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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7087 등록무효(실)
판례제목 2015허7087 등록무효(실)
출원번호 제46090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6-0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현대물자조달
피고 김○○
판사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판결결과 거절결정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4당12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4당12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1) 고안의 명칭 : 반사기능 및 축광기능을 갖는 농기계용 반사판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5. 6./ 2012. 6. 4./ 제460902호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고안의 개요
(가) 기술분야 및 목적 :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반사기능 및 축광기능을 갖는 농기계용 반사판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 말하면 반사부재에 경고 문안이나 도형 등을 형성하고, 반사잉크와 축광잉크로 경고문, 도형 등을 이중으로 보이게 형성함으로써 주간에는 반사기능, 야간에는 반사기능과 축광기능에 의한 식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온도에 의한 변형을 감소시킨 반사기능 및 축광기능을 갖는 농기계용 반사판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 농기계의 전면이나 후면에 방향지시등이나 브레이크등이 없어 농로가 아닌 자동차 도로를 이동할 때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문단번호 [0004]), 종래 기술에는 반사판의 표면에 경고문이 단순히 불변잉크로 인쇄되거나 잉크에 야광안료를 혼합하여 인쇄되어 있어 주간이나 야간에 반사필름에 조사되는 빛이 반사될 때 그 반사에 의해 경고문 자체의 식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문단번호 [0007]) 및 경고판의 전면에 부착된 반사필름이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변형되어 인쇄된 경고문의 형태가 정확히 유지되지 않는 단점(문단번호 [0006])이 있었다.
(다) 해결하려는 과제 : 이 사건 등록고안은 주, 야간에 관계없이 농기계의 엔진이나 적재함 등에 부착된 반사판에 의해 경고문이나 도형 등의 식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향상시킨 농기계용 반사판을 제공하고자 한다(문단번호 [0010]).
(라) 과제해결수단 : 이 사건 등록고안은, 반사필름을 삼각형이나 사각형 등으로 재단하여 반사판 본체를 형성하고, 이 반사판 본체의 표면을 가열판으로 가압하여 6각 형태의 각인 오목홈이 상, 하, 좌, 우로 형성되게 하며, 반사판 본체의 테두리에 반사잉크를 도포하고, 이 반사잉크의 내측을 이격되게 테두리 형태로 축광잉크를 도포하며, 축광잉크로 도포된 테두리 내측에 경고문을 반사잉크로 형성하고, 이 반사잉크로 된 경고문의 외측 형태를 따라 축광잉크를 도포함으로써 이루어진다(문단번호 [0011]).
(5) 청구범위
【청구항 1】반사판 본체(P)(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반사판 본체(P)의 표면에 반사잉크로 인쇄된 반사잉크 도형 인쇄물(2)과 축광잉크로 인쇄된 축광잉크 도형 인쇄물(3)로 구성되되, 반사잉크 경고문 인쇄물(2-1)과 축광잉크 경고물(‘경고문’의 오기로 보임, 이하 ‘경고문’이라 한다) 인쇄물(3-1)은 반사 및축광에 의해 경고문이 주야간에 식별되도록 인접되게 인쇄되고(이하 ‘구성요소2’라 한다), 반사판 본체(P)의 표면 자체가 온도변화에 의해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반사판 본체(P)의 표면에 다수의 각인 오목홈(1)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사기능 및 축광기능을 갖는 농기계용 반사판
(6)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고안들6)(선행고안 6 내지 12는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
(1) 선행고안 1(갑 제5호증)
2001. 10. 18. 공개특허공보 특2001-90211호로 공개된 ‘도로 위험 표시판'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고안 2(갑 제6호증)
2000. 1. 15.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63619호로 공고된 ‘축광빛 반사겸용 도로 위험 표시판’에 관한 것이다.
(3) 선행고안 6(갑 제7호증)
1965. 6. 22. 미국 특허공보 제3,190,178호로 등록된 ‘재귀반사 시팅’에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4) 선행고안 7(갑 제8호증의 1, 2)
2009. 6.경 발행된 ‘마이크로프리즘 기술을 이용한 도로표지용 재귀반사지 개발’에 관한 보고서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5) 선행고안 8(갑 제9호증)
2006. 1. 10. 등록특허공보 제10-542076호로 공고된 ‘축광 및 재귀반사 시트가 부착된 안전 의복’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6) 선행고안 9(갑 제12호증의 1)
2008. 3. 14. 피고 운영의 신광물자조달 인터넷 블로그(http://blog.daum.net/ shinkwanglabelkorea)에 게시된 10cm 크기의 ‘반사접착 원형 스티커’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영상은 [별지 2] 제5항과 같다.
(7) 선행고안 10(갑 제12호증의 2)
2008. 5. 31. 피고 운영의 신광물자조달 인터넷 블로그(http://blog.daum.net/ shinkwanglabelkorea)에 게시된 ‘보은경찰서 안전반사, 축광 접착스티커’ 등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영상은 [별지 2] 제6항과 같다.
(8) 선행고안 11(갑 제12호증의 3)
2010. 1. 14. 피고 운영의 신광물자조달 인터넷 블로그(http://blog.daum.net/ shinkwanglabelkorea)에 게시된 ‘경운기, 화물차 후방 반사접착스티커’ 등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영상은 [별지 2] 제7항과 같다.
(9) 선행고안 12(갑 제13호증)
2000. 9. 5. 공개특허공보 특2000-54417호로 공개된 ‘빛 반사용 안전조끼의 제조방법과 그 안전조끼’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고안 1 내지 5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257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15. 9.30.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등록고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1) 선행고안 1, 2, 6 내지 12 중 하나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구성요소 3의 ‘온도변화에 따른 반사판 표면의 변형 방지를 위한 각인오목홈’의 기능과 작용이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선행고안 11과의 구성요소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

