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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8512 등록무효(실)
판례제목 2013허8512 등록무효(실)
출원번호 제43739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6-1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새한전자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아기업
판사 한규현,이다우,이혜진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9. 24. 2013당14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등록실용신안(갑 제6호증)
(1) 고안의 명칭 : 목재 체결용 나사
(2) 출원일/ 등록일/ 실용신안 등록번호 : 2007. 4. 30./ 2007. 11. 22./제437390호
(3) 실용신안권자 :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2014. 1. 28.자 특허심판원 2013정126호 정정심결의 확정에 따른 것)
【청구항 1】헤드 하단과 몸체 선단에 절삭날이 형성되되(구성 1), 헤드 하단의 절삭날은 목재 내부로의 침투 이전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할 수 있도록 상기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는 것이고(구성 2), 몸체 선단의 절삭날은 부하 감소 되어 목재 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첨단 내각이 50-60°를 이루는 것(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목재 체결용 나사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 선단의 절삭날은 외면 둘레에 나선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목재 체결용 나사
(5) 명세서와 도면의 주요 내용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갑 제4호증)
2006. 3. 3.자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09655호에 게재된 ‘나사못’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2001. 10. 26.자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95818호에 게재된 ‘목재 나사’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다.
(3) 비교대상고안 3(을 제1호증)
2004. 12. 3.자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69006호에 게재된 ‘나사못’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 기재와 같다.
(4) 비교대상고안 4(을 제2호증)
2000. 5. 25.자 공개특허공보 특2000-0028537호에 게재된 ‘리브가 장착된 나사못’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4항 기재와 같다.
(5) 비교대상고안 5(을 제8호증)
2005. 4. 28.자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특개2005-114061호에 게재된 ‘나사의 두부구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5항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6.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에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에 의해서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1471호로 심리한 후, 2013. 9. 24.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요지의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1. 2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을 위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3정126호로 심리한 후 2014. 1. 28.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위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 심결 취소사유 및 원고의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헤드하단의 절삭날에 의해서 헤드가 목재로 침투 되기 이전에 목재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함으로써 주름이 방지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의 대응구성은 헤드부가 목재에 용이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안착홈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는 그 기능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헤드하단 절삭날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3 또는 비교대상고안 1, 5의 결합에 의해서 도 극히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 피고 주장의 요지 >
(1) 정정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등록청구범위에 실질적 변경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정전의 등록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헤드하단 절삭날’은 비교대상고안 1, 2, 3 또는 비교대상고안 1, 2, 5의 결합에 의해서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진보성이 없다.
(3)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헤드하단 절삭날’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에는에지의 내각에 관한 100~110°의 수치한정과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능에 관한 설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헤드하단 절삭날’의 위 에지의 내각과 필름의 절삭원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헤드하단 절삭날’의 에지내각의 수치한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정정심결의 확정과 진보성 판단의 대상 >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37조는 정정이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거나, 같은 법 제 13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위 정정에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위반되는 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경우 정정무효심판으로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정정이 확정되어 소급효가 발생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무효심판절차에서 위 정정이 실용신안법 제33조,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위반되는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정정 전 등록실용신안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유무 >
가. 기술분야 대비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별지 참조),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의 기술분야는 아래 대비표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는 모두 목재 체결용 나사못에 관한 고안이라는 점에서 그기술분야가 공통된다.([기재표 1] 참조.)

