 비타민 B2의 함량 범위와 관련하여 ‘0.002 중량% 미만’, ‘0.02 중량% 초과’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을 각각 ‘0.01 중량% 미만’, ‘0.1 중량% 초과’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8호로 심리한 후, 2015. 9. 2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 정정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6, 11은 선행발명 1 내지 3 및 주지기술을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아미노산, 활성종합비타민 및 한방생약재를 함유하는 숙취해소용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8. 20./ 2014. 8. 18./ 특허 제1433188호

3) 특허권자 : 원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키토올리고당(Chito oligosaccharide) 0.25 내지 1 중량%, 이소말토올리고당(Isomalto oligosaccharide) 4.5 내지 16 중량%,덱스트린(Dextrin) 13.5 내지 25 중량%(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타우린(Taurine) 0.25 내지 2.5 중량%, L-아스파라긴(L-Asparagine) 0.5내지 5 중량%, 글리신(Glycine) 0.15 내지 1.5 중량%(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비타민 C(Vitamin C) 1 내지 10 중량%, 비타민 B1(VitaminB1) 0.005 내지 0.05 중량%, 비타민 B2(Vitamin B2) 0.01 내지 0.1 중량%, 비타민 B6(Vitamin B6) 0.005 내지 0.05 중량%, 비타민B12(Vitamin B12) 0.005 내지 0.05 중량%, 비타민 E(Vitamin E) 0.005내지 0.05 중량%, 니코틴산아미드(Nicotinic acid amide) 0.15 내지 1.5중량%(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울금 0.5 내지 2 중량%, 칡 0.5 내지 2 중량%, 오리나무 0.5 내지 2 중량%, 갈화꽃 0.05 내지 0.5 중량%,국화꽃 0.05 내지 0.2 중량%, 녹용 0.005 내지 0.04 중량%, 홍삼0.005 내지 0.04 중량%, 대추 0.5 내지 2 중량%, 생강 0.5 내지 2 중량%, 진피 0.5 내지 2 중량%, 당귀 0.2 내지 0.8 중량%, 사인 0.2 내지0.8 중량%, 복령 0.5 내지 2 중량%, 감초 0.5 내지 2 중량%(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사과농축액 1.5 내지 12.5 중량%, 벌꿀 0.3 내지 3 중량%, 합성 허브향 0.5 내지 5 중량%, 함수구연산 0.5 내지 5 중량% 및효소처리 스테비아 0.5 내지 5 중량%(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5】(삭제)

