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5허7346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5허7346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1431070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05-27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에이치투 |
피고 | 권○○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4당29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등록번호 제1431070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5, 6, 7, 8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4당29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이온교환막 및 플로우프레임 조립체를 구비한 레독스 흐름전지용 스택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7. 16./ 2014. 8. 11./ 제10-1431070호 3)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레독스 흐름 전지(Redox17) FlowBatteries)용 스택(Stack)의 주요 부품인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을 하나의 부품으로 결합한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기술분야, 식별번호 [0001] 참조). 나) 종래기술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레독스 흐름 전지는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셀(Cell)을 적층한 스택(1), 전해질을 보관하는 탱크(3) 및 전해질 탱크에서 스택으로 전해질을 공급하는 펌프(4)로 구성된다. 스택(1)은 엔드플레이트(11)-절연판(12)-전류플레이트(13)-분리판18)(14)-개스킷19)(15)-플로우프레임20)(16)-전극(17)-개스킷(15)-이온교환막(18)-개스킷(15)-전극(17)-플로우프레임(16)-개스킷(15)-분리판(14)-전류 플레이트(13)-절연판(12)-엔드플레이트(11)로 구성된다. 분리판부터 다음 분리판까지의 구성을 단위 셀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택은 수십~수백 개의 단위 셀을적층하여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06]~[0007] 참조).그런데 엔드플레이트(11), 절연판(12), 전류 플레이트(13), 플로우프레임(16) 등은 일정 크기의 강성을 지녀 다루기 용이하나, 이온교환막21)(18), 개스킷(15) 및 전극(17) 등은 강성이 없는 유연한 재질로 이루어져 취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9]). 특히, 이온교환막(18)을 사이에 두고 전해질이 반응하므로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16) 사이에는 기밀을 유지하기위하여 개스킷(15)을 두게 되는데, 스택을 조립하기 위해 수백 장의 플레이트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강성이 없는 유연한 재질의 이온교환막과 이에 이웃하는 강성이 없는 유연한 재질의 개스킷의 정렬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작업이었다(식별번호 [0010] 참조). 다) 과제해결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택을 조립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적층되는 플로우프레임(16)과 이온교환막(18)을 미리 조립하여 유닛으로 구성하고, 그 유닛을 조립함으로써 스택의조립을 간편하게 하여 스택 조립시간을 단축하고, 유연한 재질의 이온교환막과 그에 이웃하는 개스킷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다. 즉, 이온교환막(18)을 직접 플로우프레임(16)에 고정함으로써 종래 이온교환막(18)과 플로우프레임(16) 사이에 놓이던 개스킷(15)이 필요 없게 되어,스택의 조립이 용이하게 된다. 또한 이온교환막(18)과 플로우프레임(16)의 조립체를 별개 유닛으로 관리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높은 품질의 스택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온교환막(18)을 플로우프레임(16)에 직접 고정함에 따라 이온교환막(18)의 크기를 작게 제작할 수 있어 제작비용을 줄이는효과도 있다(식별번호 [0012], [0013], [0020] 내지 [0022] 참조). 4) 청구범위 【청구항 1】 다수의 플레이트를 적층하여 조립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스택에 있어서, 상기 스택은 이온교환막(18) 및 상기 이온교환막의 양쪽에미리 고정되는 플로우프레임(16)을 포함하며, 상기 미리 고정된 이온교환막(18) 및 플로우프레임을 다른 플레이트와 조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우프레임(16)과 이온교환막(18)사이에는 개스킷(15)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스택.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교환막(18)은 플로우프레임(16)의외부 프레임(16b)과 접착제 또는 양면 테이프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우프레임(16)의 외부 프레임(16b)의 내부의 빈 공간(16a)에 전극(17)이 배치되며,이온교환막(18)의 크기는 전극(17)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 【청구항 5】 다수의 플레이트를 적층하여 조립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스택의 조립방법에 있어서, 상기 적층하기 전에, 이온교환막(18)을 양쪽에배치되는 플로우프레임(16)에 미리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독스흐름 전지용 스택의 조립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우프레임(16)과 이온교환막(18)사이에는 개스킷(15)이 없이 직접 고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의 조립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교환막(18)은 플로우프레임(16)의외부 프레임(16b)과 접착제 또는 양면 테이프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의 조립방법. 