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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82225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1-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조○○, 이○○
피고 주식회사 현대알비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26. 2013당325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3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과 같고, 구성 2, 4~6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확인대상발명 중 이송부재와 냉각부에 관한 구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3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이 아니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인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1)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3 및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4~6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비교대상발명 1과의 대비
1)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위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프레임 형상의 몸체부(작업대)라는 점에서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다수개의 회전롤러(구동롤러와 보조롤러)가 소재의 진행방향에 대해 일정 각도로 경사지게 배치되고, 감속모터(구동모터)에 의해 회전롤러(구동롤러와 보조롤러)가 구동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는 회전롤러가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으로 설치되고, 다수개의 회전롤러 사이에 아이들롤러가 배치되는 것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구동롤러와 보조롤러가 일반적인 바퀴 형상으로서 나란히 쌍을 이루어 배치되고, 아이들롤러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다(이하 ‘차이점 1’).
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몸체부(작업대)의 중앙 위치에 설치되어 유도가열 방식으로 열을 가하는 유도가열부(워크코일)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는 냉각부가 감속모터와 감속모터의 축 및 그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열을 식히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냉각수 분사구가 코일부에 의해 가열된 소재를 냉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마)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5는 배관부(420)의 에어 흐름을 개폐하기 위한 볼밸브(421) 및 유도가열부(200)를 작동시키기 위한 온오프 작동스위치(500)를 포함하는 것인데, 비록 위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배관부 및 유도가열부의 작동을 위하여 볼밸브와 온오프 작동스위치를 구비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을4호증),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부분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3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를 실시하기가 쉽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롤러는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롤러가 위와 같은 형상으로 설치됨에 따라 회전하면서 다양한 직경의 소재를 이송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롤러와 보조롤러는 일반적인 바퀴 형상으로서 나란히 쌍을 이루어 배치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장치에서는 소재의 직경이 변하게 될 경우 그에 맞게 종동롤러를 지지하는 이송판을 이동시킴으로써 양 롤러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롤러와 비교대상발명 1의 구동롤러 및 보조롤러(종동롤러)는 구체적인 형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는 달리 별도의 간격 조절 수단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직경의 소재를 이송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나) 한편, 비교대상발명 2(을2호증)의 다음과 같은 명세서 및 도면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는 외주면에 V자 홈(52)이 형성된 롤러(51)가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2의 롤러(51)는 워크(W)를 단순히 지지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롤러(51)에 의해 지지되는 워크(W)가 워크 이동 장치(60)에 의하여 단순히 수평으로 이동되는 것인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으로 설치되는 다수개의 회전롤러를 소재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일정각도로 경사지게 배치함으로써, 소재가 회전함과 동시에 이송되도록 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롤러는 확인대상발명의 회전롤러와 그 형상만 유사해보일 뿐, 실제 기능이나 효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일반적인 원통 형상의 롤러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을3호증의 [도 5]),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에 대응되는 구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차이점 2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4를 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는 감속모터와 감속모터의 축 및 그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열을 식히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냉각수 분사구는 코일부에 의해 가열된 소재를 냉각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 구성은 냉각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가열된 소재 외에 감속모터 등을 냉각하는 것에 관한 암시나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나)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도 자켓으로부터 분사된 담금질액이 가열코일에 의해 가열된 봉상 워크를 냉각하는 구성(을2호증의 식별번호 [0007], [도 3])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와는 냉각 대상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에는 가열된 봉상 워크 외에 감속모터 등을 냉각하는 것에 관한 암시나 동기 등이 나타나 있지도 않다.
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3(을3호증)의 다음과 같은 명세서 및 도면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에는 라디안 튜브(124)로부터 발생하는 복사열이 롤러(122)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열부재(202)를 롤러(122)와 라디안 튜브(124)의 사이에 설치한 구성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3의 위 구성은 배관부, 노즐부, 에어공급부로 구성되는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와는 그 구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롤러(122)의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예열대(110)에서 가열대(120)로 진입하는 스트립(102)과 롤러(122)와의 온도 차이에 의하여 롤러(122)의 양단과 중앙의 직경이 변화되는 써멀 크라운(thermal crown)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속모터와 감속모터의 축 및 그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의열을 식히기 위한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와는 그 기능이나 효과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이송부재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롤러를 