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1133 거절결정(특)

by nara1 posted Jun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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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1133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5허1133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2-3175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0-0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신한엔터프라이즈
피고 특허청장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거절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 16. 2014원16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3. 28./ 제10-2012-31752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3. 10. 7. 보정된 것)
【청구항 1】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있어서, 흑운모, 황토, 마사토가 각각 15~25부피%, 20~30%부피%, 50~60부피% 포함되며(이하 ‘구성 1’), 상기 흑운모는 입도가 0.3mm미만인 것이 10~20부피%, 입도가 0.3~1mm인 것이 50~70부피%, 입도가 1~3mm인 것이 20~30부피%로 이루어진 것(이하 ‘구성 2’)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
【청구항 2】삭제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6호증)
2012. 3. 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2-21768호에 게재된 ‘운동장을 위한 황토가 포함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황토 운동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7호증)
2002. 3. 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2-18921호에 게재된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물질을 함유하는 황토흙의 제조방법 및 그 황토흙으로 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3.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는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어서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2013. 10. 7.자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2014. 1. 20.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3. 20. 특허심판원에 위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165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 16.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눈부심 방지라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흑운모를 포함시킨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러한 눈부심 방지라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흑운모에 관한 구성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토양의 배수성 향상을 위하여 흑운모의 입도 비율을 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토양의 배수성을 고려하여 입도 비율을 한정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나 암시가 전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흑운모의 입도 비율에 관한 구성도 쉽게 도출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1) 비교대상발명 1의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비교대상발명 2의 흑운모를 포함시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발명 구성 1의 흑운모에 관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흑운모로 인하여 눈부심이 방지되는 효과는 흑운모 고유의 색상으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다.
2) 이 사건 출원발명 구성 2의 흑운모 입도 분포에 의하여 배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얻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수치한정에 관한 기술적 의의 또는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구성 2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

