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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0-1998-1394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4-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디비정보통신
피고 이○○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30. 2015당40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

2) 출원일/출원번호: 1998. 4. 18. / 제10-1998-13940호

3) 등록일/등록번호: 2001. 3. 3. / 특허 제290554호

4) 특허권자: 피고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자동차에 탑재되고 2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전방 및 전방좌우측 그리고 후방 및 후방 좌우측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는 카메라들과, 상기 카메라들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하게 해주는 분할 처리부와, 상기 분할 처리부에서출력된 영상신호를 소정 방식의 포맷으로 구성함과 함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코더부와, 상기 엔코더부에서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영상기록매체와, 상기 영상기록매체에 기록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차량의 운행중에는 고속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초당 10 프레임이상으로 설정하고,차량의 주·정차 중에는 초당 수 프레임 이하로 설정하는 녹화간격 설정부와,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하는 보조전원부와, 자동차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센서부와, 상기 충격센서부에 의한 충격 감지 시에 상기 보조전원부의 전원으로 스위칭하는 전원스위칭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나머지 청구항은 그기재를 생략한다).

6)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동차에 영상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 카메라로 촬영된 주변 영상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기록매체에 저장하며, 기록된 영상정보를 디코딩하여 모니터에 표시하거나 기록매체를 분리하여별도의 영상재생기기를 이용해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한 자동차의 운행환경영상기록장치에 관한 것이다(갑 제3호증 2면 1문단).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설명 및 도면이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
1) 발명의 명칭: 블랙박스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피고의 홈페이지(http://www.hdbtech.co.kr/)에 게재된 PRO40T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제품사양이다.15)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2015. 7. 8. 보정된 것)
가)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및 효과
확인대상발명은, 자동차의 전·후방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메모리에 실시간 또는 일정한시간 간격으로 캡처된 영상을 저장하며, 상기 저장된 영상신호를 재생하여 표시수단에 재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수단과 자체 배터리전원을 보조하며 자동차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 자동차 자체의 전원공급경로가 차단되면 보조전원수단으로 자동 절환됨과 함께 상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일정한 시간동안 연속하여 실시간으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상기 메모리에저장된 영상신호를 재생하여 표시수단에 표시함으로써, 사고발생으로 인하여자동차의 배터리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보조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영상기록의 연속성이 확보되므로 사고발생시 정황증거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수 있으며, 녹화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주·정차 시 초당 프레임 수를 줄여 자동차주변의 영상을 장시간동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부재중의 자동차 가해사고에 대한 방범기능도 병행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을 각각촬영하기 위하여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전·후방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영상포맷(H.264/ADPCM)으로 포맷해서 화면분할처리부를 통해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함과 아울러 Micro SD로 전송하여 저장하게 하고, 상기 영상신호는 상시 녹화 모드에서의 저장 프레임은 전·후방 각각 최대 30fps로 녹화하고, 주차모드에서는 녹화되는 프레임 수를 줄여 적은 Micro SD의 용량으로도 많은 양의 영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PER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내장배터리에 의해 상시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부 백업기능으로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G-sensor는 자동차의 외부로부터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충격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내장된 배터리의 전원으로 충격 전 10초부터 충격 후 10~20초까지 녹화중인 영상을저장하게 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확인대상발명의 블랙박스의 작용을 도 1의 사양을 참조하여설명하면,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이 시작되고상기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된 전·후방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H.264/ADPCM)하여 Micro SD에 저장한다.
이때, G-sensor에서 자동차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이 감지되면 충격 전10초부터 충격 후 10~20초까지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충격에 의해 상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면 내장배터리의 전원으로 전환되어안전하게 녹화 중인 마지막 영상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전원스위칭을 하게된다.
또한, 주행 시 즉, 주행모드에서는 초당 30프레임까지 연속하여 기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기 주·정차의 경우에는 메모리의 기록용량을 고려하여 초당 프레임 수를 줄여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메모리에 저장되게 한다.이때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자동차에 탑재된 영상재생장치 또는 별도의 재생장치를 이용해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기 재현되는 영상신호는 전·후방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되게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403)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7. 30.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거나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는 제품(이하 ‘원고 실시 제품’이라 한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실시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반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원고 실시 제품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원고 실시 제품과 동일한 것이어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경우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전자는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한 심판요건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3.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의 물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심판청구인의 물건과 동일하지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건과 피심판청구인 물건의 동일성은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급전원의 전환 조건 및 그 전환 이후 동작의 동일성 여부확인대상발명 및 원고 실시 제품에서 자동차의 자체 배터리 전원으로부터 보조전원수단인 내장배터리로 공급전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공급전원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동작이 동일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대상발명
앞서 본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공급전원의 전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① 확인대상발명에서 자동차의 자체 배터리 전원으로부터 보조전원수단인 내장배터리로 공급전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조건은,자동차가 정상운행 중에는 자동차의 자체 배터리 전원을 블랙박스에 공급하다가 충격감지센서인 G-sensor가 자동차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고,그 충격에 의해 자체 배터리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이고, ② 확인대상발명에서공급전원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동작은, 공급전원이 전환된 내장배터리의 전원에 의하여 자동차로 충격이 가해지기 이전 10초부터 충격이 가해진 이후10~20초까지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이다.