비교대상발명 2의 롤러로 치환한 것에 불과하여 쉽게 실시할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이송부재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각 대응 구성과 그 구성 및 효과가 확연히 다르고,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소재를 이송하는 운송부(롤러)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직경을 갖는 소재를 이송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 2는 소재를 이송하는 구조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의 롤러의 형상을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할 만한 암시나 동기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구성요소의 대비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위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프레임형상의 몸체부라는 점에서 같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4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은 이 송부재가 몸체부 상면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되어 평면상 일방향으로 기울어져 결합되며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으로 설치되어 회전하는 운송부(회전롤러)를 포함하고, 이러한 이송부재가 감속모터부(감속모터)에 의해 동력을 전달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4는 감속모터부가 몸체부의 양쪽 끝단에 위치하고, 감속모터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기 위해 이송부재가 지구베어링, 체인, 1차 스프로킷, 2차 스프로킷을 구비하고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 구성은 감속모터가 각각의 회전롤러에 설치되어 구동력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몸체부 중앙에 위치되어 유도가열 방식의 열을 가하는 유도가열부라는 점에서 같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5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몸체부 후단 외곽에 가설되고 관 형상으로 유체(에어)를 이동시키는 배관부, 배관부일측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되어 형성되며 이송부재(감속모터, 감속모터의 축,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열을 식히는 노즐부, 배관부에 유체(에어)를 공급하는 배수부(에어 공급부)로 구성된 냉각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5는 유체(물)를 이용하여 이송부재를 냉각하는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에어를 이용하여 감속모터, 감속모터의 축,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를 냉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
마)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6은 냉각부와 이격되어 위치되며 유도가 열부와 냉각부를 제어하는 제어부에 관한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도 볼밸브(421)가 냉각부(400)를 구성하는 배관부(420)의 에어 흐름을 개폐하는 작용을 하고, 온오프 작동스위치(500)가 유도가열부(200)의 작동을 제어하는 작용을 하므로, 양 구성 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3 부분
가) 과제 해결원리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의 2)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다수 개의 구동롤러(13, 43)와 보조롤러(14, 44)가 소재의 진행방향에 대해 일정 각도로 경사지게 배치되고, 구동장치(3)가 구동모터, 체인(5)에 의해 구동모터에 연결되는 구동 샤프트(7), 구동 샤프트(7)에 소정의 간격으로 각각 배치되는 구동기어(9)로 구성됨으로써, 구동모터로부터 발생하는 회전력을 각각의 구동롤러(13, 43)와 보조롤러(14, 44)에 전달하는 구조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면, 구성 2, 4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보고 대칭된 형상의 운송부를 형성하여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이송부재에도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으로 설치된 다수개의 회전롤러가 구비됨에 따라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감속모터부로부터 이송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과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지 않아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나) 작용효과의 비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송부재는 이송부재의 중앙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직경의 소재를 수용할 수 있어 직경에 따라 이송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이송부재 역시 감속모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는 방식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됨으로써 다양한 직경의 소재를 수용할 수 있어 직경에 따라 이송부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변경의 용이성 여부
갑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감속모터로부터 운송부에 동력(회전력)을 전달함에 있어 ‘양단에 감속모터를 하나씩 설치하고 체인과 스프로킷을 이용하여 운송부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운송부 각각에 감속모터를 설치하여 직접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차이점 4 부분
가) 과제 해결원리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에는 냉각수 분사구(38)를 통해 분사된 냉각수가 코일부(37)에 의하여 가열된 소재를 냉각하는 구성(을1호증의 3면 위에서 9, 11단락, [도 3])이 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도 자켓으로부터 분사된 담금질액이 가열 코일에 의하여 가열된 봉상 워크를 냉각하는 구성(을2호증의 식별번호 [0007], [도 3])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해보면, 구성 5의 냉각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냉각부가 가열된 소재를 이송하면서 발생된 이송부재의 열을 식히도록 구성’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도 회전롤러를 통해 가열된 소재가 이송됨에 따라 회전롤러 및 그와 연결된 감속모터, 감속모터의 축, 그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에 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고, 냉각부의 설치 위치도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은 에어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어 에어가 감속모터, 감속모터의 축, 그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에 분사될 경우 그와 연결되어 있는 회전롤러에도 충분히 냉각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확인대상발명에 이송부재의 열을 식히기 위한 것이라는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 역시 회전롤러와 같은 이송부재도 냉각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나) 작용효과의 비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냉각부는 이송부재의 열을 식힘으로써 이송부재의 변형 및 파손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냉각부 역시 이송부재를 냉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이송부재의 변형 및 파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변경의 용이성 여부
갑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물과 공기는 냉매로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송부재 등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수단으로서 물 대신에 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착안해 낼 수있을 것이다.