가. 비교대상발명 1과의 대비
1)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위 대비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황토와 마사토가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1은 흑운모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다르고, 각 성분의 구체적인 함량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이하‘차이점 1’).
나)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의 구성 2는 흑운모의 함량을 입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치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그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부분
위 인정 사실과 갑6, 7호증, 을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차이점 1 부분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가) 즉,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갑7호증)에는 “본 발명은 황토흙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옥, 숯, 맥반석, 흑운모 등의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토흙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1면 아래에서 2단락).”, “본 발명은 황토흙 25∼30%, 흑운모 분말 10∼20%, 옥분말 10∼20%, 숯가루 10∼20%, 맥반석 분말 10∼20%, 제오라이트 5∼15%, 도박 1∼2%, 다시마즙 1∼2%를 혼합한 다음, 이를 주택 내부에 도포하여 마감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황토흙의 제조방법 및 그 황토흙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2면 위에서 6단락).”는 등의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는 황토흙을 제조하기 위한 성분으로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물질인 흑운모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에는 “흑운모(黑雲母, biotite)는 단사정계에 속하는 광물로서,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나 맥반석보다 3배 이상 높은 94%이며, 탈취력과 항균성도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 및 아토피예방효과도 가지며, 게르마늄 함량이 36ppm에 이른다. 게르마늄은 독성물질을 흡착하여 독성이 없는 물질로 만드는 제독작용을 한다. 따라서 게르마늄이 함유된 흑운모를 사용함으로써 게르마늄에 의해 제독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흑운모는 수중에서 물분자를 활성화시켜 용존 산소를 3배 이상 확보하는 등 산소응집력이 강하며, 보습기능도 우수하다(식별번호[0016]).”, “본 발명은 흑운모에 의해 원적외선이 방사되며, 항균, 탈취, 제독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배수성이 우수하면서도 흑운모의 보습성에 의해 먼지가 비산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흙다짐성이 좋아서 운동장이 적절한 수준의 경도를 가지므로 운동장이 쉽게 패이지 않는다. 또, 흑운모가 모래에 비해 빛반사도가 낮아서 눈부심이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적어서 눈 건강에 좋다(식별번호 [0023]).”는 등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적외선 방출, 항균, 탈취, 제독, 보습성 향상, 눈부심 방지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흑운모를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흑운모가 원적외선 방출 효과 등으로 인하여 건설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비교대상발명 2에 제시되어 있고, 흑운모가 항균, 탈취, 제독 등과 같은 유익한 효과와 물을 흡수하여 보습기능을 갖는다는 것 역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눈부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물의 색상을 고려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내지 해당 업계의 요구에 해당하는데다가(을4~6호증 참조), 흑운모를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포함시킬 경우 그 고유의 색상으로 인하여 눈부심 방지효과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라) 나아가 비록 비교대상발명 2에서의 흑운모는 건물의 벽이나 바닥에 사용되는 황토흙의 재료(갑7호증의 1면 아래에서 1단락)인 데 비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 1은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관한 것(을1호증의 식별번호 [0001], 갑6호증의 식별번호 [0001])이므로, 그 구체적인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의 흑운모 역시 원적외선 방출 효과와 같이 인체에 유익한 효과로 인하여 건설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용도가 반드시 건물의 내장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흑운모가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므로(을2호증의 1~4, 을3, 4호증 참조), 비교대상발명 2의 흑운모는 인체에 유익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재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비교대상발명 2의 흑운모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도 이들 발명에 나타난 구성들을 도입,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토양의 다짐성과 배수성 등을 고려하여 황토, 흑운모, 마사토의 구체적인 함량 범위를 조절한다는 기재(을1호증의 식별번호 [0018], [0020], [0021])가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도 토양의 점성, 탄성, 투수성 등을 고려하여 황토, 마사토 등의 구체적인 함량 범위를 조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갑6호증의 식별번호 [0016]~[0017], [0045]~[0046]), 일반적으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을 설계할 때 다짐성이나 배수성 등을 위해 각 성분의 함량 범위를 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그 한정된 성분 함량 범위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볼 만한 기재도 없으므로, 구성 1의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차이점 2 부분
위 인정 사실과 갑6,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구성 2의 흑운모 입도와 함량에 관한 수치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즉,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러한 흑운모는 입도가 조절되어 혼합되는데, 바람직하게는 전체 흑운모 100에 대하여 입도가 0.3mm미만인 것이 10~20부피%, 입도가 0.3~1mm인 것이 50~70부피%, 입도가 1~3mm인 것이 20~30부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흑운모의 입도를 조절하는 것은 운동장의 배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을1호증의 식별번호[0019]).”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이 흑운모의 함량을 입도에 따라 구분, 한정함으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기재는 전혀 없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을 설계할 때 배수성 등을 위해 성분의 함량 및 성분의 입도 분포를 조절한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눈부심 방지라는 기술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흑운모를 포함시킨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러한 눈부심 방지라는 기술적 과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흑운모에 관한 구성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눈부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성물의 색상을 고려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내지 해당 업계의 요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흑운모를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포함시킬 경우 그 고유의 색상으로 인해 눈부심 방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리라는 점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단순히 눈부심 방지만을 기술적 과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적외선 방출, 항균, 탈취, 제독, 보습성 향상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흑운모를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포함시킨 것인데, 흑운모가 그 원적외선 방출 효과 등으로 인하여 건설재료로 사용될 수 있음이 비교대상발명 2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흑운모가 항균, 탈취, 제독 등과 같은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고, 물을 흡수하여 보습기능을 갖는다는 점 역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원적외선 방출 등과 같은 인체에 유익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흑운모를 비교대상발명 1의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도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2에 눈부심 방지라는 기술적 과제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구성 1의 흑운모에 관한 구성이 쉽게 도출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대비표]

1 대비표.jpg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운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건강에도 유익한 새로운 구성의 운동
장용 토양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운동장은 운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원활히 흡수될 수 있어야 하고, 먼지도 많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눈부심이 적고,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등
건강에도 무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식별번호 [0002]).
운동장의 배수성을 위해 흔히,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모래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되어 눈의 피로를
유발하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운동장 사용과 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식별번호 [0003]).
본 발명은 배수성이 우수하고 다짐성이 좋아서 운동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며 건강에도 유익한 새로운 구성의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7]).