나) 원고 실시 제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 실시 제품은 우측 도면과 같이 공급전원전환장치(2)에 의하여 차량 배터리(4)로부터 백업배터리(3)로 공급전원이 전환되는 구성을 갖고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원고 실시 제품은 자동차가 정상운행 중에는 차량 배터리(4)의 전원을블랙박스에 공급하다가 차량 배터리(4)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 공급전원 전환장치(2)에 의하여 백업배터리(3)로 공급전원이 전환되고,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나 그러한 충격을 충격감지센서(5)가 감지하는지 여부를 공급전환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사실, ② 원고 실시 제품에서 공급전원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동작은, 백업배터리(3)에 의하여 차량 배터리의 전원이 차단된 순간에 작업하고 있던 영상을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사실, ③ 한편, 원고 실시 제품은 충격감지센서(5)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감지한 경우 차량 배터리(4)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한 백업배터리(3)로 공급전원이 전환되지 않고 차량 배터리(4)의 전원에 의하여충격 10초 전부터 충격 후 10~20초까지의 영상을 별도로 이벤트 영상파일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그 후 녹화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반증이 없다.

다) 공급전원 전환조건과 그 전환 이후 동작의 동일성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충격감지센서인 G-sensor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자체 배터리가 차단되는 경우를 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된 내장배터리의 전원으로 충격 전 10초 전부터 충격 후 10~20초까지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한다. 반면, 원고 실시 제품은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나 그러한 충격을 충격감지센서(5)가 감지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차량 배터리(4)의 기능 이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를 공급전원의 전환조건으로 설정하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백업배터리(3)의 전원으로 그 차단 순간에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한다.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공급전원 전환조건과 그 전환 이후동작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실시 제품도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충격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면 백업배터리가 전원으로 사용되어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도 충격에 의해 전원이 차단될 경우 백업배터리에 의하여 녹화 중인 영상을 저장하므로, 원고 실시 제품에는 확인대상발명의이 부분 구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양자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원고 실시 제품은 외부로부터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하여 차량배터리(4)의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너레이터의 발전 성능 저하,제너레이터와 차량 배터리(4)와의 단선에 의한 충전 불량 등으로 인하여 차량배터리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를 공급전원이 백업배터리(3)로 전환되는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실시 제품에서 충격감지센서(5)의 기능은 순수하게 충격을 감지하여 이벤트 영상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일 뿐 공급전원의 전환과 연동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 실시제품에서 공급전원이 차량 배터리(4)에서 백업배터리(3)로 전환되는 경우 저장하는 대상은 차량 배터리(4)의 전원공급 차단 순간에 작업하고 있던 영상파일에한하는 점, ④ 외부로부터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하여 차량 배터리(4)에 대한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실시 제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격감지센서(5)가 미리 정해진 감도(感度) 이상의 충격을감지한 경우 공급전원의 전환 없이 차량 배터리(4)의 전원으로 충격 전·후30~40초간의 영상을 이벤트 영상파일로 분리·저장한 후 계속 녹화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원고 실시 제품도 차량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차량 배터리의 전원이 차단되어 백업배터리로 공급전원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실시 제품의 공급전원 전환 조건 및 그 전환 이후의 동작이 확인대상제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촬영한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과정의 동일성 여부
확인대상발명 및 원고 실시 제품에서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과정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영상포맷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발명은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전·후방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여 이를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하고 동시에 이를 Micro SD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실시 제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원고 실시제품은 전·후방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영상포맷 처리 없이 바로 화면 분할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전· 후방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각각 개별적으로 영상포맷하여 SD 카드에 저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영상포맷 과정의 동일성 여부
