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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857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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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857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5허857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2-002296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0-3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피고 특허청장
판사 정준영,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5. 2014원10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화소21) 배열 구조

2) 출원일/ 출원번호: 2012. 3. 6./ 제10-2012-0022967호

3) 청구범위 (2013. 12. 26.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화소 배열 구조에 있어서, 각각이 상호 이격되어 가상의 제1 직선상에 배열되며, 가상의 정사각형의 중심점에 각각의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의 제1 화소(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제1화소를 사이에 두고 각각이 상호 이격되어 있으며, 상기 가상의 정사각형의 제1 꼭지점에 각각의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의 제2 화소(이하 ‘구성 2’라 한다);및 상기 제1 화소를 사이에 두고 각각이 상호 이격되어 있으며, 상기 가상의정사각형의 상기 제1 꼭지점과 이웃하는 제2 꼭지점에 각각의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의 제3 화소(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화소, 상기 제2 화소, 상기 제3 화소 각각은 서로 다른 다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제2 화소 및 상기 제3 화소 각각은 상기 제1 화소 대비 큰 면적을 가지며(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복수의 제2 화소 각각및 상기 복수의 제3 화소 각각은 가상의 제2 직선상에서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며(이하 ‘구성 6’이라 한다), 상기 복수의 제2 화소 각각 및 상기 복수의제3 화소 각각은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상기 제1 화소를 둘러싸며(이하‘구성 7’이라 한다), 상기 제1 화소는 녹색의 빛을 발광하고, 상기 제2 화소는청색의 빛을 발광하며, 상기 제3 화소는 적색의 빛을 발광하는(이하 ‘구성 8’이라 한다) 유기 발광 표시 장치의 화소 배열 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3, 4, 5, 13, 14】삭제
【청구항 6 내지 12】 기재 생략

4) 주요 도면:
나. 비교대상발명  322)(을 제5호증)
1) 2008. 1. 2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8-15521호에 실린 ‘칼라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 형성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이하 ‘521 발명’이라 한다).
2)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적색, 녹색 및 청색 서브픽셀의 발광역이 큰 개구비를 가지고, 또한 제조프로세스의 난도를 저하시켜, 보다 큰 얼라인먼트 허용도를 가지는 컬러화상을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및 그 형성방법을 제공”(식별번호 [8])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5의 배열(200)에서는, 각 적색 서브픽셀 발광소자(250), 녹색 서브픽셀 발광소자(260) 및 청색 서브픽셀 발광소자(270)는, 방형의 기하 형상을 이룬다. 또한 열방향 상에, 임의의 2개의 인접하고, 또한 상이한 색의 발광소자간에 거리를 가지는 간극을 정의한다. 예를 들면, 화소(201) 의 적색 발광역(250)과 청색 발광역(270)간의 열방향 상에 거리(a1)를 정의하고, 화소(201)의 청색 발광역(270)과 인접하는 화소(201)의 적색 발광역(250)간의 열방향 상에 거리(b1)를 정의한다. b1은, a1과 동일 또는 근사하고 있다. 또한,행방향 상에, 임의의 2개의 인접하고, 또한 상이한 색의 발광소자간에 거리를 가지는 간극도 정의한다. 예를 들면, 화소(201)의 적색 발광역(250) 또는 청색 발광역(270)과 녹색 발광역(260)간의 행방향 상에 거리(c1)를 정의하고, 화소(201)의 녹색 발광역(260)과 인접하는 화소(201)의 적색 발광역(250) 또는 청색 발광역(270)간의 행방향 상에 거리(d1)를 정의한다. d1은, c1과 동일 또는 근사하다.도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a1 및/또는 b1은, c1 및/또는 d1와 동일 또는 근사하다”(식별번호 [26]).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7. 22. ‘원고의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 내지 1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및521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갑 제2호증의 1), 이에 원고는 2013. 9. 17. 청구항제1 내지 5항 및 제14항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25. 여전히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2).