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성 2, 4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제1, 2 스프로킷 및 체인을 이용하여 이격되어 결합된 이송부재 간에 동력전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에도 있으므로, 복수의 회전롤러 각각에 감속모터를 직접 장착하여 회전롤러를 구동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서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 2, 4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의 운송부를 형성하여 이송부재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지도록 형성’하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체인과 스프로킷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이미 공지된 것인 데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 2스프로킷 및 체인을 이용하여 이격되어 결합된 이송부재 간에 동력전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을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때 감속모터부가 이송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과 냉각부의 냉각 수단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에서 차이가 없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겠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
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1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1.jpg

1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2.jpg

1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3.jpg

1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4.jpg

 

 

[기재표]

2 기재표.jpg

 

 

[비교대상발명 2(을2호증)의 명세서 및 도면]

3 비교대상발명 2(을2호증)의 명세서 및 도면.jpg

 

 

[비교대상발명 3(을3호증)의 명세서 및 도면]

4 비교대상발명 3(을3호증)의 명세서 및 도면.jpg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5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1.jpg

5 구성요소별로 대비표 2.jpg

 

 

[특허발명 명세서(갑2호증의 2)의 기재표]

6 특허발명 명세서(갑2호증의 2)의 기재표 1.jpg

6 특허발명 명세서(갑2호증의 2)의 기재표 2.jpg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의 기재표]

7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의 기재표 1.jpg

7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의 기재표 2.jpg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의 2)]

8 특허발명의 명세서(갑2호증의 2).jp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의 2)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중대형 파이프 열처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중대형 파이프의 열처리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열처리된 제품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중대형 파이프 처리 소둔로는 규모도 거대하지만 그 소둔로에 열을 가하기 위해선 가스나 기름버너를 사용하기에 그 비용 또한 많이 들며 상기 중대형
파이프가 소둔로에서 열을 골고루 받질 못해 변형되어 불량을 초래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었다(식별번호 <3>).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목적은 기존의 거대한 소둔로 대신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을 국부적으로 가
열 또는 용해할 수 있는 유도가열부를 타설하여 공간활용 및 소둔로 전체를 가열시켜야 되는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중대형 파이프가 이송되는 몸체부에 이를 이송시키는 이송부재를 일방향으로 기울려 타설함으로써 상기 중대형 파이프가 열을 골고루 받아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중대형 파이프 열처리 가공장치를 제공함에 있다(식별번호 <4>).

다.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중대형 파이프 열처리 가공장치는 프레임형상의 몸체부와, 상기 몸체부 상면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
되어 평면상 일방향으로 기울어져 결합되며 원통의 테이퍼형상으로 축에 복수개가 결합되며 좁게 구배진 면이 서로 마주 보고 이격된 대칭형상으로 상기 축에 의해 회전하는 운송부와 상기 운송부 양측에 각각 이격되어 축에 위치되고 상기 몸체부 상면에 결합되는 지구베어링과 상기 지구베어링과 이격되어 축에 위치되며 체인과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1차 스프로킷(SPROCKET)과 상기 1차 스프로킷과 이격되어 축에 위치되며 체인과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2차 스프로킷으로 구성된 이송부재와, 상기 몸체부 중앙에 위치되며 유도가열 방식의 열을 가하는 유도가열부와, 상기 몸체부 양측 끝단에 위치한 이송부재의 일측에 위치되며 이송부재에 동력을 전달하는 감속모터부와, 상기 몸체부 후단 외각에 가설되며 관형상으로 유체를 이동시키는 배관부와 상기 배관부 일측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되어 형성되며 상기 이송부재의 열을 식히는 노즐부와 상기 배관부에 유체를 공급하는 배수부로 구성된 냉각부 및 상기 냉각부와 이격되어 위치되며 상기 유도가열부와 냉각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5>).
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즉, 도면 3 내지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송부재(100)의 중앙 부분이 낮게 구배져 형성되므로 상기 중대형 파이프(1)의 원주크기에 개의치 않고
상기 중대형 파이프(1)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그 크기에 따라 이송부재(100)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며 평면상 15° 기울려서 상기 몸체부(10) 상면에 타설함으로 상기 중대형 파이프(1)를 회전시키며 이송시킬 수 있고, 또한 상기 이송부재(100)와 이와 이격되어 결합된 이송부재(100)간에 동력전달이
원활하며 도 1 내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이송부재(100)에 구비된 1차 스프로킷(60)은 동력을 전달받고 이와 이격되어 축(20)에 위치된 2차 스프
로킷(70)은 상기 이송부재(100)와 이격되어 몸체부(10)에 타설되는 이웃한 이송부재(100)에 구비된 1차 스프로킷(60)과 체인(50)으로 결합되어 동력을 전달한다(식별번호 <12>).
상기 냉각부(400)는, 상기 몸체부(10) 후단 외각에 가설되며 관 형상으로 유체를 이동시키는 배관부(420)와 상기 배관부(420) 일측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
되어 형성되며 상기 이송부재의 열을 식히는 노즐부(440)와 상기 배관부(420)에 유체를 공급하는 배수부(460)로 구성된다(식별번호 <17>).
즉, 상기 중대형 파이프(1)가 유도가열부(200)에서 가열되어 상기 몸체부(10) 후단으로 이송된 후 가열된 이송부재(100)의 열을 식히기 위해 상기 배수
부(460)에 연결된 배관부(420)로 물을 보내고 상기 배관부(420)에 구비된 노즐부(440)을 통해 물이 분사되어 상기 이송부재(100)의 열을 식혀 변형 및 파
손을 막을 수 있다(식별번호 <18>).