【청구항 8】 제5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플로우프레임(16)의 외부 프레임(16b)의 내부 빈 공간(16a)에 전극(17)이 배치되며,이온교환막(18)의 크기는 전극(17)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의 조립방법 5) 주요 도면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3호증) 가) 주요 내용 선행발명 1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5-347106호에 의하여 2005.12. 15. 공개된 ‘레독스 플로우 전지 셀’에 관한 발명으로서, 격막(1)과 그 양측에 배치된 쌍극판(2a, 2b), 전극(4a, 4b) 및 프레임(3a, 3b)을 포함하는 복수의 레독스 플로우 전지 셀이 적층된 스택에 관한 것이다. 적은 수의 부품으로실(seal) 가공을 하고, 격막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레독스 플로우 전지 셀을 얻는 것을 과제로 하여, 격막과 프레임 사이에서 개스킷이 사용되지 않는 구성,프레임 내부에 격막보다 작은 크기의 전극(4a, 4b)이 배치된 구성, 기존의 실링(sealing) 수단인 환형 홈(11a, 11b)과 O링(42a, 42b) 대신 프레임(3a, 3b)으로 격막의 외주부(101)를 협착하여 전극실을 실링하는 구성을 보여준다(식별번호 [0005], [0007], [0008], [0014], [0034] 및 도면 2, 3, 4 참조). 나) 주요 도면: 별지 해당 부분과 같다. 2) 선행발명 2(갑 제4호증) 가) 주요 내용 선행발명 2는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2-99368호에 의하여 2012. 5.24. 공개된 ‘셀스택, 셀프레임, 레독스 플로우 전지 및 셀 스택의 제조 방법’에관한 발명으로서, 셀프레임(120), 전극(105, 106), 이온교환막(101)이 적층된 셀 스택 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셀 스택 제조 방법 중 엔드플레이트(210) 위에 셀프레임(120)을 포함하는 적층체를 배치하는 공정(공정 B)에서, 적층체의배치는 엔드플레이트 위에 셀프레임, 전극, 이온교환막을 한 개씩 겹쳐서 쌓는방법도 좋고, 소정수의 셀프레임, 전극, 이온교환막을 적층하고 그 적층체를엔드플레이트 위에 올려놓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도 좋다는 내용이 있다(식별번호 [0023] 참조). 나) 주요 도면: 별지 해당 부분과 같다. 3) 선행발명 3(갑 제5호증) 가) 주요 내용 선행발명 3은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1-222312호에 의하여 2011.11. 4. 공개된 ‘전해액 순환형 2차 전지용 셀 스택’에 관한 발명으로서, 레독스플로우 전지의 셀 스택을 제작할 때 작업 효율을 위하여 격막과 셀프레임 사이에 평판 모양 패킹 대신 자외선 경화형 수지를 실(seal) 부재로 사용하고(식별번호 [0002], [0011]), 자외선 경화형 수지가 도포된 셀프레임(2) 위로, 양극전극(3), 격막(4), 음극 전극(5)을 적층한 후, 자외선 경화형 수지가 도포된 다른 셀프레임(2)을 중첩하고, 각 셀프레임을 프레스한다는 내용이 있다(식별번호 [0038]). 나) 주요 도면: 별지 해당 부분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의 특허무효심판 청구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 2014당296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요지 특허심판원은 2015. 9. 3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과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 모두 스택이 이온교환막[격막]과 플로우프레임[(셀)프레임]을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은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에 미리고정된 플로우프레임을 다른 플레이트와 조립한 것’이라는 점에서만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은 제조방법의 기재를 통해 물건의 발명을 특정한것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 등이 적층되어 형성된 스택에서,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이 미리 고정되어 적층된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의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의 고정 상태’가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플레이트와 조립하기 전에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이 미리고정된다’는 위 특징부의 기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청구된, 최종적으로제조된 스택의 구조를 특별히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특징부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통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택이 특별한 구조를 가진다고 보라도, 스택을 제조할 때 ‘적층되는 각각의 부품 중 일부를 반제품(sub-assembly) 형식으로 미리 조립 내지 고정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 내지 3에 적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없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자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개스킷이 없는 구성이 더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에도 개스킷이 사용되지 않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③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온교환막이 플로우프레임의 외부프레임과 접착제 또는 양면테이프로 부착되는 것’이라는 구성이 더 부가된 것이다. 