2) 원고는 2013. 12. 26. 위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청구항제1, 6, 7, 10항을 정정하고 청구항 제2 내지 5항 및 제13, 14항을 삭제하는내용으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절차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21. ‘이 사건 제1항 및 제6 내지 12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및 521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 3).3) 원고는 2014. 2. 21.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2014원1074호)을 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5. 1. 5.‘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521 발명과 적색 화소와 청색 화소가 세로 방향으로는 교호적으로 배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상의기술자가 제조 공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및 521 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고,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거절이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체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갑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521 발명은 적색, 녹색, 청색의 화소(서브픽셀)(이하 각각을 ‘R 화소’, ‘G 화소’, ‘B 화소’라 한다)가 하나의 단위픽셀을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R 화소, G화소, B 화소가 같은 개수로 존재하는 단위픽셀 구성 방식(이하 ‘RGB 방식’이라 한다)에서의 화소(서브픽셀) 배열 구조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하나의 단위픽셀이 R, G 화소로 구성되거나 B, G 화소로 구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G 화소와 R, B 화소의 개수가 달라지는 단위픽셀 구성 방식(이하‘펜타일 방식’이라 한다)에서의 화소(서브픽셀) 배열 구조에 관한 것이므로, 양발명은 단위픽셀의 구성 및 그 구동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또한 521 발명은 R 화소와 B 화소가 가로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교호적으로 배열된 델타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각각의 R 화소와 B 화소가 G 화소를 중심점으로 하는 가상의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하면서 G 화소를 둘러싸며 양방향으로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사건 제1항 발명은 521 발명에 비하여 적은 화소(서브픽셀)수로 같은 해상도를구현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이 용이하게 되며 불량률을 감소시킬 수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521 발명에 주지관용기술을 더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진보성을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521 발명은 RGB 방식으로 단위픽셀을 구성하고,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만 R 화소와 B 화소가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펜타일 방식으로 단위픽셀을 구성하고, R 화소와 B 화소가 양 방향으로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심에 위치한 화소(서브픽셀)를 중심으로 나머지 화소(서브픽셀)가 교호적으로 둘러싼 배열 구조, 펜타일 방식의 단위픽셀 구성, 개구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화소(서브픽셀)를 배열하는 것은 이 사건 출원발명 이전에 널리 이용되어 온 주지관용기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펜타일 방식으로 단위픽셀을 구성함에 있어서 개구율 향상 및 화소(서브픽셀) 사이를 이격 배치한다는목적 아래 521 발명으로부터 주지관용기술을 참고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521 발명의 구성 대비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521 발명은, 복수의 G 화소가 일직선상에 배열되고 가상의 사각형 중심에 위치하며(구성 1, 8), 복수의 B 화소 및 R 화소가G 화소를 사이에 두고 각각이 상호 이격되어 있고 가상의 정사각형의 제1, 2꼭지점에 각각의 중심점이 위치하며(구성 2, 3), R, G, B 화소가 서로 다른 다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구성 4), B 화소 및 R 화소 각각은 G 화소 대비 큰면적을 가지며(구성 5), 복수의 B 화소 각각 및 복수의 R 화소 각각은 가상의제2 직선상에서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는 점(구성 6)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나) 그러나 구성 7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복수의 B 화소 각각 및복수의 R 화소 각각이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면서 G 화소를 둘러싸는 반면,521발명은 B 화소와 R 화소가 G 화소를 둘러싸고 있을 뿐 복수의 B 화소, R화소 각각이 G 화소를 둘러싸거나 서로 교호적으로 배열되면서 G 화소를 둘러싸는 구성은 갖지 않는 차이가 있다.

