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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3433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6허3433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79398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1-1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하나플랜트 대표이사 황○○
피고 에스피엑스플로우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판사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4. 21. 2015당33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방식 및 넌 퍼지방식 겸용 흡착식제
습시스템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7. 3. 6. / 2008. 1. 4. / 제79398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내부에 흡착제가 충전되는 제 1 및 제 2 흡착탑(이하 ‘구성요소 1’)과, 외부에서 유입된 습한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이하 ‘구성요소 2’)와, 압축된 습한 공기가 제습용 및 재생용으로 분기되는 제 1 분기점(이하‘구성요소 3’)과, 제 1 분기점에서 분기된 제습용 공기를 냉각하는 제1 냉각기(이하 ‘구성요소 4’)와, 제 1 냉각기에서 냉각된 제습용 공기 중의 수분을 분리하는 제 1 분리기(이하 ‘구성요소 5’)와, 수분이 제거된 제습용 공기가 제습용 및 재생용으로 다시 분기되는 제 2 분기점(이하 ‘구성요소 6’)과, 제 2 분기점에서 분기되는 제습용 및 재생용 공기의 비를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이하 ‘구성요소 7’)와, 제 1 분기점에서 분기된 재생용 공기를 순환시키는 재생용 방향전환밸브(이하 ‘구성요소 8’)와, 제 1 분기점에서 분기된 재생용 공기의 순환 라인 상에 설치되어 제 1 또는 제 2 흡착탑으로 이송되는 재생용 공기를 가열하는 히터(이하 ‘구성요소 9’)와, 제 1 또는 제 2 흡착탑을 통과한 재생용 공기를 냉각하는 제 2 냉각기(이하 ‘구성요소 10’)와, 제 2 냉각기에서 냉각된 제생용 공기 중의 수분을 분리하는 제 2 분리기(이하 ‘구성요소 11’)와, 유량조절밸브를 통과한 제습용 공기 및 제 2 분리기를 통과한 재생용 공기가 합류되는 합기점(이하 ‘구성요소 12’)과, 제 1 및 제 2 흡착탑, 재생용 공기의 순환 라인에 연결되어 제 1 및 제 2 흡착탑으로 유입되거나 제 1 및 제 2 흡착탑에서 토출되는 제습용 및 재생용 공기의 이송 방향을 전환하는 제 1 방향전환밸브(이하 ‘구성요소 13’)와, 제 1 및 제 2 흡착탑, 재생용 공기의 순환 라인에 연결되어 제 1 및 제 2 흡착탑으로 유입되거나 제 1 및 제 2 흡착탑에서 토출되는 제습용 및 재생용 공기의 이송 방향을 전환하는 제 2 방향전환밸브(이하 ‘구성요소 14’)를 포함하는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제 2 분리기와 합기점 사이에는 제 2 분리기에서 토출된 재생용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수단이 추가로 구비(이하 ‘구성요소 15’)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 시스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출수단은, 개폐밸브와, 상기 개폐밸브의 토출구 측에 결합된 소음기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개폐밸브는 토출량이 서로 다른 복수로구성되고, 상기 복수의 개폐밸브는 병렬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
【청구항 4】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흡착탑 전환 작업 시 발생되는 노점온도의 변화는 약 5℃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생산하고자 하는 건조한 공기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퍼지(Purge) 방식으로, 공기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넌 퍼지(Non-Purge) 방식으로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의 제공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재생용 흡착탑의 다공성 흡착제를 재생하고 사용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수단을 개방하며, 넌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재생용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수단을 폐쇄하여 제습용 공기와 합류될 수 있게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퍼지(Purge) 방식 또는 넌 퍼지(Non-Purge) 방식 가동이 가능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이다(<15>).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적 과제
흡착식 제습시스템은, 흡착제가 내장된 한 쌍의 흡착탑과, 한 쌍의 흡착탑에서 제습과 재생공정이 상호 교번되게 수행되도록 압축공기의 방향을 바꾸는 방향전환밸브와, 방향전환밸브의 작동을 제어하는 전자밸브 및 타이머를 포함하는 제어부로 이루어진다(<19>). 가열 흡착식 제습시스템은 재생용 공기의 재사용 여부에 따라 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를 순환시켜 흡착제를 재생하는 순환가열 흡착식 제습시스템{이하 넌 퍼지(Non-Purge) 방식 제습시스템이라 함}
과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흡착제를 재생하고 사용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비순환 가열 흡착식 제습시스템{이하 퍼지(Purge) 방식 제습시스템이라 함}으로 구분된다(<21>). 넌 퍼지 방식 제습시스템은 적은 양의 건조한 공기를 생산할 경우에, 그리고 퍼지 방식 많은 양의 건조한 공기를 생산할 경우에 에너지효율이 저하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22>).
