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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721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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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721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721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2-701538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6-16
법원명 거절결정(특)
원고 밀란 스페셜티 엘.피. (MYLAN SPECIALTY, L.P.) 대표자 파텔 사미르 (Patel Samir)
피고 특허청장
판사 박형준 진현섭 김병국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9. 2014원720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흡입용 제형물 및 이의 사용방법
2) 출원일/ 분할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05. 12. 27./ 2012. 6. 14./ 2003. 6. 27./ 제10-2012-7015386호11)
3) 출원인: 원고12)
4) 청구범위(2014. 11. 21.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 [청구항 1] 0.001㎎/㎖ 내지 10㎎/㎖의 폐고혈압 강하제를 함유하는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흡입용 제형물에 있어서, 상기 폐고혈압 강하제는 칼슘
-채널 차단제이고, 상기 제형물은 이를 필요로 하는 포유류에 흡입 투여하기에 적합하며; 상기 제형물은 흡입을 통해 포유류의 폐로 국소적으로 전달되도록 조정되고, 등장성이고 2 내지 8의 pH를 갖는 제형물.
[청구항 2 내지 19] 별지 기재와 같다.]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흡입용 제형물, 및 인간을 포함하는 포유류에서의 상기의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형물은 고혈압 강하제를 함유하며, 상기 고혈압 강하제에는 안지오텐신-전환 효소 저해제 ("ACEI"),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 베타 아드레날린작용성 차단제 ("베타-차단제"), 칼슘-채널 차단제 또는 혈관확장제,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물이 포함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형물은 분무 투여되기에 적합하다. 본 발명은 또한 본 발명의 제형물을 함유하는,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사전포장된 (prepackaged) 키트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적 과제
칼슘 채널 차단제는 폐의 혈관수축을 경감시키고, PPH 환자의 약 20%에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원에 참조병합되는 문헌 {Rich S, Kaufmann E, Levy PS. The effect of high doses of calcium – channel blockers on survival in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 . N Engl J Med 1992; 327: 76-81} 참조]. 급성 혈류동력학적 반응의 징후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경구 투여된 칼슘 채널 차단제를 이용한 장기 치료는 지속된 혈류동력학적 반응을 생성하고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구 투여는 폐에 국소화된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전신적 효과를 나타내는 고투여량으로 투여되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걸친 고투여량으로의 경구 투여는 일부 환자에서 원치 않은 부작용을 생성할 수 있다([0013]).
다) 과제의 해결 수단
한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본 발명은 흡입 투여에 적합한, 포유류 (예컨대, 인간)에서의 폐고혈압 치료용 제형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형물은 흡입 투여에 적합하다. 본 발명의 제형물은 치료적 유효량의 고혈압 강하제를 함유한다. 본 발명의 제형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혈압 강하제에는 ACEI, ARB,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또는 혈관확장제,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물이 포함된다. 한 대체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물은 2가지 이상의 고혈압 강하제의 조합물을 함유한다([0018]).
본 발명은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흡입용 제형물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상기 제형물은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해 치료적 유효량의 고혈압- 강하제를 함유하며, 상기 고혈압- 강하제는 ACEI, ARB,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또는 혈관확장제,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물이다([0037]).
라)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ACEI, ARB, 베타-차단제, 칼슘-채널 차단제 또는 혈관확장제의 공지된 전신성 고혈압 강하 효과를 전제로 한다. 본 발명의 제형물은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통상의 수단에 대한 개선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고혈압-강하제의 전달이 전신계 전달과 반대로 사용자의 폐 시스템에 국소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소화된 치료법은 증가된 효능 및/또는 연장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생체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가된 생체이용가능성으로 인해, 본 발명의 제형물은 폐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면서 보다 낮은 투여량의 고혈압 강하제를 함유할 수 있다. 추가로, 국소화된 치료법은 보다 낮은 투여량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더 낮은 침투성 또는 시간-소비적 전신계 전달 방법으로 인한 환자의 불쾌감 및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0038]).
