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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특허 제138582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0-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31. 2015당41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
동관리 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1. 25./ 2014. 4. 9./ 특허 제
1385820호
3) 특허권자 : 원고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파제구조물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의 구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파제 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은, ① 방파제구조(110)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 복수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 ② 통신장치(120), ③ 저장장치(130), ④ 방파제관리장치(140), ⑤ 네트워크(150)를 통해 방파제관리장치(140)와 연결된 관리 자단말기(160)를 포함한다(식별번호 [35]).
나) 복수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는 방파제구조물(110)의 침하를 측정하는 구조물침하계(112), 방파제구조물(110)의 경사를 측정하는 구조물경사계(114), 방파제구조물(110)에 부딪히는 파도의 파압을 측정하는 파압계(116), 및 방파제구조물(110)로 밀려오는 파도의 파고를 측정하는 파고계(118)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이 방파제구조물(110) 내의 여러 개소에 복수로 설치될 수 있다(식별번호 [36]).
다) 통신장치(120)는 각각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와 근거리 통신하며, 각각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로부터 설정된 주기로 측정값을 수신할 수 있다(식별번호 [37]).
라) 저장장치(130)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측정되는 방파제구조물(110)의 침하 측정값, 경사 측정값, 파압 측정값, 파고 측정값 등을 수신되는 시점의 시각정보와 함께 저장한다(식별번호 [38]).
마) 방파제관리장치(140)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각각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로부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 및 저장장치(130)에 저장된 일정기간 동안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110)에 대한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계산한다. 방파제관리장치(140)는 기준범위저장부(141), 기준범위비교부(142) 및 파손상태판단부(143)를 포함한다(식별번호 [39], [40]).
(1) 기준범위저장부(141)는 침하 변화량, 경사 변화량,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분류된 각각의 단계에 파손율을 매칭시켜 파손단계의 기준범위로 저장한다(식별번호[41])
(2) 기준범위비교부(142)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기준범위저장부(141)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한다(식별번호 [42]).
(3) 파손상태판단부(143)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기준범위저장부(141)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이용하여 방파제구조물(110)의 파손상태를 판단한다. 파손상태판단부(143)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기준범위에서 해당하는 단계에 대응하는 파손율 및 이전까지 판단된 파손상태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110)에 대한 현재의 파손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다. 파손상
태판단부(143)는 침하, 경사, 파압 및 파고의 각각의 측정값에 의해 판단된 파손상태를 합산하여 방파제구조물(110)의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파손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43]~[45]).
바) 관리자단말기(160)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방파제관리장치(140)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방파제관리장치(140)에 의해 판단된 방파제구조물(110)의 파손상태 및 점검시기를 출력할 수 있다(식별번호 [56]).
5) 청구범위
【청구항 1】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되며, 상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 대한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복수의 측정장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각각의 상기 측정장치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근거리 통신하는 통신장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통신장치를 통하여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수신시각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저장장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 및 상기 저장장치에 저장된 일정기간 동안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계산하는 방파제관리장치(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방파제관리장치와 연결되며, 상기 방파제관리장치로부터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 및 점검시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관리자단말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방파제관리장치는, 침하변화량, 경사변화량,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고, 파압 및 파고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상기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기준범위저장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기준범위비교부(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및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파압 측정값 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고,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 수신되는 각각의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파손상태를 판단하는 파손상태판단부(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이하 이 사건 특허발
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7】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 복수의 측정장치로부터 상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서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측정값을 수신하는 측정값수신부; 침하변화량, 경사변화량, 파압, 파고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고, 파압 및 파고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기준범위저장부; 상기 측정값수신부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기준범위비교부; 상기 측정값수신부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파압 측정값 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고,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 수신되는 각각의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파손상태를 판단하는 파손상태판단부; 및 상기 파손상태판단부에 의해 판단된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관리자단말기에 메시지로 전송하는 메시지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
【청구항 13】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에 의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방법에 있어서, 침하변화량, 경사변화량,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고, 파압 및 파고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 복수의 측정장치로부터 상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서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측정값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측정값 수신단계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측정값 수신단계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파압 측정값 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고,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 수신되는 각각의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파손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파손상태 판단단계에 의해 판단된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관리자단말기에 메시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방법.