그런데선행발명 3은 셀프레임과 격막 사이가 자외선 경화형 수지에 의하여 접합된다는 기재가 있고, 자외선 경화수지는 접착제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플로우프레임의 외부프레임 내부 빈 공간에 전극이 배치되며 이온교환막의 크기가 전극보다 큰 것’이라는 구성이 더 부가된것인데, 선행발명 1의 도면에 프레임 내부에 격막보다 작은 크기의 전극이 배치된 구성이 있다. ⑤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카테고리만 다를 뿐 특징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6호 위반 여부 1) 원고 주장 이 사건 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내지 제8항 발명에 관한각각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특허법제162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심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2) 판단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62조 제2항 제6호 참조). 이때 심결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심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심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제조방법으로 특정된 물건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해석한 다음,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이미리 고정되어 적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의 고정상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스택을 제조할 때 적층되는 각각의 부품 중 일부를 반제품 형식으로 미리 조립 또는 고정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하는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한다는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에 대해서도 각각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과 대비를 거쳐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의경우에도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특징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이 사건 심결이 원고의 모든 세세한 주장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심결의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이 심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을 조립할 때 이온교환막을 그 양쪽에 배치되는 플로우프레임에 미리 고정하여 유닛을 만든 다음,그 유닛을 다른 플레이트와 조립하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스택조립 과정에서 유연한 재질의 이온교환막 등을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해소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선행발명들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그 구성이 선행발명1, 2, 3에 모두 나타나 있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발명의 범주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어서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었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다) 공통점 및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종래기술(이하 ‘종래기술’이라 한다), 선행발명 1, 2, 3은 모두 이온교환막(격막)의 양쪽에 플로우프레임(프레임)이 적층된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을 다른 구성요소를 적층하기 전에 미리 고정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한정이 없는 종래기술,선행발명 1, 2, 3과 차이가 있다. 라) 검토 (1) 진보성 부정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기술, 선행발명 1,2, 3에서의 스택과 구조나 작용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적어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대상이 이미 적층이 완료된 ‘레독스 흐름 전지용스택’으로서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구성요소 중 ‘이온교환막(18)및 상기 이온교환막의 양쪽에 미리 고정되는 플로우프레임(16)을 포함하며, 상기 미리 고정된 이온교환막(18) 및 플로우프레임을 다른 플레이트와 조립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이라는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요소에 불과하다.