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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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8138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10-2001-17767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0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서00 |
피고 |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