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4217 거절결정(특)

by 관리자 posted Jun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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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4217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5허4217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2008-700846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7-0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옥시스 에너지 리미티드(OXIS ENERGY LIMITED)
피고 특허청장
판사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3. 2013원840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3. 4. 4.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6. 4. 의견서와 함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0. 28. 명세서 등의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원8400호로 심리한 후, 2015. 4.23.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높은 비에너지를 가진 리튬-황 전지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 : 2006. 9. 21./2005. 9. 26./ 2008. 4. 8./ 제2008-7008462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갑 제1호증의 3, 2013. 6. 4.자로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감극제(depolarizer)로서 황 또는 황계 유기 화합물, 황계폴리머 화합물 또는 황계 무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양극(캐소드), 금속 리튬 또는 리튬-함유 합금으로 만들어진 음극(애노드), 및 1종 이상의 비양성자성 용매 중의 1종 이상의 염의 용액을 포함하는 전해질을 포함하는,리튬-황 전지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전지는 2단계 방전공정 중 제1단계 동안 전해질 내에 용해성 폴리설파이드를 생성하도록구성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감극제 내 황의 양 및 상기 전해질의 체적은, 상기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후, 상기 전해질 내 상기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상기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선택되는 것(이하 ‘구성요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리튬-황 전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5】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출원발명은 종래 리튬-황 전지에 있어서 양극 감극제(황 또는 황계 화합물)의 불충분한 활용 및 전해질의 과다한 양으로 인해 리튬-황 전지의 실제적비에너지의 값이 이론적 비에너지 값의 10∼15%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리튬-황 전지에서의 전해질의 양을 최적화하여 전지의 실제적 비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극제내 황의 양 및 전해질의 체적은,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후, 전해질 내 용해성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선택되는 것을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선행발명(갑 제4호증의 1)
선행발명은 2005. 4. 2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5-108724호에게재된 ‘비수전해질 이차 전지’에 관한 것이다. 그 명세서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은 종래의 비수전해질이 충방전 시 사이클 성능이 좋지 않고 그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량화 및 고에너지 밀도화가 가능한 비수전해질 이차 전지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수전해질은 환상 에테르 및 쇄상 에테르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으로 이루어진 제1용매와, 불소화된 카보네이트 및 불소화된 에스테르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1종으로 이루어진 제2용매를 포함하고, 제1 및 제2용매의 합계의 체적에 대한 제1용매의체적의 비율은 50%보다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과제의 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직후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를 조절하여 실제적 비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반면, 선행발명은 비수전해질의 최적화를 통한 전지의 고용량화 및 고에너지 밀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에 대응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은 방전에따라 형성되는 폴리설파이드가 전극 표면으로부터 멀리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최초 농도(고농도, 가장 바람직하게는 포화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있을 뿐, 위 구성요소 3의 제1단계 방전 직후 폴리설파이드의 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암시나 시사도 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비에너지 향상, 고용량화, 고에너지 밀도화 등과 같이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전해질과 관련된 리튬-황 전지의 구성요소를 최적화하여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선행발명의 명세서(문단번호 [0019] 내지 [0022]) 기재로부터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나는 전극 주변에 존재하는 폴리설파이드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리튬-황 전지의 충방전 효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선행발명에 기재된 전해질 내의 폴리설파이드의 농도를 달리하는 실시예 1 내지 3의 기술사항을 단순 반복 시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구성요소 3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구성요소 3의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후’의 의미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캐소드 제1단계 방전 후’에 전해질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의70% 내지 90%가 되도록 ‘황의 양 및 상기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하는 것으로기재되어 있는바, ‘제1단계 방전 후’라 함은 문언상으로는 제1단계 방전 직후부터 제2단계 방전과정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단계 방전 후’의 시점에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하고 있고, 한편 제2단계 방전과정으로 불용성 황화물이 형성되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제1단계방전 후’를 제1단계 방전 직후부터 제2단계 방전과정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 그 