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by nara1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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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3071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98176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0-1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박○○
피고 황○○
판사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판결결과 권리법위확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4. 2013당28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코팅을 이용한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및 그 방법으로 제조된 이중장갑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4. 10./ 2010. 9. 6./ 제981761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이루어진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착용감이 좋은 내피장갑을 제작하는 공정; 외피에 해당하는 방수가 가능한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공정; 상기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에 삽입하였을 경우에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방수되게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공정; 및 상부를 방수되게 코팅한 내피장갑을 상기 고무장갑의 내부에 삽입하는 공정과 고무장갑에 삽입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공정은 방수가 이루어지도록 고주파에너지 또는 초음파에너지를 인가하여 열로 융착시키거나 재봉틀을 이용하여 재봉하여 부착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의 외투 및 두꺼운 작업복의 외부로 용이하게 삽입되어 착용이 가능하도록 주름을 형성하거나 탄성을 가진 재질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의 미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색상 및 무늬를 넣어서 제작됨을 특징으로 하는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
【청구항 6】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
【청구항 7】 청구항 4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
【청구항 8】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방수용 이중장갑’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2013. 12. 30. 보정된 것이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2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 4, 6,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283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3. 24.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내피장갑이 고무장갑보다 길게 제작되고 고무장갑의 내부에 삽입되었을 때 고무장갑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을 방수가 가능하도록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것인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내피장갑이 고무장갑의 내부에 삽입되었을 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없고 합성수지로 코팅된 연장부를 별도로 구비하여 고무장갑의 외측면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구성상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더욱 부가 또는 한정한 이 사건 제2, 4항 발명 및 이 사건 제1, 2, 3 또는 4항 발명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6, 7항 발명의 각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 2, 4, 6, 7항 발명의 구성을 동일 또는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4, 6,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의 분석 및 대비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가) 구성 1의 대비
구성 1은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이루어진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착용감이 좋은 내피장갑을 제작하는 공정’으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이루어진 길고 상부를 넓게 형성한 내피장갑을 제작하여 착용이 용이하면서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고 고무장갑 내부에 삽입되어 중간에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성이 높은 이중장갑을 제조한다는 것인데(갑 제3호증 식별번호 [9]),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천으로 이루어져 고무장갑과 동일 형상으로 이루어진 내피장갑(10)을 형성하는 공정’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천으로 이루어져 착용이 용이하고 보온효과가 있는 내피장갑을 제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성 1의 내피장갑은 ‘고무장갑에 비해 길고 상부가 넓은 형상’으로 제작되는 것인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의 내피장갑은 ‘고무장갑과 동일 형상’으로 제작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구성 2의 대비
구성 2는 ‘외피에 해당하는 방수가 가능한 고무장갑을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외피에 해당하는 방수가 가능한 고무장갑(11)을 형성하는 공정’과 동일하다.
다) 구성 3의 대비
구성 3은 ‘내피장갑의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방수되게 비닐 또는 방수가 가능한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공정’으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길고 상부를 넓게 형성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내부에 삽입 시 밖으로 노출되는 내피장갑의 상부를 비닐 또는 합성수지로 코팅하여 천으로 만들어진 장갑의 상부도 방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고무장갑(11)의 손목끝 상부의 외측면에 합성수지액(PVC)이 코팅 형성된 코팅천을 길고 외측으로 넓게 확장 형성한 원통형상의 연장부(12)를 고주파에 의해 열용착시켜 접착하는 것’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고무장갑의 상부측에 상부가 넓게 형성된 합성수지(PVC)가 코팅된 천을 형성하여 방수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성 3은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내부에 삽입하였을 때 밖으로 노출되는 상부 부분을 코팅하고 있는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별도의 천을 코팅하여 외피에 해당하는 고무장갑 상부에 접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구성 4의 대비
구성 4는 ‘상부를 방수되게 코팅한 내피장갑을 상기 고무장갑의 내부에 삽입하는 공정과 고무장갑에 삽입된 천 또는 합성수지재 천으로 제작된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공정'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고무장갑과 동일 형상으로 이루어진 내피장갑(10)을 고무장갑(11) 내부에 삽입하여 마주치는 내피장갑의 손목끝 상부 외측면(10a)과 고무장갑 손목끝 상부 내측면(11a)을 접착하는 공정‘과 동일하다.