중대형 파이프(1)가 상기 몸체부(10)를 완전히 빠져 나가면 제어부(500)에서 냉각부(400)로 신호를 보내어 상기 몸체부(10) 후단에 결합된 이송부재(100)에
물을 분사시키며 분사된 물에 의해 상기 이송부재(100)의 온도감소와 변형 및 파손을 막는다(식별번호 <24>).

2. 주요도면

9 별지1 1.jpg

9 별지1 2.jpg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갑1호증의 별지 2)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가. 기술분야
강관 열처리 장치
나. 상세한 설명
강관 열처리 장치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술구성은,『프레임형상의 몸체부(10)와(이하 ‘구성 1’), 상기 몸체부(10) 상측에는 몸체부에 대하여 일방
향으로 기울어져 일정간격으로 배치되는 원통의 테이퍼 형상으로 좁게 구배진면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칭된 형상으로 설치되는 다수개의 회전롤러가 장착되어 감속모터(300)에 의해 구동하고, 상기 다수개의 회전롤러(30)의 사이에는 각각 아이들롤러(31)가 장착되는 이송부재와(이하 ‘구성 2’), 상기 몸체부의 중앙위치에 설치되는 유도가열 방식의 열을 가하는 유도가열부(200)와(이하 ‘구성 3’), 몸체부(10) 후단 외각에 가설되며 관형상으로 에어를 이동시키는 배관부(420)와 상기 배관부 일측에 복수개가 서로 이격되어 형성되며 상기 감속모터, 감속모터의 축 및 축을 지지하는 지지부의 열을 식히는 노즐부(440)와 상기 배관부에 에어를 공급하는 에어공급부(미도시)로 구성된 냉각부(400)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4’), 상기 배관부(420)에는 볼밸브(421)가 형성되고, 유도가열부의 온오프 작동스위치(500)가 설치되며, 열처리장치의 작동 개시 시에 상기 볼밸브(421)는 지속적으로 개방상태로 하여 에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상기 온오프 스위치(500)는 열처리 장치의 작동 개시 시에 유도가열부를 온(ON)시키고, 열처리 작업종료 시에 유도가열부를 오프(OFF)시키는 것(이하
‘구성 5’)』으로 이루어진다.

다. 도면부호의 설명
1 : 강관, 10 : 몸체부, 30 : 회전롤러, 31 : 아이들롤러, 200 : 유도가열부, 300 : 감속모터, 420 : 냉각배관부, 440 : 노즐부, 500 : 유도가열부 온
오프스위치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10 별지2.jpg

 

 

[별지 3-1]


비교대상발명 1(을1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봉 타입의 소재를 열처리하는 수평식 고주파 열처리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복수개의 가이드롤러로
이루어진 안내수단이 수평하게 설치되어 봉 타입의 소재가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워크코일을 계속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봉 타입의 소재를 한
번에 열처리할 수 있는 수평식 고주파 열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단락).
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복수개의 가이드롤러로 이루저진 안내수단이 수평하게 설치되어 봉 타입의 소재가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워크코일을 계속해서 통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봉 타입의 소재를 한 번에 열처리할 수 있는 수평식 고주파 열처리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2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1단락).
다.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수평식 고주파 열처리 장치의 일례는 구동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제 1 안내수단에 의해 봉 타입의 소
재가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진행되어 워크코일로 안내되고, 상기 소재가 워크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열처리되고, 열처리된 소재가 제 2 안내수단에 의해 계
속해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소재의 표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열처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2단락).
라. 발명의 구성 및 작용상기 구동장치(3)는 구동모터(작업대에 내장되어 있기에 도시하지 않음)와, 상기 구동모터에 체인(5)에 의해 연결되는 구동 샤프트(7)와, 상기 구동샤프트(7)에 소정의 간격으로 각각 배치되는 구동기어(9)로 구성된다(3면 위에서 4단락).

