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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6056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6056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3258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9-0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타코마테크놀러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피고 바스프 에스이(BASF SE) 대표자 알렉산더 발론(Alexander Wallon), 안드레아스 폽프(Andreas Popp)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8. 7. 2014당104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 을27호증의 2)
1) 발명의 명칭 : 헤테로방향족2) 그룹을 갖는 옥심 에스테르3) 광개시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1. 24./ 2002. 12. 3./ 2011. 4. 26./ 제1032582호
3) 청구범위(특허심판원이 2016. 10. 28. 2016정80 사건에 관하여 한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되어 그 정정이 확정된 것)4)
【청구항 1, 2, 4, 12】각 삭제
【청구항 35)】
화학식 I의 화합물
화학식 I
자료 화학식 I에서, Ch1은 자료 2이고;
Het1은 비치환된 2-푸릴, 비치환된 2-티에닐, 비치환된 4-피리딜 또는 N-(C1-C2알킬)-2-피롤릴이고; Ar2는 그룹 자료3(C), 그룹 자료4(D) 인데, 이들 각각은
치환되지 않고;
X는 직접 결합이고; Y는 -O-, -S- 또는 –NR5-이고; R1은 C1-C4 알킬, 페닐 또는 C1-4 알콕시이고; R2는 직쇄 C1-C8 알킬이고; R5는 C1-C2 알킬이다.
【청구항 5~11, 13~16】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이한 헤테로방향족 치환체를 갖는 신규한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 및 위 화합물이 광중합성 조성물에서 광개시제로서의 용도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 해결수단
광중합 기술에 있어서, 반응성이 높고, 제조하기 용이하며 취급하기 용이한 광개시제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매우 많이 착색된 제형은 컬러 필터 레지스트 분야에서 높은 색 품질 특성이 요구된다. 안료 함량의 증가에 따라, 컬러 레지스트의 경화가 보다 어려워진다. 따라서 현재 개시 시스템보다 민감성이 높은 광개시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광개시제는 열 안정성 및 저장 안정성과 같은 특성에 대한 산업 현장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화학식 I 등의 화합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물질은 광중합 반응에서 예상치 못한 우수한 작용을 나타낸다.
효 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열 안정성이 양호하고 휘발성이 낮고, 또한 공기(산소)의 존재 하에서 광중합 반응에 적합하다. 또한 광중합 후 조성물의 황변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실시 예 1
1-[9-에틸-6-(티오펜-2-카보닐)-9.H.-카바졸-3-일]-에타논 옥심 O-아세테이트의 합성
여기서 Ch1은 자료 2 이고, Het1은 티에닐이고, Ar2는 자료 5이고, R1은 CH3이고, R2는 CH3이다.
1a. 1-[9-에틸-6-(티오펜-2-카보닐)-9.H.-카바졸-3-일]-에타논 CH2Cl2(40ml) 중의 N-에틸카바졸 자료 6 (5.0g; 25.6mmol)에 2-테노일 클로라이드(티오펜-2-카보닐클로라이드)
자료7(3.75g; 25.6mmol) 및 AlCl3(3.40g; 25.6mmol)을 가한다.자료 8

실온에서 4시간 동안 교반한 후, 아세틸 클로라이드 자료9 (2.0g; 25.6mmol)와 AlCl3(3.4g; 25.6mmol)를 가한다. 이 반응 혼합물은 실온에서 밤새 교반하다. 이어서, 이 반응 혼합물을 빙수에 부어 넣는다. 생성물을CH2Cl2로 추출한다. 당해 CH2Cl2 층을 H20, NaHCO3 포화 수용액 및 염수로 세척하고, 무수 MgSO4로 건조시킨다. 감압하에 농축시켜 회색 고체(9.26g,
조생성물)를 수득한다.
자료 10
1b. 1-[9-에틸-6-(티오펜-2-카보닐)-9.H.-카바졸-3-일]-에타논 옥심
자료 11
H20(7.5ml)에 용해시킨 하이드록실암모늄 클로라이드( 자료12, 0.72g; 10.4mmol) 및 나트륨 아세테이트(0.85g; 10.4mmol)에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 자료13)(15ml) 중의 1-[9-에틸-6-(티오펜-2-카보닐)-9.H.-카바졸-3-일]-에타논(3.0g; 8.6mmol)을 가한다. 4시간 동안 가열한 후, H20를 반응 혼합물에 가하고, 생성된 황색 고체를 여과하여 제거한 다음, H20로 세척하고, CH2Cl2에 용해시킨다. 이러한 CH2Cl2 용액을 무수 MgSO4로건조시킨 후, 감압하에 농축시켜 갈색 계열의 황색 고체를 3.02g 수득한다. 이어서 재침전시키고, 칼럼 크로마토그라피하여 황색 고체(1.5g; 48%)를 수득한다.