【청구항 2】【청구항 3】【청구항 8】【청구항 9】【청구항 14】【청구항 1
5】(삭제)
【청구항 4】내지【청구항 6】【청구항 10】내지【청구항 12】【청구항 16】
내지【청구항 18】(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25)
1)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2015. 8. 6.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의 제1항과 같다.
2)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2016. 1. 12.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의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5당4169호로 심리하였고, 원고는 그 심리 중인 2016. 1. 12.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하여 보정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심결문 5면에는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행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지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청구인은 2015. 8. 6. 확인대상발명을 제출하였고,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리고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정하라는 2회의 보정지시(2015. 12. 7.자 심문서 및 2015. 12. 29.자 구술심리 보정지시)에 대하여 2016. 1. 12.[별지 2]의 제2항과 같은 확인대상발명으로 최종 보정하였다.

나) 먼저 특허심판원이 2015. 12. 7.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통지한 심문서(갑 제5호증)에는 “청구인은 2015. 8. 6. 심판청구서 등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15. 9. 15.자 의견서(3면, 4면)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입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을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으로 보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보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특허심판원의 2015. 12. 29.자 구술심리 속기록(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침하, 경사, 파압, 파고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을 피고의 실시발명으로 보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고,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보정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에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도록 보정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지 않은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게 되어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가 의도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와 확인대상발명
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심판청구요건이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절차를 보면 피고가 침하, 경사,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이 포함된 2015. 8. 6.자 심판청구 당시의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침하,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이 제외된 확인대상발명으로 2016. 1. 12. 보정하였다. 이러한 보정에 의하여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된 것이고,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이 피고의 실시발명에 본질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특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리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27)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A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본다.
(1) 구성요소 1의 측정장치는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측정장치는 수평변위, 즉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측정장치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측정장치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2) 구성요소 2의 통신장치와 구성요소 3의 저장장치 및 확인대상발명의 통신장치와 저장장치는 모두 측정 장치로부터 측정값을 수신하여 저장하는 구성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통신장치와 저장장치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통신장치와 저장장치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3) 구성요소 4의 방파제관리장치는 측정값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계산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는 측정값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4의 ‘파손상태’는 확인대상발명의 ‘현재 상태’와 대응되고, 구성요소 4의 ‘점검시기 계산’은 확인대상발명의 ‘관리체계 판단’과 대응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관한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4) 구성요소 5의 관리자단말기는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 및 점 검시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관리자단말기는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 내용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5의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 및 점검시기’는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에 대응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5의 관리자단말기와 확인대상발명의 관리자단말기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관리자단말기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리자단말기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5) 구성요소 6의 기준범위저장부는 ①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1작용’이라 한다), ② 파압 및 파고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것이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2 작용’이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 저장부는 경사변화량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관리등급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1 작용 중 침하변화량에 관한 사항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의 실시발명에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포함하여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1 작용 및 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 작용에 대응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준 범위저장부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6) 구성요소 7의 기준범위비교부 및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비교부는 모두 통신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측정값을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비교부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비교부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7) 구성요소 8의 파손상태판단부는 ① 측정값이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의 제1 작용’이라 한다), ②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파압 측정값 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며,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 수신되는 각각의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파손상태를 판단하는 것이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 판단부의 제2 작용’이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는 측정값이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관리등급을 판단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의 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의 실시발명에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파압 및 파고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포함하여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의 제1 작용 및 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 작용에 대응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8)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파제구조물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를 측정하고 이 측정값으로부터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여 이를 관리자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방파제구조물의 수평변위만을 측정하고, 이 측정값으로부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관리등급을 판단하여 이를 관리자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을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8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볼 수 없을 만큼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및 5의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점검시기를 계산하거나 이를 수신하는 구성, 구성요소 6의 경사변화량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단계별로 매칭시키는 구성 및 현재의 파압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단계별로 매칭하는 구성, 구성요소 8의 측정값이 기준범위의 단계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는 구성, 파압 또는 파고 측정값의 파손율을 누적 저장하는 구성 및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이 결여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자신이 경사에 관한 구성만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이상, 침하,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 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 속부 판단을 위한 본안심리에 관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관한 심판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B
나)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
이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앞서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을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볼 수 없을 만큼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B
나)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을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볼 수 없을 만큼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