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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5:27

2015허307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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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307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307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10678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7-1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시회사 고려퍼프, 주식회사 하이첸
피고 배○○, 주식회사 한국피앤피
판사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2. 15. 2014당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탄력유동구가 내재된 분리형 진동퍼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7. 20./ 2012. 1. 10./ 제1106787호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상측으로 상협하광의 파지부(11)를 갖고 하측은 개방된 내부공간(12)을 갖는 체결본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20)로 각기 구성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파지부(11)에는 외부로 내출되게 한 스위치(13)를 결합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체결본체(10)의 내부공간(12) 내에는 고정판(30)을 결합 형성하며, 상기 고정판(30)의 상면에는 상기 스위치(13)와 연결된 배터리단자(31)(31')를 고정 형성하고, 상기 고정판(30)에는 배터리단자(31)(31')의 사이로 배터리(40)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한 끼움공(32)을 관통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고정판(30)의 중앙부에는 진동자(50)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60)를 결합 형성하여,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20)에 상기 탄력유동구(60)의 하부가 맞닿아 진동자(50)에 의한 탄력유동구(60)의 진동력이 퍼프부재(20)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여 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탄력유동구가 내재된 분리형 진동퍼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6】 (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나머지 도면은 별지 참조)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2010. 9. 1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8985호(갑 제4호증)에 게재된 ‘진동퍼프’에 관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의 진동 퍼프는 내부에 수용홈(101)이 형성된 몸체(100); 상기 수용홈(101)에 내장되는 배터리(120); 상기 배터리(120)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되는 진동자(140); 상기 진동자(140)가 단부에 설치된 진동판(150); 상기 진동자(140)가 작동되도록 배터리(120)의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하는 스위치(130); 상기 진동판(150)이 내장되고 표면에 액상의 화장품을 바를 수 있도록 상부는 좁고 하부는 넓게 형성된 퍼프(170); 상기 퍼프(170)를 몸체(100)의 상단에 고정하고 외측 둘레면에는 걸림홈(161)이 형성된 지지부재(160); 상기 퍼프(170)를 보호하도록 몸체(100)의 상부에 결합되고, 하부 내측 둘레에는 걸림홈(161)에 끼워지도록 내향 돌출되게 걸림돌기(111)가 형성된 상부커버(110)로 구성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2005. 12. 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공보 특개2005-328900호(갑 제5호증)에 게재된 ‘미용기구’에 관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2의 미용기구는 피부에 대해서 진동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미용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 미용기구는 지지부재(10)와 지지부재(10)에 설치되는 제1 패드(20)와 제1 패드(20)의 내측에 설치되는 진동 부재로서의 바이브레이션 모터(40)와 지지부재(10)에 설치되는 제2 패드(60)와 제2 패드(60)의 내측에 설치되는 초음파 진동자(70)를 갖춘다. 바이브레이션 모터(40)와 초음파 진동자(70)는 배전판(81)을 통해 지지부재(10)의 외부에 배설되는 조작부(80)와 전기적으로 접속한다. 제1 패드(20)는 지지부재(10)에 지지를 받는 외주부(23)와 그 대략 중앙부에 위치하는 볼록부(21)는 둘사이를 연결하는 2겹의 벽부(22)를 가진다. 또, 볼록부(21)의 내측에는 진동 부재로서의 바이브레이션 모터(40)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24)가 형성되어 있다. 바이브레이션 모터(40)의 진동이 제1 패드(20)에서의 지지부(24), 볼록부(21) 및 스펀지부재(30)를 통해 피부에 전달된다.
3) 비교대상발명 3
비교대상발명 3은 2010. 7. 19.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0-82682호(갑 제6호증)에 게재된 ‘퍼프 일체형 손잡이 커버를 갖는 파우더 화장품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유선형의 곡면구조로 돌출 형성된 퍼프 손잡이(31)가 개시되어 있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 1. 13.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및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99929호,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602426호,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92632호에 각 게재된 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4당92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2. 15.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 3은 비교대상발명 1, 2 등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4, 5는 비교대상발명 1, 2 등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주지·관용 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하거나, 비교대상발명 2에 주지·관용 기술 및 비교대상발명 1,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원고들의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기술분야의 대비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콤팩트나 파운데이션 같은 색조화장품을 피부에 고르게 펴서 밀착감 있게 바를 수 있도록 한 진동퍼프’에 관한 것이고(갑 제1 호증 식별번호 [1]), ② 비교대상발명 1은 ‘파우더형 화장품이나 액상의 화장품을 이용하여 얼굴을 포함한 신체의 화장부위에 바를 때, 퍼프에 내장된 진동판을 동작시켜 신속하고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진동 퍼프’에 관한 것이며(갑 제4호증 식별번호 [1]), ③ 비교대상발명 2는 ‘피부에 대해서 진동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미용효과를 주는 미용기구’(갑 제5호증 식별번호 [1])에 관한 것이고, ④ 비교대상발명 3은 ‘퍼프를 갖는 커버를 받침체에 결합하면 하부용기로부터 유출된 화장품이 퍼프에 고르게 묻어 이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화장품 용기’(갑 제6호증 식별번호 [1])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3은 모두 ‘퍼프’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2는 ‘퍼프’에 관한 것은 아니나, 진동퍼프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진동을 부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동일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피부에 진동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비
1) 구성요소의 대비
가) 구성요소 1 부분
구성요소 1은 ‘상측으로 상협하광의 파지부(11)를 갖고 하측은 개방된 내부공간(12)을 갖는 체결본체(10)’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하측이 개방되고 내부에 수용홈(101)이 형성된 몸체(100)’(갑 제4호증 식별번호 [13] 및 도 1, 2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상측이 개방된 내부공간(수용홈)을 갖는 체결본체(몸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1은 상협하광의 파지부(11)를 갖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직사각형 형상의 파지부를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나) 구성요소 2 부분
구성요소 2는 ‘상기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20)’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몸체(100)의 상단에 지지부재(160)에 의하여 착탈되게 설치되는 퍼프(170)’(갑 제4호증 식별번호[17] 및 도 1, 2 참조)와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3 부분