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조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미리 고정’한다는 의미는 스택의 각 구성요소를 적층하기 전에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을 먼저 고정하여 유닛 형태로 만든다는 취지로서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의 고정 시기를 ‘적층 이전’으로 한정한 것일 뿐이고, 고정 방법이나 고정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플로우프레임을 미리 고정하여 유닛으로 만들고, 이러한 유닛에 전극, 개스킷,분리판을 적층하여 단위 셀을 구성하며, 이러한 단위 셀들과 전류플레이트, 절연판, 엔드플레이트 등을 적층하여 스택을 구성하는 것’이나, 종래기술이나 선행발명 1, 2, 3과 같이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을 유닛화 하지 아니한 채엔드플레이트, 절연판, 전류플레이트, 분리판, 개스킷, 전극 등 다른 구성요소와 순차로 적층하여 스택을 구성하는 것’ 모두 스택이 완성되면 이온교환막과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이 어떤 형태로든 서로 고정 또는 결합한 상태가 되므로, 적층 또는 고정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완성된 스택 자체의 구조나 작용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을 미리 고정함으로써 종래기술에서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 사이에각각 설치하던 ‘개스킷’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조상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개스킷’을 삽입하지 아니한다는 한정이 없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비로소 그러한 취지의 한정이 부가된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이 그 사이에 개스킷이 삽입된 채 고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개스킷이 없는 구성도 선행발명들에 이미 나타나 있다). (나) 원고는 이온교환막과 그 양쪽 플로우프레임을 미리 고정함으로써별도 관리가 가능하고 품질관리도 용이하므로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별도 관리 가능성이나 품질관리 용이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상인 스택 자체의 성질, 즉 종래기술이나 선행발명 1,2, 3에 의하여 생산된 스택에는 없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스택에는 나타나는 성질이 아니라 스택의 제조공정상 편의성에 불과하므로,이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선행발명 1, 2, 3에 비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완성된 스택에서는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뿐만 아니라 엔드플레이트, 절연판, 전류플레이트, 분리판, 개스킷, 전극 등이 모두 적층되어 고정 또는 결합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종래 기술 또는 선행발명 1, 2, 3에 차이가 없으므로, 생산 단계에서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을 미리 고정하여 유닛화한 점이 완성된 스택의 사후 품질관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스택은 유닛화를 통해 단위 셀 구조가 존재하는 반면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생산된 스택은단위 셀 구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구조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스택은 ‘분리판(14)-플로우프레임(16)-전극(17)-이온교환막(18)-전극(17)-플로우프레임(16)’ 순으로 셀이계속 적층되는 구조를 가지고, 종래기술의 스택도 동일한 순으로 셀이 계속 적층되는 구조를 가지면,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생산된 스택 역시 ‘프레임(3a)/쌍극판(2a)-양극 전극(4a)-격막(1)-음극 전극(4b)’(선행발명 1), ‘셀프레임[120, 틀(122)/쌍극판(121)]-양극 전극(104)-이온교환막(101)-음극 전극(105)’(선행발명 2), ‘셀프레임[2, 고정틀(21)/쌍극판(20)]-양극 전극(3)-격막(4)-음극 전극(5)’(선행발명 3) 순으로 셀이 계속 적층되는 구조를 가지는 점,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고정’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아니한 점, 이사건 제1항 발명과 종래기술은 분리판을 기준으로 그 양쪽으로 플로우프레임과 전지 및 이온교환막이 적층되고, 선행발명들도 쌍극판을 기준으로 보면 그양쪽으로 실질적으로 프레임/틀/고정틀, 전지, 이온교환막이 적층되는 구조인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생산된 스택과 선행발명 1,2, 3에 의하여 생산된 스택이 구조상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이온교환막(18)을 플로우프레임(16)에 직접 고정함에 따라 이온교환막(18)의 크기를 작게 제작할 수 있어 제작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도 3에격막(1)이 프레임(3a)보다 작게 형성된 