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2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Extra Form
사건번호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588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95497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7-0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손○○
피고 김○○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8. 21. 2015당34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잔디 보호 매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8. 9./ 2010. 4. 20./ 제954978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4, 6~16, 18~28, 30, 32, 33, 35, 37】삭제

【청구항 5】잔디통과공간(12)을 형성하는 바디부(10); 상기 바디부(10)의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20); 상기 바디부(10)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30)(이하‘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상기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되, 상기 바디부로부터 상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 보호 매트(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하고,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청구항 17】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일체형 플레이트의 미끄럼 방지수단은 중앙부분이 일부 단락된 단락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보호 매트.

【청구항 29, 31, 34, 36】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골프장, 잔디구장, 공원 잔디밭 등에서 잔디보호를 위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잔디 생육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잔디 보호 매트에 구비된 돌출기둥과 바디부 사이 또는돌출기둥 상단에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에 의하여 사람이 잔디 보호 매트를 지나가는 때에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특히 골프장 등의 경사진 지면 상의 잔디 보호 매트를 지나가는 경우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일 측면으로서 본 발명은, 잔디통과공간을 형성하는 바디부; 상기 바디부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 상기 바디부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 및 상기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되, 상기 바디부로부터 상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 잔디보호 매트를 제공한다(식별번호 [0015]).

5) 주요 도면

나. 확인대상발명
1) 명칭 : 잔디 보호 매트

2) 상세한 설명
가) 확인대상발명의 목적
확인대상발명의 목적은, 매트 상부로부터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돌출기둥을 지지하고 보강하면서 잔디가 지지벽체에 의하여 잘리거나 눌려서 상처를입지 않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잔디 보호 매트에 잔디통과공간(112)을 형성하는 바디부(110), 상기 바디부(110)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120) 및 상기 바디부(110)의 하부에 형성된러그(130); 상기 돌출기둥(120) 높이보다 낮도록 직선 또는 곡선으로 함몰 형성하여 상측 영역에 뚫린 공간부(142)가 형성된 지지벽체(140); 상기 지지벽체(140)는 바디부(110) 상부에 제공된 복수의 돌출기둥(120)을 서로 연결하도록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에 돌출기둥(120)을 서로 연결하도록 구비되는 지지벽체(140)는, 매트 상면에 사람의 답압이나 물체의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돌출기둥(120)이 쉽게 젖혀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보강살 기능을 수행한다.상기 지지벽체(140)는 돌출기둥(120)보다 낮은 높이로 형성되도록 하고, 도3 내지 도 4와 같이 낮은 높이로 인해 상부가 뚫린 공간부(142)는 지지벽체(140) 상측 영역에 직선으로 함몰되어 형성되거나, 곡선으로 함몰되어 형성될수 있고, 기타 형상에 상관없이 상측 부분이 함몰되어 일정한 공간부를 형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상기 뚫린 공간부(142)는 매트 상면으로 사람의 답압이나 물체의하중이 가해지더라도 하중물과 지지벽체(140) 상면이 바로 접촉되지 않고 일정한 공간부가 형성되어, 지지벽체를 가로질러 가는 잔디가 지지벽체에 의하여 잘리거나 눌려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이때, 상부로 뚫린 일정한 공간부(142)는 신발(골프화) 바닥에 징(스파이크)이 돌출된 것을 감안하여, 징과 지지벽체 사이에 잔디가 눌리지 않도록 징 돌출길이보다 더 깊이 함몰된 공간부를 형성한다.

다) 효과
확인대상발명은 돌출기둥이 지지벽체에 의해 서로 연결 보강되어 사람의답압이나 물체의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돌출기둥이 쉽게 젖혀지지 않는 내구성이 확보되고, 특히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지지벽체를 가로질러 가는 잔디가 지지벽체에 의하여 잘리거나 눌려서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

3) 도면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2004. 7. 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54896호에 게재된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을 제5호증의 1)
선행발명 2는 1995. 10. 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7-250574호에 게재된 ‘증발수 환원부가 부착된 식물보호반’에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을 제6호증의 1)
선행발명 3은 1978. 9. 5.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에 게재된 US 4,111,585호에 게재된 ‘잔디풀 및 유사지역을 위한 모듈러 및 모듈러 지지’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을 제7호증의 1)
선행발명 4는 2004. 9. 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2004-248605호에 게재된 ‘매트부착 식재플레이트 및 이를 사용한 식재방법’에 관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 및 2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488호로 심리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 중 바디부로부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는 플레이트(110)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에서돌출기둥 높이보다 낮도록 직선 또는 곡선으로 함몰 형성하여 상측 영역에 뚫린 공간부가 형성된 구성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을 한정하여 구체화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제3호증, 갑 제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의 바디부, 돌출기둥 및 러그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동일한 구성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면서 바디부의 상부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2의 미끄럼 방지수단과 동일하며, 구성요소 2의 높이와 관련하여 ‘상측부’는 최상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이상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출원경과에서 보정에의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부분은 중간 아래의 높이일 뿐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구성요소 2의 미끄럼 방지수단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다. 그러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7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중앙부분이 일부단락된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2)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상측부’는 돌출기둥과 높이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높이를 의미하고, 돌출기둥과 높이가 비슷한 정도로 연장되지 않은 부분은 출원경과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구성요소 2의 미끄럼 방지수단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아니다.

