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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6333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6허6333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4-004876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2-2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지엠아이 대표이사 강○○
피고 특허청장
판사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6. 2015원78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2.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3 내지 5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구항 전항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9. 2. 및 2015. 10. 29. 명세서 등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원784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7. 6.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농작물 선별기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4. 23./ 제10-2014-0048768호
3) 출원인 : 원고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방사상으로 형성된 회전봉부를 따라 구형상의 농작물을 이동시켜, 농작물 크기에 비례하는 회전봉부 사이 공간으로 농장물이 자유 낙하되도록 하여 농작물의 크기를 분류하는 농작물 선별기에 관한 것이다[000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특허문헌 1은 종래의 농작물 선별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참조하면, 고정프레임과, 이 고정프레임 상부에 설치되어 농작물이 투입되는 것을 안내하는 투입부와, 상기 투입부 전방에 방사상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되어 농작물이 이동되는 것을 안내하는 배출안내바를 형성하고 있는 선별부와, 상기 선별부의 하방에 근접 설치되어 상기 배출안내바 사이에 얹혀진 농작물을 전방으로 밀어내는 이송바를 포함하는 이송부 및 상기 작업대 상부 양측에 설치되어 상기 이송부의 이송바 사이 간격을 점차적으로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선별가이드로 구성된다[0004]. 하지만, 상기와 같은 농작물 선별장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0009]. 첫째로, 이송바에 의해 강제로 밀려나가는 농작물과 배출안내바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되어 농작물 외피가 손상되고, 배출안내바 하방으로 농작물이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이송바가 농작물에 닿지 못해 농작물이 밀려나가지 못하며, 농작물이 배출안내바 사이의 정해진 위치에 장시간 잔류되어 또 다른 농작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있다[0010]. 둘째로, 상기의 문제로 인해 복수의 농작물이 하나의 라인 상에 얹혀져 이송바가 농작물을 밀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구동기어 및 피동기어와 이송궤도간의 마찰로 구동기어 및 피동기어가 마모되며, 농작물을 밀어내는 이송바에 과도한 압력이 부가되어 구동부가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0011].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작업대 상부에 진동프레임을 구비하고, 이 진동프레임 상부에 방사상으로 벌어져 회전작동되는 회전봉부가 형성된 선별부를 설치하며, 작업대 상부에 선별부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전달부를 설치하고, 작업대와 진동프레임 사이에 진동프레임에 진동을 가하는 진동장치를 설치하여, 진동장치에 의해 진동프레임이 진동되면서 회전봉부를 정, 역 방향으로 회전작동시켜 구형상의 농작물이 회전봉부의 제1, 제2회전봉을 따라 이동되고, 이동 도중 농작물의 직경 크기에 비례하는 제1,제2회전봉 사이의 공간에서 농작물이 하방으로 낙하되어 농작물이 크기별로 선별되도록 하는 농작물 선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0013].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선별부의 제2회전봉을 제1회전봉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하되, 농작물 종류에 따라 제2회전봉을 지지하는 제2지지프레임의 양단을 상, 하로 승강 이동시키거나 혹은 한 쌍의 제2지지프레임 중 어느 하나의 제2지지프레임을 상, 하로 승강 이동시켜, 다양한 농작물을 선별작업 할 수 있는 농작물 선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0014].
라) 과제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농작물 선별기에 있어서, 상기 선별부는, 상기 진동프레임 상면에서 서로 대향되어 폭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간격 이격 설치되는 복수의 제1 지지프레임이 구비되어 있고, 상기 제1지지프레임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1지지프레임을 연결하는 제1연결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1지지프레임 사이에 제1회전봉이 설치되어 있고, 복수의 상기 제1회전봉들 사이에 서로 대향 되는 제2지지프레임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제2지지프레임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2지지프레임을 연결하는 제2연결프레임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지지프레임 사이에 상기 제1회전봉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된 제2회전 봉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제2연결프레임과 상기 진동프레임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0017].
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농작물 선별기는, 농작물이 정, 역 방향으로 회전작동되는 회전봉부에 의해 회전운동되어 농작물 외피 손상이 방지되고, 진동프레임이 진동장치에 의해 진동되면서 농작물을 이동시켜 크기에 관계없이 농작물이 균일하게 이동되며, 농작물의 균일한 이동으로 농작물이 라인 상에 잔류되지 않고, 진동방식으로 농작물을 이동시켜 농작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장치에 과부하가 발생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의 선별작업능률 향상과 동시에 제품의 신뢰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0021].