본 발명은 상술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하고자 하는 건조한 공기의 양에 따라 퍼지(Purge) 방식 또는 넌 퍼지(Non-Purge)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향상시킬 수 있는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28>).
다) 과제해결수단
본 발명은 … 내부에 흡착제가 충전되는 제1 및 제2 흡착탑과, 외부에서 유입된 습한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 압축된 습한 공기가 제습용 및 재생용으로 분기되는 제1 분기점과, 제1 분기점에서 분기된 제습용 공기를 냉각하는 제1 냉각기와, 제1 냉각기에서 냉각된 제습용 공기 중의 수분을 분리하는 제1 분리기와, 수분이 제거된 제습용 공기가 제습용 및 재생용으로 다시 분기되는 제 2 분기점과, 제2 분기점에서 분기되는 제습용 및 재생용 공기의 비를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와, 제1 분기점에서 분기된 재생용 공기를 순환시키는 재생용 방향전환밸브와, 제1 분기점에서 분기된 재생용 공기의 순환 라인 상에 설치되어 제1 또는 제2 흡착탑으로 이송되는 재생용 공기를 가열하는 히터와, 제1 또는 제2 흡착탑을 통과한 재생용 공기를 냉각하는 제2 냉각기와, 제2 냉각기에서 냉각된 재생용 공기 중의 수분을 분리하는 제2 분리기와, 유량조절밸브를 통과한 제습용 공기 및 제2 분리기를 통과한 재생용 공기가 합류되는 합기점과, 제1 및 제2 흡착탑, 재생용 공기의 순환 라인에 연결되어 제1 및 제2 흡착탑으로 유입되거나 제1 및 제2 흡착탑에서 토출되는 제습용 및 재생용 공기의 이송 방향을 전환하는 제1 방향전환밸브와, 제1 및 제2 흡착탑, 재생용 공기의 순환라인에 연결되어 제1 및 제2 흡착탑으로 유입되거나 제1 및 제2 흡착탑에서 토출되는 제습용 및 재생용 공기의 이송 방향을 전환하는 제2 방향전환밸브를 포함하여 구성된다(<24>).
상기 제2 분리기(230)의 토출구 측에는 제2 분리기(230)에서 토출된 재생용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수단(240)이 마련된다. 그리고 상기 배출수단(240)은, 토출량이 서로 다른 한 쌍의 개폐밸브(242, 244)와, 상기 개폐밸브의 토출구 측에 결합된 소음기(246)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 때 한 쌍의 개폐밸브(242, 244)는 병렬로 연결된다(<40>).
상술한 바와 같이 구성된 배출수단(240)은 생산하고자 하는 건조한 공기의 양에 따라 흡착식 제습시스템을 퍼지(Purge) 방식 또는 넌 퍼지(Non-Purge)방식으로 가동하기 위한 것이다. 즉, 생산하고자 하는 공기(건조한 공기)의 양이 적을 경우 상기 배출수단(240)을 개방하여 상기 제2 분리기(230)에서 토출된 재생용 공기를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퍼지 방식으로 가동되도록 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공기(건조한 공기)의 양이 많을 경우 배출수단(240)을 폐쇄하여 상기 제2 분리기(230)에서 토출된 재생용 공기가 제습용 공기와 합류되게 함으로써 넌 퍼지방식으로 가동되도록 한다. 따라서 생산하고자 하는 공기(건조한 공기)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압축기에서 압축되는 압축공기의 양이 다른 가동 초기 또는 중, 후기에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토출량이 서로 다른 복수의 개폐밸브(242, 244)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외부로 배출되는 재생용 공기량을 미세하게 조절 할 수 있어 가동방식(퍼지 방식 또는 넌 퍼지 방식)이 변환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41>).
상기 합기점(250)은 상기 유량조절밸브(180)를 통과한 제습용 공기와 제2 분리기(230)를 통과한 재생용 공기가 합류되는 지점이며, 넌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때에만 제습용 공기와 재생용 공기가 합류된다(<42>).