마) 대비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4와 동일한 구성은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1, 3과 동일한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가) 판단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 내지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 내지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① 고무장갑과 내부에 삽입되는 내피장갑을 접착하여 내피장갑과 고무장갑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보관과 착용이 용이하고, ② 장갑의 상부를 넓게 형성하여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하며, ③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는 내피장갑의 상부를 합성수지로 코팅하여 전체적으로 방수가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내피장갑을 고무장갑에 삽입·접착하여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게 하고,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에 넓게 확장 형성한 원통 형상의 연장부를 접착하여 장갑의 상부를 넓게 형성하며,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에 부착되는 연장부도 방수 기능을 갖는 합성수지액으로 코팅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 1, 3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2)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확인대상발명도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분리되지 않아 보관과 착용이 편리하고, 장갑의 상부가 넓어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장갑의 상부 외측인 연장부도 합성수지액이 코팅되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과 같이 천으로 이루어진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도록 길게 형성하여 노출되는 부분을 비닐 또는 합성수지로 코팅하는 것이나,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같이 내피장갑은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고무장갑과 동일한 형상으로 형성하고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에 코팅된 천을 별도로 형성해서 부착하는 것이나 모두 노출되는 천의 외부만을 방수재질로 코팅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착용감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3) 변경의 용이성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과 같이 고무장갑의 상부 외측에 위치하고 상부가 넓으며 외부가 방수재질로 코팅되는 원통 형상의 천 부분을 내피장갑과 일체로 형성하여 제조하는 것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내피장갑과 분리된 별도의 방수코팅된 연장부로 형성하여 고무장갑의 상부 외측에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작용효과의 차이가 없는 제조 순서나 공정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
다) 검토결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4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구성 1, 3과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내피장갑을 외피장갑에 삽입하였을 때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 코팅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비해, 확인대상발명은 내피장갑이 고무장갑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내피장갑에 별도의 합성수지 코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구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해 제작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갖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내피장갑의 노출부분을 코팅하지 않는 대신에 고무장갑의 상부 외측에 부착되는 연장부를 코팅하는 공정을 거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해 제작성이 개선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게 하여 그 노출부분을 코팅하는 것과 확인대상발명에서 연장부를 코팅하여 고무장갑의 상부에 부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균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으로, ‘상기 가장자리를 접착하는 공정은 방수가 이루어지도록 고주파에너지 또는 초음파에너지를 인가하여 열로 융착시키거나 재봉틀을 이용하여 재봉하여 부착하는 것’이라는 구성을 한정한 것인데, 위 한정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내피장갑과 고무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를 접착하고 고무장갑의 외측에 넓게 확장된 원통형상의 PVC로 코팅된 천을 고주파 접착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2, 3항 발명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의 미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색상 및 무늬를 넣어서 제작되는 것’이라는 구성을 부가한 것인데, 위 부가 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연장부의 외면에 사용자의 미감 증대를 위해 색상 및 무늬를 형성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6항 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과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을 대비하면, 양 발명은 모두 방수용 고무장갑 및 그 내부에 삽입되고 마주치는 가장자리가 접착되는 천 재질의 내피장갑으로 이루어진 이중장갑이라는 점, 고무장갑의 상부에 외부가 합성수지로 코팅되고 상부가 넓은 원통 형상의 천 부분(내피장갑의 노출부분 또는 연장부)이 형성되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원통 형상의 천 부분이 내피장갑과 일체로 형성되는데 비하여, 확인
대상발명은 내피장갑과 별개인 연장부로 형성되어 고무장갑의 상부 외측면에 부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우선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6항 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부분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① 고무장갑과 내부에 삽입되는 내피장갑이 접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여 보관과 착용이 용이하고, ② 장갑의 상부가 넓어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③ 고무장갑 밖으로 노출되는 내피장갑의 상부가 합성수지로 코팅되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도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접착되어 분리되지 않고,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가 넓으며, 고무장갑의 외측 상부에 부착되는 연장부가 방수 기능을 갖는 합성수지액으로 코팅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나)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도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분리되지 않아 보관과 착용이 편리하고, 장갑의 상부가 넓어 두꺼운 겉옷을 입은 작업자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장갑의 외측 상부인 연장부도 코팅되어 전체적으로 방수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다) 변경의 용이성 여부
나아가 상부가 넓은 원통 형상의 천 부분의 구체적인 부착 위치를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같은 내피장갑의 끝부분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고무장갑의 상부 외측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없는 단순한 형상이나 위치 변경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대비결과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구성을 동일 또는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마.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청구항 4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2, 3항 발명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7항 발명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의 제조방법을 인용하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의하여 제조된 ‘방수용 이중장갑’과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고무장갑과 내피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 상부에 위치하는 부분은 사용자들의 미감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색상 및 무늬를 넣어서 제작되는 것’ 이라는 부가 구성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6항 발명과 동일한데, 확인대상발명의 ‘방수용 이중장갑’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부가 구성에 의하여 제조된 것과 동일하게 방수용 이중장갑의 연장부에 색상 및 무늬를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도 동일 또는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성대비표]