5) 청구범위(2015. 10. 29.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작업대(100)와; 상기 작업대(100) 상부에 설치되는 진동프레임(200); 상기 진동프레임(200) 상부에 폭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간격 이격되되,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방사상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되어 회전작동되는 회전봉부(310)를 포함하는 선별부(300); 상기 작업대(100) 상부에 설치되고, 상기 선별부(300)에 동력을 전달하여 상기 회전봉부(310)을 회전 작동시키는 동력전달부(400); 및 상기 작업대(100)와 상기 진동프레임(200)을 연결하도록 설치되어 상기 진동프레임(200)에 진동을 가하는 진동장치(500);로 구성되는 농작물 선별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선별부(300)는, 상기 진동프레임(200) 상면에서 서로 대향되어 폭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간격 이격 설치되는 복수의 제1지지프레임(311)이 구비되어 있고, 상기 제1지지프레임 하단에 복수의상기 제1지지프레임을 연결하는 제1연결프레임(3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1지지프레임(311) 사이에 제1회전봉(313)이 설치되어 있고, 복수의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서로 대향되는 제2지지프레임(31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을 연결하는 제2연결프레임(315)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사이에 상기 제1회전봉(313)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설치되는 제2회전봉을 구비하여, 농작물이 상기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로 배출되며,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과 상기 진동프레임(200)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320)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방진스프링(320)은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 및 방진스프링(320)을 수직 관통하고, 조여지거나 또는 풀어지면서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을 상, 하방으로 이동시켜 상기 방진스프링(320)에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압력을 해제하는 볼트(331)와, 상기 볼트(331) 말단에 체결되는 너트(332)에 의해 상기 진동프레임(200)과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 사이에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농작물 선별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청구항 6】 각 생략
【청구항 3 내지 5】각 삭제

나.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1(을 제2호증)
선행발명 1은 2005. 1. 1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465405에 게재된 ‘측방향으로 진동하는 로라선별기'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측방향으로 진동하는 로라선별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진동발생장치(VM)에 의해 선별기의 측면인 V1,V2 방향으로만 진동하고 있는 상기 선별로라(64)들 사이사이의 틈새(간격)는 Q1 방향으로부터 Q2 방향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별부(6)에 선별물품을 통과 되도록 하여 선별물품을 크기별로 용이하게 선별할 수 있는 측방향으로 진동하는 로라선별기에 관한 것이다(3면 2~5행).
나)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진동발생장치에 의해 발생된 진동에 의한 관성이 케이스의 폭방향인 V1, V2으로만 향하도록 한 진동에 의해 선별물품을 용이하게 선별 하여 선별능률 및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흔들리며 움직이고 있는 선상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구비한, 측방향으로 진동하는 로라선별기를 제공 하는 데 있다(3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부분,1~4행).
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케이스(2)와, 이 케이스(2)의 일측단 상측에 설치되어 선별물품을 공급 하기위한 댐퍼(43)가 장착된 공급부(4)와, 상기 케이스(2)의 내측에 설치되어 상기 공급부(4)를 통하여 공급되는 선별물품을 크기별로 선별하기 위해 회전하는 선별로라(64)들로 구성되어진 선별부(6)와, 상기 선별부(6)의 선별로라(64)들을 회전 시키게 하기위한 감속모타(GM)와, 상기 케이스(2)의 일측, 즉 상기 케이스(2)의 한쪽 면에 설치되어 상기선별부(6)에 진동을 발생시키되 상기 케이스(2)의 측면인 V1,V2 방향으로만 진동을 발생시키게 하기 위한 진동발생장치(VM)와, 상기 선별부(6)에서 선별된 선별 물품을 배출하기 위한 슈트부(8)와, 수직하중을 흡수할 완충부재(37)및 케이스(2)와 지지부(10)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줄 간격 유지용 완충부재(38)를 조합시킨 완충장치(30)와, 상기 케이스(2)가 바닥면에 지지되고 진동발생장치(VM)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한 지지부(10)를 포함하며, 상기 선별부(6)는 회전 하고 있는 선별로라(64)들로 이루어진 채 상기 케이스(2)에 경사지게 적치되어 상기 진동발생장치(VM)의 진동에 의해 선별물품을 크기별로 선별하되, 상기 선별로라(64)들 사이사이의 틈새(간격)은 Q1 방향으로부터 Q2 방향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방향으로 진동하는 로라 선별기를 제공한다(3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부분, 4~15행).
