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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4418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4418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2-4696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4-3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뉴지스탁
피고 특허청장
판사 .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16. 2013원56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주식종목 순위 분석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주식종목 선택 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2. 5. 3. / 제10-2012-46960호

3) 청구범위(2013. 5. 14. 보정된 것이다)
【청구항 1】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기와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주식자산 운용시스템에서의 코스피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종목의 선택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상기 서버가, 상기 코스피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종목 전체에 대하여추정 데이터의 사용 유무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유니버스로 분류하는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상기 서버가, 각 유니버스 내의 주식종목 전체에 대해, 각 주식종목의 주당순이익(EPS)을 토대로 순이익 분석을 통해 점수와 순위(등수) 정보를 산정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각 주식종목의 주가의 모멘텀, 거래량 및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수급 현황을 토대로 센티먼트 분석을 통해 점수와 순위 정보를 산정하고(이하 ‘구성요소3’이라 한다),상기 순이익 점수와 센티먼트 점수를 통합한 종합점수와 순위 정보를 산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상기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주가종목 순위분석 요청이 있으면, 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상기 산정된 점수 및순위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이라 한다);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점수 및 순위정보를 업데이트시키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점수 및 순위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순이익 점수,센티먼트 점수 또는 종합점수의 추이와 상기 점수에 해당하는 순위 정보의 추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거나, 상기 점수의 추이와 순위 정보의 추이에 따른 상승률을 구하여 상기 점수 또는 순위 정보의 상승률에 대한 순위정보도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를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자산 운용 시스템에서의 주식종목 선택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15】 (각 기재 생략)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가) 발명의 명칭 : 통신망을 통한 주식정보 서비스 방법

나) 공개일/공개 간행물: 2012. 1. 19./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2-6095호

다) 주요내용
주식 값의 추이를 예견하고자 하는 수많은 요구에 따라, 주식의 현재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로 판단하는 기법, 이동 평균 수렴 확산지수(MovingAverage Convergence/Divergence, 이하 ‘MACD’라 한다) 오실레이터 지수를이용하는 기법, 소나 모멘텀 차트(Sona momentum chart)를 이용하는 기법등 매우 다양한 분석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식 투자자가 어떠한 정보를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각종 정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운문제점이 있는데,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임의의 통신망을 통해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주식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고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2쪽 24줄 ~ 3쪽 3줄).본 발명의 서비스 흐름도는, 증권 서비스 서버(30)에 주식 값의 추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점수화 항목들 및 상기 항목들을 점수화시키기 위한 계산절차를 규정하고(S210: 제1 단계), 증권 서비스 서버(30)는 통신망(20)을 고객의 단말기(10-1 내지 10-n)로부터 특정 종목의 점수화 정보 요청이 있는지를 조사하며(S220: 제2 단계), 증권 서비스 서버(30)는 제2 단계(S220)에서요청된 종목에 대하여 점수화된 정보를 해당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처리한다(S230: 제3 단계)[3쪽 30줄 ~ 4쪽 5줄].본 발명에 있어서 점수화 항목의 예로는 이격도, 직전 저점/직전 고점, 최고가/최저가, MACD 오실레이터 지수, 소나 모멘텀 차트 등이 있으며, 제1 실시예는 이격도와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이격도란 이동평균선과 현재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격도의 크기 및 진행 방향(상승 혹은 하락)에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2 실시예는 직전 저점과 직전 고점에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저점과 고점은 현재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가가 직전 저점과 직전 고점에 대하여 진행하는 방향(상승혹은 하락)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3 실시예는 최고가와 최저가에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최고가와 최저가는 현재 시점을기준으로 하여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의미하며, 현재가가최고가와 최저가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와 변화하는 방향(상승혹은 하락)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4 실시예는 MACD오실레이터(oscillator) 지수와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MACD 오실레이터 지수의 상태와 변화 방향(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5 실시예는 소나 모멘텀 차트(Sona momentum chart)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소나 모멘텀 차트를 최고값과 최저값을 기준으로 일정 수만큼 등분한 후 현재가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4쪽 15줄 ~ 5쪽 35줄).본 발명에서 증권 서비스 서버(30)는 해당 고객의 단말기로 전해주는 점수화된 정보에는 일정 규정에 따른 매도 의견, 매수 의견, 혹은 중립 의견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관심을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지, 혹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수 있기 때문이다(6쪽 1~3줄).

라) 도면

2) 선행발명 3(을 제4호증)
가) 공개일/공개 간행물: 2011. 9. 23./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주목, 이 사람]박선오 NH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 주요내용
박선오 퀀트연구원이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이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어떤 성장성 지표를 사용해야 고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등 계량분석에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종목 선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상기 메커니즘으로 종목을 분석한 후 투자매력도 순위를 매겨 매달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쪽 18 ~ 22줄).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3원5614호)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5. 16.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주식종목 순위 분석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주식종목 선택 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2. 5. 3. / 제10-2012-46960호