구성요소 3은 ‘상기 파지부(11)에는 외부로 내출되게 한 스위치(13)를 결합형성하는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몸체(100)의 표면에 전원을 선택적으로 공급/차단할 수 있는 스위치(130)를 돌출되게 형성하는 것’(갑 제4호증 식별번호 [15] 및 도 1, 2 참조)과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4 부분
구성요소 4는 ‘상기 체결본체(10)의 내부공간(12) 내에는 고정판(30)을 결합 형성하며, 상기 고정판(30)의 상면에는 상기 스위치(13)와 연결된 배터리단자(31)(31')를 고정 형성하고, 상기 고정판(30)에는 배터리단자(31)(31')의 사이로 배터리(40)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한 끼움공(32)을 관통 형성하는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수용홈(101)의 일측 내부에, 스위치(130), 진동자(140)와 연결되며 배터리(120)가 끼워지는 배터리케이스를 형성하는 것’(갑 제4호증 식별번호 [14], [15] 및 도 1, 2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의 배터리케이스에는 스위치와 연결되는 배터리단자가 고정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스위치와 연결된 배터리단자를 고정 형성하며, 배터리단자의 사이로 배터리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4는 체결본체(10)의 내부공간(12) 내에 고정판(30)을 결합 형성하고, 고정판(30)에 배터리(40)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한 끼움공(32)을 관통 형성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배터리케이스를 스위치(130), 진동자(140)와 단순히 연결하여 수용홈(101)의 일측 내부에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마) 구성요소 5 부분
구성요소 5는 ‘상기 고정판(30)의 중앙부에는 진동자(50)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60)를 결합 형성하여,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20)에 상기 탄력유동구(60)의 하부가 맞닿아 진동자(50)에 의한 탄력유동구(60)의 진동력이 퍼프부재(20)에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진동자(140)가 진동판(150)의 일측에 설치되고, 진동판(150)이 퍼프(170)에 내장되도록 형성하여, 진동자(140)가 작동되면 그 진동자(140)가 설치 된 진동판(150)이 진동되며 그 진동력이 퍼프(170)로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것’(갑 제4호증 식별번호 [14], [16], [26] 및 도 1, 2 참조)에 대응된다.
살피건대, 구성요소 5는 진동자(50)가 연질의 탄력유동구(60)에 삽입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은 진동자(140)가 소재가 무엇인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진동판(150)의 일측에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판단의 편의상 차이점 3부터 본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동자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의 진동 전달력이 비교대상발명 1의 진동자가 부착된 진동판의 진동 전달력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의 형상을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에는 차이점 3과 관련한 구성요소 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상기 고정판(30)의 중간부에는 저면으로부터 별도의 탄력유동구(60)가 삽입 고정되는 것인데, 상기 탄력유동구(60)는 실리콘과 같이 부드럽고 탄력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고, 상측에는 고정판(30)에 끼워 고정시키기 위한 끼움돌부(61)가 형성되어 있고 하측은 파이프 형태로 된 삽입관체(62)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기 삽입관체(62)의 내측으로 별도의 진동자(50)를 삽입 형성하게 된다.” (식별번호 [25])
“이에 상기의 진동자(50)가 연질 탄력의 삽입관체(62) 중간부에 위치하도록한 상태에서 상기의 배터리(40) 전원이 스위치(13)를 통해 진동자(50)에 연결되게 하면 스위치(13)의 작동으로부터 배터리(40)의 전원이 인가된 진동자(50)는 무수히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진동력은 연질의 탄력유동구(60)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연질탄력재로 된 삽입관체(62)가 격렬하게 유동하면서 진동력을 배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식별번호 [27])
“특히, 상기의 탄력유동구(60)는 진동자(50)의 진동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퍼프를 피부에 밀착시키는 힘에 의해서도 유연한 탄성력으로 인해 진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기존의 진동수단 및 진동전달수단은 퍼프에 진동수단이 직접 맞닿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퍼프를 피부에 가압하여 밀착시키는 경우에는 과도한 진동이 전달되고 가볍게 밀착시키는 경우에는 진동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으나, 본 발명의 탄력유동구(60)는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해 퍼프를 피부에 과도하게 밀착시키는 경우에는 자체의 변형력으로 인해 가압력을 흡수시키게 되는 것이고, 퍼프의 밀착력이 약한 경우에는 탄력유동구(60)의 유동량이 커지면서 피부에 대한 진동전 달력이 상승하게 되므로 결국 피부에 대한 퍼프의 밀착도에 관계없이 늘 만족스러운 진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식별번호 [28])
“이때, 퍼프부재(20)의 내측 상면에는 탄력유동구(60)의 하단이 면접되게 하거나 탄력유동구(60)의 하단이 퍼프부재(20)의 내측으로 삽입되게 하면 진동자(50)의 진동력이 탄력유동구(60)에 의해 증폭된 상태로 퍼프부재(20)로 전달되므로 실제로 퍼프부재(20)는 진동자(50)에 의한 진폭보다 더욱 증대된 진폭을 갖고 진동이 전달되면서 기존의 진동퍼프가 갖고 있던 미약한 진동 효과를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식별번호 [30])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진동자의 진동을 연질의 탄력유동구를 통하여 퍼프부재에 전달함으로써, 피부와 퍼프부재의 밀착도에 따라 진동자의 가압력을 부드럽게 흡수하거나 진동자의 진동력(진폭)을 배가시켜 과도하거나 약하지 않고 적절한 진동력을 피부에 전달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진동판의 소재나 구조를 개시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위하여 유동구나 진동판과 같은 진동전달 부재를 연질의 탄력 소재로 형성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주지·관용 기술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의 차이가 진동 전달력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형상의 단순한 변경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 2의 ‘바이브레이션 모터(40)가 삽입되는 지지부(24)를 결합 형성하고, 지지부(24)의 끝단의 볼록부(21)가 스펀지부재(30)에 맞닿아 바이브레이션 모터(40)에 의한 지지부(24)의 진동력이 스펀지부재(30)에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구성요소’와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를 비교대상발명 1에 결합하여 구성요소 5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결합한 바이브레이션 모터(40), 지지부(24), 스펀지부재(30)가 개시되어 있다(갑 제5호증 식별번호 [33], [37] 및 도 1, 2, 4, 5 참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진동자(바이브레이션 모터)가 유동구(지지부)에 삽입되고, 진동자(바이브레이션 모터)의 진동이 유동구(지지부)를 통하여 퍼프부재(스펀지부재)에 전달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진동전달 부재인 유동구가 연질의 탄력 소재인데,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인 진동전달 부재인 지지부가 어떠한 소재인지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와 달리 진동자의 가압력을 부드럽게 흡수하거나 진동자의 진동력(진폭)을 배가시켜 과도하거나 약하지 않고 적절한 진동력을 피부에 전달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가 동일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토 결과
결국, 원고들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차이점 3이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차이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다른 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의 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요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고들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다른 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요도면]