나. 선행발명들22)
1) 선행발명 1 (을 제3호증)
선행발명 1은 2002. 10. 4.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20-0291009호에 게재된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 습공기의 제습에 이용되는 흡착제의 재생 효율을 보다 향상시켜 보다 높은 제습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흡착식 제습시스템은 흡착제가 내장된 2개의 흡착탑과, 이러한 2개의 흡착탑 중에서 한 쪽은 제습 기능을, 다른 한 쪽은 재생 기능을 상호 교번적으로 수행하도록 2 개의 흡착탑으로 공급되는 압축공기의 방향을 절환시키는 방향절환 밸브와, 이러한 방향절환 밸브의 작동을 제어하는 전자밸브 및 타이머가 내장된 제어반으로 이루어진다. 열원에 의해 흡착탑 내의 흡착제를 재생하는 가열식은 … 압축공기 공급 배관 일측에 장착된 블로워에 의해 외부 공기를 흡입하여 흡착제를 가열하는 블로워 퍼지식과, 자체 내의 압축공기를 순환시켜 흡착제를 가열 및 냉각시킴으로써 재생하는 순환식으로 구분된다. 순환식에 의해 흡착제를 재생하는 흡착식 제습시스템은 자체 내의 압축공기를 순환시켜 흡착제를 가열 및 냉각하므로 압축공기의 소모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히터 내장형, 히터 외장형, 및 블로워 퍼지 등에 비해 재생 효율이 매우 저하되어 흡착제의 사용수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제습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다.
본 고안은 흡착탑 내에 충진된 흡착제의 재생 효율을 향상시켜 사용수명을 연장시키고, 이에 따라 제습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는 흡착식 제습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과제해결 수단
본 고안의 흡착식 제습시스템은 습공기의 교번적인 제습 및 재생 기능을수행하는 제 1 및 제 2 흡착탑(1, 2)과, 외부의 습공기를 흡입하여 소정 압력으로 압축하는 공기압축기(3)와, 공기압축기(3)로부터 토출되는 습공기를 냉각시키는 제 1 냉각기(4)와, 제 1 냉각기(4)로부터 냉각된 습공기 내에 함유된 수분을 분리하는 제 1 수분리기(5)와, 제 1 수분리기(5)의 토출구 측에 설치되어 재생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유량조절밸브(6)와, 공기압축기(3)의 토출구 측에서 분기된 배관 상에 설치된 재생용 방향절환 밸브(7)와, 재생용 방향절환 밸브(7)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된 배관 상에 설치되어 공기압축기(3)의 토출구 측에서 분기된 배관을 통해 일부 분류된 습공기를 가열하는 히터(8)와, 재생용 방향절환 밸브(7)와 연통되어 설치된 제 2 냉각기(9)와, 제 2 냉각기(9)의 토출구측에 설치된 제 2 수분리기(10)와, 제 1 및 제 2 흡착탑(1, 2)의 각 하부 및 재생용 방향절환 밸브(7)와 선택적으로 연통되게 설치된 다수의 개폐밸브(11a, 11b, 11c, 11d)로 이루어진 흡착용 제 1 방향절환부(11)와, 제 1 및 제 2 흡착탑(1, 2)의 각 상부 및 히터(8)와 선택적으로 연통되도록 설치된 다수의 개폐밸브(12a, 12b, 12c, 12d)로 이루어진 흡착용 제 2 방향절환부(12)를 포함한다.
2) 선행발명 223) (을 제4호증)
선행발명 2는 은하양행이 1992. 4. 15.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위 카탈로그에는 [별지 1]과 같은 내용 및 도면이 기재되어 있다.
3) 선행발명 324) (을 제5호증)
선행발명 3은 금성정공(현재 금성하이텍)이 1999. 10.경 발행한 카탈로그에 게재된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위 카탈로그에는 [별지 2]와 같은 내용 및 도면이 기재되어 있다.