본 발명은 편리하고,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폐고혈압 치료를 제공하고, 전통적 폐고혈압 치료에 대한 개선을 명백히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은 폐고혈압 치료를 위한 치료적 유효량의 하나 이상의 폐고혈압 강하제의 단일 단위 투여량을 함유하는, 사전혼합 및 사전계량된 흡입 용액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분배 용기의 제공에 의해 사용자 복약이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된다. 상기 용기는 폐고혈압 치료 방법에서 이용되거나, 또는 이의 치료를 위한 시스템 및/또는 키트에 포함될 수 있다([0086]).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9항은 2014. 3. 31.자 명세서 등 보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RB, 베타-차단제, 칼슘-차단제 또는 혈관확장제의 폐고혈압 치료제로서의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효과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그 치료효과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자명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 2014원7028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정정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명세서 등 보정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 7. 위 2014. 11. 21.자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심사하여도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아울러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칼슘-채널 차단제를 폐로 투여하는 흡입형 제형물 역시 폐고혈압에 대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효과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칼슘-채널 차단제를 흡입 투여하는 경우에 경구 투여와 같이 폐고혈압 강하에 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당초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를 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2016. 11. 2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칼슘-채널차단제의 폐고혈압 치료 용도가 공지되어 있어 칼슘-채널 차단제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형물이 폐고혈압 치료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국소 투여로 인한 폐고혈압 치료 효과가 뛰어난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시험예가 기재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효과가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출원 전에 칼슘-채널 차단제는 폐고혈압을 치료하는 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리기전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전에 명확히 밝혀져 있었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제형물이 폐고혈압 치료 효과를 가진다는 약리데이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발명의 목적으로 국소화된 치료법으로 인해 폐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면서 고투여량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킨 제형물을 제조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② 구성으로는 칼슘-채널차단제의 치료적 유효량, 약리학적으로 적합한 유체, 방부제, 유화제, 습윤제, 현탁제, 등장제 및 희석제의 종류와 양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0039] 내지 [0072]), ③ 발명의 효과로서 제형물의 폐고혈압 치료 효과는 물론, 경구투여에 비하여 흡입용으로 제형화함에 따른 유리한 효과([0038] 및 [0086]) 및 안정성([0052] 내지 [0053])이 기재되어 있고, 실시예로 폐고혈압 강하제를 함유하는 제형물의 제조예가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시 약물의 흡입을 통해 포유류의 폐로 국소적으로 약물이 전달되도록 조절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이어서 그 구체적인 조성물 및 치료효과에 대한 시험예 또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흡입용 제형물을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하여 칼슘-채널 차단제가 흡입을 통하여 폐에 국소적으로 전달되어 효과를 나타내는 흡입용 제형물을 제공하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 발명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칼슘-채널 차단제를 함유하는 흡입용 제형물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칼슘-채널 차단제의 흡입을 통하여 폐에 국소적 전달되어 전신투여량에 비하여 낮은 투여량으로도 폐고혈압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제조된 흡입용 제형물이 폐에 국소적으로 전달되어 전신 투여량보다 낮은 투여량으로도 폐고혈압 치료효과를 나타냄을 약리데이터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2) 그럼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흡입제 제형물이 폐고혈압과 폐고혈압의 다양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칼슘-채널 차단제를 함유하는 흡입제 조형물이 폐에서 국소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어 폐고혈압을 치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등이 나타난 시험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칼슘-채널 차단제를 함유하는 흡입제의 경우에는 제조된 흡입제로부터 활성성분의 폐로의 흡수가 양호한지, 흡수된 활성성분이 국소 효과를 나타내도록 폐에서의 체류시간은 적당하게 유지되는지, 흡수된 활성성분이 전신효과가 아닌 국소적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결과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반복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칼슘-채널 차단제를 함유하는 흡입제가 폐고혈압에 대한 국소적 치료효과가 있음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2004후3362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해 발명의 성격이나 기술내용 등에 따라서는 명세서에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후1550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및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에 칼슘-채널 차단제가 원발성 폐고혈압의 치료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었으나, 종래와 같은 경구 투여 방법으로는 고용량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칼슘-채널 차단제의 경구 투여가 아닌 개선된 투여 방법을 제공함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그 해결수단으로 0.001㎎/㎖ 내지 10㎎/㎖ 농도의 칼
슘-채널 차단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형물을 흡입을 통해 포유류의 폐로 국소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흡입용 제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08] 현재, 칼슘- 채널 차단제는 고혈압, 흉통 및 불규칙한 심박을 제어하는데 사용된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칼슘이 심근 및 맥관벽 내를 통과하는 속도를 늦추어, 맥관을 이완시킨다. 이완된 맥관은 혈액이 맥관을 통해 더 쉽게 흐르게 하여, 혈압을 저하시킨다.
