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건번호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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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4허1815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1-57799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4-10-16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홍익대학교산학협력단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
판결결과 | 거절결정 |
주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4. 1. 17. 2013원521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 시스템 2) 출원일/출원번호: 2011. 6. 15./제10-2011-57799호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 (2013. 2. 6.자 보정된 것) 【청구항 1】육면체의 차음재(11)와, 상기 차음재(11)의 내면에 흡음부재(12)를 부설한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에 선택적으로 삽입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지물체 지지부재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음향재료 부설판(21)에자연환경을 일정 축척으로 축소시킨 지형지물(22a,22b)을 형성한 음향재료(20)를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의 바닥측 차음재에 레일(26)을 평행하게 매설하여 그 일단을 모델 준비공간의 바닥까지 연장하고, 상기 음향재료(20)의 저면 전후에 롤러(27)를 상기 레일(26)과 동일간격으로 설치하여서, 상기 롤러(27)를 레일(26)에 안내시켜 상기음향재료(20)를 상기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에 삽입하거나 인출할수 있게 한(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 시스템. 【청구항 2】내지【청구항 7】 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1) (갑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은 1994. 11. 2. 공고된 일본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실공평6-42055호에 게재된 ‘반무향실로 변환 용이한 무향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1. 12.21. 청구항 제1항 내지 제7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2. 6. 청구항 제1항을 위 가. 4)항과 같이 보정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이하 2013. 2. 6.자 보정된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3. 6. 27. 위 보정 및 의견서에 따라다시 심사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3) 그러자 원고는 2013. 7. 1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3원5210호)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1. 17.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지물체의 소음측정과 이동 및 정지구동물체의 소음측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을 제1호증 3면 식별번호 [0001]), 비교대상발명은 음향특성 측정용 무향실에 관한 것이다(갑 제2호증 1면 칼럼 2 중 ‘산업상의 이용분야’ 부분).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소음이나 음향을 측정하기 위한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 시스템 또는 무향실에 관한 것인 점에서 그기술분야가 공통된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1) 구성요소 1의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육면체의 차음재(11)와, 상기 차음재(11)의 내면에 흡음부재(12)를 부설한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이다.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에 ‘도 1은 본 고안 장치의 종단 측면도, 도 2는 일부를 절단한 도 1의 A-A선 단면도로서, 1은 무향실이며, 바닥(11), 천정(12), 전벽(13), 후벽(14), 좌측벽(15), 우측벽(16)과 같은 실의 내면에 흡음재(9)가 피착되어 무향실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3은 무향실(1)을 상하로 구분하도록 주위벽면 사이에 설치한 익스팬디드 메탈로 된 다공판, 4는 다공판의 표면에 근접피복한 이동판이며, 도시한 상태는, 무향실(1)은 그 상부 공간이 반무향실(2)로 변환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2호증 2면 칼럼 4 중 26~34행), 비교대상발명에는 바닥(11), 천정(11) 및 벽면(13~16)으로 이루어진 육면체의 무향실(1) 본체의 내면에 흡음재(9)가 설치된 무향실 겸 반무향실이 개시되어 있음을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양 대응구성은 모두 육면체로 이루어진 차음재(바닥, 천정 및 벽면로 이루어진 육면체의 무향실의 본체)와 차음재(무향실 본체)의 내면에 흡음부재(흡음재)가 설치된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은 흡음부재가 부착되는 육면체의 구조물이 차음재인 반면,비교대상발명에는 무향실 본체의 재료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이하‘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1은 무향실이 축소음향시험실의 용도를 겸하는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무향실이 반무향실의 용도를 겸하는 점(이하‘차이점 2’라 한다)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 1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비교대상발명에 무향실 본체의 재료에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무향실은 실험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전에 소음의예측과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그 본체를 차음성 재료로 시공하는것은 기술상식이고, 통상 무향실 본체가 콘크리트와 같은 차음성 재료로 시공되므로, 차이점 1은 비교대상발명에 실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축소음향시험실과 반무향실은 모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져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실인바,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무향실을 반무향실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2) 구성요소 2 내지 4의 대비 가) 구성요소 2 내지 4의 기술적 특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내지 4는 ‘상기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에 선택적으로 삽입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지물체 지지부재와 음향재료 부설판(21)에 자연환경을 일정 축척으로 축소시킨 지형지물(22a,22b)을 형성한 음향재료(20)를 구비하며, 상기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의 바닥측 차음재에 레일(26)을 평행하게 매설하여 그 일단을 모델 준비공간의 바닥까지 연장하고, 상기 음향재료(20)의 저면 전후에 롤러(27)를 상기 레일(26)과동일간격으로 설치하여서, 상기 롤러(27)를 레일(26)에 안내시켜 상기 음향재료(20)를 상기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10)에 삽입하거나 인출할 수 있게한 구성’이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내지 4는, ① 무향실로사용하기 위한 정지물체 지지부재를 본체(10)에 선택적으로 삽입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소음향시험실로 사용하기 위한 음향재료(20)를 본체(10)의 내부로삽입 및 인출할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시험실을 무향실과 축소음향시험실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 및 효과를 가지고 있고, ② 음향재료(20)를 본체(10)의 내부로 삽입 및 인출하기 위해 음향재료 부설판(21)에 롤러(27)를 설치하고 본체(10)에 레일(26)을설치하여 음향재료(20)를 본체(10)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삽입 및 인출할 수 있는 목적 및 효과를 가지고 있다. 