3) 청구범위(2013. 5. 14. 보정된 것이다)
【청구항 1】하나 이상의 사용자 단말기와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주식자산 운용시스템에서의 코스피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종목의 선택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상기 서버가, 상기 코스피 상장 및 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종목 전체에 대하여추정 데이터의 사용 유무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복수의 유니버스로 분류하는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상기 서버가, 각 유니버스 내의 주식종목 전체에 대해, 각 주식종목의 주당순이익(EPS)을 토대로 순이익 분석을 통해 점수와 순위(등수) 정보를 산정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각 주식종목의 주가의 모멘텀, 거래량 및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수급 현황을 토대로 센티먼트 분석을 통해 점수와 순위 정보를 산정하고(이하 ‘구성요소3’이라 한다),상기 순이익 점수와 센티먼트 점수를 통합한 종합점수와 순위 정보를 산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상기 서버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주가종목 순위분석 요청이 있으면, 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상기 산정된 점수 및순위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5’이라 한다);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점수 및 순위정보를 업데이트시키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점수 및 순위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상기 서버는, 각 주식종목에 대해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순이익 점수,센티먼트 점수 또는 종합점수의 추이와 상기 점수에 해당하는 순위 정보의 추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거나, 상기 점수의 추이와 순위 정보의 추이에 따른 상승률을 구하여 상기 점수 또는 순위 정보의 상승률에 대한 순위정보도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를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주식자산 운용 시스템에서의 주식종목 선택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15】 (각 기재 생략)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가) 발명의 명칭 : 통신망을 통한 주식정보 서비스 방법

나) 공개일/공개 간행물: 2012. 1. 19./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2-6095호

다) 주요내용
주식 값의 추이를 예견하고자 하는 수많은 요구에 따라, 주식의 현재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로 판단하는 기법, 이동 평균 수렴 확산지수(MovingAverage Convergence/Divergence, 이하 ‘MACD’라 한다) 오실레이터 지수를이용하는 기법, 소나 모멘텀 차트(Sona momentum chart)를 이용하는 기법등 매우 다양한 분석기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식 투자자가 어떠한 정보를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각종 정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운문제점이 있는데,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임의의 통신망을 통해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되, 주식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고객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2쪽 24줄 ~ 3쪽 3줄).본 발명의 서비스 흐름도는, 증권 서비스 서버(30)에 주식 값의 추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점수화 항목들 및 상기 항목들을 점수화시키기 위한 계산절차를 규정하고(S210: 제1 단계), 증권 서비스 서버(30)는 통신망(20)을 고객의 단말기(10-1 내지 10-n)로부터 특정 종목의 점수화 정보 요청이 있는지를 조사하며(S220: 제2 단계), 증권 서비스 서버(30)는 제2 단계(S220)에서요청된 종목에 대하여 점수화된 정보를 해당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처리한다(S230: 제3 단계)[3쪽 30줄 ~ 4쪽 5줄].본 발명에 있어서 점수화 항목의 예로는 이격도, 직전 저점/직전 고점, 최고가/최저가, MACD 오실레이터 지수, 소나 모멘텀 차트 등이 있으며, 제1 실시예는 이격도와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이격도란 이동평균선과 현재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격도의 크기 및 진행 방향(상승 혹은 하락)에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2 실시예는 직전 저점과 직전 고점에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저점과 고점은 현재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가가 직전 저점과 직전 고점에 대하여 진행하는 방향(상승혹은 하락)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3 실시예는 최고가와 최저가에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최고가와 최저가는 현재 시점을기준으로 하여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의미하며, 현재가가최고가와 최저가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와 변화하는 방향(상승혹은 하락)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4 실시예는 MACD오실레이터(oscillator) 지수와 관련하여 점수화하는 것으로서, MACD 오실레이터 지수의 상태와 변화 방향(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5 실시예는 소나 모멘텀 차트(Sona momentum chart)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소나 모멘텀 차트를 최고값과 최저값을 기준으로 일정 수만큼 등분한 후 현재가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 규정된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4쪽 15줄 ~ 5쪽 35줄).본 발명에서 증권 서비스 서버(30)는 해당 고객의 단말기로 전해주는 점수화된 정보에는 일정 규정에 따른 매도 의견, 매수 의견, 혹은 중립 의견이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관심을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지, 혹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수 있기 때문이다(6쪽 1~3줄).

라) 도면

2) 선행발명 3(을 제4호증)
가) 공개일/공개 간행물: 2011. 9. 23./동아일보 인터넷 기사 ‘[주목, 이 사람]박선오 NH투자증권 퀀트연구원’

나) 주요내용
박선오 퀀트연구원이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어떤 밸류에이션 모델이 수익률과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어떤 성장성 지표를 사용해야 고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등 계량분석에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종목 선정 메커니즘을 만들어, 상기 메커니즘으로 종목을 분석한 후 투자매력도 순위를 매겨 매달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쪽 18 ~ 22줄).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3원5614호)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5. 16.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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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14 2017허3386 거절결정(특) 2017허3386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63545호 특허법원 2020.08.1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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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5허8578 거절결정(특) 2015허857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8946호 특허법원 2017.10.24 164
110 2015허8578 거절결정(특) 2015허857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8946호 특허법원 2020.06.24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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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015허6633 거절결정(특) 2015허6633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62298호 특허법원 2017.10.24 187
102 2015허6633 거절결정(특) 2015허6633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2-62298호 특허법원 2020.06.22 1390
» 2014허4418 거절결정(특) 2014허441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46960호 특허법원 2020.06.17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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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4허7820 거절결정(특) 2014허7820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7021923호 특허법원 2020.06.19 168
97 2014허1815 거절결정(특) 2014허181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57799호 특허법원 2017.11.02 103
96 2014허1815 거절결정(특) 2014허181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57799호 특허법원 2020.06.15 125
95 2014허4555 거절결정(특) 2014허4555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1-126873호 특허법원 2017.11.0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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