상기 선별로라 중심환봉(63)의 끝단에는 각각 로라장착부재(68) 및, 선별로라 지지부재(69)를 고정결합 시키고 상기 선별로라 지지부재(69)들은 상기 케이스(2)내에 구비되어 있는 선별로라 거치대(13) 내에 수납 되어진 채 각각의 상기 선별로라 지지부재(69)들 사이사이에는 선별로라 간격조절판(100)을 삽입하여 선별물
품을 선별해내기 위한 상기 선별로라(64) 간의 필요한 간격을 결정한 후 고정결합 되어있는 상기 구동부측 로라(61)를 향하여 밀착한 후 조임볼트(101)에 의하여 견고히 임시고정 시킨다(4면 30~34행).
라)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로라선별기는 선별부에 투입된 선별물품이, 갈수록 넓어지는 간격인 테이퍼구간을 형성 하고 있는 경사진 선별로라들이 회전을 하는 동시에 진동발생장치(VM)로부터 발생된 V1, V2 방향으로의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결과, 선별물품을 크기별로 용이하게 선별할 수 있되 회전하고 있는 로라에 의하여 막히지 않고 또한 진동에 의하여 대량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며, 또한 수직하중을 흡수할 완충부재(37)와, 케이스(2)와 지지부(10)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줄 간격 유지용 완충부재(38)를 적절히 조화시킨 완충장치(30)로 인하여 흔들리며 움직이는 선상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생멸치의 선상 선별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다(7면 ‘발명의 효과’ 부분)
2) 선행발명 4(을 제5호증)
선행발명 4는 2006. 11. 1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642077호에 게재된 ‘회전롤러 선별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회전롤러 선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소정의 간격만큼 이격되고 일정한 각도만큼 기울어진 상태의 롤러를 사용하여 선별물품을 크기 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전롤러 선별장치에 관한 것이다(2면 20~21행).
나) 구성
본 발명은 회전축이 지면에 대하여 소정의 각도만큼 기울어진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이격되어 평행하게 배치된 한 쌍의 선별롤러를 기본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선별롤러 사이의 간격보다 작은 굵기의 선별물품은 상기 선별롤러 사이로 떨어지며, 상기 선별롤러 사이의 간격보다 큰 굵기의 선별물품은 경사진 선별롤러의 외주면을 따라 하단 끝까지 이동하여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상기 선별물품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부와; 상기 선별부에 포함된 선별롤러를 회전시키는 구동부와; 상기 선별부와 상기 구동부를 고정하여 지지하는 프레임;을 포함하며, 상기 선별부에 포함된 한 쌍의 선별롤러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3면 18~23행).
선별부에 포함된 한 쌍의 선별롤러(1202)는 일정한 거리만큼 이격된 상태에서 회전하는데, 선별롤러(1202) 사이의 이격거리에 따라 선별되는 새우(100)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선별롤러(1202)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면 다양한 크기의 새우(100)에 대한 선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간격조절부는 한 쌍의 선별롤러(1202)의 양단에 고정되는 두 쌍의 베어링 하우징(1502)을 포함한다. 베어링하우징(1502)에는 선별롤러(1202)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베어링 또는 부시(bush)가 구비된다. 또한 베어링 하우징(1502)에는 선별롤러(1202)의 회전축에 대하여 수직방향으로 관통공(1504)이 형성되는데, 관통공(1504)의 내벽에는 암나사가 형성된다. 샤프트(1506)는 관통공(1504)의 내부를 관통하는데, 샤프트(1506) 표면의 특정 위치에는 관통공(1504) 내벽에 형성된 암나사에 대응하는 수나사(1506a)가 형성된다(9면 32~41행).
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새우나 생선, 조개 등의 선별물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롤러 사이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선별물품의 크기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12면 34~36행).
3) 선행발명 5(을 제6호증)
선행발명 5는 1980. 9. 23. 공고된 미국등록특허공보 제4224146호에 게재된 ‘선별기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선별 바스켓 및 이 바스켓 내부의 선별 스크린을 포함하고, 피구동 진동성 스크린 조립체를 구비한 선별 기계에 관한 것이다(1칼럼 4~6행).