2)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가) 청구항 해석: 구성 7의 ‘각각’의 해석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상기 복수의 제2 화소 각각 및 상기복수의 제3 화소 각각은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상기 제1 화소를 둘러싸며”라고 하여 단순히 ‘복수의 B 화소와 복수의 R 화소가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G 화소를 둘러싸며’라고 표현하는 대신 ‘각각’이라는 표현을 넣어 ‘복수의B 화소 각각’, ‘복수의 R 화소 각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구성 7에 관하여, ‘제1 꼭지점에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개의 B 화소 및 제2 꼭지점에 중심점이 위치하는 복수개의 R 화소각각은 G 화소를 둘러싸고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38] 참조), ‘복수의 B화소 및 복수의 R 화소 각각이 G 화소를 둘러싸도록 배열됨으로써 G, B, R화소 각각의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을 제1호증 식별번호 [40] 참조)고 기재하고 있으며, 도면에는 우측 도면23)과 같이 R11-B11-R21-B21이 G11을 둘러싸고 있고, B11-R12-B22-R21이 G12를 둘러싸는 구성 등이 도시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청구항의 문언의기재와 발명의 설명에 나타난 구성 7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즉, G 화소를비롯한 모든 화소(서브픽셀)의 개구율이 향상되는 효과 및 도면에 도시된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의 ‘각각’은 가상의정사각형을 이루는 복수의 B 화소와복수의 R 화소를 선택하였을 때(예를 들어 위의 도면에서 R11-B11-R21-B21,B11-R12-B22-R21, B21-R21-B31-R31 등을 선택하였을 때), 그 각각이 모두 G 화소를 둘러싸는 구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구성 및 효과의 차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G 화소를 중심으로 복수의 B 화소와 R 화소가 교호적으로 배열되고, 복수의 B 화소 및 R 화소가 각각 G 화소를 둘러싸는 구성이다. 이에 반하여 521 발명은 G 화소를 둘러싼 복수의 B 화소와 R 화소가 상호 교호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가로방향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교호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복수의 B 화소와 R 화소 중 일부는 G 화소를 둘러싸고 있지 않다(오른쪽그림에서 R11-B11-B21-R21은 G11을 둘러싸고있으나, B11-R12-R22-B21은 G 화소를 둘러싸고 있지 않다).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제1항 발명은 가상의 정사각형의 중심에 G 화소를 배치하고 각 꼭지점에 B 화소와 R 화소를 상호 이격시켜 교호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일 색상의 화소(서브픽셀)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증착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을 제1호증 식별번호 [8]~[11], [40] 참조), 복수의 B 화소와 R 화소 각각이 G 화소를 둘러싸게 배치함으로써 이웃하는 다른 색상 화소(서브픽셀)와의 거리를 짧게 형성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G 화소를 비롯한 각 화소(서브픽셀)의 개구율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나(을 제1호증 식별번호 [40] 참조), 521 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증착 신뢰도 향상이나 개구율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3) 용이 도출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 출원 당시의 주지관용기술
(1)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장근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① 유기 발광 표시 장치(OLED)의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펜타일 방식과 RGB 방식으로 단위픽셀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 ② RGB 방식에서 화소(서브픽셀)를 배열함에 있어서 스트라이프 형태 또는 델타 구조를 이용하여 여러 형태로 화소(서브픽셀)를 배열하는 기술, ③ 펜타일 방식에서 화소(서브픽셀)를 배열함에 있어서는 스트라이프 형태로 배치하거나(오른쪽 그림의 Pentile Matrix 1), B화소를 중심점으로 하여 R, G 화소가 B 화소를 둘러싸게 배치(오른쪽그림의 Pentile Matrix 2)하는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거나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G 화소를 중심으로 R 화소와 B 화소가 교호적으로 G 화소를둘러싸는 배열은 이미지 센서의 화소 배열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것(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참조)이므로, 이 사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미지 센서는 영상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것으로이 사건 출원발명의 영상 표시 장치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이미지 센서의 화소 배열에 대한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증인 송장근의 증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상의 기술자가 521 발명으로부터 주지관용 기술을 참작하여 이 사건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521 발명과 구성 7에관하여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인정된다.

(2) 또한 521 발명은 단위픽셀이 R, G, B 화소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RGB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G 화소와 B, R 화소의개수가 달라지는 펜타일 방식이므로, 양 발명은 단위픽셀 구성의 기본 원리와그에 따른 이미지 프로세싱 방식이 상이하다.