【청구항 6】a) 울금, 칡, 오리나무, 녹용, 홍삼, 대추, 생강, 진피, 당귀, 복령, 감초 및 키토올리고당을 30 내지 50℃ 온수로 가열처리하는단계(S10); b) 상기 가열처리된 원료를 85 내지 95℃에서 6 내지 10시간동안 추출하여 1차 추출물을 제조하는 1차 추출단계(S20); c) 상기 1차추출물을 여과 및 숙성시키는 1차 여과단계(S30); d) 상기 1차 여과를 거친 1차 추출물에 2차로 국화꽃, 갈화꽃 및 사인을 추가한 뒤 추출하여 2차 추출물을 형성하는 2차 추출단계(S40); e) 상기 2차 추출물을 30 내지 60℃에서 2차 여과 후, 상기 1차 여과 후 숙성된 원료와 혼합한 뒤,30 내지 70℃에서 4 내지 8시간 숙성시키는 2차 여과단계(S50); f) 상기2차 여과된 원료에 정제수를 넣어 용해 및 교반하는 1차 교반단계(S60);g) 상기 1차 교반된 원료에 이소말토올리고당, 덱스트린, 타우린, L-아스파라긴, 글리신, 비타민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B12, 비타민 E, 니코틴산아미드, 사과농축액, 벌꿀, 합성 허브향, 함수구연산 및 효소처리 스테비아를 혼합하여 교반하는 2차 교반단계(S70); 및h) 상기 2차 교반된 원료를 필터로 3차 여과 및 살균하는 단계(S80);를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7 내지 10】각 삭제
【청구항 11】제6항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숙취해소용 조성물.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숙취해소용 음료 등이 숙취해소에 효과가 거의 없거나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회복을 근원적으로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의 해독을 도움으로써 숙취해소효능이 극대화되고 간 기능 개선 효과가 향상되며, 음주로 인해 결핍된 인체의영양성분을 보충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갖는 숙취해소용 조성물 및 그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하여 키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덱스트린(Dextrin)과 더불어 특정 아미노산(Amino acid), 활성종합비타민(Active Complex Vitamin) 및 한방생약재(Oriental HerbMedicine materials)를 유효성분으로 선택하여 조합하는 것을 그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8호증)
선행발명 1은 1996. 5. 22. 공개된 등록특허공보 제142373호에 게재된 ‘알코올16)성 장해 예방 및 개선제’에 관한 것이다. 그 명세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은 종래의 알코올성 장해 개선제가 비타민류, 아미노산류(글로타민산, 아스파라긴산 등), 당류(포도당, 과당 등) 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각종 천연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알코올성 장해의 개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알코올성 장해의 제반증상을 예방하고 또한 개선하여 신진대사기능의저하를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하여 신체기능을 유지, 보호할 수 있는 제제를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하여 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0.01% 이상 함유하도록 하여 분말, 정제 또는 액상으로 제조하는 것을 과제의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행발명 2(을 제7호증)
선행발명 2는 2008. 8. 19.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853078호에 게재된 ‘숙취 해소용 생약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을 제9호증)
선행발명 3은 2011. 5. 25.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36883호에 게재된‘복어 추출물을 함유하는 건강음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4) 을 제3호증
을 제3호증은 2003. 11. 21.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406822호에 게재된‘숙취해소용 건강차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한방생약재료인 ‘옥금 30ml, 아스파라긴산 30ml, 오리나무 10ml, 마가목 10ml, 갈근10ml, 감초 10ml, 생강 10ml, 복령 3ml, 사인 3ml, 진피 3ml, 후박 3ml, 홍삼 0.3ml, 녹용 0.02ml, 당귀 0.01ml(청구항 1)’를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건강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을 제2호증
을 제2호증은 2003. 1. 10.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367261호에 게재된 ‘숙취해소용 건강차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선출원된 등록특허공보 제406822호의 특허발명(을 제3호증)의 숙취해소용 건강차에 있어서 원료의 선정과 비율 및 제조공정이 적절치 못하여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이다.

6) 을 제5호증
을 제5호증은 2008. 12. 5.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872310호에 게재된 ‘숙취 해소 및 흡연으로 인한 코티닌 대사 향상을 위한 기능성 조성물, 그를 함유한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관한 것으로, 녹차 추출물,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솔잎 추출물, 셀레늄 등과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E, 니코산아미드를 포함하는 숙취 및 흡연으로 인한 코티닌 대사 향상을 위한 기능성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청구항 3, 7).

7) 을 제6호증
을 제6호증은 2012. 4. 1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12-36394호에 게재된 ‘복합 생약 추출물을 포함하는 숙취 해소용 음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복합 생약 추출물에 허브향, 함수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을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음료 조성물이 기재되어 있다(청구항 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 6, 7,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성분들 중 첨가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성분들은 숙취해소 개선에 관련이 있는 물질들이고, 위 구성성분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숙취해소와 관련된 여러 물질들 중 서로 상극작용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위 각 성분들을 선택하여 조합하였다는 점에서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선행발명들 등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 및 GOT 수치 감소에 있어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제6항 및 제11항 발명은 이 사건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선행발명들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는 이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않으며, 또한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 중 ‘2차 여과된 원료에 정제수를 넣어 용해 및 교반하는 1차 교반단계’는 한방생약제와 키토올리고당의 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떫은맛을 완화시키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선행발명들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성분 중 키토올리고당과 텍스트린은 선행발명1, 이소말토올리고당은 선행발명 2, 아미노산류는 선행발명 3에 각 개시되어있고, 활성종합비타민, 한방생약제,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성분은 선행발명들 등에 의하여 모두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된 선행발명들과는 수치한정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수치한정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만한 실험데이터가 제시되어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의 원재료를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들 등에 의하여서도 그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그 구성성분이 선행발명들 등으로부터 모두 공지되었고, 그 제조방법인 ‘추출, 혼합, 여과, 숙성, 교반, 살균’ 등의 공정은 주지관용기술이므로,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선행발명들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이 사건제6항 발명의 종속항이면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사건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후술하는 4.의 가.항 및 나항에 보는 바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으므로 구 특허법(2014. 6. 11.법률 제17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반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1, 6, 1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 명세서에 기재불비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및 ②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이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심결 중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달리 위 정정인정의심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곧바로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
1) 선행발명들 등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내지 3 및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구성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키토올리고당과 덱스트린은 선행발명1에, 이소말토올리고당은 선행발명 2에 각 나타나 있고, 구성요소 2의 타우린,L-아스파라긴, 글리신은 선행발명 3에 나타나 있으며, 구성요소 3의 비타민C,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E, 니코틴산아미드는 을 제5호증에 나타나 있고, 구성요소 4의 울금, 칡, 오리나무, 갈화꽃, 국화꽃, 녹용, 홍삼, 대추, 생강, 당귀, 사인, 감초는 을 제2호증에, 진피, 복령은 을 제3호증에 각 나타나 있으며, 구성요소 5의 허브향, 함수구연산 및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을 제6호증, 사과농축액, 벌꿀은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다는점에서 동일하다(원고들 또한 첨가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성분들 자체가 숙취해소 개선에 관련이 있는 물질들이라는 점 및 이러한 물질들이 이미 공지되어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다만, 선행발명들 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부 구성성분들만을 개시하고 있을 뿐 전체 성분들의 조합을 개시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성분들의 성분비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달리 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