표. (원고 p.50 참조)

(2) 차이점을 극히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차이점 1(구성요소 2 관련)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에는 반사 및 축광부분이 ‘인접되게 인쇄’된다는 구성요소가 있는 반면, 선행고안 11에는 그러한 구성요소가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1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선행고안 1에 위 차이점에 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 아래 표의 대비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경고문 ‘안전운전’문자부분의 반사잉크 경고문 인쇄물(2-1)과 축광잉크 경고문 인쇄물(3-1)이 인접하게 인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고안 1의 경고문 ‘위험’ 문자부분도 반사기능이 있는 불변적색부(131a)와 축광기능이 있는 적색축광부(131b)가 인접하게 인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빛이 있는 경우에는 반사를 통하여, 빛이 없는 경우에는 축광된 빛의 발광을 통하여 경고문의 문구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반사기능 부분과 축광기능 부분을 인접하게 배치하는 기술적 사상은 공지된 것이다.

이 사건 등록고안(도 5, 갑 제3호증) (원고 p.53.참조)
선행고안 1(도 4, 갑 제5호증)

② 선행발명 11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이 사건 등록고안 및 선행고안 1, 11은 모두 반사판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에서의 경고문의 역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서로 동일, 유사하다.
- 선행고안 11의 반사적색으로만 된 경고문 주위를 축광잉크로 한 번 더 인쇄하면 경고문이 반사부와 축광부로 인접하여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고안 11의 경고문 부분을 선행고안 1의 경고문처럼 반사기능과 축광기능이 있는 구성이 인접하도록 변경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나) 차이점 2(구성요소 3 관련)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한 다수의 각인 오목홈’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선행고안 11에는 벌집무늬 형태만 나타날 뿐 그것이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한 각인 오목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선행고안 11의 대응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선행고안 11에 선행고안 6 내지 10을 결합함으로써 매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극복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과 같은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한 각인 오목홈’은 선행고안 11에 이미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등 참조).
- 선행고안 11 외에도, 재귀반사 시트로 이루어진 선행고안 6 내지 10에 모두 아래와 같이 벌집무늬(선행고안 6은 사각형)가 나타나 있다.

선행고안 6(갑 제7호증) (원고 p.54.참조)
선행고안 7(갑 제8호증의 2)
선행고안 8(갑 제9호증)
선행고안 9(갑 제12호증의 1)
선행고안 10(갑 제12호증의 2)

- 선행고안 6(갑 제7호증)에는, ‘재귀반사 표면에 오목한 그리드 라인(10)에 의하여 구획/분리된 포켓영역(11)을 형성한다’는 내용(4 컬럼 44행 내지 47행, 도 1 참조) 및 ‘그로 인하여 적도지방과 극지방과 같은 극한의 온도/습도조건에서도 필름 표면의 변형이 생기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내용(9 컬럼 71행 내지 10 컬럼 3행 참조)이 개시되어 있다.
- 선행고안 7(갑 제8호증의 2)에는, ‘제1필름과 제2필름을 융착시킨 후 열압착(Hot press)하여 벌집무늬를 넣는 공정을 거쳐 재귀반사 시트를 제조한다’는 내용{16쪽 2.의 가)항 참조} 및 ‘재귀반사 시트 제조시 벌집무늬 작업을 한경우 뒤틀림 없이 우수한 특성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19쪽 3.의 라)항 참조}이 개시되어 있다.
- 피고도, ‘외기 온도 상승에 따라 합성수지재로 되어 있는 반사판 본체(P)가 팽창하여 일부 형상이 변형되더라도 표면에 패이도록 형성된 벌집무늬 오목홈(1)에서 변형량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그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원리는 반사판 기술분야에서 기술상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따라서 선행고안 11에 나타난 벌집무늬가 이 사건 등록고안 구성요소3과 같은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 방지를 위한 각인 오목홈’에 해당한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선행고안 11에 선행고안 6 내지 10의 대응 구성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다.
- 설령 위 선행고안 6 내지 10에 나타난 벌집무늬 내지 사각형 오목홈에 관한 기술내용이 기술상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술내용은 적어도 공지기술에는 해당한다.
- 이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발명 6 내지 11은 모두 재귀반사 시트에 관한 것으로서 경고문의 역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유사하고, 그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선행고안 11에 선행고안 6 내지 10을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3) 검토 결과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1에 선행고안 1(또는 선행고안 1, 6 내지 10)을 결합함으로써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의 기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원고 p.5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