(1)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의 디지털화된 신호를 영상포맷하는 것은 메모리 용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많은 영상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 영상신호를일정한 형식으로 변환·압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영상포맷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를 저장하는 단계에서 영상포맷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원고 실시 제품은 이러한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화면 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화면분할 표시 이전에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영상포맷하고 있다.따라서 양자는 영상포맷 과정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의 영상포맷 과정에 관한 차이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차이 내지 화면분할부의 위치에 관한 차이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세부 회로 배치 등을 달리하여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 제품의 영상포맷 과정이 사실적 관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양자는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영상포맷 과정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원고 실시 제품은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법하다.
결론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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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
1. 자동차의 운행환경 영상기록장치는 ① 자동차 주변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자동차에 탑재되는 제1, 2카메라(101, 102), ② 제1, 2카메라(101, 102)들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하나의 화면에 2분할 형태로 동시기록 및 재생하기 위한 화면 2분할처리부(103), ③ 화면 2분할처리부(103)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를 적절한포맷의 영상신호로 구성함과 함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코더부(104),④ 엔코더부(104)에서 변환된 디지털 영상신호를 저장하는 영상기록매체(105),⑤ 영상기록매체(105)에 기록되는 영상신호의 녹화간격을 설정하는 녹화간격설정부(106), ⑥ 자동차 자체의 전원부(107), ⑦ 보조전원부(108), ⑧ 자동차에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을 감지하는 충격센서부(109), ⑨ 평상시에는 자동차 전원부(107)로부터 기기의 전원을 공급하고 충격센서부(109)에서 충격을 감지한경우에는 보조전원부(108)로부터 기기의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전원스위칭부(110), ⑩ 전원스위칭부(110)에 의한 전원공급시간을 설정하여 충격감지 시에 강제로 영상기록장치가 작동할 시간을 설정해 주기 위한 강제구동시간 설정부(111), ⑪ 영상기록매체(105)에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디코더부(201) 및 이 디코더부(201)에 의해서 재생된 영상신호를 모니터에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202)로 이루어진 영상재생장치(200)를 포함한다(갑 제3호증 3면 5문단).

4+.png

 

2. 영상재생장치(200)는 영상기록장치와 함께 구성되어 기록된 영상을 즉시 재생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영상재생장치(200)를 별도의 기기로 하고 영상기
록만 수행하는 실시예도 가능하다(갑 제3호증 3면 6문단).
3. 영상기록매체(105)는 디지털 영상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대용량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나 JAZ드라이브·기록가능한 디스크 기록매체
등으로 구성하고, 이 영상기록매체(105)를 기록장치로부터 커넥터나 통신포트 등의 기기를 이용해서 착탈가능한 형태로 실시한다(갑 제3호증 3면 7문단).

 

 

 


  1. 24Jun
    by 관리자
    2020/06/24 Views 171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2.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3. 2015허4217 거절결정(특)

  4. 2015허5142 거절결정(특)

  5. 2015허6169 거절결정(특)

  6. 2016허229 거절결정(특)

  7. 2015허5227 등록무효(특)

  8. 2015허6732 등록무효(특)

  9. 2015허7346 등록무효(특)

  10. No Image 25Jun
    by
    2020/06/25 Views 203 

    2016허4405 등록무효(특)

  11.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12. 2016허830 등록정정(특)

  13. 2016허3808 거절결정(특)

  14. 2016허4368 거절결정(특)

  15. 2016허5903 거절결정(특)

  16. 2016허717 권리범위확인(특)

  17. 2016허7213 권리범위확인(실)

  18.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19. 2016허4863 등록무효(특)

  20. No Image 07Aug
    by
    2020/08/07 Views 155 

    2016허3204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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