2) 차이점에 대한 평가
가) 관련 법리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하는 데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2005후327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결합의 곤란성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성분들을 조합하는 데에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선행발명 1에는 키토올리고당과 덱스트린의 조합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여기에 이소말토올리고당, 타우린, L-아스파라긴, 글리신 등을 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2에는 이소말토올리고당이 개시되어 있으나, 여기에 키토올리고당, 덱스트린, L-아스파라긴, 글리신 등을 조합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다. 또한 선행발명 3에는 타우린, L-아스파라긴, 글리신의 조합이 개시되어 있으나, 필수성분으로 개시된 것은 타우린뿐이고, L-아스파라긴, 글리신은 추가로 함유할수 있는 성분으로 개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며, 키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덱스트린 등의 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나 암시가 없다.

(나) 선행발명 1은 종래의 알코올성 장해 개선제가 비타민류, 아미노산류(글로타민산, 아스파라긴산 등), 당류(포도당, 과당 등) 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각종 천연 약물의 단순 복합제제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알코올성 장해의 개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용성인 키토올리고당을 0.01% 이상(액상의 경우) 내지 2% 이상(분말 또는 정제의경우) 함유하도록 하여 분말, 정제 또는 액상으로 제조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1과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특정 한방생약제를 함유하는 선행발명 2, 3 및 을 제2, 5, 6호증의 구성을 결합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을 제2호증(등록특허공보 제367261호)의 특허발명은 선출원된 을제3호증의 특허발명(등록특허공보 제406822호)이 원료의 선정과 비율 및 제조공정이 적절치 못하여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성분 중 ‘진피’, ‘복령’의 경우선출원된 을 제3호증의 특허발명에는 구성성분으로 개시되어 있었으나, 을 제2호증의 특허발명에서는 그 구성성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진피’, ‘복령’의 성분을 을 제2호증의 한방재료에 결합하는 것 또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것이다.

(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성분 중 키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덱스트린, 타우린, L-아스파라긴, 글리신과 활성종합비타민제, 한방생약제 등이숙취해소에 관련이 있는 물질들로 공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선행발명들 등에는 그 일부 성분들만이 나타나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성분들의 조합은 개시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결합에 대한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비타민류, 아미노산류 및 특정 한방생약제를 함유하는 것에 대한부정적 개시가 나타나 있기도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보지 않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성분들을 조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효과의 현저성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선행발명들 등으로부터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키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덱스트린과 더불어 특정 아미노산, 활성종합비타민 및 한방생약재를 유효성분으로 선택하여 조합한 것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특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숙취해소용 조성물을 복용한 후 소주를 섭취한 다음 30분 및 2시간 경과 후에 정맥 채혈을 수행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및간기능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및 간 손상의 지표인 혈중 GOT활성 증가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다(갑 제1호증, 문단번호[0190] 내지 [202], 표 3).