상기 구동모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감속기(도시하지 않음)가 구비되며, 상기 감속기가 제어부(51)에 의해 제어되어 체인(5)을 통해 구동 샤프트(7)로
전달되는 동력이 제어됨으로써, 구동 샤프트(7)의 회전속도가 제어된다(3면 위에서 5단락).
상기 제1 및 제2 안내수단(11; 41)은 가이드롤러 쌍(12; 42)들이 작업대 (19)에 일렬로 다수 개 배치되며, 상기 가이드롤러 쌍(12; 42)은 구동롤러(13; 43)
와 보조롤러(14; 44)로 구성된다(3면 위에서 6단락).
상기 구동롤러(13; 43)는 소재의 진행방향(x)의 법선(y)에 대해 45°로 경사지게 배치되도록 회전축(15; 45)에 장착되어, 상기 회전축(15; 45)에 장착된
종동기어(16; 46)가 구동장치(3)의 구동기어(9)와 연동됨으로서 소정의 속도로 회전하게 된다(3면 위에서 7단락).
소재의 직경에 알맞게 구동롤러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작업대(61) 상에서 법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설치된다(3면 위에서 8단락).
상기 워크코일(31)은 발진기(도시하지 않음)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된 단자대(32)와, 상기 단자대(32)에 연결부재(36)에 의해 연결된 코일부(37)로 구성되
며, 연결부재(36) 및 코일부(37)에 냉각수 유입포트(39)가 각각 구비되어, 냉각수 유입포트(39)로 유입된 냉각수가 코일부(37)에 형성된 냉각수 분사구(38)
를 통해 분사된다(3면 위에서 9단락).
상기 코일부(37)는 환 형상으로 내주면을 통과하는 소재의 표피층을 균일하게 급속가열할 수 있고, 냉각수 분사구(38)가 소재를 향해 분사될 수 있도록
일측면에 형성된다(3면 위에서 11단락).

본 발명에 따른 수평식 고주파 열처리 장치는 소재의 직경에 알맞게 구동롤러(13)와 종동롤러(14)의 간격을 조절하고, 워크코일(31)의 코일부(37)를 통과
하는 소재의 진행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부(51)를 조작한 후, 소재를 제1 안내수단(11)으로 공급하여 소재가 일정한 속도로 지면에 대해 수평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워크코일(31)에서 소재를 열처리하고, 상기 워크코일(31)에서 열처리된 소재를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제 2 안내수단(41)으로 진행시켜 소재의 표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열처리한다(3면 아래에서 1단락).

2. 주요 도면

11 별지3-1.jpg

 

 

[별지 3-2]


비교대상발명 2(을2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봉상 워크의 담금질 후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봉상 워크의 고주파 이동 담금질 방법 및 장치에 관한다(식별번호 [0001]).
워크(W)를 수평으로 한편 수평 방법으로 이동자재임과 동시에, 워크(W)의 길이방향의 힘이 워크(W)에 참가하지 않도록, 즉, 워크(W)에는 길이방향의
압력도 장력도 걸리지 않게, 외주면(W1)을 지지하는 워크 지지장치(50)와 워크 지지장치(50)에 의해 수평으로 지지를 받은 워크(W)의 축심선(W2)에 중
심이 합치하도록 한편 워크(W)의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환형 가열 코일(10), 환형 담금질액분사용의 쟈켓(30)과 가열 코일(10)을 워크(W)의 축심선(W2)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가열 코일회전기구(20)과 쟈켓(30)을 워크(W)의 축심선(W2)를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쟈켓회전기구(40), 워크 지지장치(50)에 의해
지지를 받은 워크(W)를 길이방향에 이동시켜 가열 코일(10)으로 쟈켓(30)과의 내측을 통과시키는 워크 이동 장치(60)을 구비한 것을 기본 구성으로 하
고 있다(식별번호 [0011]).

