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by 관리자 posted Ju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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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60119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7-0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썬월드
피고 심○○
판사 김환수,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3. 2014당14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 및 그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9. 21./ 2006. 7. 7./ 제601190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에 있어서, 합판이나 금속판, 플라스틱 판 등으로 구성되고, 실내 벽면(160)에 접착제(164), 피스못,나사, 콘크리트못 및 못 등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하는 지지판(162)과; 원적외선을 발산하며, 정화 작용을 하는 소금을 1,200℃ 내지 2,000℃의 고온으로용융하여 액화시키고 프레임(140)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굳혀 구성하고 턱을 형성한 홀(152)이 형성된 다수의 소금 고형체(150); 상기지지판(162)에 상기 소금 고형체를 굳힐 때 형성된 상기 홀(152)과 대응하여결합시키는 고정부재(154)와; 상기 고정부재(154)의 상부를 메우고, 상기 소금고형체(150)의 사이사이 틈을 메우기 위하여 성형하여 굳힌 상기 소금 고형체(150)를 파쇄한 후 이를 물과 함께 반죽하여 점착성을 가미한 소금 반죽(15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청구항 4】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금(122)을 벽면 및 밑면을 단열 세라믹으로 구성하여 1,20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도록 구성한 적재함(120)에 안정되게 쌓는 단계와; 상기 적재함(120)에 쌓여진 상기 소금(122)을 버너(110)로 1,200℃ 내지 2,000℃로 직화가열하여 액체 형태의 소금(122)이 배출로(130)를 통해 흘러내려 금속이나, 세라믹 재질로 이루어진 원형 또는 다각형 형태로 제조된 프레임(140)에 고이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프레임(140)에 담수된 소금물을 상온에서 경화시킨 후,경화된 소금 고형체(150)를 프레임(140)로부터 분리하면 상기 고형체 프레임(140)의 모양을 따르며, 상기 소금 고형체(150)에 고정부재(154)를 끼워 고정시킬 수 있는 홀(152)이 형성되도록 형성된 소금 고형체(150)를 얻는 단계와;건물 내부의 벽면(160) 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지판(162)에 상기 고정부재를고정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 제조 방법.
【청구항 2, 3, 5】 (각 삭제)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원고의 실시 물건 및 방법이라고 특정한 ‘소금블록 구조물 및 시공방법’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6.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1476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4. 23.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의 쟁점
①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3.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나아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판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판청구인에게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인정되는 사정
심판청구인인 피고는 원고가 소금을 1,200℃~1,300℃로 용융하여 액화시켜소금블록(50)을 생산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생산한 소금블록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생산한 소금블록처럼 단층이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형상의 소금블록 생산이 소금을 용융시키는 온도가 1,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을 제8,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서 소금블록 업무에 관여했던 경연성, 김성규, 최배곤이 원고 회사의 소금 용융온도가1,200℃ 이상이 되리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진술이 정확한 측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을 제10호증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6처럼 특허권자인 피고의공장 소금저장탱크에서 벤추리 버너 3개를 이용하여 소금블록을 생산할 때의가열온도를 측정한 것인데, 피고의 공장 소금저장탱크와 원고의 공장 소금저장탱크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권해욱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공장에서 소금블록을 제조할 때 가열온도 또는 용융된 소금 온도가 1,100℃를 넘지 아니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1분에 2~3개의 소금블록이 제조되었다.

다. 판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실시하지 않은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결론 4.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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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소금블록 구조물 및 시공방법

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 1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소금블록의 구조물을 나타내는 단면도도 2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형틀을 나타낸 실물사진
도 3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공을 뚫기 전의 소금블록을 나타낸 실물사진
도 4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체결공을 뚫기 후의 소금블록을 나타낸 실물사진
도 5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소금이 적재된 도가니를 나타낸 실물사진
도 6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버너의 가열상태 및 액체소금이 형틀에 유입되는 상태를 나타낸 실물사진
도 7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단열시트를 나타낸 실물사진
도 8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소금블록 구조물의 시공상태를 나타낸 실물사진

3.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소금블록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소금을 1,000℃~1,300℃에서 용융시켜 소금블록을 제조하고, 제조된 소금블록을 벽체에부착하도록 한 소금블록 구조물에 관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소금블록 구조물에 있어서, 발포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실내의 목제벽면(60)에 타카핀(75)을 이용하여 부착되는 단열시트(70)와, 소금을 1,200℃~1,300℃로 용융하여 액화시키고 형틀(40)을 이용하여 육각형으로 굳힌 후 턱을 갖는 체결공(52)을 드릴로 뚫은 소금블록
(50)과, 상기 소금블록(50)에 후가공으로 뚫은 체결공(50) 및 단열시트(70)를 관통하여 목제벽면(60)에 체결되는 직결피스(54)와, 상기 직결피스(54)의 상부및 소금블록(50) 상호간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파쇄된 소금블록(50)을 물과 혼합하여 점착성을 가미한 소금반죽(56)으로 이루어진 소금블록 구조물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있어서, 1,000℃ 이상의 열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된 도가니(20)에 적재되는 고체 소금(22)은 불순물 및 미네랄성분이 제거된 고순도의 염화나트륨 결정체인 정제염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 온도에 의하여 용출된 액체소금은 도가니(20)의 일측으로 개방된 용출구(30)를 통하여 형틀(40)로 유입된다.
이때, 실제 도가니(20)의 내부에서 측정되는 소금용융온도는 개략 1,200℃~1,300℃ 사이의 범위를 유지한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소금블록(50)은 목제벽면(60)에 설치되며,상기 목제벽면(60)에 부착되는 단열시트(70)는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열용으로 흔히 유통되는 발포합성수지로 된 시트지이다.
그리고 벽면 시공 시 직결피스(54)의 헤드 부분은 소금블록(50)의 체결공(52)에 형성된 턱까지 삽입되어 미관을 저해하므로, 파쇄한 소금블록(50)을 물과 반죽하여 점착성을 가미한 소금반죽(54)으로 상기 체결공(52)의 상부를 메움과 아울러 다수의 인접한 소금블록(50) 사이에 형성되는 틈새 또한 소금반죽(56)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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