다. 과제의 해결수단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르면,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에 있어서, 흑운모, 황토, 마사토가 각각 15~25부피%, 20~30%부피%,
50~60부피%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이 제공된다(식별번호 [0008]).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흑운모는 입도가 0.3mm미만인 것이 10~20부피%, 입도가 0.3~1mm인 것이 50~70부피%, 입도가 1~3mm인 것이
20~30부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장용 토양 조성물이 제공된다(식별번호 [0009]).
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흑운모(黑雲母, biotite)는 단사정계에 속하는 광물로서,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나 맥반석보다 3배 이상 높은 94%이며, 탈취력과 항균성도 우수하다.
뿐만 아니라 전자파차단 및 아토피예방효과도 가지며, 게르마늄 함량이 36ppm에 이른다. 게르마늄은 독성물질을 흡착하여 독성이 없는 물질로 만드
는 제독작용을 한다. 따라서 게르마늄이 함유된 흑운모를 사용함으로써 게르마늄에 의해 제독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흑운모는 수중에서 물분자를
활성화시켜 용존 산소를 3배 이상 확보하는 등 산소응집력이 강하며, 보습기능도 우수하다(식별번호 [0016]).
이러한 흑운모는 입도가 조절되어 혼합되는데, 바람직하게는 전체 흑운모 100에 대하여 입도가 0.3mm미만인 것이 10~20부피%, 입도가 0.3~1mm
인 것이 50~70부피%, 입도가 1~3mm인 것이 20~30부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흑운모의 입도를 조절하는 것은 운동장의 배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식별번호 [0019]).
본 발명은 흑운모에 의해 원적외선이 방사되며, 항균, 탈취, 제독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배수성이 우수하면서도 흑운모의 보습성에 의해 먼지가 비산
되는 것이 방지된다. 또한, 흙다짐성이 좋아서 운동장이 적절한 수준의 경도를 가지므로 운동장이 쉽게 패이지 않는다. 또, 흑운모가 모래에 비해 빛 반사도가 낮아서 눈부심이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적어서 눈 건강에 좋다(식별번호 [0023]).

2. 도 면

2 별지1.jpg

 

 

[별지 2-1]


비교대상발명 1의 주요 내용(갑6호증)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운동장 시설 구축에 사용될 수 있는 황토를 포함해 혼합 또는 배합하여 기존의 황토가 가진 강한 점성을 보완하면서 친환경적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황토 운동장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2.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의 운동장은 모래를 표피로 사용한 운동장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기저층들을 쌓은 후 모래로 표피층을 만든 운동장은 모래의 특성상 투습성이 높
으면 쉽게 건조되어 먼지를 일으키기 쉬우며, 학생들이 넘어질 때 찰과상을 입기 쉬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기저층 공사가 잘못될 경우 모래층을 투과한
수분이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되면 계속 모래 속에 남게 되어 모래 표치가 과도하게 찰지게 되는 문제 또한 발생했다(식별번호 [0002]).

본 발명은 운동장을 조성 시 필요한 황토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06]).
3. 과제의 해결수단
본 발명은 황토, 목재칩 및 마사토가 포함된 운동장을 위한 조성물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07]).
이때, 상기 운동장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목재칩은 5~10 중량부 및 마사토는 38~42 중량부인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08]).
또한, 상기 운동장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토양 안정제 0.5 중량부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09]).
또한, 상기 목재칩은 최대 길이가 1m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0010]).
본 발명은 황토, 목재칩 및 마사토가 포함된 운동장 조성물을 표피층으로 하는 황토 운동장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11]).

4.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바람직하게는 운동장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황토 50 중량부, 목재칩8 중량부, 마사토 41.5 중량부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45]).
끝.

 

 

[별지 2-2]


비교대상발명 2의 주요 내용(갑7호증)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황토흙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옥, 숯, 맥반석, 흑운모등의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황토흙의 제조방법에 관
한 것이다(1면 아래에서 2단락).
2.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통상적으로, 건물의 측벽이나 바닥에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한 콘크리트가 도포된다. 이 콘크리트에는 라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라돈으로
부터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이 많이 방사되는 것은 물론, 콘크리트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여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콘크리트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1면 아래에서 1단락).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옥분말, 숯분말, 맥반석분말을 첨가하여 황토흙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2면 위에서 1단락).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원적외선을 발산하는 황토흙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2면 위에서 2단락).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인체의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황토흙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있다(1면 위에서 3단락).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흑운모 분말, 옥분말, 숯분말, 맥반석분말을 첨가하여 황토흙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2면 위에서 4단락).
3.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견지에 따른 본 발명은 황토흙 25∼30%, 짚 10∼20%, 옥분말 10∼20%, 숯가루 10∼20%, 맥반석 분말 10∼
20%, 제오라이트 5∼15%, 게르마늄 2∼3%를 혼합한 다음, 이를 주택내부에 도포하여 마감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황토흙의 제조방법 및 그 황토흙
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2면 위에서 5단락).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2견지에 따른 본 발명은 황토흙 25∼30%, 흑운모 분말 10∼20%, 옥분말 10∼20%, 숯가루 10∼20%, 맥반석
분말 10∼20%, 제오라이트 5∼15%, 도박 1∼2%, 다시마즙 1∼2%를 혼합한 다음, 이를 주택내부에 도포하여 마감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황토흙의
제조방법 및 그 황토흙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2면 위에서 6단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