(나) 이와 대비하여, 선행발명 1은 키토올리고당을 유효성분으로 한 알코올성 장해 예방 및 개선제로서 알코올 섭취 후 두통, 설사, 피로, 식용감퇴,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3은 복어 추출물에 특정 생약 농축액과 타우린 등을 유효성분으로 한 건강음료 조성물로서 관능평가 결과 맛과 전체적인 기호도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을 제2호증은 키토올리고당과 특정 한방생약재 등을유효성분으로 한 숙취해소용 건강차로서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또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종래기술인 을 제3호증은 키토산과 한방재료를 유효성분으로 채택한 것이지만 숙취해소 효과가별로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간 손상의 지표인 혈중 GOT 활성 증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나타나 있거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선행발명 2(을 제7호증)는 특정 한방생약재 혼합물에 이소말토올리고당 등을 유효성분으로 한 숙취 해소용 생약 조성물이고, 을 제5호증은 녹차, 솔잎 등의 추출물에 활성종합비타민 등을 첨가한 숙취 해소 및 흡연으로 인한 코티닌 대사 향상을 위한 기능성 조성물이며, 을 제6호증은 특정 생약 추출물과 허브향, 함수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을 첨가한 숙취 해소용음료로서, 위 각 조성물들은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7호증의 표 2, 을 제5호증의 도 1, 2, 을 제6호증의 표 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 2(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따른 실시예)에 의하면 소주 한 병(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은 360㎖이다)을 섭취하고 난 뒤 30분 및 2시간 경과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각 0.041%, 0.023%로 나타난 반면, 선행발명 2와 을 제5호증은 소주 100㎖를섭취하고 30분 경과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06%, 0.085%이고, 을 제6호증은 소주 반병(180㎖)을 섭취하고 1시간 및 2시간 경과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각 0.039%, 0.03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소주 섭취량 및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에 있어서 선행발명 2와 을 제5, 6호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간 손상의 지표인 혈중 GOT 활성 증가를 감소시키는 특유한 효과는 선행발명 1 내지 3 및 을 제2, 3, 5, 6호증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 선행발명들 등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검토 결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숙취해소 개선 등과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성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성분들을 조합하는 데에 곤란성이 인정되고, 그 작용효과가 선행발명들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인정되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수치한정발명으로서 임계적 의의가 인정될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키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덱스트린과 더불어 특정 아미노산, 활성종합비타민 및 한방생약재를 유효성분으로선택하여 조합함으로써 혈중 알코올 농도 및 GOT 수치를 감소시키는 것에 그기술적 특징이 있고, 위와 같이 성분들을 선택하여 조합하는 데에 그 구성의곤란성과 그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며, 특히 간 손상의 지표인 혈중GOT 활성 증가를 감소시키는 특유한 효과는 위 선행발명들 등에서 찾아볼 수없는 이질적인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수치한정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6항 발명
(생략)

다. 이 사건 제11항 발명
(생략)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
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기재요건 위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32개 원재료 모두에 대하여 그 수치한정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 ‘섭취 후 음용 미감이 떨어지고 뒷맛이 개운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용 후 과량 사용으로 인해 극히 일부에서 전신반응으로말초순환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맛과 관련된 관능검사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말초순환 장해와 관련하여 그 수치한정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수긍이 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이라는 표현은 구체성이 전혀 없어 통상의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않은 것이다(기재불비사유 1).

나) 비교예 1, 2, 3에는 실시예 1, 2, 3에 비해 32개 원재료 중 각각 단 3개 원재료만이 0.0중량%인데, 표 3, 4, 5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간기능 수치및 신경장애 민감도 등 10가지 민감도에서 모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기재되어 있는바, 그 명세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어떻게 이러한현저한 차이가 있게 되는지 통상의 기술자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기재불비사유 2).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숙성과정에서는 특정한 온도․습도 및 숙성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숙성 온도(30~70℃) 및 시간(4~8시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숙성 습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최적의 숙성습도를 찾아내는 데에는 일반적으로용인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과도한 시행착오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기재불비사유 3).