[0013] 칼슘 채널 차단제는 폐의 혈관수축을 경감시키고, PPH13) 환자의 약 20%에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 급성 혈류동력학적 반응의 징후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경구 투여된 칼슘 채널 차단제를 이용한 장기 치료는 지속된 혈류동력학적 반응을 생성하고 생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구 투여는 폐에 국소화된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전신적 효과를 나타내는 고투여량으로 투여되어야 하며, 이는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연장된
기간에 걸친 고투여량으로의 경구 투여는 일부 환자에서 원치 않은 부작용을 생성할 수 있다.
[0018] 한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본 발명은 흡입 투여에 적합한, 포유류 (예컨대, 인간)에서의 폐고혈압 치료용 제형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형물은 흡입 투여에 적합하다.
[0038]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 칼슘-채널 차단제 …의 공지된 전신성 고혈압 강하 효과를 전제로 한다. 본 발명의 제형물은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통상의 수단에 대한 개선을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고혈압-강하제의 전달이 전신계 전달과 반대로 사용자의 폐 시스템에 국소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2년 7월경 발간된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The Effect of High Dose of Calcium-Channel Blockers on Survival in Primary Pulmonary Hypertension"이라는 논문에는 ”안정시에 빈맥이 있는 환자는 칼슘-채널 차단제인 니페디핀(20mg) 또는 딜티아젬(60mg)을 경구 투여하고 전신성 저혈압이나 다른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 추가 약물 검사를 하지 않는 한, 유리한 반응(폐동맥 압력과 폐혈관 저항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정의)을 나타낼 때까지 매 시간마다 반복 투여했다. 치료에 반응을 보인 환자의 초기 용량을 반으로 줄이고 6~8시간마다 다시 판독하여 1일 복용량을 결정했다. … 이 연구는 폐동맥 고혈압과 폐혈관 저항의 감소로 반응하는 원발성 폐 고혈압 환자에서 칼슘 채널 차단제를 과량 투여하면 5년 동안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위 논문을 인용하여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 폐고혈압의 치료를 위한 … 칼슘-채널 차단제 …의 공지된 전신성 고혈압 강하 효과를 전제로 한다.”, “현재, 칼슘- 채널 차단제는 고혈압, 흉통 및 불규칙한 심박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칼슘이 심근 및 맥관벽 내를 통과하는 속도를 늦추어, 맥관을 이완시킨다. 이완된 맥관은 혈액이 맥관을 통해 더 쉽게 흐르게 하여, 혈압을 저하시킨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구투여’는 구강을 통해 위로 투여된 약물이 소장에서 용해되고 주로 소장 점막에서 흡수되어 문맥을 거쳐 간에서 대사를 거친 후 하대동맥에서 전신의 순환계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이고, ‘흡입투여’는 코 또는 입으로 흡입된 약물이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도달하게 되고 폐포에 연결된 모세혈관을 통해 혈관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경구투여의 경우와 흡입을 통한 경폐투여의 경우 약물이 인체에 투여되고 흡수되는 경로는 상이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약물의 유효성분이 혈관으로 흡수되고 전달됨으로써 약리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이전에 공지된 칼슘
-채널 차단제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칼슘-채널 차단제를 흡입투여 방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적어도 “부분적으로” 칼슘-채널 차단제가 혈관으로 흡수되어 전신순환에 의해 고혈압이 강하되는 효과가 수반된다는 점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이미 명확히 밝혀진 칼슘-채널 차단제의 약리기전과 동일한 작용기전에 의한 약리효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흡입용 제형물이 폐고혈압을 치료하는 약리효과가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반복 재현성을 위해 객관적 약리데이터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은 칼슘-채널 차단제가 흡입을 통하여 폐에 “국소적으로” 전달되어 폐고혈압 치료효과를 나타내도록 하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칼슘-채널 차단제가 폐에 국소적으로 투여될 경우 폐고혈압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시험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칼슘-채널 차단제의 흡입을 통한 국소적 투여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0054】 본 발명의 제형물은 다양한 방식, 바람직하게는 흡입에 의해 투여될 수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제형물은 흡입기, 예컨대 정량식 흡입기 (metered dose inhaler) 또는 건식 분말 흡입기, 취입기, 분무기 또는 임의의 통상 공지된 흡입용 약제의 투여 방법에 의해, 이를 필요로 하는 개체에 투여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형물은 분무 투여된다. 한 대체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제형물은 고혈압- 강하제, 또는 이의 염 또는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가압 에어로졸에 의해 개별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적절한 추진제와 함께, 또는 계면활성제 또는 계면활성제 혼합물과 함께 투여될 수 있다. 임의의 통상 공지된 추진제가 사용될 수 있다.