문언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인 의미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의 3)에는 리튬-황 전지에서 황전극의 방전 단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보면, 리튬-황 전지에서 황의 전기화학적환원은 두 개의 단계로 구현되는데, 제2단계에서는 불용성 산물인 황화리튬및 이황화리튬이 형성되어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어 그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적 비에너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1단계에서 형성된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완전히 용해되어 적당한 점도를 가진액체 캐소드를 형성하도록 선택되어야 하므로, 결국 구성요소 3의 ‘캐소드의제1단계 방전 후’ 부분은 캐소드(양극)의 고체 황이 전해질 내에서 용해성 폴리설파이드로 환원되어 완전히 용해되는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직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용성 산물인 황화리튬 및 이황화리튬을 형성하는 제2단계를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단계 방전 후’라는 의미는 ‘제2단계 방전과정’을의미하고, 모든 리튬-황 전지에서 방전시 일어나는 과정 중의 한 시점으로,고체 황은 리튬 폴리설파이드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므로 기술적으로 아무런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후’는‘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직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특히 제1단계 방전 이후인제2단계부터는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어 특정 농도(70%~90%)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직후’는 특정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점으로서 그 기술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에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황의 양 및 상기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선행발명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황을 포함하는 양극, 금속 리튬 또는리튬-함유 합금으로 만들어진 음극 및 1종 이상의 비양성자성 용매 중의 1종이상의 염의 용액을 포함하는 전해질(선행발명에서 에테르 등의 비양성자성유기용매와 리튬염)을 포함하는 리튬-황 전지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은 리튬-황 전지에서 전해질 내에 용해성폴리설파이드를 생성하는 방전 공정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2단계 방전 공정 중 제1단계 동안 전해질 내에 용해성 폴리설파이드를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은 전해질 내에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미리 용해되어 있고, 위 용해된 리튬 폴리설파이드와 양극에 형성된60 중량%의 유황 단체가 함께 방전 반응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다)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에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되도록 황의 양 및 상기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에서는고농도 내지 포화농도로 리튬 폴리설파이드를 용해시키는 것이 나타나 있을뿐이고, 캐소드의 제1단계 방전 직후 양극 내 황의 양 및 전해질의 체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행발명은 충방전 효율 및 사이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해질 내에 미리 리튬 폴리설파이드를 용해시켜 놓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극에 60 중량%의 유황 단체가 형성되어 방전 공정 중 용해성 폴리설파이드를 형성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점,리튬 황 전지에서 제1단계 방전 중에 양극에서의 고체 황이 환원되어 전해질내에 폴리설파이드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을 제1호증, 1면 첫 단락) 등에 비추어 보면,통상의 기술자는 이러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선행발명으로부터 ‘2단계 방전공정 중 제1단계 동안 전해질 내에 용해성 폴리설파이드를 생성하도록 하는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차이점 2
가) 관련 법리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1993.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참조).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참조).

나)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도출 여부
(1) 앞서 살펴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으로 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실험적 리튬-황 셀의 비에너지2)에 대한 이론적 값과 실제적 값 사이의 차이는 양극 감극제(황 또는 활계 화합물)의 불충분한 활용 및 전해질의 과다한 양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성분들의 양을 최적화하여 전지의 실질적 비에너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반면 선행발명은 리튬-황 전지에서 고용량화 및 고에너지 밀도화가 가능한 비수전해질을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다. 이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넓게 보면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선행발명과 일응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선행발명은 전해질 내의 폴리설파이드 음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켜 고용량화 및 고에너지 밀도화를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양극 감극제(황 또는 활계 화합물)와 전해질의 양을 최적화(조절)하여 실질적 비에너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설파이드의 음이온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황 및 황화리튬이 침전될 정도로과다하게 유황을 사용함으로써 결국 비에너지가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아래 (나)항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의 기술적 과제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3의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에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의 70% 내지 90%가 되도록 황의 양및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조절)’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 1 내지 실시예 6에 의하면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 전해질 내 리튬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 70% 내지 90% 범위에서 실질적 비에너지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실험결과가 제시되어 있다[1.의 가.5)항의 발명의 개요 참조].