나.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수단 대비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별지 참조),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① 목재로의 침투가 용이한 것은 물론 ② 나사 침투가 이루어지는 목재 표면에 접착된필름을 헤드 침투 이전에 절삭할 수 있어 헤드 삽입부 주변의 마감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재 체결용 나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과제해결수단으로 ㉠ 몸체(10') 선단 절삭날(11')의 첨단 내각을 50~60°로 개선하고, ㉡ 헤드(20') 하단의 절삭날(21') 형태를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도록 개선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별지 참조), 비교대상고안 2는 ① 나사의 진입저항을 줄여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재의 분열을 저감하며, ② 나사못이 부재와 높은 체결강도를 얻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과제해결수단으로 ㉠ 나사못의 첨단에 절삭날(9’)을 가지는 드릴부(3‘)를 만들고 (청구항 2에 드릴부의 드릴각을 40°~70°로 설정), ㉡ 나사못의 머리 부분(2’)에 플랜지(2a)를 마련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바, 비교대상고안 2는 ① 나사의 진입저항을 줄여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재의 분열을 저감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과제해결수단으로 ㉠ 나사못의 첨단에 각을 40°~70°로 한정한 절삭날(9’)을 가지는 드릴부(3‘)를 그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① 목재로의 침투가 용이한 목재 체결용 나사를 제공한다는 기술적 과제 부분 및 ㉠ 몸체(10') 선단 절삭날(11')의 첨단 내각을 50-60°로 개선하는 과제해결수단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수단
즉, ② 헤드(20') 하단의 절삭날(21') 형태를 필름 절삭에 적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목재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헤드 침투이전에 절삭하고 헤드 삽입부 주변이 깔끔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하여 필름에 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헤드(20') 하단의 절삭날(21') 형태를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도록 개선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는 모두 나사못의 헤드 아래 부분에 절삭날을 구비하고 있거나, 종래기술과 관련하여 절삭날을 구비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개개의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수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표와 같은 차이가 있다. ([기재표 2]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과제 ①과 그 과제해결수단 ㉠은 비교대상고안 2와 대비하여 공통되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적 과제 ②와 그 과제해결수단 ㉡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의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수단과 동일하지 않다.

다. 청구항 1의 구성 및 효과 대비

(1) 구성 1의 대비
구성 1은 ‘헤드 하단과 몸체 선단에 절삭날이 형성되되’라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이다.
한편,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1, 2의 각 명세서에는 아래의 도면이 각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재표 3] 참조.)
양 대응구성은 헤드 하단과 몸체 선단에 절삭날(비교대상고안 1의 12, 21, 비교대상고안 2의 6, 9)이 형성된 목재 체결용 나사라는 점에서 동일한 구성이다.

