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1525 거절결정(특)

by 관리자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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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1525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1525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0-9226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0-1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특허청장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 23. 2012원82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플랜트 다중화 제어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0. 9. 20./ 제10-2010-92268호

3) 출원인: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4. 10.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백플레인과 상기 백플레인에 착탈되는 복수의 제어보드들로 이루어지는 필드신호 처리장치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백플레인은 플랜트와 통신하기 위한 제1 통신 커넥터와, 상기 제1 통신 커넥터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어보드들과 통신하기 위한 복수의 제2 통신 커넥터들과, 상기 제2 통신 커넥터들과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과 통신하기 위한 복수의 제3 통신 커넥터들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제어보드들은 각각 상기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부터의 입력신호의건전성을 검증하는 체크회로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필드신호 처리장치는 상기 플랜트로부터의 입력신호를 상기 제2 통신 커넥터들을 통해 상기 제어보드들로 분기시키고, 상기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부터의 입력신호들을 상기 제어보드들로 분기시킨 후 상기 체크회로를 거쳐 건전성이 검증된 하나의 입력신호를 상기 제1 통신 커넥터를 통해 상기 플랜트로 출력하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플랜트 다중화 제어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21)(을 제3호증)
1)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2. 10. 19./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2-79926호

2) 명칭: 다중화 제어시스템 및 그 다중화 방법

3) 주요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0. 9. 20.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으나, 2011. 11. 24.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 내지 제6항, 제9항, 제10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

