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특)

by 관리자 posted Aug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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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6442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42948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1-2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덕신하우징 대표이사 이○○
피고 동아에스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판사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7. 2014당312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35)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6. 21./ 2014. 8. 6./ 제142948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트러스거더(11)의 하부에 다수개의 연결구(13)를 구비하여, 상기 다수개의 연결구(13)에 거푸집널(14)을 분리 가능하도록 결합하고, 상기 트러스거더(11)와 상기 거푸집널(14) 사이의 거푸집널(14) 상부에는 단열재(15)가 포함되도록 배치하여 구성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길이방향 양단이 인접한 철골보(20)의 사이에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방법에 있어서, (a) 상부철근(111)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웨이브형태로 절곡된 래티스재(112)를 각각 용접결합하고 상기 래티스재(112) 하부 외측에는 하부철근(113)을 각각 용접결합하되 삼각형태로 배치하여 상기 트러스거더(11)를 완성하는 단계; (b) 상기 트러스거더(11)의 하부에 다수개의 상기 연결구(13)를 이용하여 상기 거푸집널(14)을 분리 가능하도록 결합하되, 상기 거푸집널(14)의 상부에 상기 단열재(15)를 길이의 수직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일측에 인입부(141)를 형성하고 타측에는 돌출부(142)를 형성하는 단계; (c) H형강(B)을 이용하여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개의 철골보(20)를 포함하도록 철골 구조체(S)를 형성하는 단계; (d) 상기 단열 데크플레이트(10)를 양중하여 상기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길이방향 양단이 인접한 철골보(20)의 사이에 구비되도록 하되, 단차보강이 가능하도록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돌출부(142) 상단에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인입부(141)가 덧대어지게 배치하는 단계; (e) 다수개의 스터드볼트(21)를 철골보(20)의 상부에 길이방향으로 설치하고, 상기철골보(20)의 상부에 다수개의 상부연결근(22) 및 하부연결근(23)을 이용하여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10)간의 길이방향 단부의 상부철근(111) 및 하부철근(113)을 각각 연결하는 단계; (f) 상기 단열 데크플레이트(10) 및 철골보(20)의 상부에 콘크리트(C)를 타설하는 단계; 및 (g) 콘크리트(C)가 타설되어 양생된 후에는 상기 거푸집널(14)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4】 (각 삭제)
【청구항 5, 6】 (각 기재 생략)
【청구항 7】제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상기 트러스거더(11)의 양단부에 지지구(12)를 결합하되, 상기 지지구(12)는 수직재(121)의 하단부에 수평재(122)를 직교하는 방향으로 용접결합하고, 상기 수직재(121)의 상단부에 상기트러스거더(11)의 상부철근(111)이 맞대어지게 용접결합하며, 상기 수평재(122)의 양측단에 상기 트러스거더(11)의 하부철근(113)이 맞대어지게 용접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방법.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의 거푸집널(14)이 합판, 합성수지 또는 강판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고, 단열재(15)가 합성수지, 발포수지 또는 우레탄폼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방법.
(4) 발명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문단번호 [0001]), 종래 트러스거더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는 거푸집널을 해체한 후 별도의 단열재를 후시공함에 따라 추가공정이 발생하고, 일측의 거푸집널과 타측의 거푸집널의 높낮이가 일치되지 않아 단차 또는 단턱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해야 함에 따라 시공비가 상승하고 공기가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0006]~ [0008]).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철골 구조36)의 슬래브 시공방법에 있어서, 트러스거더와 거푸집널 사이에 단열재를 배치하여 콘크리트가 타설 및 양생되어진 후 거푸집널을 분리한 상태에서 슬래브 하부에 별도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한 것과, 철골보의 상부 양측으로 데크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돌출부 상단에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인입부가 덧대어지게 배치되어 단차보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문단번호 [0009]).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방법은 철골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프리캐스트의 콘크리트 구조물 중 철골 구조의 건축 구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트러
스거더(11), 연결구(13), 거푸집널(14) 및 단열재(15)로 단열 데크플레이트(10)를 구비하되, 다수개의 연결구(13)에 거푸집널(14)이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고,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길이방향 양단이 인접한 철골보(20)의 사이에 구비된다(문단번호 [0025]).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거푸집널(14)은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하중을 안정되게 받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합판, 합성수지 또는 강판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단번호 [003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열 데크플레이트(10)에 형성된 인입부(141)와 돌출부(142)는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10)와 단차없이 평평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입부(141)가 인접한 다른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돌출부(142) 상에 덧대어지게 배치된다(문단번호 [0035]).