(2) 구성 2의 대비
(가) 구성 2는 ‘헤드 하단의 절삭날은 목재 내부로의 침투 이전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할 수 있도록 상기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는 것이고’라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 2와 관련하여 정정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에 “헤드 하단과 몸체 선단에 절삭날이 형성되되, 헤드 하단의 절삭날은 목재 내부로의 침투 이전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할 수 있도록 상기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는 것이고”(19면 식별번호 [0012]), “본고안에 의한 목재 체결용 나사(A)는 헤드(20) 하단 절삭날(21) 에지 내각(r)이 100~110°로 완만한 각을 이루는 것이므로 목재(30)로의 침투 이전에 목재(30) 표면에 접착된 필름(31)을 절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고안에 의한 목재 체결용 나사(A)는 헤드(20)가 목재(30) 내측으로 삽입될 때 필름(31)에주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헤드(20) 삽입부의 마감이 깔끔하게 완료될 수 있는 것이다.”(21, 22면 식별번호 [0026], [0027])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및 헤드(20) 하단 절삭날(21)의 기능 및 작용과 관련하여 우측의 도면(26면 [도 4])을 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성 2와 같은 형상 및 구조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능 및 작용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나)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1, 2, 4에는 아래의 도면이 각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고안 1의 3차 절삭날(12), 비교대상고안 2의 절삭리브(6) 및 비교대상고안 4의 리브(21)가 구성 2에 대응되는 구성이다.([기재표 4] 참조.)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1의 3차 절삭날(12), 비교대상고안 2의 절삭리브(6) 및 비교대상고안 4의 리브(21)는 모두 구성 2와 그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1의 3차 절삭날(12)은 헤드부(10)가 체결목재(1)의 표면에서 외부로 돌출되지 않게 매입 체결되도록 체결홀(2)을 절삭 가공하는 기능 및 작용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3면 10문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2의 절삭리브(6)는 부재에 나사의 머리 부분이 파고드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 및 작용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2면 식별번호 [0005]), 비교대상고안 4의 리브(21)는 나사못을 박게 될 부품에 완전히 묻히게 되며, 동일한 크기의 기존 나사못보다 작은 대력을 필요로 하고, 못을 뽑을 때 더 강한 저항을 제공하는 기능 및 작용을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교대상고안 1의 3차 절삭날(12), 비교대상고안 2의 절삭리브(6) 및 비교대상고안 4의 리브(21)는 구성 2의 헤드 하단의 절삭날과는 그 기능 및 작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3에는 아래의 각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고안 3-①, 3-②, 3-③의 각 삽입성형돌기(230, 330)가 구성 2에 대응되는 구성이다.([기재표 5] 참조.)
그런데 비교대상고안 3-①의 나사못은 삽입성형용돌기(230)의 일부에 헤드에 평행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사의 몸통부분으로부터 상당부분 경사져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3-②, 3-③의 나사못은 삽입성형용돌기(330)에 헤드에 평행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구성 2와는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3-①의 나사못의 삽입성형용돌기(230)는 두부(220)의 하측으로 두부(220)가 체결 대상물(10)의 표면 밑으로 삽입되도록 두부 삽입홈(10a)을 형성하는 기능과 작용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3면 2문단), 비교대상고안 3-②, 3-③의 나사못의 삽입성형용돌기(330)는 체결 대상물을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스러기가 외부로 쓸려 나오지 않고, 나사못을 적정한 깊이까지 정확하게 체결하기가 용이하게 하는 기능과 작용을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비교대상고안 3-①, 3-②, 3-③의 각 삽입성형돌기(230, 330)는 구성 2의 헤드 하단의 절삭날과는 그 형상 및구조가 다르고, 기능 및 작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라) 마지막으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5의 명세서에 아래의 도면이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교대상고안 5의 내측절삭날(9)과 외측절삭날(8)은 구성 2에 대응된다.([비교대상고안 5의 도 5] 참조.)
비교대상고안 5의 내측 절삭날(9)과 외측 절삭날(8)은 구성 2의 절삭날과 같이 헤드에 평행한 저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측 절삭날(9)은 경사면(10)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 2와 공통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고안 5의 내측 절삭날(9)과 외측 절삭날(8)은 전체적으로 헤드하단에 수평저변과 경사측변이 에지를 이루는 형태의 단일한 절삭날을 구비한 구성 2의 헤드 하단의 절삭날과는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 또한 비교대상고안 5의 내측 절삭날(9)과 외측 절삭날(8)은 스폿 페이싱에서 발생하는 목재 가루의 원활한 배출을 통하여 나사의 두부가 목재에 완전히 파고드는 상태를 얻게 하는 기능과 작용을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교대상고안 5의 내측 절삭날과 외측 절삭날은 구성 2의 헤드 하단의 절삭날과는 그 기능 및 작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구성 3 대비
구성 3은 ‘몸체 선단의 절삭날은 부하 감소되어 목재 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첨단 내각이 50-60°를 이루는것’이라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구성 3과 관련하여 정정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에 “상기와 같은 본 고안에 의한 목재 체결용 나사(A)는 목재(30)로의 침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안에 의한 목재 체결용 나사(A)는 몸체(10) 선단의 절삭날(11)첨단 내각이 50-60°(일반 드릴형 나사에서 몸체 선단의 절삭날 첨단은 108°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임)로 날카롭게 형성된 것이므로 절삭날(11) 첨단이 목재(30)에 침투하는 과정에서의 부하가 현격히 감소되는 것인바 목재(30)로의 침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21면 식별번호 [0022], [0023])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큰 선단 내각에 비하여 작은 선단 내각으로 된 나사못이 목재에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 “드릴각 θ3을 110~120°정도로 하는 것에 비하여 60°로 설정하면 절삭날의 길이가 길어져서 절삭저항이 현저하게 저감된다.”(4면 식별번호 [0047])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성은 구성 3에 대응된다.
양 대응구성은 절삭저항의 감소(부하의 감소)를 위한 것으로, 구성 3은 비교대상고안 2의 드릴각 60°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나사못 선단에 구비되는 절삭날을 형성함에 있어서 비교대상고안 2의 드릴각을 참작하여 그 각도를 50~60°로 선택하여 적용하는데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도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라. 대비결과 종합