구성요소의 분석 및 대비표.jpg

구성요소의 분석 및 대비표2.jpg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 관련 기재내용]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 관련 기재내용.jpg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 관련 기재내용 2.jpg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 관련 기재내용 3.jpg

 

 

[별지 1]

별지1.jpg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2013. 12. 30. 보정된 것)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방수용 이중장갑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방수용 이중장갑에 관한 것으로, 내피장갑을 고무장갑 내부에 삽입하여 내피장갑과 고무장갑이 마주치는 가장자리를 접착하고 고무장갑의 외측에 넓게 확장된 원통형상의 PVC로 코팅된 천을 고주파 접착하여, 내피와 외피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내피와 고무장갑이 맞닿는 손가락끝 주변이나 손바닥 주변 일부를 접착제로 접착하고 그 외 내부공간을 서로 접착되지 않은 상태의 2중으로 형성하여 공기층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방수는 물론 보온효과가 증대되고, 착용이 용이하며, 고무장갑의 손상 시 접착된 부분만의 분리로 내피장갑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 구성은 방수용 이중장갑에 있어서, 천으로 이루어져 고무장갑과 동일 형상으로 이루어진 내피장갑(10)과, 외피에 해당하는 방수가 가능하고 손바닥에 돌기와 주름띠가 있는 고무장갑(11)을 형성하되, 내피장갑(10)을 고무장갑(11) 내부에 삽입하여 마주치는 내피장갑(10)의 손목끝 상부 외측면(10a)과 고무장갑 손목끝 상부 내측면(11a)을 접착하고 고무장갑(11)의 손목끝 상부의 외측면에 합성수지액이 코팅 형성된 코팅천을 길고 외측으로 넓게 확장 형성한 원통 형상의 연장부(12)를 접착한 것이다.
상기 연장부(12)를 접착할 시에 방수를 위해 고주파에 의해 열용착시킨 것이다. 또한 연장부(12)의 외면에 사용자의 미감 증대를 위해 색상 및 무늬를 형성
한 것이다.
이상의 구성요소에 의하여 고무장갑(11)에 의해 방수가 유지되면서도 내피장갑(10)과 고무장갑(11)의 손목끝 상부의 부착에 의해 서로 분리되지 않아 착용이 용이하며 내피장갑과 고무장갑의 사이 손가락 끝 주변(14)과 손바닥 주변 일부에서 약한 접착으로 손을 뺄 때 내피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이중으로 형성되므로 그 사이 공간의 공기층 발생으로 착용 시보온효과가 증대되며, 연장 부착한 연장부(12)에 의해 사용자의 소매 부위까지 방수효과 기능을 가지며, 외부 고무장갑(11)의 훼손 시 내피장갑(10)과 고무장갑(11)의 접착부위만을 분리하면 내피장갑(10)의 분리가 가능함으로써 그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3.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 이중장갑의 외관 설명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 이중장갑의 단면 설명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내피장갑, 10a: 내피장갑의 손목부위의 외측면, 11: 고무장갑, 11a: 고무장갑의 손목부위의 내측면, 12: 연장부, 13: 손가락, 14: 접착제

별지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