나) 구성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한 종류의 기계에서, 스크린을 바스켓(12) 내에 해제 가능하게 위치시키는 수단이 제공되며, 상기 수단은, 스크린을 가로질러 연장되며 그리고 자체의 단부들에서 바스켓의 측벽들을 통해 돌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막대(37), 상기 측벽들 상의 외측 지지부들에 상기 단부를 죔 고정하는 수단(44), 및 바스켓 상의 내측 지지부들에 대해 스크린의 프레임을 가압하는 상기 막대 상의 탄성 수단(47)을 포함한다(1칼럼 17~25행).
막대(37)로부터 길이 방향으로 이격된, 볼트(51)가 튜브(49)를 통해 그리고 부재(48)를 통해 자유롭게 통과한다. 자체의 하단부에서, 볼트(51)는 부재(48)에 고정되는 너트(52)에 나사 결합된다. 볼트(51)는, 튜브(49)의 상면 위로 이격되는 머리(51A)를 구비하며, 그리고 압축 스프링(53)이 튜브(49)의 상면과 부재(48)의 상면 사이에서 연장되고, 스프링(53)은 막대(37)의 압력에 의해 압축된다. 왼쪽에서 스크린 섹션의 내측 및 외측 프레임 부재들(35)의 플랜지들(35A)
은, 동일한 방식으로 죔 고정된다. 압축 스프링들(42)은 생략될 수 있을 것이다 (4칼럼 9~21행).각각의 죔 고정 스트립은 선별 바스켓의 인접한 측벽 상에 제공되는 다른 브라켓에 대해 상방으로 스프링 압박되는 핀에 연결되어, 죔 고정 압력이 해제될 때, 상기 스프링들이 상기 죔 고정 스트립들을 상기 측부 부재들로부터 들어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청구항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을 이용하여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이를 상하로 조절하여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변화시켜 다양한 크기의 농작물을 선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행발명들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진스프링으로 제2연결프레임의 높이 조절만을 통해 복수의 제2회전봉과 복수의 제1회전봉과의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위 방진스프링을 사용하여 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
는 사용방법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이라는 구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로 회전봉 사이의 간격이 조절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의 '스프링과 너트, 볼트를 이용하여 높이 조절하는 구성([도 8] 참조)'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의 '회전봉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구성'과 '수나사와 암나사를 이용하여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도 10] 참조)’ 및 선행발명 5의 위 '스프링과 너트, 볼트를 이용하여 높이 조절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구성요소 2의 ‘방진스프링’의 기능 및 작용효과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제1지지프레임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1지지프레임을 연결하는 제1연결프레임(3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1지지프레임(311) 사이에 제1회전봉(313)이 설치되어 있고, 복수의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서로 대향되는 제2지지프레임(314)이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하단에 복수의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을 연결하는 제2연결 프레임(315)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 사이에 상기 제1회전봉(313)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상기 제1회전봉(313)들 사이에 설치되는 제2회전봉(316)을 구비하여, 농작물이 상기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로 배출되며,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과 상기 진동프레임(200)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32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2지지프레임 하단에 이를 연결하는 제2연결프레임이 형성되어 있고, 제2지지프레임 사이에는 제1회전봉들 사이에 설치되는 제2회전봉이 구비되어 있으며,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벌어지게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발명의 설명의 기재 내용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 제1호증)의 아래와 같은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구성요소 2의 ‘방진스프링’의 구성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벌어지게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014】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선별부의 제2회전봉을 제1회전봉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하되, 농작물 종류에 따라 제2회전봉을 지지하는 제2지지프레임의 양단을 상, 하로 승강 이동시키거나 혹은 한 쌍의 제2지지프레임 중 어느 하나의 제2지지프레임을 상, 하로 승강 이동시켜, 다양한 농작물을 선별작업 할 수 있는 농작물 선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0060】 한편, 농작물의 종류 또는 크기 등에 따라 상기 선별부(300)의 제1, 제2회전봉(313,316) 사이 간격을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 및 방진스프링(320)을 수직 관통하는 볼트(331)를 조임에 따라 상기 진동프레임(200)에 고정된 너트(332)와의 체결에 의해 상기 볼트(331)가 하방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을 가압하게 된다.
【0061】 그러면,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이 하방으로 이동되면서 상기 제2회 전봉(316)을 하방으로 이동시키고, 이에 따라 상기 제2회전봉(316)이 수평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방으로 이동되어 상기 제1회전봉(313)과 상기 제2회전봉(316)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0062】 특히,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상기 제2회전봉(316)의 양단 중 어느 한단을 하방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한 방법으로 양단 중 어느 한단의 방진스프링(320)을 압입하여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을 가압하게 된다.
