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
【청구항 1】 기재 생략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관리부가: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가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포인트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 속성을 활성화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특정 금액 미만일 경우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포인트 속성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 상기 포인트 관리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포인트 저장부에 저장된 해당가맹점 포인트 정보 관리 및 고객 관리를 수행하는 포인트 관리 앱을 구동하는가맹점주 이동통신 단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 상기포인트 적립 앱 또는 포인트 관리 앱을 고객 이동통신 단말 또는 가맹점주 이동통신 단말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가: 해당 고객 이동통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적립 시스템.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적립 앱이: 고객 이동통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위치정보 검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8】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관리서버가: 각 가맹점별 고객에게제공되는 포인트와 연관하여 해당 고객 이동통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여관리하는 위치정보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포인트 적립 시스템.
[별지 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1은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함으로써 포인트 적립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들고, 복수의 카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복수의 가맹점에서 서로 다른 업체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25], [26])
비교대상발명 1은 고객과 거래하는 가맹점에서 상기 고객의 결제 금액에 대한포인트를 상기 고객에게 적립하는 방법으로서, a) 고객의 이동 단말로부터 상기고객의 포인트 적립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고객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회원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고객이 회원인 것으로 판단되는경우, 상기 고객에 대해 상기 결제 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을 수행하는 단계;및 d) 상기 고객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상기 가맹점주의이동 단말과 상기 고객의 이동 단말로 각각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식별번호 [34], [35], 청구항 14)
나. 주요 도면
[도 6]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포인트 적립 시스템의 개략도
2. 비교대상발명 2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2는 다양한 신용카드사의 SMS 메시지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해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식별번호 [7]).비교대상발명 2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합관리장치는, 신용카드 결제요청시결제완료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정보를 전달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버; 상기 신용카드 결제서버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내역정보를 수신받아 신용카드 결제내역용메시지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메시지 발송서버; 및 상기 메시지 발송서버로부터메시지를 수신받으면 분석하여 신용카드 결제내역용 메시지일 경우 메시지 수신함의 별도 영역에 구분하여 저장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8] 내지 [10], 청구항 1).
나. 주요 도면
[도 1] 발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합관리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망 구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