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by 김수현 posted Nov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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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3허10225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35521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6-1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두일티피에스
피고 동양산업 주식회사
판사 배준현, 곽부규, 최종선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9. 2013당158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포대 및 그 제조장치와 제조장치의 작동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9. 11. 22./ 2002. 9. 23./ 제355215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
【청구항 3】 포대에 있어서, 직육면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포대(11)의 상부에는 형성된 투입구(14)와, 상기 투입구(14)에 형성된 묶음끈(15) 및 조임줄(16)과, 상기 포대(11)의 하부에 형성된 배출구(17)와, 상기 배출구(17)에 형성된 묶음끈(15') 및 조임줄(16')과, 상기 포대(11)의 각 모서리의 형성된 P.P 재질이며 재봉실(12)로 재봉하여 형성된 밴드고리(13)와, 상기 밴드고리(13)의 일측면의 2개의 고리에 밴드를 삽입하여 재봉하여 형성된 2개조의 밴드고리보강대(13')와, 상기 포대(11)의 내부에 부직포(10)를 당겨주기 위하여 모서리부(18)의 대각면으로 형성된 부직포보강대(19)와, 상기 부직포보강대(19)에 상기 포대(11)의 모서리부(18)까지 다 채우기 위하여 형성된 원형, 타원형, 사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강대통공(20)과, 상기 포대(11)의 상하부를 제외한 각각의 면 외부는 3등분을 하여 세로방향으로 재봉실(12)로 덧붙인 부직포(10)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포대(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4】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상대방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포대’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6.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1586호, 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9.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을 동일 내지 균등한 형태로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10)’의 대응구성인 확인대상발명의 ‘필러코드(10)’는 그 소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형태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한다.
다. 따라서 위와 결론을 달리해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중 ‘상기 포대(11)의 상하부를 제외한 각각의 면 외부는 3등분을 하여 세로방향으로 재봉실(12)로 덧붙인 부직포(10)’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3분으로 인하여 분할된 중앙부가 좌측부 및 우측부 보다 넓게 형성되도록 세로 방향으로 3분된 선을 따라 재봉실(12)에 의해 재봉된 필러코드(10: 확인구성 12)24)’이다.
그런데 필러코드(filler cord)는 ‘미세한 먼지나 가루가 누설(escape)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제선(seam)에 봉제되는 줄(cord)과 같은 로프(rope) 또는 꼬은 실(braided yarn)’로서(갑 제16호증), 직포, 부직포, 종이 등의 소재로 제조된다(갑 제17, 20호증).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구성 중 ‘필러코드’는 부직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누설방지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할 뿐 구체적인소재를 나타내는 용어는 아니어서, ‘필러코드’라는 기재만으로는 그 소재가 부직포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만일 확인대상발명에서 필러코드의 소재가 부직포라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와 서로 동일한 구성인 반면에, 부직포가 아닌 직포라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와 강도나 포대 내용물의 누설 방지 등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갑 제2호증 3면 3, 6, 7, 8번째 단락, 4면 마지막 단락 참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특허심판원으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필러코드는 재봉실과 함께 바늘구멍을 메우거나 바늘구멍선이 찢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굵은 면사로서 그 소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직포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섬유용어사전에 ‘필러코드’에 관하여, “영국식 면사 번수(DN)로 DN 1.5, DN2 혹은 이보다 더 굵은 단사를 합사하여 만든 굵은 면사를 말한다. 저급 면 웨이스트를 방적한 것으로 주로 종이 포장주머니를 만들 때 사용된다. 이는 고강력 재봉실과 함께 사용하며 바늘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또한 바늘 구멍선이 찢겨지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을 제2호증), 이러한 섬유 분야의 용어사전의 기재만으로는 포대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필러코드를 통상적으로 굵은 면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1.PNG

 

[별지 2]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2013. 11. 15. 보정된 것) >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포대
 

2. 확인대상발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외관 사시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 중 필러코드 재봉부의 상세도
도 3은 확인대상발명 중 필러코드보강대의 확대도
 

<도면부호의 설명>
10: 필러코드                11: 포대              13: 밴드고리          13': 밴드고리보강대
14: 투입구                   15, 15': 묶음끈      17: 배출구            18: 모서리부
19: 필러코드보강대        20: 보강대통공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포대의 상하부를 제외한 각각의 면 외부에 필러코드를 덧대어 재봉함으로써, 내용물을 담았을 때 내용물들이 전혀 누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대의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육면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친환경적인 포대를 제공하는 것을 그 요지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구성은 다음과 같다.
직육면체 형태로 구성된 포대에 있어서, 포대의 상부에는 투입구(14: 확인구성 1)가 형성되고 위 투입구에는 투입구를 밀봉하기 위한 묶음끈(15: 확인구성2) 및 조임줄(16: 확인구성 3)이 구비되어 있고, 포대의 하부에는 배출구(17: 확인구성 4)가 형성되고 위 배출구에는 위 배출구를 밀봉하기 위한 묶음끈(15': 확인구성 5) 및 조임줄(16': 확인구성 6)이 구비되어 있으며, 포대 상부에는 각 모서리에서 재봉실로 재봉되어 형성된 P.P 재질의 밴드고리(13: 확인구성 7)와, 밴드고리(13) 일측면의 2개의 고리에 밴드 삽입하여 재봉하여 형성된 2개조의 밴드고리보강대(13': 확인구성 8)가 구비되어 있고, 포대의 상하부를 제외한 각각의 면 외부에는, 3분으로 인하여 분할된 중앙부가 좌측부 및 우측부보다 넓게 형성되도록 세로 방향으로 3분된 선을 따라 재봉실(12)에 의해 재봉된 필러코드(10: 확인구성 12)가 구비되어 있으며, 포대의 내부에는 위 필러코드를 당겨주기 위하여 모서리부의 대각면으로 형성
된 필러코드보강대(19: 확인구성 9)와, 필러코드보강대(19)에 형성된 원형, 타원형, 사각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강대통공(20: 확인구성 10)이 구비되어 있다.
 

4. 도면

도.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