나. 확인대상발명(2015. 5. 29. 보정된 것)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단열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품과 동일 또는 균등한 것이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7, 8항 발명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한 구성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7,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3125)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7.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고,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제1, 7,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원고의 아래 주장과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2)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품의 구성요소를 동일 또는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물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7항,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1, 7, 8항 발명은 공지기술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단열 데크플레이트에 관한 ‘물건 발명’과 이를 철골보 구조물의 슬래브에 설치하는 ‘방법 발명’이 복수개의 실시 형태로 함께 나타나 있는바, 원고는 제작, 납품업체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단열 데크플레이트’를 제작하는 발명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 그 ‘시공방법’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방법 발명에 있어서 간접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는 것인 점,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자체가 ‘단열 데크플레이트’로서 물건에 관한 것으로 특정된 점,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물건 외에 ‘시공방법’에 관한 기재가 부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 물건의 실시 형태를 보여주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은 ‘단열 데크플레이트’라는 물건 자체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방법’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된 것임을 전제로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일측에 ‘돌출부’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 반면, 실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제품은 ‘골’과 ‘돌기부’가 함께 형성되어 있어 서로 다르므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실시 제품의 구성으로 주장하는 ‘골’과 ‘돌기부’ 모두를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돌출부’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단열 데크플레이트’라는 물건 자체로 파악되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품 및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의 특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시에 사용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10)는 전제부, 구성요소 (a) 및 구성요소 (b)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상부철근(111)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웨이브형태로 절곡된 래티스재(112)를 각각 용접 결합하고 상기 래티스재(112) 하부 외측에는 하부철근(113)을 각각 용접 결합하되 삼각 형태로 배치하여 완성하는 트러스거더(11)(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트러스거더(11)의 하부에 다수개의 연결구(13)를 이용하여 상기거푸집널(14)을 분리가능하도록 결합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트러스거더(11)와 상기 거푸집널(14) 사이의 거푸집널(14) 상부에는 단열재(15)가 포함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거푸집널(14)의 상부에 상기 단열재(15)를 길이의 수직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일측에 인입부(141)를 형성하고 타측에는 돌출부(142)를 형성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이하 ‘이 사건 전용품’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된다.
상부철근(111)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웨이브형태로 절곡된 래티스재(112)가 각각 용접 결합되고, 상기 래티스재(112) 하부 외측에는 하부철근(113)이 각각 용접 결합되되 삼각 형태로 배치되는 트러스거더(11)와, 트러스거더(11)의 하부에 다수개의 연결구(13)가 구비되어, 상기 다수개의 연결구(13)에 0.5mm 두께를 지니는 아연도강판(14)이 분리 가능하도록 결합되고, 상기 트러스거더(11)와 상기 아연도강판(14) 사이의 아연도강판(14) 상부에는 발포수지재 단열재(15)가 포함되도록 배치되며, 상기 아연도강판(14)은 전체면에 복수개의 돌기부(14a)가 길이방향으로 형성되고,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일측에는 돌기부(14a)가 구비된 돌출부(142)가 형성되며, 타측에는 상기 돌출부(142)가 인입되도록 안치부(141)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
(3) 이 사건 전용품과 확인대상발명의 대비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2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트러스거더 하부에 다수개의 연결구를 이용하여 분리 가능하도록 결합하는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2는 ‘거푸집널’을 분리 가능하도록 결합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0.5mm 두께를 지니는 아연도강판’을 분리 가능하도록 결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거푸집널(14)은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하중을 안정되게 받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합판, 합성수지 또는 강판 중 어느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단번호 [0032])”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용품 구성요소 2의 ‘거푸집널’에는 확인대상발명 대응구성의 ‘0.5mm 두께를 지니는 아연도강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2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3 관련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4는 거푸집널 상부에 단열재를 어긋나게 배치하여 일측에 인입부를 형성하고 타측에는 돌출부를 형성한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아연도강판 전체면에 복수개의 돌기부를 형성하며,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일측에는 돌기부가 구비된 돌출부를 형성하고 타측에는 그 돌출부가 인입되도록 안치부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거푸집널(아연도강판)과 단열재의 결합구조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결합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인접한 두 단열 데크플레이트가 결합되는 방식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