【0055】 특정 구현예에서, 상기 조성물은 분무에 의해 투여된다. 분무된 에어로졸의 투여는 소아 및 노인 그룹을 포함하는 특정 대상 집단에서 흡입용 건식 분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0056】 또한 본원에서는, 본원에서 제공되는 조성물 및 분무기를 함유하는 조합물이 제공된다. 상기 조합물은 분무기에 대한 설명서를 포함하고, 임의로 기타 성분을 함유하는 키트로서 포장될 수 있다. 임의의 분무기가 본원에서 제공되는 키트 및 방법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원에서 사용하기 위한 분무기는, 추진제를 함유하지 않으며 본원에서 제공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액체 제형물을 분무한다. 상기 분무기는, 압축 공기, 초음파, 또는 진동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방법에 의해 분무된 미스트(mist)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분무기는 내부 배플 (baffle) 을 추가로 가질 수 있다. 상기 내부 배플은 분무기의 틀 (housing) 과 함께, 밀착에 의해 미스트로부터 큰 점적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점적이 저장소 (reservoir) 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 에어로졸 점적은 공기/산소 흡입에 의해 폐로 들어간다.
【0057】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분무된 용액은, 공기 중에 분산되어 에어로졸을 형성하는 용액을 말한다. 따라서, 분무된 용액은 특정한 에어로졸 형태이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분무기는 폐 내로의 흡입을 위해 매우 미세한 액체 점적을 생성할 수 있는 기구이다. 상기 기구 내에서, 액체 또는 용액의 분무는, 이에 제한되지는 않으나 압축 공기, 초음파, 또는 진동 오리피스 (vibrating orifice) 를 포함하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방법에 의해 광범위한 크기 분포를 갖는 점적의 미스트로 원자화된다. 분무기는 예컨대, 상기 기수의 틀과 함께, 밀착에 의해 미스트로부터 점적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배플을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따라서, 폐로 흡입되는 미스트는 미세 에어로졸 점적을 함유한다.
【0058】 하나의 대안적인 구현예에서, 본원에 제공된 조성물은 분무를 통한 위와 같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체에게 투여하기 위한 것이다. 본원에 제공된 조성물과 사용하기에는 추진제를 함유하지 않는 액체 제형물을 분무하는 분무기가 적합하다.
【0059】 본원에 사용하기 위한 분무기는 제트 분무기 (임의로는 압축기와 함께 판매됨), 초음파 분무기, 및 그 밖의 것들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인 2003. 6. 27.을 기준으로 당시 공지되어 있는 여러 선행문헌들에는 약물의 흡입 투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을 제9호증(신기술의약품 개발, 2002년 9월 발행)
[ 현재 폐 흡입을 통해 국소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천식을 치료하기 위한 glucocorticoids나 β-adrenergic drugs들이다. 이상적인 약물은 폐에서 흡수되어져 약효를 발현한 후 신속히 불활성화되어 전신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즉 전신클리어런스를 통해 빨리 체내에서 제거되는 성상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흡입시 투여량의 상당량 (보통 60%)이 폐보다는 구강을 통해 위장관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전신순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지 않으려면 경구생체이용률이 낮은 약물이 제품개발에 선호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흡입 후 폐에 축적되는 약물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로서 분무 에어로솔 입자의 밀도, 입자의 크기 및 분포도, 흡입전달용기의 성능 등에 달려 있다. 이외에도 제제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폐에서 체류하는 시간(pulmonary residence time)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 폐에서 빨리 흡수되면 약물이 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 전신순환되는 약물의 양이 많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약물의 폐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다음의 기법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 약물입자의 용출속도 저하: 무정형 또는 준안전성 결정성 약물입자보다 결정성 약물을 용매에 분산시킨 현탁제제를 사용하여 약물의 용출속도를 저하시켜 폐체류시간을 향상시킨다.
· 리포좀(liposome), 미립자(microspheres)와 같은 특수한 제형의 사용: 폐에 도달하여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제형을 사용한다.