2) 이에 원고는 2012. 4. 10.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특허청 심사관은 2012. 7. 25.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도 비교대상발명 1, 2에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2원8264호)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1. 2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플랜트 다중화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발전 플랜트 등에 적용되는 플랜트 제어시스템의 고장이나 그 구성부품의 유지보수 시 상기 발전 플랜트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제어의 연속성 및신뢰성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플랜트 다중화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이다(을제1호증, 4면 식별번호 [0001] 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2는 발전 플랜트나 화학 플랜트 등의 각종 플랜트의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입․출력장치를 거쳐 복수 대의 마이크로컴퓨터 등의디지털제어장치로 제어하는 다중화 제어시스템 및 그 다중화 방법에 관한 것으로(을 제3호증, 2면 ‘기술분야’ 참조), 적은 비용으로도 응답 특성이 빠르고 신뢰성이 높은 다중화 제어시스템을 제공하고(을 제3호증, 2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4~5번째 단락 참조), 또한 마이크로컴퓨터 및 인터페이스보드가 고장 나더라도 고장난 시스템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치를 정지하는 일 없이 복구할수 있는(을 제3호증, 4면 아래에서 3~4행 참조) 다중화 제어시스템 및 다중화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제어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유지할 수 있게 한 플랜트 다중화 제어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구성의 대비
1) 구성 1
구성 1의 제어보드들로 이루어지는 필드신호 처리장치는 플랜트 내의 센서 등과 같은 필드장치(을 제1호증, 4면 식별번호 [0006] 참조)로부터의 입력 신호를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 송출하고,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 수신되는 출력데이터 신호를 플랜트로 송출하는 기능을 한다(을 제1호증, 14면 식별번호[0058], [0060] 각 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2의 입․출력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도 센서로부터의 프로세스신호를 인터페이스보드(3A∼3C)를 거쳐 마이크로컴퓨터들에 입력하고, 마이크로컴퓨터(1A)(마스터)로부터의 신호를 출력처리부(102)를 거쳐 외부의 플랜트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모두 다중화 제어시스템에서플랜트 및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마이크로컴퓨터(1A~1C)] 사이에서 통신(신호입․출력)이 이루어지는 제어보드들[인터페이스보드(3A~3C)]로 이루어지는 필드신호 처리장치(입․출력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는 제어보드가 백플레인에 착탈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의 ‘인터페이스보드’도 ‘보드’형태인바, 보드를 백플레인에 착탈 가능하게 연결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일반적인 전기전자 장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결국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구성 2
구성 2의 제1 내지 제3 통신 커넥터들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입․출력 하드웨어 인터페이스(2)도 플랜트와 통신하기 위한 제1 단자들, 인터페이스보드(3A~3C)와 통신하기 위한 제2 단자들,마이크로컴퓨터(1A~1C)와 통신하기 위한 제3 단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고, 구성 2의 커넥터들은 신호의 전달을 위한 부품이라는점 이외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 2는 통상의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구성 3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제어보드(인터페이스보드)가 다중화된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마이크로컴퓨터)로부터 입력된 신호의 건전성(정상/이상 여부)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성 3의 체크 회로가 검증하는 것은 신호의 건전성인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의 인터페이스보드가 감시하는 것은 신호를 송신하는 주체, 즉 마이크로컴퓨터의 정상 또는 비정상 여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구성 3의 체크회로에 대응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필드신호 처리장치(50)는 내장된 체크회로(미도시)를 통해 상기 제1, 2 및 3 입․출력신호 처리장치(60, 61, 65)로부터 수신되는 출력데이터 신호중에서 건전성을 보이는 신호만을 선택하여 상기 플랜트(1)로 송출한다. 따라서, 상기 삼중화 제어시스템은 상기 제1 입․출력신호 처리장치(60) 및 상기 제1중앙연산 처리장치(62)와, 상기 제2 입․출력신호 처리장치(61) 및 상기 제2 중앙연산 처리장치(63)와, 상기 제3 입․출력신호 처리장치(65) 및 제3 중앙연산 처리장치(66) 중의 어느 두 쪽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유지보수로 작동을 정지시키더라도 나머지 한 쪽이 그 기능을 온전히 대신할 수 있어 상기 플랜트(1)의 운전및 그 제어를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을제1호증, 15면 식별번호 [0064], [0065] 각 참조), 구성 3에서 체크회로가 검증하는 ’입력신호의 건전성‘이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로부터수신되는 신호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그렇다면 구성3의 ’신호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체크회로’는 표현만 달리할 뿐 비교대상발명 2의 ‘마이크로컴퓨터 및 다른 인터페이스보드의 상태(정상/이상)를 항상 감시하는 인터페이스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의 인터페이스보드는 마이크로컴퓨터가 마스터(master)인지 슬레이브(slave)인지를 판단하여 마스터 마이크로컴퓨터로부터의 신호만 출력하는 추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이전에 마이크로컴퓨터와 다른 인터페이스의 상태를 검증하고 만약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자기시스템의 신호변환부를 정지하는 기능, 즉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부터의 입력신호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정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 3의 체크회로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4) 구성 4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필드신호 처리장치(입․출력 하드웨어인터페이스)가 플랜트로부터의 신호[3개의 센서(4A~4C)로부터의 프로세스신호]를 제어보드들(인터페이스보드들)로 분기시키고,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마이크로컴퓨터들)로부터의 입력신호들을 제어보드들(인터페이스 보드들)로 입력시킨 후 제어보드(인터페이스보드)에 포함되는 체크회로를 거쳐 건전성이 검증된 하나의 신호만을 플랜트로 출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앞서 ‘구성 2’의 대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보드(3A~3C)와통신하기 위한 제2 통신 커넥터, 플랜트와 통신하기 위한 제1 통신 커넥터를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이상 플랜트로부터의 입력신호를 제2 통신 커넥터들을 통해 제어보드들로 보내고,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부터의 입력신호를 제1 통신 커넥터를 통해 플랜트로 출력하는 것도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할 것이다.
