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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51872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2-1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엠에이씨티
피고 성◯◯
판사 정준영, 김신, 손천우
판결결과 심결취소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23. 2013당274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방전가공용 다공성 전극선
2) 우선권주장일/ 원출원일/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7. 7. 30./ 1998. 7. 30./ 2003. 7. 29./ 2005. 9. 26./ 제518727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생략)
【청구항 3】방전가공용 전극선으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전극선은, 동을 포함하는 제1 금속으로 이루어진 심선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심선의 가장자리에 제1 금속과 제2 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제2 금속의 성분이 제1 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심선의 외각에서 심선 중심방향으로 형성된 합금층과, 심선위에 제1 금속과 제2 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제1 금속의 성분이 제2 금속의 방향으로 확산되어 형성된 합금도금층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심선 위에 형성되는 합금도금층은 제1 금속과 제1 금속 보다 낮은 기화온도를 갖는 제2 금속의 상호확산반응에 의해 형성되어 심선보다 높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을 가진 합금 도금층을 이루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합금도금층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크랙을 포함하는 다공성으로 된(이하 ‘구성 4’라 한다) 전극선.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금속은 동, 황동 또는 동 합금 중 하나이고, 상기 제2 금속은 아연, 알루미늄, 주석 또는 그 합금 중 하나인 전극선.
4) 주요 도면 : [별지 1] 피고의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이하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제3항을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부르며, 청구항 제4항을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부른다).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방전가공용 전극선’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0. 1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2745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 9., 2014. 3. 10., 2014. 5. 20. 확인대상발명을 각각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5. 23.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제3, 4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가) 확인대상발명은 전극선에 관한 것으로 심선, 제1 확산합금층, 제2 확산합금층을 포함하고, 제2 확산합금층은 결정립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결정립의 분리는 전극선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므로, 이사건 제3, 4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이 분리된 거리는 가공액이 심선 내부까지 접촉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한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구성이고,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의 크랙은 가공액이 심선 내부까지 접촉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므로 양 구성은 다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가공액이 심선 내부, 심선 표면, 제1 확산합금층 내부 및 제2 확산합금층 내부까지 접촉될 수 없을 정도의 크기’ 등의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 추가되어 이 사건 제3, 4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정리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 4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며, 또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 2, 3 및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대비표 1> 참조
2) 구성 4의 크랙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3a와 같이 이 전극선의 표면에는 비교적 균일한 분포의 크랙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크랙은 대체로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크랙은 또한 부분적으로 입간으로 형성되는 것이 있지만, 대개는 입계 크랙인 것을 알 수 있다’(갑 제2호증 5면 4문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계(粒界) 크랙(intercrystalline or intergranular crack)4)이란 금속 및 합금의 조직에서 결정립5)의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균열이나 파괴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계 크랙이 있는 금속은 다공성(多孔性, porosity)6)을 띄게 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는 작은 크기의 불규칙한 형상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결정입자가 다른 결정입자와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구성 4의 ‘크랙’은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3) 구성 4의 크랙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을 이루는 구성이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는 표면 및 단면 방향으로 모두 방향성이 없고, 전극선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며, 최종제품의 단면에서도 반경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은 모든 방향에서 방향성 없이 분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리된 방향이 없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결정립의 분리가 360도 어느 방향이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성 4의 ‘길이방향에 대해 직각’인 구성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에서 결정립이 분리된 거리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와 대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는 크랙의 크기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결정립의 분리된 거리가 구성 4와 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구성으로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발명에서 결정립의 분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구성 4의 크랙과 대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4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 2, 3 및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과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4. 대비표1.jpg

 

{별지 1}

4. 출도1.jpg

 

4. 출도2.jpg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1. 최초 확인대상발명
가. 명칭
방전가공용 전극선


나. 도면 대용 사진의 설명
사진 1 내지 사진 4 : 전극선의 단면 사진
사진 5 : 전극선의 표면 사진


다.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황동으로 이루어진 심선과, 상기 심선이 용융아연 욕조를 통과할 때 상기 심선의 구리 원자와 아연 원자의 상호확산에 의해 심선의 중심에서 심선의 외각 방향으로 형성된 제1 확산합금층 및 제2 확산합금층을 포함하고, 상기 심선 위에 형성되는 제2 확산합금층은 심선 보다 높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을 가지며, 상기 제2 확산합금층은 결정립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방향성이 없이 분리된 형태인 방전가공용 전극선이다.
위와 같은 방전가공용 전극선을 제조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다.
동 63% 및 아연 37%으로 이루어지고 직경 0.9mm인 심선을, 450도의 용탕 온도를 갖는 용융아연 욕조를 10초 내지 2분 동안 통과시켜 용융도금을 한다. 이후 10초 내지 2분 동안 400~450도로 열처리하여 결정립을 생성시킨다. 이후 0.9mm 심선을 최종 제품인 0.25mm로 만들기 위하여 15개의 다이스를 통과시키면서 인발한다. 인발 공정 후 1~5초 동안 400~500도로 어닐링을 하여 전극선 내부의 잔류 응력을 제거한다. 최종 제품은 신선 과정에서 결정립이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제2 확산합금층 표면은 전극선의 길이방향에 대하여 방향성이 없는 분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라. 도면 대용 사진

4. 도면대용사진.jpg

4. 도면대용사진2.jpg

 

2. 2014. 5. 20. 보정된 확인대상발명

가. 명칭
방전가공용 전극선


나. 도면의 설명
해당 없음


다.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황동으로 이루어진 심선과, 상기 심선이 용융아연 욕조를 통과할 때 상기 심선의 구리 원자와 아연 원자의 상호확산에 의해 심선의 중심에서 심선의 외곽 방향으로 형성된 제1 확산합금층 및 제2 확산합금층을 포함하고, 상기 심선 위에 형성되는 제2 확산합금층은 심선 보다 높은 경도와 낮은 연신율을 가지며, 상기 제2 확산합금층은 결정립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전극선의 표면 및 단면 모두 방향성이 없이 분리된 형태인 방전가공용 전극선이다.

상기 분리된 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미세하여 가공액이 심선 내부, 심선 표면, 제1 확산합금층 내부 및 제2 확산합금층 내부까지 접촉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다. 제조 공정이 완료된 최종제품의 표면 상태는 결정립의 분리가 전극선의 길이 방향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고, 최종 제품의 단면에서도 결정립의 분리가 반경 방향으로 방향성이 없다.

 

라. 도면
불필요하므로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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