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면 1
종합도면 2
사건번호 | 2016허7015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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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6허7015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495738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7-04-20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홍○○ |
피고 | 정○○ |
판사 | 김우수 나상훈 이호산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6. 8. 22. 2015당119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구이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2. 24./ 2015. 2. 16./ 제1495738호 3) 청구범위(2015. 8. 3. 정정청구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구이 장치로서, 중앙에 홈이 형성되어 제1 연료를 수용하는 제1 연료 수용구(300)4)(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1 연료 수용구 위에 배치되며, 곡면 형태의 바닥면 및 상기 바닥면에 연결된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 기름받이부(4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개구부를 덮도록 상기 기름받이부 상에 올려지며 제2 연료를 수용하는 제2 연료 수용구(5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그리고 상기 제2 연료 수용구 위에 배치되며, 음식물과 접촉하여 상기 음식물에 열을 전달함으로써 상기 음식물을 굽는 구이판(60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구이판(600)은, 반경 방향의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직선 돌출부(610), 상기 직선 돌출부와 번갈아 배치되어 있는 복수의 원형 돌출부(620) 세트(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그리고 상기 복수의 직선 돌출부 각각과 상기 복수의 원형 돌출부 세트 각각 사이에 배치되어 있으며 연소 잔재물을 상기 기름받이부로 배출하는 관통공(630)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기름받이부(400)는 상기 바닥면에 반경 방향의 직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복수의 힘살(421)을 포함하는, 구이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제1 연료 수용구(300), 상기 기름받이부(400), 상기 제2 연료 수용구(500) 및 상기 구이판(600) 중 적어도 하나는 알루미늄 호일로 이루어진 구이 장치. 【청구항 3, 4】각 삭제. 【청구항 5】제1항에서, 상기 제1 연료 수용구(300), 상기 기름받이부(400) 및 상기 제2 연료수용구(500)를 내부에 수용하며, 상기 구이판(600)을 노출시키는 거치대(200)를 더 포함하는 구이 장치. 【청구항 6】제1항에서, 상기 제1 연료는 액체 연료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연료는 숯을 포함하는 구이 장치.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종합도면 1) 나. 선행발명들5) 1) 선행발명 1(갑 제5호증) 선행발명 1은 2013. 8. 2. 출원되어 2014. 3. 27.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378612호에 게재된 ‘일회용 구이기 세트6)’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종합도면 2) 2) 선행발명 2(갑 제15호증)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13. 12. 24.) 전인 2013. 8. 25.에 피고와 피고의 부인, 소외 ㈜ 드림테크 대표 김수덕이 강화도에서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등장하는 ‘1회용 구이기 세트‘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갑 제17호증) 선행발명 3은 2008. 12. 19.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08-6409호에 게재된 ‘일회용 숯불 구이기 세트’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1 내지 4-3(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선행발명 4-1(갑 제18호증의 1)은 2004. 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공보 特 2004-18927호에 게재된 ‘용기용 알루미늄 박(箔) 및 그 제조방법 및 알루미늄 박(箔) 성형용기’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4-2(갑 제18호증의 2)는 2013. 8.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2013-151979호에 게재된 ‘알루미늄 뚜껑재료 및 용기’에 관한 것이며, 선행발명 4-3(갑 제18호증의 3)은 2006. 6. 20.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19438호에 게재된 ‘일회용 포장조리용기’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3. 2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 5, 6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당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2015당1199 사건)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5. 8.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가.의 3)항과 같이 정정하고, 청구항 3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청구를 무효심판청구와 함께 심리한 다음, 2016. 8. 22.「피고의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구성요소 5의 ‘원형돌출부‘와 구성요소 7의 ’힘살‘ 부분이 선행발명 1과 상이하고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않고,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 5, 6도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모인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3,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은 정당한 발명자나 그 승계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모인출원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전 공지된 선행발명 2와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 2, 3 또는 2,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부정된다. 2) 피 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구성요소 5에는 직선 돌출부 이외에 원형 돌출부가 존재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에는 직선 돌출부만 있을 뿐, 원형돌출부가 존재하지 않고, 구성요소 7에는 반경 방향의 힘살이 존재하여 바닥면의 강도를 보강하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당한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선행발명 2, 3 또는 2,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않는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항 1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서 특허출원 후 등록공고된 것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나머지 요건 즉,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지 여부를 검토한다. 1) 관련 법리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참조). 