4) 선행발명 425) (을 제6호증)
선행발명 4는 2001. 3. 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10-2001-17540호에 게재된 “에어드라이어 및 이를 이용한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머플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및 도면이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에어 드라이어 및 이를 이용한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터보 콤프레셔(turbo compressor)에서 토출되는 고온의 압축 에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흡착제에 의하여 건조시킬 때 에어 이용률을 높여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흡착제를 건조하기 위한 별도의 히터를 사용하지 않는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및 이를 이용한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제3 에어 유통 관로(115)에 상기 제1, 2 재생탱크(101, 103)로부터 배출된 에어를 대기로 선택적으로 방출하기 위하여 제12, 13 개폐 밸브(173, 175)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제12, 13 개폐 밸브(173, 175)의 배출구에는 고압의 에어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머플러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28. 특허심판원 2015당333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4.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 4항 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배출수단은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때 제2 냉각기와 제2 분리기를 거쳐 토출된 재생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곳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넌 퍼지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퍼지 방식을 가미한 구조이므로, 퍼지방식에서 넌 퍼지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수단은 제습용 흡착탑의 전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은 넌 퍼지 방식의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에는 “순환재생‧ Purge재생 겸용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변경”이라고, 선행발명 3에는 “간단한 구조변경으로 purge 재생 겸용으로 사용”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경우 배출수단의 구체적인 구성 및 위치가 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배출수단이 제습용 흡착탑의 전단에 위치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을 결합하더라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토출량이 서로 다른 복수의 개폐밸브를 병렬로 배치하는 구성이고, 그로 인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퍼지 방식 또는 넌 퍼지 방식으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4에 개폐밸브가 개시 되어 있을 뿐 복수의 개폐밸브의 토출량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위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선행발명 2 및 선행발명 3에는 넌 퍼지 방식의 제습시스템이 넌 퍼지 방식 및 퍼지 방식 겸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고,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경우 배출수단이 구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리고 배출수단의 설치위치는 재생탑 출구와 냉각기 사이 또는 수분리기와 합기점 사이가 될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가 둘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3의 배출수단에 관한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유한 구성은 선행발명 4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토출량이 서로 다른 복수의 개폐밸브를 병렬로 배치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의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창작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그 효과 또한 밸브 하나만으로도 구현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여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흡착탑 전환 작업 시 발생되는 노점온도의 변화가 5℃ 이하’를 구성으로 삼고 있는데, 그 명세서에는 그에 관한 기술적ㆍ임계적 의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구성요소 1 내지 14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인데, 그 구성요소 1 내지 14는 넌 퍼지 방식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가)항 기재 대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구성요소 1 내지 14는 압축열을 이용한 넌 퍼지 방식의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발명인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양 구성요소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⑵ 구성요소 15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압축열을 이용한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인데, 위 구성요소 1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넌 퍼지 방식으로 가동되는 경우 배출수단의 설치 및 그 위치를 ‘제2 분리기와 합기점 사이’로 한정하고 있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에 대응되는 구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2) 차이점에 대한 검토
가)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5, 즉 배출수단의 설치 및 그 위치에 관한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는 “가변 운전: 순환재생‧Purge재생 겸용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변경 운전할 수 있는 다목적형 Air Dryer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을 제4호증의 18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2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퍼지” 방식 제습시스템이란 흡착제를 재생하고 사용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2에는 흡착식 제습시스템을 퍼지 방식과 넌 퍼지 방식 겸용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기술사상이 나타나 있고,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재생용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수단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선행발명 3에도 “압축기의 압축열을 이용한 재생도 가능하며, 간단한 구조변경으로 purge 재생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을 제5호증의 28-29면), 선행발명 2와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3도 퍼지 방식으로 가동될 경우에 재생용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수단이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3에서 재생용 공기를 배출하는 배출수단의 위치가 어디인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퍼지 방식의 흡착식 제습시스템은 흡입되는 공기의 일부가 제습용 공기로 분기되고 나머지 일부가 재생용 공기로 분기되어 흡착탑을 재생한 후 다시 제습용 공기와 합기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재생용 흡착탑을 통과한 재생용 공기는 재생용 흡착탑을 통과한 지점부터 합기되는 지점 사이에서 외부로 배출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배출수단의 설치 위치는 ① 재생용 흡착탑을 빠져 나온 직후의 지점이거나 ② 제2 냉각기와 제2 분리기를 통과한 후 제습용 공기와 합류되는 합기점사이의 지점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고, 나아가 배출수단의 설치 위치는 위 ① 또는 ② 위치 중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배출수단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자료인 을 제8호증(은하양행의Air Dryer Tower CD-110 모델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설계검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2001. 5. 28.