· 생체반응을 이용한 약물의 폐 체류시간을 증가: Slameterol과 formoterol과 같은 β-adrenergic drugs은 β 수용체에 있는 active site 또는 세포막 성분과 결합하여 폐에서의 잔류시간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약리효과를 나타낸다. 또 다른 경우는 폐에서 glucocorticoid 약물이 지방산과 에스테르결합을 통해 conjugate가 형성되는 경우이다(그림 5). 이러한 conjugate는 폐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폐에 불활성 상태의 프로드럭으로 존재하는데 체내의 esterases에 의해 서서히 분해되면서 활성이 있는 약물로 다시 변화된다. 이러한 과정이 약물의 폐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② 을 제5호증(제형의 원리와 기술, 2000년 1월 초판 발행, 2002년 9월 개정증보판)
[ 에어로솔은 1종 또는 2종 이상의 약용성분을 함유하는 압축충전 제제로서 액체, 고체의 물질을 밸브 조작으로 gas 중에 미세하게 분산시킨 것이다. …분산의 물리적 형상은 그 제제의 용도에 따라 선택된다. 예를 들면 천식이나 폐기종에 흡입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에어로솔제는 약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미세한 액상 또는 고형의 입자를 내보낸다. 6㎛ 이하의 입자는 모세기관지에 도달하고, 2㎛ 이하의 것은 폐포관이나 폐포에 도달한다. 그림 13-1은 약물 입자의 크기에 따른 폐 기관지 내 도달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③ 을 제10호증(Drug Properties Affecting Aerosol Behavior, 2000년 6월 발간)
[ 치료용 에어로졸의 효능은 주로 목표 부위에 도달하는 약물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폐는 대기 미립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진화했다. 따라서 다른 투여경로와 달리 흡입을 통해 작용 부위에 정해진 용량의 약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과학적 노력이 필요하다. … 많은 연구에 따르면 호흡기를 따라 약물 분배 및 침착은 ⑴ 흡입된 제형의 특성(입자직경, 크기분포, 모양, 전하, 밀도 및 흡습성), ⑵ 호흡 기관, ⑶ 호흡 패턴(예: 빈도, 1회 호흡량 및
유량)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상부기도(코, 입, 후두, 인두)와 기관지 트리의 분기해부체는 흡입 입자에 대한 일련의 필터 역할을 한다. 따라서 100㎛ 초과의 에어로졸 입자는 일반적으로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고 비강 인두에 갇히게 된다. 10㎛ 초과의 입자는 기관지 트리에 침투하지 않는다. 폐포 공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자가 5㎛ 미만이어야 한다.
폐조직은 고도로 혈관을 형성하여 대부분의 약물(특히 친유성 및 저분자량의 약물)의 빠른 흡수로 인해 폐 표적화를 어렵게 만든다.]
④ 갑 제10호증(Metered-Dose Inhaler, Dry Powder Inhaler, and Transitions, 2000년 6월 발간)
[ 압축형 정량 흡입기(Pressurized metered-dose inhalers, pMDIs)는 치료학적 에어로졸 전달을 위한 전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치로서, 4억4천만개가 넘는 pMDIs가 1998년에 생산되었으며, pMDIs의 생산은 2000년까지 8억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제(알약) 다음으로, pMDIs는 가장 일반적인 약제의 형태이다.
pMDIs는 에어로졸 전달의 가장 일반적인 처방 방법이다. pMDIs는 기관지 확장제(bronchodilators), 항콜린제(anticholinergics), 항-염증제(anti-inflammatory agents), 및 스테로이드의 투여에 사용된다. 이러한 의약의 더 많은 제제들이 최근 다른 분무 시스템보다도 pMDIs를 통해 사용되고 있다. 제대로 사용되면, pMDIs는 약물 전달에 있어서 적어도 에어로졸 류의 다른 시스템만큼은 효과적이다.
pMDIs의 배출량은 30-100㎕이며, 20㎍ 내지 5mg의 약물을 함유한다. 폐 침전은 높은 상호주관적 변동성(intersubject variability)으로, 성인에서 10-25% 측정되며, 사용자의 기술에 크게 의존한다. 적절한 기술 및 부속장치가 사용될 때, pMDI는 표준 소-용량 분무기(standard small-volume nebulizer, SVN)보다 상당히 많은 약물의 공칭 용량(nominal dose)을 폐로 전달한다.