2)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참고 1)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구성요소 1 내지 4, 6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일회용 구이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제1 연료 수용구(고체연료 받침대)7)의 중앙에 홈(안착홈)이 형성되어 제1연료(고체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고체연료 수납통)를 수용하는 점(구성요소 1부분), 제1 연료 수용구(고체연료 받침대) 위에는 기름받이부(화덕 받침대)가 배치되고, 그 기름받이부(화덕 받침대)에는 곡면 형태의 바닥면과 그 바닥면에 연결된 개구부(화덕 삽입공)가 형성되는 점(구성요소 2 부분), 기름받이부(화덕 받침대) 위에는 개구부(화덕 삽입공)를 덮도록 제2 연료(숯)를 수용하는 제2 연료 수용구(화덕)가 올려지는 점(구성요소 3 부분), 제2 연료 수용구(화덕)위에는 음식물과 접촉하여 음식물을 굽는 구이판이 배치되는 점(구성요소 4부분), 구이판의 복수의 돌출부 사이에는 연소 잔재물을 기름받이부(화덕 받침대)로 배출하는 관통공(장홀)이 형성된 점(구성요소 6 부분)에서 동일하다(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5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구이판에 반경 방향으로 복수의 직선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나, 아래 도면에서 보이듯 청구항 1은 직선 돌출부 사이에 원형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직선 돌출부만 존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⑶ 구성요소 7 청구항 1의 구성요소 7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기름받이부(화덕 받침대) 바닥면에 힘살(돌출부)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동일하나, 청구항 1은 직선 형태의 힘살이 반경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선행발명1의 대응구성은 돌출부가 원주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3) 차이점들에 대한 평가 가) 차이점 1 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항 1의 구성요소 5 부분에 직선 돌출부 이외에 원형 돌출부가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선행발명 1의 직선 돌출부만 존재하는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직선 돌출부(610)는 단면이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서 음식물과 구이판(600)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문단번호 [27]). 원형 돌출부(620)는 음식물과 구이판(600)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한다(문단번호 [28]).’는 기재에 의하면, 구이판 상면에 형성된 원형 돌출부와 직선 돌출부는 모두 음식물이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 이판과 음식물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그 기능 및 효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② 또한, 원형 돌출부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구이판에 관한 선행문헌들인 갑 제14호증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당해 기술분야에서 구이판 상면에 음식물과의 접촉면적을 최소화하여 음식물이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도면들과 같이 ‘원형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따라서 선행발명 1에 직선 돌출부 이외에 원형 돌출부를 추가하는 것은, 음식물이 눌러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접촉면적을 최소화하려는 당면한 과제해결을 위한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⑵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항 1의 원형 돌출부는 연속되지 않고 볼록 튀어나온 점(點)들의 형상이어서 직선 돌출부에 비하여 음식물과 구이판의 접촉면적이 훨씬 작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에는 원형 돌출부의 형태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도 1] 등의 도면에 원형 돌출부의 형태가 ‘직선 돌출부의 밑면 폭과 비슷한 크기의 직경을 갖는 원형의 중심부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일정 높이로 돌출된 구조’로 도시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돌출된 원형 돌출부는 음식물과 접촉시 돌출부의 최고점만이 점(點) 형태로 접촉한다기보다는 돌출부 전체면이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원형 돌출부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직선 돌출부에 비하여 그 접촉면적이 최소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원형 돌출부가 음식물과 점(點) 형태로 접촉된다면, 직선 돌출부 역시 직선 부분만이 음식물과 접촉하게 될 것인바, 원형 돌출부의 접촉 면적이 직선 돌출부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 차이는 극히 미세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차이점 2 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항 1의 ‘기름받이부 바닥면에 형성된 반경 방향의 복수의 힘살’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인 ‘화덕 받침대 바닥면에 원주 방향으로 형성된 돌출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 중 구성요소 7의 ‘힘살’은 바닥면9)에 돌출 형성되어 바닥면의 강도를 보강함으로써 상부의 무게로 인해 바닥면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다. [ 바닥부(420)는 복수의 힘살(421)이 형성되어 있다. 힘살(421)은 바닥부(420)에서 돌출되어 형성되고, 바닥부(420)의 둘레 방향(A)에 직각으로 형성되어 있다(문단번호 [23]). 기름받이부(400)는 연소 잔재물 뿐만 아니라 개구부(410)를 통하여 제2 연료 수용구(500)의 무게를 지탱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부(420)의 형태가 아래로 쳐질 수 있다. 