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국 거주 100명에 대해서 15일간의이월기간 관리, 실험 전날 금식, 알코올 섭취 전 정맥채혈, 소주 한 병과 마른안주 제공, 알코올 섭취 후에 다시 각각 30분 및 2시간 후에 정맥채혈, 알코올섭취 후 30분, 2시간, 5시간 및 8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민감도 측정’을 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와 같은 실험이 실제로 가능한지 수긍이 가지 않으므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기재불비사유 4).마) 실시예 1, 2, 3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에 비추어보면 음주 후 30분 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비해 90분이 지난 시점에 현격한혈중 알코올 농도의 감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실시예 1, 2, 3에서 90분이 지난 시점에 나타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조금 감소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결과를수긍할 수 없으므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기재불비사유 5).

2) 관련 법리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정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기재불비사유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숙취해소용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므로,명세서 기재 내용을 이해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숙취해소용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각 성분들이 그 수치한정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 ‘섭취 후 음용 미감이 떨어지고 뒷맛이 개운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용 후 과량 사용으로 인해 극히 일부에서 전신반응으로 말초순환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맛과 관련된 관능검사 결과가 해당 명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배합 비율이적절하지 못한 경우 미감이 떨어지고 뒷맛이 개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수치 범위 내에서 함량을 조절하여 배합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용 후 과량 사용으로 인해 극히 일부에서 전신반응으로 말초순환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재 부분은 예외적으로 일부 실험자에게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예시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기재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거나 이를 재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재불비사유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키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덱스트린을 함유하지 않은 비교예 1, 아미노산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비교예 2,한방생약재 중 오리나무, 갈화꽃 및 국화꽃을 함유하지 않은 비교예 3과 비교했을 때 실시예 1, 2, 3이 혈중 알코올 농도 및 혈중 GOT 활성 증가의 감소,신경장애 민감도 등에서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표 3, 4, 5 참조). 이와 같은 실시예들과 비교예들을 검토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특정 성분의 유무로 인한 이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위와 같은 효과의 차이가나타나는 이유나 근거에 관하여서까지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예들과 비교예들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재불비사유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숙성 온도(30~70℃)와 시간(4~8시간)이기재되어 있고 숙성 습도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나, 이러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는 습도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조건을 가하지 않은 표준상태에서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해 명세서에 습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기재불비사유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상효능을 측정하기 위한기준 및 조건들(갑 제1호증 문단번호 [0190] 내지 [0198])은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위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위 임상실험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방법에 의한것으로 이해되며, 피고는 막연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험이 실제로 가능한지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상세한 설명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기재불비사유 5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을 섭취 후 30~40분경과 후 최고치에 이르게 되는데(갑 제5호증, 7면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따른 실시예 2의 경우 알코올 섭취 후 30분, 120분경과 지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각각 0.041, 0.023으로 선행발명들 등에 비하여 우수한 효과가 나타났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실시예 2에서 120분 경과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감소의 폭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30분 경과 시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120분 경과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알코올 농도감소분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120분 경과 시점에서도 선행발명들등에 비하여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제시하는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수치는 알코올 섭취 후 30분 경과 시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최고점에 이르는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는 30분 경과 시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동일선 상에서 대비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해하고 이를 재현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 기재요건 위반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이소말토올리고당 4.5~16 중량%, 덱스트린 13.5~25 중량%, 비타민 B2 0.01~0.1 중량%의 수치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기재된 수치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기재불비사유 6).

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에는 ‘1차 숙성, 2차 30 내지 70℃에서 4 내지 8시간 숙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차 숙성에서는 숙성온도, 숙성습도, 숙성시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2차 숙성에서는 숙성습도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기재불비사유 7).

2) 구체적 판단
가) 기재불비사유 6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이소말토올리고당 4.5~16 중량%, 덱스트린 13.5~25 중량%의 수치범위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기재된 이소말토올리고당 2~16 중량%, 덱스트린 2.5~25 중량%의 수치범위내에서 이보다 더 좁은 수치범위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타민 B20.01~0.1 중량%의 수치범위는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일치하도록 0.01~0.1 중량%로 정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수치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재불비사유 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키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및 덱스트린과 더불어 특정 아미노산, 활성종합비타민 및 한방생약재를유효성분으로 한 조합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이며, 위 각 성분들을 조합하여 숙취해소용 조성물을 제조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조건에 그 특징이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특허청구범위에 온도, 압력, 습도 등에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한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6, 1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제1호, 제2호의 기재불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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