【0063】 그리고, 상기 제2연결프레임(315)에 의해 상기 제2지지프레임(314)이 하방으로 이동되고, 이에 따라 상기 제2회전봉(316)의 양단 중 어느 일단이 하방으로 이동되어 상기 제2회전봉(316)이 정해진 경사각을 갖게 되고 이와 동시에 상기 제1, 제2회전봉(316)의 사이 간격이 상, 하 방향으로 벌어지게 된다.
【0064】 여기서, 상기 제2회전봉(316)은 농작물이 쏟아 부어지거나 혹은 얹혀지는 대방향의 일단이 하방으로 이동되어 제1, 제2회전봉(313,316) 사이 간격을 이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방진스프링을 사용하여 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사용방법이나 작용효과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특허청구범위에 반드시 발명의 작용효과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방진스프링’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 좌측 도면과 같이 제2회전봉의 일방이 제1회전봉보다 상방으로 높이가 조절되고, 다른 일방이 제1회전봉보다 하방으로 높이가 조절된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와 같이 그 사용방법에 따라 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상기 제1회 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고” 라는 기재는 높낮이 조절과는 별개로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폭 방향이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에는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방사상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되어 회전 작동되는 회전봉부”라고 기재하여 별도로 회전봉부 사이의 폭 방향이 점차적으로 벌이지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구성요소 2에는 회전봉부 전체를 일괄하여 명칭하지 않고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이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요소 2의 ‘상기 제1회전봉과 상기 제2회전봉 간격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구성’은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이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 선행발명 1과의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관계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일단에서 타단 방향으로 벌어지도록 설치된 회전봉부(선별로라)4)를 포함하는 선별부, 회전봉부를 회전 작동 시키는 동력전달부(감속모타), 진동프레임(200)에 진동을 가하는 진동장치(진동발생장치(VM)), 선별부 등이 설치되는 작업대 및 진동프레임(케이스 및 지지부)으로 구성된 농작물 선별기(로라 선별기)라는 점에서 공통된다(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제1, 2지지프레임(거치대) 및 이와 연결된 제1, 2연결프레임(지지부재)이 구비되고, 제1, 2지지프레임(거치대) 사이에 일단에서 타단 방향(Q1 방향에서 Q2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는 제1, 2회전봉{다수의 선별로라(64)} 사이로 농산물이 배출되며, 높낮이 조절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각각의 선별로라 지지부재(69)들 사이사이에 선별로라 간격조절판(100)을 삽입하여 선별로라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그리고, 양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1은 선별로라 사이사이 마다 간격조절판을 삽입하여 선별로라의 간격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진스프링이 제2연결프레임에 연결된 제2회전봉들을 상하로 이동시켜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 간격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선행발명 5에 의한 극복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에는 스프링(53)을 수직 관통한 볼트(51)와 그 말단에 체결된 너트(52)를 이용하여 선별 기계의 측부 부재의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을 제6호증, 4칼럼 9~21행, 청구항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5는 방진스프링(스프링)을 수직 관통한 볼트와 그 말단에 체결된 너트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5의 스프링은 선별 기계의 측부 부재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1, 5의 명세서를 살펴보아도, 선별기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술사상은 전혀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5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선행발명 4, 5의 결합에 의한 극복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4에는 선별물품을 구분하기 위해 간격이 다른 선별롤러들을 복수의 층으로 평행하게 배열하는 구성과 선별롤러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수나사가 형성된 샤프트와 암나사가 형성된 관통공이 구비된 베어링 하우징을 이용하는 간격조절부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사이의 간격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선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4는 한 쌍으로 구성된 선별롤러를 복수의 층으로 형성하고 각 층마다 간격을 달리하여 대상물을 선별하고, 암나사와 수나사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간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5에는 스프링을 수직 관통한 볼트와 그 말단에 체결된 너트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진스프링은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5의 스프링은 선별 기계의 측부 부재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선행발명 1, 4, 5의 명세서에는, 선별기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의 간격을 조절하는 기술사상이 개시 또는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회전봉들을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으로 구분하고, 방진스프링이 제2회전봉과 연결된 제2연결프레임과 진동프레임 사이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제1회전봉과 제2회전봉 간격을 조절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검토 결과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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