다만 구성 4는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부터의 입력신호를 분기시킨 후 다중화된 체크회로를 통해 신호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에는 마이크로컴퓨터들로부터의 입력신호들을 분기시켜 인터페이스보드가 다중으로 검증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구성 4에서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부터의 입력신호를 분기시킨 후다중화된 체크회로를 통해 신호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 중 일부가 고장이 발생하거나 유지보수로 작동을 정지시키더라도 정상인입․출력신호 처리장치가 그 기능을 온전히 대신할 수 있어 플랜트의 운전 및 제어를 계속적으로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을 제1호증, 14면식별번호 [0060], [0061], 15면 식별번호 [0064], [0065] 각 참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로부터의 입력신호를 분기시킨 후 다중화된 체크회로를통해 신호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①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구성 4와 마찬가지로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들(마스터 마이크로컴퓨터와 슬레이브 마이크로컴퓨터들)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은 후 그 중정상인 하나의 신호(마스터 마이크로컴퓨터로부터의 신호 또는 마스터 마이크로컴퓨터가 고장인 경우 정상적인 마이크로컴퓨터들 중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마이크로컴퓨터로부터의 신호)를 출력할 수 있어 마이크로컴퓨터 및 인터페이스보드가 고장나더라도 고장난 시스템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치를 정지하지 않고 복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을 제3호증, 4면 ‘4) 고장 시의 대응’ 1번째단락 참조) 구성 4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1989년에 발행된 ‘Design and Analysis of Fault-Tolerant DigitalSystems’(을 제12호증)에는 한 개의 모듈에서 나오는 신호를 분기시켜 여러 개의 보터(voter2))가 신호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다중화된 보터(voter)를 가진TMR(Triple Modular Redundancy) 시스템이 설명되어 있는바(을 제12호증,52-53면, 도면 3. 3, 3. 4 각 참조), 다중화 시스템에서 신호들을 복수 개의 처리장치로 분기시키고 분기된 신호들을 검증하는 다중화된 보터(체크회로)는 이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에서 이미 입․출력신호처리장치(마이크로컴퓨터)들로부터 각 신호를 출력하고 출력된 신호의건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일부 입․출력신호처리장치(마이크로컴퓨터)가 고장이더라고 하더라도 정상인 입․출력신호 처리장치(마이크로컴퓨터)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주지․관용기술인 다중화된 보터(voter)를 비교대상발명 2에 적용하여 하나의 입․출력신호처리장치(마이크로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보드들로 분기시켜 다중으로 신호의 건전성을 검증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고, 그러한적용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기된 신호들을 검증하는 다중화된 보터(체크회로)가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새로운 거절이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 다중화된 보터(voter)가 설명된 을 제12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인 2010년보다 20여년 앞선 1989년에 발행된 해당 분야의 도서이다.㉡ 을 제12호증 이외에 2003. 6. 10. 발간된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된 ’결함 허용 시스템의 하드웨어 여분구조에 대한 연구‘에도 ’다중화된 보터‘가 개시되어 있고(을 제9호증, 3면 그림 2 등 참조), 2000년 1월 공개된 계측․제어 자동화기술 전문지 ’계장기술‘에 게재된 'TMR Digital ExcitationSystem'이라는 제목의 글에 다중화된 보터(체크회로)가 개시되어 있다(을 제7호증, 6~7면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다중화된 체크회로(다중화된 보터)는 주지․관용의 기술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미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아니므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참조).
따라서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과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다.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플랜트에 대해 이중화 또는 삼중화 제어시스템을 제공하여 플랜트 제어시스템의 구성부품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구성부품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플랜트의 운전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하고, 또한 위와 같은 플랜트의 운전 정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기 플랜트의운전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게 하여 제어의 연속성과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을 제1호증, 9면 식별번호 [0034], [0035] 각참조).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2도 앞서 ‘3. 가. 기술분야의 대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도 응답 특성이 빠르고 신뢰성이 높은 다중화 제어시스템을 제공하고, 마이크로컴퓨터 및 인터페이스보드가 고장 나더라도 고장난 시스템만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장치를 정지하는 일 없이 복구할 수 있어 제어의연속성 및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어보드를 분리하여도 신호 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는 인터페이스보드를 분리하면 전체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비교하여 각별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대비 결과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및 주지·관용기술과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어려우므로,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거절결정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없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거절결정은 결국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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