워크 지지장치(50)는, 수평 방향으로 직선 모양으로 배치된 복수의 롤러(51)를 갖추고 있다. 도 5에 나타내도록 각 롤러(51)의 외주면에는 V자 모양의 홈
(52)이 사방에 걸쳐서 형성되어 있다. 또한, 각 롤러(51)는, 1쌍의 베어링(54)간에 회동이 자유롭게 교가된 수평인 축(53)에 외감하고 있다. 롤러(51) 상에
재치된 워크(W)는, 후술하는 워크 이동 장치(60)에 의해 워크(W)가 수평으로 이동되었을 때에, 워크(W)의 축심선(W2)이 가열 코일(10) 및 쟈켓(30)의 중심
을 통과하도록 롤러(51)가 배설되고 있다(식별번호 [0012]).

2. 주요 도면

12 별지3-2.jpg

 

 

[별지 3-3]


비교대상발명 3(을3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연속소둔로의 가열대내에 설치된 롤러를 냉각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상기 연속소둔로내에 공급되는 분위기 가스를
냉매로 활용한 후 상기 가열대내로 재공급함으로써 스트립과 롤러의 온도차 및 소비열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그 구조가 간단하도록 개선된 연속소둔로
가열대 롤러의 냉각장치에 관한 것이다(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단락).
상기 가열대(120) 내의 온도는 800℃의 고온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기 가열대(120) 내에 설치된 롤러(122)도 상기 가열대(120) 내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까지 가열된다. 이때, 상기 예열대(110)에서 예열된 스트립(102)이 상기 가열대(120)로 진입하여 상기 롤러(122)와 접촉하게 되는데 그 온도는 약
180∼200℃ 정도의 저온이므로 상기 스트립(102)과 접촉하는 롤러(122)의 중앙부는 온도가 저하된다(3면 위에서 3단락).
즉, 상기 저온의 스트립(102)과 접촉하는 롤러(122)의 중앙부는 온도가 하강하고 상기 스트립(102)과 접촉하지 않는 롤러(122)의 양단부는 가열대(120)
내의 온도와 동일한 고온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롤러(122)의 중앙부와 양단부의 온도차로 인해 써멀 크라운(thermal crown)이 발생하게 된다. 상
기와 같이 롤러(122)에 써멀 크라운이 발생되면 롤러(122)의 중앙부와 양단부는 그 직경이 달라지게 되므로 롤러(122)에 의해 진행되는 스트립(102)이
사행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3면 위에서 4단락).
한편, 상기 연속소둔로(200)의 예열대(110)로부터 예열된 스트립(102)은 가열대(120) 내부에 설치된 다수개의 롤러(122)와 접촉하며 상기 가열대(120)
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스트립은 상기 라디안 튜브(124)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에 의해 서서히 가열된다(4면 아래에서 3단락).
이때, 상기 라디안 튜브(124)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이 상기 롤러(122)에 전해져 상기 예열대(110)에서 예열된 스트립(102)과 상기 롤러(122)의 온도차이에 의해 상기 롤러(122)에 써멀 크라운(thermal crown)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기 단열부재(202)는 상기 라디안 튜브(124)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열은 차단된다(4면 아래에서 2단락).
즉,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단열부재(202) 내에 삽입된 냉각파이프(50) 내에는 상기 가스공급배관(104)으로부터 분기된 분기관(10)과 연결된
냉각공기헤드(30)를 통해 상온의 분위기 가스가 공급되어 상기 단열부재(202)를 냉각시키게 된다(4면 아래에서 1단락).

2. 주요 도면

13 별지3-3.jpg

 

 


  1. 12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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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허10058 권리범위확인(특)

  2. 17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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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7509 권리범위확인(특)

  3. No Image 19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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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857 거절결정(특)

  4. No Image 25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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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8073 등록정정(특)

  5. 2014허1983 거절결정(특)

  6. 16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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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1785 등록무효(특)

  7. 22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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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9376 거절결정(특)

  8. 2014허1785 등록무효(특)

  9. 19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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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7561 거절결정(특)

  10. No Image 11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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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240 등록무효(특)

  11.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12.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13. No Image 07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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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허8512 등록무효(실)

  14. No Image 19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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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4569 등록무효(특)

  15. 19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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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6261 등록무효(특)

  16. 24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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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8578 거절결정(특)

  17. 15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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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18. 22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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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19. 23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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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6333 거절결정(특)

  20. 23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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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342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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