(1) 청구항 1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일부 다르고, 구성에 있어서도 청구항 1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의 각 대응구성과 일부 다르고, 각 대응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작용 효과도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와 다르고,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1 내지 5로부터 청구항 1을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항 2
청구항 2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항 1을 “몸체 선단의 절삭날은 외면둘레에 나선이 형성된 것”으로 한정한 구성이다. 그런데 청구항 1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항 1을 한정하는 종속항인 청구항 2는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와 대비할 필요도 없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법 제8조 4항 제1호 위반 여부 >
가. 관련 법리
실용신안법 제8조 4항 제1호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중 “헤드 하단의 절삭날은 목재 내부로의 침투 이전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할 수 있도록 상기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는 것이고”라는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갑 제6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정정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헤드하단과 몸체 선단에 절삭날이 형성되되, 헤드 하단의 절삭날은 목재 내부로의 침투 이전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할 수 있도록 상기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는 것이고”(갑 제6호증 19면 식별번호 [0012])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재내용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의 위 기재 부분과 대응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나사의 머리(헤드) 아래에 위치한 절삭날의 형상에 관하여 ‘헤드에 평행한 저변’,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 ‘저변과 측변이 내각이 100~110°인 에지를 이루는 것’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고안을 실시한 결과 일정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와 같은 효과의 발생원리를 반드시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논리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에 ‘헤드하단 절삭날’의 위 에지의 내각 각도와 필름의 절삭원리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서 는 아니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재표 1]

 

[기재표 2]

 

 

[기재표 3]

 

 

[그림 1]

 

 

[기재표 4]

 

[기재표 5]

 

 

[비교대상고안 5의 도 5]

 

[별지 1]

<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갑 제6호증) >


1. 기술 분야에 관한 기재
본 고안은 목재 체결용 나사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목재로의 침투가 용이할 뿐 아니라 헤드 삽입부 주변이 깔끔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하는 목재체결용 나사에 관한 것이다(17면 식별번호 [0001]).
 

2. 기술적 과제에 관한 기재
몸체(10') 선단과 헤드(20') 하단에 절삭날(11', 21')이 형성된 기존 목재 체결용 나사(A')는 몸체(10') 선단 절삭날(11') 첨단의 각이 밋밋하여 체결 대상물에 쉽게 침투하지 못하고 체결 대상물을 밀어내게 되므로 체결 작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몸체(10') 선단과 헤드(20') 하단에 절삭날(11', 21')이 형성된 기존 목재 체결용 나사(A')는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표면에 필름이 접착된 목재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헤드(20') 하단의 절삭날(21')형태가 필름 절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필름의 절삭 상태가 불량하게 되므로 필름에 주름이 발생하는 등 나사 체결부 마감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본 고안은 (중략) 목재로의 침투가 용이한 것은 물론 나사 침투가 이루어지는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헤드 침투 이전에 절삭할 수 있어 헤드 삽입부 주변의 마감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재 체결용 나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18, 19면 식별번호 [0007] 내지 [0010])

 

3. 과제해결수단에 관한 기재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의한 목재 체결용 나사는, 헤드 하단과 몸체 선단에 절삭날이 형성되되, 헤드 하단의 절삭날은 목재 내부로의 침투 이전 목재 표면에 접착된 필름을 절삭할 수 있도록 상기 헤드에 평행한 저변과 상기 저변에서 상측방으로 연장된 측변이 에지를 이룰 때 상기 에지의 내각이 100~110°를 이루는 것이고, 몸체 선단의 절삭날은 부하 감소되어 목재 내부로 침투할 수 있도록 첨단 내각이 50-60°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19면 식별번호 [0011], [0012])