이때 힘살(421)은 바닥부(420)가 무게로 인하여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문단번호 [24]).] ② 그런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바닥면에 힘살을 돌출 형성하여 바닥면의 강도를 보강하는 것은 두께가 얇은 판상(板狀) 부재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리브(rib)11)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당해 기술분야에 적용한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원주 방향에 리브가 형성되거나 반경 방향에 리브가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원주 및 반경 방향 모두에 리브가 형성되어 있는 기술적 구성까지 보편화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러므로 리브를 원주 방향으로 형성할지 또는 반경 방향으로 형성할지 여부는 구이판의 구조나 미관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 과정에서 아무런 기술적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전체 바닥면의 강도를 보강하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선행발명 1의 ‘원주 방향의 돌출부를 청구항 1의 ‘반경 방향의 복수의 힘살’로 대체하는 것은 별다른 효과 차이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주지관용기술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양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또한 설령 선행발명 1의 원주 방향의 돌출부가 강도 보강의 효과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알루미늄 박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입체 제품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갑 제19호증의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위 주름은 청구항 1의 ‘반경 반향의 복수의 힘살’과 같은 형태를 띠면서 알루미늄 박판의 강도를 보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의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주름이 강도 보강기능이 미흡한 경우에도, 청구항 1처럼 반경 방향의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 그 효과 또한 판상 부재의 강도를 보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므로, 청구항 1에 선행발명 1에 없는 반경 방향 돌출부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극히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⑵ 피고의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의 [도 1], [도 3]에 도시된 화덕받침대의 바닥면에 형성된 원주 방향의 돌출부는 받침대 거치를 위해 설계된 것일 뿐이지, 강도 보강과는 전혀 무관한 구성이므로, 청구항 1의 반경 방향의 힘살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은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화덕 받침대의 바닥면에 원주 방향으로 형성된 돌출부가 받침대 거치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적 특성상 바닥면의 강도를 보강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그리고 설령 위 돌출부의 강도 보강 효과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알루미늄박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입체 제품을 성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주름에 의하여 강도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거나, 청구항 1의 반경 방향 힘살과 같은 형태를 부가하는 것은 단지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발명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토 결과의 정리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선행발명 1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 2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항 2, 5, 6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 1) 청구항 2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 연료 수용구(300), 기름받이부(400), 제2 연료 수용구(500) 및 구이판(600) 중 적어도 하나는 알루미늄 호일로 이루어지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항 2의 위 추가 한정사항은 선행발명 1의 화덕(제2 연료 수용구)과 구이판이 박판의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것(문단번호 [29] 참조)과 동일하다. 2) 청구항 5 청구항 5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 연료 수용구(300), 기름받이부(400) 및 제2 연료 수용구(500)를 내부에 수용하며, 구이판(600)을 노출시키는 거치대(200)’를 추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항 5의 위 추가 한정사항은 선행발명 1의 고체연료 받침대(제1연료 수용구), 화덕 받침대(기름받이부) 및 화덕(제2 연료 수용구)을 내부에 수용하고, 구이판을 노출시키는 케이스([도 3] 참조)와 동일하다. 3) 청구항 6 청구항 6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 연료는 액체 연료를 포함하고, 제2 연료는 숯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항 6의 추가 한정사항 중 ‘제2 연료로 숯을 포함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화덕 내부의 받침판에 숯을 올려놓는 구성(문단번호 [38])’과 동일하나, 청구항 6은 제1 연료는 액체 연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고체연료통에 들어 있는 ‘고체연료’(문단번호 [37])를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제1 연료 수용구(300)의 중앙에 형성된 홈(310)에는 알코올 등의 액체 연료 또는 양초 등의 고체 연료가 수용될 수 있다(문단번호 [21])’고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모두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연료의 종류에 따라 관련 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이점은 별다른 효과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변경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6의 추가 한정사항도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대비 결과의 종합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 5, 6이 인용하고 있는 청구항 1이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청구항 2, 5, 6이 추가 한정하고 있는 사항들 또한 선행발명 1에 제시된 대응 구성들과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청구항 2, 5, 6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5, 6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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