주요도면.jpg

 

 

[비교대상발명 1의 도 1]

비교대상발명 1의 도 1.jpg

 

[비교대상발명 2의 도 2]

비교대상발명 2의 도 2.jpg

 

[비교대상발명 3의 도 4]

비교대상발명 3의 도 4.jpg

 

 

[비교대상발명 1의 도 2]

비교대상발명 1의 도 2.jpg

 

 

[비교대상발명 2의 도 4]

비교대상발명 2의 도 4.jpg

 

 

[비교대상발명 2의 도 5(c)]

비교대상발명 2의 도 5(c).jpg

 

 

[별지]

별지 1.jpg

별지 2.jpg

 

 


  1. 07Nov
    by 김수현
    2017/11/07 Views 144 

    2013허7649 거절결정(특)

  2. 16Jun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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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4555 거절결정(특)

  3.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4. 19Jun
    by 관리자
    2020/06/19 Views 145 

    2014허7820 거절결정(특)

  5. 24Jun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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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5654 권리범위확인(특)

  6. 02Nov
    by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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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허10065 권리범위확인(특)

  7. 2014허3590 등록무효(특)

  8. No Image 10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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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9. No Image 13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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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6056 등록무효(특)

  10. 22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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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9376 거절결정(특)

  11. No Image 17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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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허4418 거절결정(특)

  12. 26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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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3808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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