반면,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에 황의 양 및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조절)하는 것에 대한 기재나 암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오히려 선행발명은 ‘리튬 폴리설파이드를 비수전해질 중에 용해시켜 두면 폴리설파이드 이온은 비수전해질 중에 균일하게 분산하게 되고, 전극으로부터 용해한 폴리설파이드 이온의 확산이 억제되며, 전극 근방의 폴리설파이드 이온이 방전 반응에 관여하게 되어 충방전 효율 및 사이클 성능이 향상된다’는 점(갑 제4호증의 1, 문단번호 [0021])에 착안하여 양극에 60 중량%의 유황 단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해질에 미리 리튬 폴리설파이드를 고농도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포화 상태로 용해시키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 문단번호 [0022]). 이러한 구성에 따르면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과포화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유황 및 황화리튬이 침전될 정도로 과다하게 유황을 사용(갑 제4호증의 1, 문단번호 [0056], [0061])하여 결국 비에너지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즉,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양극 감극제(황또는 황계 화합물)의 불충분한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사상(갑 제1호증의 3, 문단번호 <0007> 내지 <0009>)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선행발명으로부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수치한정’ 이외에도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에 황의 양 및 상기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조절)’하는 부가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과 수치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에는 제1단계 방전 직후 양극 감극제(황 또는 활계 화합물)와 전해질의양을 최적화(조절)하여 실질적 비에너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이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위 부가된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이 수치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수치한정은 선행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양극 감극제와 전해질의 양을 최적화하여 실질적비에너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의 구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효과도이질적이므로, 선행발명의 ‘전해질에 미리 리튬 폴리설파이드를 고농도로, 가장 바람직하게는 포화 상태로 용해’하는 구성으로부터는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08후499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비에너지’와 선행발명의실시예에서의 전극 1g당 방전용량밀도(mAh/g)가 동일하여 그 기술적 과제에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에너지는 전지의 중량에 대한 에너지 출력의 비율로 정의되고단위는 Wh/kg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전지의 중량에는 황과 전해질의 양 등이고려된다. 반면 선행발명에서의 전극의 방전용량밀도는 전극(양극에 사용하는황) 1g당 용량밀도로 정의되고, 단위는 mAh/g으로 표현되며, 특히 전해질의양이 고려되지 않은 순수 전극에 대한 용량밀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비에너지와 동일한 전지 성능 파라미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은 전해질 내의 폴리설파이드 음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켜 고용량화및 고에너지 밀도화를 달성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황의 불충분한 활용 내지낭비라고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전해질과 전해질 내 용해성 폴리설파이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황과 전해질의 체적을 선택(조절)하는 것에대한 기재나 암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을 제1, 2, 4,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리튬-황 전지의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해질 내의폴리설파이드의 농도가 충방전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과산화환원 반응 시 황의 전해질로의 유출(불용성 고체황 또는 포화농도 이상의폴리설파이드)은 전지 열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해질 내 생성되는 침전물은전지 특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선행발명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부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을 제1, 2, 4, 8, 10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공지
된 리튬-황 전지에 관한 문헌으로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여기에는 아래와같은 내용(피고가 인용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을 제1, 2, 4, 8, 10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거절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논문과 공개특허공보로서, 피고가 인용한 해당 기재 부분이그 우선일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가사 위증거들이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주지관용기술에 관한 자료라고 하더라도,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위와 같은 공지문헌들을 참고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을 제1, 2, 8호증은 리튬-황 전지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즉 폴리설파이드에 대한 용해도가 큰 전해질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을 제4호증은 리튬-황 전지에서 양극 소재의 기공 사이즈를 작게 함으로써 활성 사이트의 증가에 따른 이용율의 증가와 고율 특성의 향상, 극판 내부에서의유동성의 감소로 인한 수명 특성의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을 제10호증은 리튬-황 전지에서 THF 용액에 톨루엔 공용매를 첨가한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황의 농도 증가로 인한 전도도의 감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나 목적과는 차이가있다.

② 을 제1, 2, 4, 8호증에는 리튬-황 전지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위해 전해질 내의 폴리설파이드가 고농도로 존재하여야 하고, 황의 전해질로의 유출(불용성 고체황 또는 포화농도 이상의 폴리설파이드)은 전지 열화를 야기한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출원발명과 달리 적합한 전해질을 찾거나 양극 소재의 기공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을 제1, 2, 4, 8, 10호증에는 캐소드 제1단계 방전 직후 전해질 내용해성 폴리설파이드 농도가 그 전해질 내 폴리설파이드의 포화 농도 대비 어느 범위에 해당되어야 양극 감극제(황 또는 황계 화합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리튬-황 전지의 실질적 비에너지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재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을 제10호증의 도 1은 ‘리튬-황 전지에서 황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부피당 에너지 값(Whr/l)이 증가하는 반면 전도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전해질로 THF만을 사용한 경우), THF에 톨루엔을 1:1 비율로 첨가하는 경우(전해질로 THF와 톨루엔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도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 도면에는 전해질과 황의 체적을 선택(조절)하여 실질적 비에너지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이를 접한 통상의 기술자는 THF와 톨루엔으로 구성된 전해질에 폴리설파이드를 고농도로 용해시켜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검토 결과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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