 

4. 주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0‘: 몸체,   11, 11’: 절삭날,   11a: 나선,   20, 20‘: 헤드,   21, 21’: 절삭날,
21a: 에지,   22: 삽입홈,   30: 목재,   31: 필름,   r: 에지 내각,   r': 첨단 내각,
A, A': 목재 체결용 나사

 

[별지 2] 

< 비교대상고안들 >


1. 비교대상고안 1(갑 제4호증)
가. 기술분야에 관한 기재

본 고안은 가구나 건축재의 목재(木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나사못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사못의 헤드부와 보디의 체결나사 사이에 직경이 큰 절삭날을 형성시켜 헤드부가 체결목재에 매입 체결될 수 있는 체결홀을 미리 절삭가공함으로써 헤드부의 체결시 부하력을 현저히 줄여 헤드부가 체결목재의 표면에 쉽게 매입 체결될 수 있는 나사못에 관한 것이다(2면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1 문단).

 

나. 기술적 과제에 관한 기재
이와 같은 기존의 나사못은 보디(body)의 하단에 형성된 절삭날이 체결목재에 구멍을 절삭가공하고, 보디의 외주연에 형성된 체결나사가 구멍에 탭을 형성하면서 체결되며, 헤드부의 저면부에 형성된 절삭날이 체결과정에서 헤드부가 체결목재의 표면에 매입될 수 있는 체결홀을 형성하여 나사못이 체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나사못은 보디의 하단에 형성된 절삭날이 작은 직경으로 체결구멍을 절삭가공한 다음 체결나사가 체결되면서 헤드부의 저면부에 형성된 절삭날이 면적이 큰 헤드부가 체결목재의 표면에 매입되도록 직경이 큰 체결홀을 절삭가공함에 따라 체결과정에서 큰 부하가 발생하여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보디의 직경은 작고 이와 비례하여 헤드부의 면적은 크기때문에 보디 하단의 절삭날에 의해 절삭가공된 작은 직경의 체결구멍에서 체결목재의 표면에 헤드부가 매입되기 위한 큰 직경의 체결홀을 체결과정에서 한 번에 절삭가공함에 따라 부하가 크게 발생하여 체결작업이 어렵고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2면 아래의 1, 2 문단, 3면 1 문단).
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기존 가구나 건축목재용 나사못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안출된 것으로서, 나사못의 헤드부와 보디의 체결나사 사이에 직경이 큰 절삭날을 형성시켜 헤드부가 체결목재의 표면에 매입 체결될 수 있는 체결홀을 미리 절삭가공함으로써 헤드부의 체결시 부하력을 현저히 줄여 헤드부가 체결목재의 표면에 쉽게 매입 체결될 수 있는 나사못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3면 2문단). 비교대상고안 1은 나사못의 헤드부와 보디의 체결나사 사이에 직경이 큰 절삭날을 형성시켜 헤드부가 체결목재의 표면에 매입체결될 수 있는 체결홀을 미리 절삭가공함으로써 헤드부의 체결시 부하력을 현저히 줄여 헤드부가 체결목재의 표면에 쉽게 매입 체결될 수 있는 나사못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3면 2 문단).

 

다. 과제해결수단에 관한 기재
상기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고안의 주된 특징은; 십자형 또는 일자형 체결홈이 형성되고 저면부에 절삭날이 형성된 헤드부가 구비되고, 헤드부의 저면에서 보디의 하단에 절삭날이 형성되는 한편 외주연에 체결나사가 형성된 나사못에 있어서; 상기 헤드부와 보디의 체결나사 사이에 보디의 직경보다 큰 직경으로 또 다른 2차 절삭날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3면 3, 4문단).