2)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상측부’에 관한 청구범위의 해석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나) ‘상측부’의 해석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이라는 기재는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는 일체형 플레이트가 돌출기둥의 ‘상측부’ 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상측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용어의 정의가 없는점, 일반적으로 ‘상측부’는 ‘어느 물체의 위쪽 부분’(갑 제4호증)을 의미할 뿐이므로 돌출기둥의 어느 정도의 높이가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확정하기가 곤란한 점, 구성요소 2는 ‘미끄럼 방지수단’이라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체형 플레이트가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돌출기둥의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되어야 하는지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요소 2의 ‘상측부’는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미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는 일체형 플레이트 및 그 높이(상측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히 경사진 지면에 종래의 잔디 보호 매트가 시공된 경우 이 경사진잔디 보호 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 쉽게 미끄러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돌출기둥과 바디부 사이 또는 돌출기둥 상단에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에의하여 사람이 잔디 보호 매트를 지나가는 때에 매트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잔디 보호 매트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면서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 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채택하였다.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D1)는 돌출기둥의 돌출높이(D2) 보다 낮게 설치되면 사람의 신발 바닥(골프화에 박힌 징)이 돌출기둥에만 접촉하게 되어 미끄럼 방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D1)를돌출기둥의 돌출높이(D2)와 거의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매트 위를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접촉하게 하여 매트 위를 지나가는 사람 이 미끄러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기술적 의미가 있다.

(3) 이러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청구항의 문언,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에서 ‘상측부’는 일체형 플레이트가 미끄럼 방지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플레이트의 설치높이를돌출기둥의 돌출높이와 거의 일치되도록 하여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확인대상발명이 문언해석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여부
가) 구성요소별 대비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잔디 보호 매트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대비 판단
(1)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확인대상발명은 잔디통과공간을형성하는 바디부, 상기 바디부의 상부에 제공된 돌출기둥 및 상기 바디부의 하부에 형성된 러그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2)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모두돌출기둥 사이에 형성되고, 돌출기둥과 바디부에 일체로 형성된다는 점에서동일하다.그러나 구성요소 2의 ‘일체형 플레이트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은 그높이가 바디부로부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앞서 ’상측부‘에 관한 청구범위의 해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출기둥의 돌출높이와 거의일치하여 사람의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 연장되어 형성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지지벽체‘는 돌출기둥 높이보다 낮도록 직선 또는 곡선으로 함몰 형성하여 신발(골프화) 바닥의 징(스파이크)과 지지벽체 사이에 잔디가 눌리지 않도록 그 상측 영역에 징 돌출길이보다 더 깊이 함몰된 뚫린 공간부가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문언해석상 구성요소 2를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2009. 6. 12. ‘이사건 특허발명은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54896호(선행발명 1)에 기재된 발명과등록실용신안공보 제416783호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을 제1호증의 2).

(2) 원고는 2009. 8. 12. 보정서(을 제1호증의 3) 및 의견서(을 제1호증의4)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09. 12. 8. 위 보정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제1호증의5)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0. 2. 8.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범위를 ‘1. 가.항의 3)과 같이 보정하는 심사전치 보정서(을 제1호증의 6) 및 심판청구이유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위 심사전치 보정서는 일체형 플레이트(110)로 제공되는 미끄럼 방지수단의 높이와 관련하여 ‘바디부로부터 돌출기둥의 상측부까지연장’되는 구성을 한정하여 추가하는 내용이었고, 2009. 8. 12.자 의견서 및위 심판청구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해 볼 때, 원고는 이사건 제5항 발명의 일체형 플레이트의 높이를 ‘돌출기둥의 높이와 같거나 돌출기둥에 근접한 높이’로 한정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므로, 일체형 플레이트의 높이가 돌출기둥의 높이보다 낮아 신발 바닥이 일체형 플레이트에 닿을 수 없는구성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결국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신발(골프화) 바닥에 징(스파이크)이 돌출된 것을감안하여 징 돌출길이보다 더 깊이 함몰된 공간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벽체의 높이를 돌출기둥의 높이보다 낮게 형성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원고가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만, 문언해석상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2를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위일부 구성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7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발명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속하지 않는다.

다.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1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결론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png

 

2.png

 

3.png

 

4.png

 

5.png

 

6.png

 

7.png

 

8.png

 

9.png

 


List of Articles
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34 2013허8833 등록무효(특) 2013허883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41386호 특허법원 2017.11.03 65
133 2014허4555 거절결정(특) 2014허455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126873호 특허법원 2020.06.16 65
132 2015허4569 등록무효(특) 2015허4569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20.06.19 65
131 2014허6261 등록무효(특) 2014허6261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97616호 특허법원 2020.06.19 65
130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214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822252호 특허법원 2020.06.22 65
129 2015허8578 거절결정(특) 2015허857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8946호 특허법원 2017.10.24 66
128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477380호 특허법원 2017.10.26 66
127 2017허1618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161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583452호 특허법원 2020.08.14 66
126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611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485730호 특허법원 2017.11.03 67
125 2014허1600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1600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722223호 특허법원 2017.11.09 67
124 2015허7346 등록무효(특) 2015허734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431070호 특허법원 2020.06.25 67
123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189110호 특허법원 2020.08.10 67
122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2017허3676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917225호 특허법원 2020.08.13 67
121 2017허523 거절결정(특) 2017허52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0-7021530호 특허법원 2020.08.13 67
120 2015허7391 거절결정(특) 2015허739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7024719호 특허법원 2017.10.24 68
119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8608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480707호 특허법원 2017.10.27 68
118 2013허5384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538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365307호 특허법원 2017.10.27 68
117 2013허8505 거절결정(특) 2013허850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04127호 특허법원 2017.11.02 68
116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2012후238 등록무효(특), 2012후245(공동소송참가)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2011허4769,5717(공동소송참가) 판결 대법원 2017.11.02 68
115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242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478882호 특허법원 2017.11.09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