pMDI 로부터 분사된 속도 및 분산도로 인해, 작동기를 떠난 투여량의 대략 80%가 구강인두(oropharynx)에 부딪혀 침전된다. 특히, 용기가 구강 내에서 분사되었을 때 그렇다. pMDI 로부터의 성숙된 에어로졸 입자의 공기역학중량평균지름(mass median aerodynamic diameter, MMAD)은 2-6㎛이며, 약 10-20%가 폐에 침전된다. 구강내에 침전되는 투여량의 80%는, 폐로의 직접적인 에어로졸 전달과는 대조적으로, 상기 pMDI 전달은 구강 및 위장의 점막으로 약물의 상당한 양을 전달하기 때문에 전신적 흡수내 인자가 될 수 있다. 불행히도, 개인 환자로의 약물 전달의 실제 양은 상당한 환자간 다양성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pMDI를 사용한 약물의 공칭 용량(nominal dose)은 분무기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작다(도 2). 작동기 노즐을 빠져나가는 pMDI로부터의 알부테롤의 양은 각 작동마다 100㎍이거나, 작동기 부트의 개방으로부터 90㎍이다(pMDI 에어노졸 방출 방법은 미국에서 규정된다). 따라서, 하부 호흡기(lower respiratory tract)로의 공칭 용량의 10% 침전에 대한 2 내지 4 작동의 투여량(200-400㎍ 공칭 용량)은 폐로 20-40㎍ 전달되어, 전형적인 기관지 확장제 반응을 야기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약물이 흡입을 통해 폐에 국소적으로 투여될 경우 표면적이 넓고 혈관이 많이 분포된 폐의 특성상 흡입 투여된 약물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신 순환계로 진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에 이미 이 기술분야에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약물의 폐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국소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약물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고, 약물입자의 용출속도를 저하시키거나 리포좀, 미립자와 같은 특수한 제형의 사용, 또는 생체반응을 이용하여 약물의 폐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이용하여 칼슘-채널 차단제를 흡입을 통해 폐에 국소적으로 투여되도록 조절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물이 흡입을 통해 폐에 국소적으로 투여될 경우 그 투여량의 약 10~20%가 폐에 침전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갑 제10호증), 폐 흡입을 통해 국소치료효과를 얻고자 하는 약물이 폐에 국소적으로 흡수될 경우 그 약효가 발현된다는 사실 및 전신 순환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현이 감소한다는 사실 또한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을 제9호증 등 참조)에 해당하며, 이러한 약물이 폐에 흡입 투여되는 경우 다른 투여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이후 공지된 문헌(을 제11, 12, 13호증)의 기재로써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칼슘-채널 차단제를 흡입 투여하여 폐에 국소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및 그러한 방법으로 전달되는 경우 약리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 경우에도 “칼슘이 심근 및 맥관벽 내를 통과하는 속도를 늦추어, 맥관을 이완시킨다. 이완된 맥관은 혈액이 맥관을 통해 더 쉽게 흐르게 하여, 혈압을 저하시킨다.”는 약리기전에 의하여 칼슘-채널 차단제의 약리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가 기재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약리효과를 예측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약물이 흡입을 통해 폐에 국소적으로 투여될 경우 표면적이 넓고 혈관이 많이 분포된 폐의 특성상 흡입 투여된 약물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신 순환계로 진입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칼슘-채널 차단제를 흡입을 통해 투여하는 경우 칼슘-채널 차단제가 혈관으로 흡수되어 전신순환에 의해 고혈압이 강하되는 효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그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흡입용 제형물은 적어도 이미 명확히 밝혀진 칼슘-채널 차단제의 약리기전과 동일한 작용기전에 의한 약리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칼슘-채널 차단제의 경구 투여에 비하여 흡입 투여로 인한 폐고혈압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은 칼슘-채널 차단제가 흡입을 통하여 폐에 국소적으로 전달되어 폐고혈압 치료효과14)를 나타내도록 하는 데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이므로, 칼슘-채널 차단제의 흡입 투여시 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그 효과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예측가능성 또는 실시가능성과 관련된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흡입 투여시 치료효과가 경구 투여시에 비하여 뛰어나다는 점까지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물론, 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종합하여 이루어진 데에 그 특징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후4322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거절결정사유인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 요건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정리: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흡입용 제형물의 폐고혈압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명세서의 기재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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