 

라.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구성에 관한 기재
본 고안의 실시예에서 주된 요지는 나사못을 구성하는 헤드부(10)와 보디(20)에 형성된 체결나사(22)의 사이에 보디(20)의 직경보다 큰 직경으로 또 다른 2차 절삭날(30)을 형성시켜 헤드부(10)가 체결목재(1)의 표면에 매입 체결될 수 있는 체결홀(2)을 미리 1차적으로 절삭 가공함으로써 헤드부(10)의 저면부에 형성된 3차 절삭날(12)이 최종적으로 체결홀(2)을 쉽게 절삭 가공할 수 있도록하여 체결과정에서 부하력을 현저히 줄이는 것이다(3면 8문단).
상기에서 헤드부(10)는 상부면에 드라이버 공구 등으로 돌려 체결할 수 있도록 십자형 또는 일자형 체결홈(11)이 형성되고, 저면부에서 보디(20)와 인접하는 부분에 양측으로 대칭되도록 3차 절삭날(12)이 형성되며, 여기서 3차 절삭날(12)은 헤드부(10)가 체결목재(1)의 표면에서 외부로 돌출되지 않게 매입 체결되도록 체결홀(2)을 절삭 가공하게 된다(3면 10문단).

 

마. 주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체결목재,   2: 체결홀,   10: 헤드부,   11: 체결홈,   12: 3차 절삭날,   20: 보디(body),
21: 1차 절삭날,   22: 체결나사,   30: 2차 절삭날

 

2.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가. 기술분야에 관한 기재

본 고안은 목재 또는 목질계 부재에 각종의 부재를 체결하는데에 사용하는 나사못에 관한 것이다(2면, 식별번호 [0001]).

 

나. 기술적 과제에 관한 기재
일반적인 형태의 나사못은 축(1‘)의 첨단부에서 부재를 반경 밖으로 밀어내며 부재 안으로 진입해 나가기 때문에 부재의 분열이 발생하기 쉬우며, 나사의 진입에 저항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는 나사의 길이가 길어지면 질수록 크게 나타난다. 또, 머리 부분(2’)의 좌면에 절삭리브(6‘)를 마련하면, 부재에 나사의 머리 부분이 파고드는 것은 용이하게 되지만, 부재를 나사의 머리 부분으로 누르는 힘이 떨어지고, 체결강도가 저하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고안은 도 8(B)와 같이 축의 첨단에 드릴부를 형성한 나사못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면 식별번호 [0004], [0005], [0009])

 

다. 과제해결수단에 관한 기재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출원인은 도 8(B)7)에 나타난 것처럼, 축(1’)의 첨단에 복수의 세로 도랑(8‘) 또는 절삭날(9’)을 가지는 드릴부(3‘)을 형성하는 한편, 머리 부분(2’)에는 엷은 플랜지(2a)를 형성한 나사못을 제안했다. 이 경우 드릴부(3‘)의 두 개의 절삭날(9’)로 구성되는 드릴각(θ′)은 강판용 드릴의 드릴각과 같게 110~120° 정도의 둔각으로 설정되어 있고, 머리 부분(2‘)의 절삭리브(6‘)는 플랜지(2a)의 외주면보다 반경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나사못은 부재에 구멍을 뚫으면서 축(1’)을 진입하는 것이므로 도 8(A)와 같이 일반적인 나사못에 비하여 부재의 분열을 저감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나사의 진입저항을 줄여 작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머리 부분(2‘)에 마련한 플랜지(2a)의 존재에 의하여 부재에 대한 압압력이 높기 때문에 높은 체결강도를 얻을 수 있었다.(2면 식별번호 [0006] 내지 [0008])

 