구성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같은 효과가 선행발명 1에 비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생략) 4)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생략) 5)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생략) 6)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가) 기술적 특징 및 발명의 대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대상이 ‘다수의 플레이트를 적층하여 조립하는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을 조립할 때, 적층 전에 이온교환막(18)을 양쪽에 배치되는 플로우프레임(16)에 미리 고정한다’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 ‘레독스흐름 전지용 스택의 조립방법’으로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해당한다. 나) 신규성 여부 선행발명 1, 2, 3에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같이 적층 전에 이온교환막(18)을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16)에 미리 고정하여 유닛화하는 생산방법이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보성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구성 중 ‘적층 전에 이온교환막(18)을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16)에 미리 고정한다’는 구성요소(이하 ‘유닛화 구성요소’라 한다)를 선행발명 1, 2, 3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보기 어렵고, 그러한 구성 때문에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작용효과도 발생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 2, 3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보성이 부정되지아니한다.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리판(14)-개스킷(15)-플로우프레임(16)-전극(17)-개스킷(15)-이온교환막(18)-개스킷(15)-전극(17)-플로우프레임(16)-개스킷(15)' 순으로 계속 적층되는 종래 레독스 흐름전지용 스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수백 장의 플레이트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 강성이 없는 유연한 재질의 이온교환막과 이에 이웃하는 강성이 없는 유한 재질의 개스킷의 정렬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 결수단으로 유닛화 구성요소를 채택하였다. (2) 반면 선행발명 1은, 종래 레독스 흐름 전지가 셀 전극실의 실링을 위하여 홈과 O링에 의한 2개의 실링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부품 개수가 증가하고가공에 손이 많이 가며, 전극실보다 더 큰 면적의 격막을 사용하게 되어 불필요한 격막 부분이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식별번호 [0004],[0005] 참조), 일정한 두께를 가지며 압력에 의하여 변형이 가능한 격막을 사용하여 그 격막 양쪽에 프레임을 맞추고 압력을 가하여 격막의 외주 부분을 협착함으로써 그 외주 부분이 실링 부재로 기능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한다는 데기술적 특징이 있다(식별번호 [0007], [0008] 참조).선행발명 2는, 종래 레독스 흐름 전지는 충전이나 방전을 하지 아니할 때는대기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전해액 유통을 멈추게 하는데, 이때 외부로향한 압력보다 고정기구(230)에 의한 내향의 압력이 커져 셀프레임(120)에 과잉의 압축력이 작용함으로써 전해액의 실링이 불충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식별번호 [0007], [0008] 참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양쪽 엔드플레이트 사이의 간격을 지지하는 유지부재(10)을 구비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10] 참조).선행발명 3은, 종래 레독스 흐름 전지가 셀프레임 사이를 액밀하게 실링하는 수단으로 평판형 패킹이나 O링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즉 평판형 패킹의 경우에는 셀프레임과 평판형 패킹을 엄밀하게 적층시키지 아니하면전해액 누락을 방지하기 어려워 작업성이 나쁘고,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식별번호 [0008] 참조)과 O링의 경우에는 중합 시공시에 O링의 탈락이 빈번하여 작업 효율이 떨어지며 부품 개수가 증가하여 가공에 손이 많이 가는 문제점(식별번호 [0009] 참조)을 해결하기 위하여, 격막과 셀프레임의 고정틀(21) 사이에 실링 부재로서 자외선 경화성 수지를 도포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11] 참조). (3) 이처럼 선행발명 1, 2, 3은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해결하려는 과제및 과제해결수단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래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닛화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교시ㆍ암시하거나 이를 도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재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제5항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유닛화 