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허8138 등록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Aug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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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8138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8138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2001-1776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0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서00
피고 1.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태표자 사내이사 윤00 2.주식회사 시온텍 대표이사 강00 3. 주식회사 하이클로 대표이사 우00 4. 주식회사 프라임 대표이사 백00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이클로,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태영이앤티. 피고 주식회사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10.31. 2017당14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결론 원고의 피고 하이클로와 피고 프라임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태영이앤티와 피고 시온텍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