라.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구성에 관한 기재
청구항 1의 고안은 본체를 이루는 축과 축의 일단부에 형성한 머리 부분과 축의 타단부에 형성한 드릴부와 축 가운데 적어도 드릴부 부근에 형성한 나사산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드릴부는 축심에 대해서 경사해 연장되는 복수의 절삭날과 이 절삭날을 형성하기 위한 복수의 세로도랑을 가지고 있어 절삭날에 의해서 형성되는 드릴각을 예각으로 설정하고, 그 위에 나사산의 시단을 드릴부의 근방에 위치시키거나 드릴부와 중복시키고 있다.
청구항 2의 고안은, 청구항 1에 있어서 머리 부분은 축에 연결된 부분이 지름이 작고 끝 부분이 지름이 큰 형상으로, 머리 부분의 끝 부분에 얇은 플랜지를 형성하고, 머리 부분의 좌면에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복스의 절삭리브를 플랜지의 주록까지 연장되는 상태로 형성하며, 나사산을 단속적으로 횡단하듯이 극히 느슨한 리드각으로 늘어나는 넛치군을 형성하고, 드릴부의 드릴각을 40°~70°로 설정해 놓았다.”(2면 식별번호 [0010] 내지 [0012])


마. 주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축,   2: 머리 부분,   2a: 플랜지,   3: 드릴부,   4: 나사산,   4a: 나사산의 시단,
6: 절삭리브,   7: 넛치군,   8: 세로 도랑  , 9: 절삭날,   θ3: 드릴각

 

3. 비교대상고안 3(을 제1호증)
가. 기술분야에 관한 기재

본 고안은 나사못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체결 대상물을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스러기가 외부로 쓸려 나오지 않게 되어 주위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나사못을 적정한 깊이까지 정확하게 체결하기가 용이하며, 나사못을 프레스 가공하기 위한 금형을 장기간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나사못에 관한 것이다(2면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1문단).
 

나. 기술적 과제에 관한 기재
도 3은 종래 다른 형태의 나사못이 대상물에 체결된 형태를 보인 단면도이고, 도 4는 종래 다른 형태의 나사못을 보인 사시도를 보인 것으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나사못(200)의 원통부(210)에 두부(220)가 형성되고, 두부(220)의 하측으로 두부(220)가 체결 대상물(10)의 표면 밑으로 삽입되도록 두부 삽입홈(10a)을 형성하기 위한 두부 삽입홈 형성용 돌기(230)가 형성되어 있다. (중략) 이와 같은 나사못(200)은 두부 삽입홈 형성용 돌기(230)가 체결 대상물(10)을 파고 들어가면서 두부 삽입홈(10b)을 형성할 때에 두부 삽입홈(10b)이 내측부에서 외측부로 형성되므로 체결 대상물(10)을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스러기가 외부로 쓸려 나오게 되어 주위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하며, 나사못(200)이 적정한 깊이까지 박힌 후에도 조이는 힘이 가하여지면 쉽게 더 깊숙이 박히게 되어 나사못(200)을 정확하게 체결하기가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었다(3면 2, 7문단).
본 고안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 및 결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체결 대상물을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부스러기가 외부로 쓸려 나오지 않게 되어 주위가 청결하게 유지되고, 나사못을 적정한 깊이까지 정확하게 체결하기가 용이하며, 나사못을 프레스 가공하기 위한 금형을 장기간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나사못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3면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다. 과제해결수단에 관한 기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에 의한 나사못은 나사가 형성된 원통부에 두부가 형성되고 상기 두부에는 체결 대상물에 두부 삽입홈을 형성하기 위한 복수개의 두부 삽입홈 형성용 돌기가 형성된 나사못에 있어서, 상기 두부 삽입홈 형성용 돌기(330)가 상기 두부의 저면에 접하는 수평면(331), 하향면(332) 및 경사면(333)이 구비되어 내측에서 외측으로 가면서 폭이 점차 커지는 삼각형으로 형성된 것이다.(도면 6, 실시예 1)
또한 두부 삽입홈 형성용 돌기(330)의 하향면(332)은 도 6과 같이 원통부(310)와 평행하고 두부(320)의 저면과 수직인 형태가 바람직하나, 이와 같이 하향면(332)을 수직인 형태로 가공하면 체결 대상물(10)을 쉽게 팔 수 있지만 가공이 어렵다. 따라서 도 7과 같이 원통부(310)에서 상측부보다 하측부가 가까운 경사진 형태로 형성할 수도 있다.(도면 7, 실시예 2)