(3) 521 발명은, 종래 유기 발광 표시 장치(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R,G, B 화소를 매트릭스 열방향을 따라 서로 인접하여배열함(이른바 스트라이프 구조, 오른쪽 도면과 같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즉, 열방향 상의 2개의 인접한 화소(서브픽셀)24)간의 거리가 행방향 상의 2개의 인접한 화소(서브픽셀)간의 거리보다 훨씬작아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서 열방향으로 정렬(alignment)의 불일치가 발생하기 쉽고, 각 화소(서브픽셀)로부터 방사된 광선이 혼합되거나 또는각 2개의 인접한 화소(서브픽셀)의 상하 전극에서단락이 발생하여 발광을 하지 않는 등 쉐도우 마스크의 에칭 제조가 어려워 고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을 제5호증 식별번호 [3], [4] 참조)을 해결하기 위하여, ‘R, G, B화소를 사각형의 형상으로 배치하는 한편, 열방향상에 임의의 2개의 화소(서브픽셀)가 인접하고, 인접한 화소(서브픽셀)들 사이의 거리는 동일 또는 근사하며, 또한, 행방향 상에 임의의 2개의 화소(서브픽셀)가 인접하고, 인접한화소(서브픽셀)들 사이의 거리는 동일 또는 근사’(을 제5호증 식별번호 [26],오른쪽 도면 참조)하게 배치함으로써 ‘적색, 녹색 및 청색 화소(서브픽셀)의 발광역이 큰 개구비를 가지고, 제조 과정의 어려움을 낮춘 디스플레이 패널 및그 형성방법을 제공’(을 제5호증 식별번호 [8] 참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521발명의 구성 및 명세서에는 복수의 B 화소와 R 화소를 각각 G 화소를 둘러싸게 상호 교호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일 색상의 화소(서브픽셀) 사이의 거리를충분히 확보하여 증착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이웃하는 다른 색상 화소(서브픽셀)와의 거리를 짧게 형성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G 화소를 비롯한 각화소(서브픽셀)의 개구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에 대한 아무런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에게 알려진 펜타일 방식에서의 화소(서브픽셀) 배열 구조는 스트라이프 형태 또는 B 화소를 중심점으로 하여 R, G 화소를 둘러싸는 형태(Pentile Matrix 2)인데, 위 배열 구조들은 G 화소를 중심으로 B 화소와 R 화소를 상호 교호적으로 배치하여 G 화소를 둘러싸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화소(서브픽셀) 배열 구조에 있어서차이가 나며, B 화소를 중심점으로 하여 R, G 화소를 둘러싸는 배열 구조(Pentile Matrix 2)는 제 1화소(B 화소)를 중심으로 제2 화소(R 화소), 제3 화소(G 화소)가 교호적으로 배열되는 점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유사하나,한편 복수의 제2, 3 화소 중 일부는 제1 화소를 둘러싸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제1항 발명과 다르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증착 신뢰도의 향상과 함께 각 화소(서브픽셀)의 개구율을 향상시키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없다.

(5) 종래 유기 발광 표시장치(OLED)는 LCD 패널에 비해 고해상도를 구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RGB 방식으로는 유기물 정밀 증착기술의 한계로 인해 해상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펜타일 방식은 RGB 방식에 비해적은 개수의 화소(서브픽셀)로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 화소(서브픽셀)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개개 화소(서브픽셀)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 출원 전에 알려진 펜타일 방식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OLED)는 여전히 LCD 패널에 비해 해상도가 떨어지고 세밀한 이미지 표현이 어려웠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펜타일 방식을 취하면서 증착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개구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소(단위픽셀) 배열 구조를 발명하였고, 이로써 기존의 유기 발광 표시장치(OLED)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게 하였다(갑 제4, 5호증, 을 제9호증의 1, 3의 각 기
재, 증인 송장근의 증언).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521 발명으로부터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해낼 수 없으므로, 이사건 제1항 발명은 521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6 내지 12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6 내지 1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6 내지 12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론 5.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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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17허3386 거절결정(특) 2017허3386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63545호 특허법원 2020.08.1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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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5허8578 거절결정(특) 2015허857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8946호 특허법원 2017.10.24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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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14허8069 거절결정(특) 2014허806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3417호 특허법원 2020.06.19 183
107 2016허1710 거절결정(특) 2016허1710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7030207호 특허법원 2020.08.1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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