구성요소를 채택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4) 한편 이 사건 심결은 적층하는 각 부품 중 일부를 반제품(subassembly)형식으로 미리 조립 또는 고정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레독스 흐름 전지용 스택을 조립하는 방법에서 스택을 구성하는 여러 부품 중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을 한정하여 이를 미리 고정함으로써 스택 조립상 어려움을 극복한 구체적 기술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반제품’이라는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주지관용기술의 개념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적층 전에 이온교환막(18)을 그 양쪽의 플로우프레임(16)에 미리 고정한다’는 구성요소를 채택함으로써 ㉠ 스택의 조립을 간편하게 하여 스택 조립시간을 단축하고, ㉡ 유연한 재질의 이온교환막과 그에이웃하는 개스킷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며, ㉢ 품질관리도 용이하게 하고, ㉣ 높은 품질의 스택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0020], [0021] 참조). 이러한 효과, 특히 ㉡, ㉢ 효과는 앞서 본 바와같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시사된 바도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상기의 구조를 가지는 복수의 레독스 플로우 전지 셀은 적층되어 레독스 플로우 전지 셀 스택을 구성한다’(식별번호[0034])는 기재와 도 1 및 도 3에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유닛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와 도1, 도 3은 ‘셀프레임/쌍극판, 전극, 이온교환막, 전극’ 순서로 단순히 복수 적층하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유닛화 구성요소를 포함하거나, 이를 교시ㆍ암시하거나, 이를 도출할 동기를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선행발명 1은 ‘셀프레임/쌍극판, 전극, 이온교환막, 전극’ 순서로 단순히복수 적층하는 종래 셀 스택을 전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셀 전극실의 실링을위하여 홈과 O링에 의한 2개의 실링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격막의 외주 부분이 실링 부재로 기능하도록 하는 구성을 취한발명이다. ㉡ 도 1은 셀 부분의 분해 사시도이고, 도 3은 전극실 실링 구조의 부분 단면 설명도이므로, 이를 두고 유닛화된 전극실의 구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더욱이 피고 주장에 따르면 도 1과 도 3은 ‘프레임(3b)/쌍극판(2b)-음극전극(4b)-격막(1)-양극전극(4a)-프레임(3a)/쌍극판(2a)’으로 구성되는 유닛을도시한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이 볼 경우 셀은 ‘프레임(3b)/쌍극판(2b)-음극전극(4b)-격막(1)-양극전극(4a)-프레임(3a)/쌍극판(2a)-프레임(3b)/쌍극판(2b)-음극전극(4b)-격막(1)-양극전극(4a)-프레임(3b)/쌍극판(2b)’과 같이 적층하게 되어 위 고딕체 부분과 같이 쌍극판이 바로 중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피고는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셀 스택의 제조 방법의 공정 B에서 적층체의 배치는, 엔드플레이트 위에 셀프레임, 전극, 이온교환막을 한 개씩 겹쳐서 쌓아도 좋고, 소정수의 셀프레임과 전극과 이온교환막을 적층하고,그것을 엔드플레이트 위에 올려놓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좋다’(식별번호[0023])는 기재에 유닛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기재는 엔드플레이트 위에 셀프레임 등 각 부품을 적층할 때 각 부품을 엔드플레이트 위에서 하나씩 적층하거나, 엔드 플에이트 외부에서 각 부품을 일부 적층하여 적층체를 구성하고 그 적층체를 엔드플레이트에 올려놓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적층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따라서 이를 두고 유닛화 구성요소가 포함되었다거나, 이를 교시ㆍ암시하거나 이를 도출할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위와 같은 기재는 고정기구(230)에 의하여 적층체를 단단히 조이는 셀 스택을 전제로(식별번호 [0005] 참조), 셀 스택의 제조공정 중 엔드플레이트 위에 통형 압력지지 부재를 구비하는 셀프레임을 포함한 적층체를 배치하는 공정(식별번호 [00223] 참조)에 관한 것이다. ㉡ 선행발명 2에서 셀프레임은 틀과 틀에 일체화된 쌍극판과 틀에 설치되어 틀 중앙 측에 전해액을 가두는 환형 실링 부재를 갖추고 있다고만 기재되었다(청구항 1 참조). ㉢ ‘적층’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쌓는다’는 의미일 뿐 ‘고정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하는 것은 아니며, 선행발명 2에 셀프레임등의 적층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재 외에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 도 1은 ‘셀프레임[120, 틀(122)/쌍극판(121)]-음극전극(105)-이온교환막(101)-양극전극(104)’ 순으로 단순 적층된 구조를 나타낼 뿐이어서 도 1에서유닛화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없다. ㉤ 피고 주장에 따르면 도 7은 ‘셀프레임[120, 틀(122)/쌍극판(121)]-음극전극(105)-이온교환막(101)-양극전극(104)-셀프레임[120, 틀(122)/쌍극판(121)]’으로 구성되는 유닛을 도시한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이 볼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쌍극판이 바로 중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선행발명 2의 명세서 중 적층체를 구성한다는 기재 부분을 미리 고정하여 유닛화하는 것으로 보려면 그 고정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선행발명 2에는그러한 고정 수단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피고는, 선행발명 3의 명세서 중 ‘셀 적층체(10)는, 격막(4)의 양측으로 전극[양극전극(3) 또는 음극전극(5)] 및 셀프레임(2)이 각각 배치되어 이루어진 셀을 복수로 적층하여 구성한 것이다. 