라.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구성에 관한 기재
본 고안에 의한 나사못(300)이 체결 대상물(10),(11)에 체결되어 있으며, 본 고안에 의한 나사못(300)은 나사가 외면에 형성되는 원통부(310)에 두부(320)가형성되고, 두부(320)의 하부에 두부 삽입홈 형성용 돌기(330)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두부 삽입홈 형성용 돌기(330)는 두부(320)의 하측으로 4개가 등간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두부(320)의 저면에 접하도록 원통부(310)에서 방사방향으로 형성되는 수평면(331)과, 상기 수평면(331)의 외측단에서 하측으로 형성되는 하향면(332)과, 상기 하향면(332)의 하단부에서 원통부(310)로 이어지는 경사면(333)으로 이루어지는 둘레면(334), 그리고 상기 둘레면(334)의 전후에 이어지는 삼각형상의 전,후면(335)이 구비되어 내측에서 외측으로 가면서 폭이 점차커지는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있다.(4면 2, 3문단)

 

마. 주요 도면
[도면부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

10, 11 : 체결대상물,   300 : 나사못,   310 : 원통부,   320 : 두부,   330 : 두부삽입홈형성 용돌기,

331 : 수평면,   332 : 하향면,   333 : 경사면,   334 : 둘레면

 

 

4. 비교대상고안 4(을 제2호증)
가. 기술분야에 관한 기재

본 고안은 나무로 된 나사못에 관한 것으로서, 머리에 자동 천공된 접시형구멍이 설치되어 있고, 나사못을 박게 될 부품에 완저히 묻히게 되는 나사못에 관한 것이다(1면 아래에서 3~1행).
나. 기술적 과제에 관한 기재
다양한 나사못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무 또는 블록으로 된 머리에 접시형 구멍이 설치된 나사못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나사못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경도에 따라서, 나사못의 머리가 묻힐 수 있도록 예비구멍을 뚫고 그 재료의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야 한다. (중략) 다른 한편, 일정 크기의 나사못 및/또는 일정 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나사못을 박는 전기공구가 그다지 강한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대력(對力)을 필요로 한다. (중략) 본 고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머리에 자동 천공된 접시형 구멍이 설치되어있고, 나사못을 박게 될 부품에 완전히 묻히게 되며, 동일한 크기의 기존 나사못보다 작은 대력을 필요로 하고, 못을 뽑을 때 더 강한 저항을 제공하며, 사전 천공 및 모서리 깎기 작업을 예외적으로만 필요로 하여, 설치 시 적지 않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는 나사못을 제공한다(1면 아래에서 3행부터 2면 21행까지).

 

다. 과제해결수단에 관한 기재
본 고안에 따른 나사못은, 한편으로는 나사못 머리의 원뿔대형 부분의 표면 위에 일정하게 배치되고, 상부 가장자리와 머리의 기저 사이로 이어지며, 나사선 방향으로, 즉 나사못을 박는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그 횡단면이 대체로 삼각형이며, 나사못을 박을 부품과 접하는 표면이 상기 원뿔대형 부분의 표면에 대체로 수직을 이루는 리브를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사부분의 몸체가 나사선의 기저에 돌출된 세로방향의 평행한 돌기를 포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사선의 측면이 그 꼭대기 각이 35°에서 45° 사이인 삼각형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2면 22~28행)

 

라. 주요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나사 부분,   2: 머리,   3: 원뿔대형 무분,   10: 몸체,   11: 나사선,   12: 돌기,
13: 끝부분,   14: 절단부,   20: 원뿔대형 부분의 표면,   21: 리브,   22: 상부 가장자리
23: 머리의 기저,   24: 부품과 접하는 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