나)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에 시험실을 무향실(1)로 사용하기 위해 무향실(1)에 고정설치되어 기기 설치면을 형성하는 다공판(3)과 반무향실(2)로 사용하기 위해 음압반사성과 차음성의 경질패널로 구성된 이동판(4)과 무향실(1)의좌우벽(15, 16) 및 수납실(5)의 양측벽면에 걸쳐 수평으로 배설된 한 쌍의 레일(7)과 이동판(4)의 양측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차륜(8)과 차륜(8)을 레일(7)을따라 이동시켜 이동판(4)을 무향실(1) 본체에 삽입하거나 인출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하나의 음향 시험실을 무향실(1)과 반무향실(2)로 함께사용함으로써 무향실과 반무향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비해 투자비를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와 무향실(1)의 본체 내부로 이동판(4)을 삽입 및 인출하기 위한 이동판(4)에 차륜(8)을 설치하고 무향실(1)의 본체에 레일(7)을 설치하여 이동판(4)을 간편하게 삽입하고 인출할 수 있는 효과가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예측된다. 다) 양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내지 4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양 대응구성은 모두 무향실로 사용하기 위한 정지물체 지지부재(다공판)를 무향실 겸 축소음향시험실 본체(무향실 겸 반무향실 본체)에 설치하고 축소음향시험실(반무향실)로 사용하기 위한 음향재료(이동판)를 시험실 본체의 내부로 삽입 및 인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투자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점, 음향재료(이동판)를 시험실 본체 내부로 삽입 및 인출하기 위해 음향재료 부설판(이동판)에 롤러(차륜)를 설치하고 시험실 본체에 레일을 설치하여 음향재료(이동판)를 시험실 본체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삽입 및 인출할 수 있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동일하다. 다만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정지물체 지지부재가 시험실 본체(10)에 선택적으로 삽입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다공판은 무향실(1) 본체에 고정되게 설치되어 있는 점(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② 이 사건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음향을 예측하기 위해 음향재료에 자연환경을 축소시킨 지형지물(22a,22b)을 형성한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평판 형태의 이동판(4)인 점(이하 ‘차이점 4’라 한다), ③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4는 레일(26)이 본체(10)의 바닥측 차음재에 설치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레일(7)이 본체의 좌우벽(15, 16)에 설치되는 점(이하 ‘차이점 5’라 한다), ④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레일(26)이 모델 준비공간(P)의 바닥까지 연장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레일(7)이 수납실(5)까지 연장되는 점(이하 ‘차이점 6’이라 한다)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1) 차이점 3에 대한 검토 음향시험실의 내부 공간 크기(체적)가 소음원의 종류 및 크기와 측정하고자 하는 음의 주파수에 따라 설정된다는 것은 음향 시험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기술상식이고, 무향실에서 소음발생원을 지지하기 위한 정지물체 지지부재(다공판)를 제거 가능하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되게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무향실의 크기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따라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원의 종류와 측정하고자 하는 음의 주파수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2) 차이점 4 및 6에 대한 검토 차이점 4 및 6은 무향실의 변환용도가 음향축소시험실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향실을 음향축소시험실로 변환하여 사용하는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무향실을 반무향실로 사용하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자연환경에서의 음향을 예측하기 위하여자연환경을 축소시킨 지형지물을 채택한 구성요소 3과 자연환경을 축소시킨 지형지물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한 모델 준비공간(P)까지 레일을 설치하는 구성요소 4는 무향실의 변환 용도를 음향축소시험실로 선택함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이점 4 및 6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부터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차이점 5에 대한 검토 레일의 설치위치의 차이(바닥 차음재 또는 좌우벽)는 변환된 시험실(축소음향시험실 또는 반무향실) 공간 크기의 차이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는데,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 음향시험실의 내부 공간의 크기는 소음원의 종류 및 크기와 측정하고자 하는 음의 주파수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비교대상발명의 반무향실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레일의 설치위치를 그 바닥면으로 변경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차이점 5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한 음향시험실 내부 공간의 크기에따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지물체 지지부재를 측벽에 로프 등으로 인출할 수 있게 설치하여 축소음향시험을 할 때 외부로 인출되어 사용할 수 있고 레일을 무향실(1)의 바다측 차음재에 매설하여 무향실 전체를 축소음향시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다공판(3)이 무향실에 고정되게 설치되고 레일이 무향실의 중앙의 측벽에 고정되게 설치되어 무향실(1)의 일부 공간만을 반무향실(2)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구성 및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향시험실의 체적은 소음원의 크기와 종류 및측정하고자 하는 음의 주파수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음향시험실의체적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의 다공판을 무향실에 인출 가능하게 설치하거나 레일을 무향실의 바닥에 설치하는 정도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생각해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음향재료(20)가 자연환경의 축소모형 자체이고 레일이 모델 준비공간(P)까지 연장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의 이동판(4)은음압반사기능을 가진 강판이고 레일이 무향실의 외부까지 연장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그 진보성이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무향실을 반무향실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무향실의 변환용도를 음향축소시험실로 채택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레일의 설치위치로 음향재료(20) 및 모델 준비공간(p)을 채택하는 것은 위 무향실의 변환용도를 음향축소시험실로 변경함에 의해 당연히 수반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소음측정대상이나 소음측정대상의 변경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레일의 설치 위치의 차이점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대비의 결과 대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는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