상기 셀은 2개의 셀프레임(2)이격막(4)을 사이에 둔 상태에서 실링 부재(11)를 넣어 붙여진 구성이며, 그 실링부재(11)의 내주(內周)측 영역에 전해액이 봉입된다. 또한 격막(4)과 셀프레임(2)의 쌍극판(20) 사이에는 양극 전극(3)과 음극 전극(5)이 배치된다’는 기재(식별번호 [0019])와 도 3에도 유닛화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기재는 셀적층체(10)가 단지 셀을 복수 적층하여 구성된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유닛화 구성요소를 나타내었다거나, 이를 교시ㆍ암시하거나, 이를 도출할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선행발명 3은 ‘셀프레임/쌍극판, 전극, 이온교환막, 전극’ 순서로 단순히 복수 적층하는 종래 셀 스택을 전제로(식별번호 [0011] 참조), 앞서 본 바와같이 셀프레임 사이의 실링 수단으로 평판형 패킹이나 O링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실링부재로서 자외선 경화성 수지를 도포하는구성을 취한 발명이다. ㉡ 도 3은 셀의 구성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므로, 이를 두고 셀프레임과 이 온교환막의 유닛 구조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 주장에 따르면 도 3은 ‘셀프레임[2, 고정틀(21)/쌍극판(20)]-양극전극(3)-격막(4)-음극전극(5)-셀프레임[2, 고정틀(21)/쌍극판(20)]’으로 구성되는 유닛을 도시한 것이 되는데, 그와 같이 볼 경우 쌍극판이 바로 중첩하는문제가 발생한다. ㉣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기재에다가, 선행발명 3의 명세서 중 ‘고정틀(21)의 양면에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셀 적층체(10)의 외부로의 전해액 누락을 방지하는 실링 부재(11)가 설치된다. 실링 부재(11)는, 본 실시례에서는 고정틀(21)의 둘레를 따라 액자 테두리 모양으로 2열 병렬하여 설치된다.한편의 실링 부재는 고정틀(21)의 바깥 둘레를 따라, 한편의 실링 부재는 고정틀(21)의 안쪽 둘레(개구부 22)를 따라 각각 설치되고, 매니폴드(23)을 사이에두도록 소정의 간격을 둘 수 있다’는 기재(식별번호 [0024]])와 ‘자외선 경화형수지로 실링 부재(11)를 형성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자회선 경화형 수지를 용액으로 하고 이 용액을 그라비어 코트법, 인쇄법 등 주지의 도포법으로셀프레임(2)의 소정의 위치, 즉 고정틀(21)의 주연에 따라 액자 테두리 모양으로 2열로 병렬하여 도포한다. 그리고 자외선 경화형 수지가 도포된 셀프레임(2) 위에 양극 전극(3), 격막(4), 음극전극(5)을 재치한 후, 자외선 경화형 수지가 도포된 다른 셀프레임(2)을 거듭해 맞춘다. 이러한 순서로 셀프레임(2)을소정 매수(예를 들면 96매) 거듭하여 맞추어 각 셀프레임(2)을 프레스 한다.그리고 상기 셀프레임(2) 등이 복수 적층된 셀 적층체(10)에 자외선 조사장치로 자외선을 조사하여 수지를 경화시킨다’는 기재(식별번호 [0038], [0039])등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3은 셀프레임, 양극 전극, 격막, 음극 전극 순으로단순 적층한 다음 그 적층체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이를 고정한다는 것으로서,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같은 유닛화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 자외선 경화형 수지가 점도가 있고 점착제 성분도 포함하므로(식별번호[0036], [0044], [0045]), 셀프레임 등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격막과 셀프레임이 고정될 수는 있으나, 이는 적층 단계에서 고정되는 것일 뿐, 적층 전에 격막과 셀프레임을 미리 고정하여 유닛화한 것은 아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와 발명의 범주만 달리할 뿐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서 발명의 대상이다르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구성요소가 발명의 대상과 관련하여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진보성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8항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생략)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어야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다.반면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신규성도 부정되지 아니하고,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특허등록은 무효로되지 않느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 |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심결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