(마) 대비결과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1 내지 3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나,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 차이점이 균등의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4) 차이점이 균등의 범위 내인지 여부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1)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및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 등을 참착하여 이 사건 전용품의 특유한 과제해결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기재 1)
2)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단차’는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거푸집널 사이에서 발생하는 ‘높낮이 차’를 의미하고, ‘단차보강’은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거푸집널 사이에서 높낮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거푸집널 사이의 단차를 보강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된 기술적 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단열 데크플레이트가 철골보에 설치되는 구조는, 트러스거더가 거푸집널보다 길게 제작되어 철골보에 얹혀져 용접되고, 거푸집널은 그 양단부가 아무 곳에도 지지되어 있지 않은 채 단열재를 매개로 연결볼트 및 연결구에 의해 트러스거더 하부철근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매달린 구조에서 타설된 콘크리트의 하중은 먼저 거푸집널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하중은 거푸집널에서는 전혀 지지되지 못하므로 연결볼트 및 연결구에 의해 트러스거더 하부철근에만 전부 집중되어 철골보로 전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거푸집널이 트러스거더 하부철근에 단순히 매달린 구조는, 콘크리트가 타설될 때 그 하중이 트러스거더 하부철근에만 집중되어 하부철근에 미세한 처짐 현상이 발생하고,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에는 시공과정에서 콘크리트의 불균등한 하중 분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제조 및 설치 과정에서도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단열 데크플레이트 설치 구조는 거푸집널의 양단부가 아무 곳에도 지지되어 있지 않아 평행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 거푸집널 사이에서 미세한 단차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전용품은 철골 구조에 설치될 때 거푸집널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단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열 데크플레이트에 인입부와 돌출부를 형성하여 비어있는 단열재 부분(인입부)에 돌출된 거푸집널 부분(돌출부)을 서로 맞물리게 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는 특유한 과제해결원리를 채택함으로써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거푸집널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단차를 극복한 것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
4)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일측에는 돌기부가 구비된 돌출부를 형성하고 타측에는 안치부를 형성하여 위 돌기부가 구비된 돌출부 상단에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안치부가 안치됨으로써 두 부재가 서로겹치는 방식으로 결합된다.
이와 같은 차이에 따라 이 사건 전용품은 거푸집널의 두께에 관계없이 서로 맞물리는 결합방식을 통하여 단차보강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아연도강판이 두꺼울 경우에는 겹치는 결합방식을 통한 단차보강이라는 기술적 과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단열 데크플레이트와 확인대상발명은 그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용품과 확인대상발명은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열 데크플레이트는 인입부와 돌출부가 서로 맞물리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철골보에 매달린 구조로 설치될 때 발생하는 단차를 방지할 수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돌기부가 구비된 돌출부와 안치부가 서로 겹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강판의 두께만큼 발생하는 이 부분 단차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에 특정된 아연도강판의 두께는 0.5mm에 불과한 것으로 단차보강이라는 기술적 과제인 3mm 미만의 범위에 해당하여 0.5mm를 두고 단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단차’는 인접한 단열 데크플레이트의 거푸집널 사이에서 발생하는 ‘높낮이 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두께와 관계가 없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거푸집널의 종류로 합판, 합성수지 또는 강판 중 어느 하나라고 기재되어 강판도 포함되는 점(문단번호[0032]), 당해 기술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강판은 그 두께가 0.5mm의 아연도강판인 점 등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에서 아연도강판이 서로 겹쳐져 발생하는 0.5mm 두께의 단차도 이 사건 전용품이 극복하고자 하는 단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전용품은 단열재와 거푸집널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긋나게 맞대어져 맞물리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어서 작용하는 하중이나 시공오차 등에 의해 쉽게 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아연도강판이 서로 겹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하중이나 시공오차 등에 의해 쉽게 틈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전용품은 콘크리트의 타설 과정에서 틈 사이로 콘크리트의 액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나, 확인대상발명은 아연도강판이 서로 겹쳐져 있어 하중이나 시공오차 등에 의해 콘크리트의 액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 치환의 용이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용품은 확인대상발명과 특유한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 또한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조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결합구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거푸집널을 평평하게 제조함에 있어 ‘단열재와 거푸집널이 인입부와 돌출부를 두고 서로 맞물리게 배치하는 구성(이 사건 전용품)’을 ‘아연도강판과 아연도강판을 서로 겹쳐지게 배치하는 구성(확인대상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검토결과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 4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5) 권리범위의 속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전용품의 구성요소를 동일 또는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트러스거더 양단부에 지지구를 결합하는 구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거푸집널과 단열재의 재료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종속항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으로서 권리범위가 더 좁은 이 사건 제7,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7,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