자 설계검사필 도장이 문서 전체에 날인되어 있다)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별지 3]의 도면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재생용 흡착탑을 빠져 나온 재생용 공기는 쿨러(냉각기)와 세퍼레이터(수분리기)를 거쳐 제습용 공기와 합쳐지는 합기점 사이에 있는 퍼지 머플러(MF)를 통해 배출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퍼지 머플러(MF)란 퍼지 방식에서 공기 배출수단의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음기의 일종인 점, 선행발명 4에는 “제12, 13 개폐 밸브(173, 175)의 배출구에는 고압의 에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머플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머플러의 위치가 곧 배출수단의 위치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퍼지 방식의 흡착식 제습시스템에서 배출수단을 제2 분리기와 합기점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5인 ‘제2 분리기와 합기점 사이에 배출수단을 설치’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및 3에 암시된 기술사상에 적절히 변경을 가하거나 이미 알려진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선택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넌 퍼지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퍼지 방식을 가미한 구조이므로 퍼지 방식에서 넌 퍼지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수단은 제습용 흡착탑의 전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위치가 선행발명 2, 3, 4에 개시되거나 암시된 배출수단의 위치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5가 한정하고 있는 배출수단의 위치를 도출해 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제2 분리기와 합기점 사이에는 제2 분리기에서 토출된 재생용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수단이 추가로 구비”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위치에 관하여 더 이상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배출수단이 제습용 흡착탑의 전단에 위치하는 것으로만 제한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분리기와 합기점 사이에 배출수단을 위치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 3 및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합의 용이성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및 선행발명3은 모두 흡착식 제습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 분야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2 및 선행발명 3은 퍼지 방식과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을 개시하고 있고, 퍼지 방식 제습시스템에서 재생용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출수단은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는 구성인 점, ③ 선행발명 1의 넌 퍼지 방식 흡착제 제습시스템에 퍼지 방식의 배출수단을 단순 결합할 만한 기술적 동기와 시사가 충분하고, 퍼지 방식 및 넌 퍼지 방식 겸용 흡착식 제습시스템에서 배출수단을 제2 분리기와 합기점 사이에 배출수단을 위치하도록 하는 것에 특별한 구조적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배출수단을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종합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1이 갖는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극복하여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효과도 선행발명들에 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새롭고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2 또는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배출수단은 개폐밸브와 개폐밸브의 토출구 측에 결합된 소음기를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는 “제12, 13 개폐 밸브(173, 175)의배출구에는 고압의 에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머플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머플러(MF)란 공기 배출수단의 소음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소음기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4의 위 구성은 배출수단인 개폐밸브의 토출구(배출구)측에 소음기(머플러)를 구성하여 고압의 에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3 및 선행발명 4의 결합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새롭고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개폐밸브는 토출량이 서로 다른 복수로 구성되고, 상기 복수의 개폐밸브는 병렬로 연결되는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외부로 배출되는 재생용 공기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다수의 개폐밸브가 병렬로 연결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개폐밸브로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은 개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량밸브 하나로도 대부분 구현 가능하다는 점은 이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복수의 개폐밸브를 병렬로 연결하여 개폐밸브를 선택적으로 개폐하고 배출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통상의 창작범위 내에서 적절히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3 및 선행발명 4의 결합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새롭고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6)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개폐밸브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외부로 배출되는 재생용 공기량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 가동방식(퍼지 방식 또는 넌퍼지 방식)이 변환되는 시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개폐밸브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가동방식이 변환되는 시점에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효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유량밸브의 개구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새롭고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흡착탑 전환 작업 시 발생되는 노점온도의 변화는 약 5℃ 이하”라고 수치를 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0062])에는 “한 쌍의 흡착탑(112, 114)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제습 및 재생이 일정 시간을 두고 교번되게 수행되도록 각 흡착탑(112, 114)으로 유입되는 습한 공기의 방향을 전환한다. 이 때 제2방향전환밸브(270)와 재생용 방향전환밸브(190)가 동시에 개방되면 재생용 방향전환밸브(190)의 제1 개폐밸브(192)를 통해 유입되는 고온의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와 합류되어 건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고온의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 노점온도도 변하여 (약 15~30℃) 에너지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흡착탑 전환 작업시 노점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노점 온도가 15~30℃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점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노점온도의 변화는 약 5℃ 이하”라고 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수치를 5℃ 이하로 한정한 것에 대한 기술적 의의 내지 임계적 의의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선행발명 3에는 “노점저하방지(No Dew Point Spike): 충분한 가열과 냉각으로 타워 절환 시 노점저하 현상을 방지하였습니다(갑 제9호증의 20면).”, “최적 노점온도 유지: 가열공정 후 냉각시간을 일정 Cycle로 유지하여 Tower절환 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노점저하 현상을 방지하여 항상 최적의 노점을 유지합니다(갑 제9호증의 24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3에도 타워 절환 시 항상 최적의 노점온도를 유지하고 노점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기술사상이 이미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추가 구성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3 및 선행발명4의 결합을 통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새롭고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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