1c. 1-[9-에틸-6-(티오펜-2-카보닐-9.H.-카바졸-3-일]-에타논 옥심 0-아세테이트
자료14
1-[9-에틸-6-(티오펜-2-카보닐)-9.H.-카바졸-3-일]-에타논 옥심(1.5g; 4.14mmol)을 테트라하이드로푸란(THF) 25ml에 용해시킨다. 이 용액에 트리에틸아민(0.5g, 5.0mmol)을 가하고, 아세틸 클로라이드(0.4g, 5.0mmol)를 10℃에서 적가한다. 실온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한 후, 반응 혼합물을 H2O 속으로 부어 넣고, 생성물을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한다. 당해 유기층을
NaHC03 포화 수용액으로 세척하고, 염수로 세척한 다음, 무수 MgSO4로 건조시킨다. 축합시킨 후, 용리액으로서 CH2Cl2-3급 부틸메틸에테르(TBME)(1:50)를 사용하여 재결정화하여 정제함으로써 연한 오렌지색 고형물(1.28g;76.6%)을 수득한다.
2) 실시 예 2 내지 실시 예 29
실시 예 2 내지 실시 예 29의 화합물을 상응하는 알데히드 또는 케톤으로부터 실시예 1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 생성된 화합물 및 1H-NMR-데이터는 [표 1] 내지 [표 11]에 기재한다.

나. 선행발명들6)
1) 선행발명 1(갑5호증의 1)
2001. 8. 9. 공개되어 미국 특허출원공보 US 2001/12596 A1호에 게재된 ‘옥심 에스테르 광개시제(OXIME ESTER PHOTOINITIATORS)’에 관한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야
선행발명 1은 신규한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 및 이의 광중합성 조성물 중 광개시제로서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광중합 기술에서 고도의 반응성을 나타내고, 제조하기 쉬우며, 조작하기가 용이한 광개시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광개시제는 예를 들면 열 안정성 및 저장 안정성과 같은 특성에 대한 산업상의 고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재 내용
선행발명 1에는 아래 화학식 I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광개시제가 기재되어 있다.
(참고 1),(실시예)
2) 선행발명 3(갑14호증)
2001. 8. 30.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특2001-82582호에 게재된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 중 정정 전 청구항 3은 그 발명의 설명에 실시가능성 요건을 결여하고,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는데다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정정 전 청구항 3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4당104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8. 7.「정정 전 청구항 3은 그 발명의 설명에 실시가능성 또는 뒷받침 요건을 결여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정 전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4호증)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검 심결이 있은 뒤인 2015. 1. 27.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2015. 4. 2. 위 정정 심판청구가 인용되었고(특허심판원 2015정12 사건, 을4호증의 1), 다시 2015. 5. 13. 특허심판원에 2차 정정심판청구를 하여 2016. 4. 29. 위 정정 심판청구가 인용되었다(특허심판원 2015정45 사건, 을18, 20호증의 각 1).
4) 그 후 피고는 다시 2016. 7. 26.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청구항 3의 화학식 II 내지 IV를 삭제함과 아울러, 그 결과 더 이상 정의가 필요 없는 치환기들을 삭제하여 화학식 I에 관한 치환기들을 한정하는 내용의 3차 정정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정80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0. 28. 피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을27호증의 1)을 하였고, 위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쟁점의 정리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은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기재불비의 무효사유
가) 실시가능성 요건 결여
① 청구항 3은 다양한 치환기를 갖는 무수히 많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 예 1에 해당하는 하나의 화합물에 대한 제조방법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라도 청구항3에 포함되는 다른 화합물을 쉽게 제조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을27호증의 2)에는 실시 예에 기재된 신규 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실시 예 1, 6 화합물의 1
H-NMR7) 데이터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실시 예의 화합물들에 대해서는 그 합성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의 감정인 전동주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시예 1~3, 6의 각 화합물이 합성 가능하였다는 내용 정도만 확인되었을 따름이지, 이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여 청구항 3에 속하는 수많은 화합물의 합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뒷받침 요건 결여
청구항 3은 실시 예 8, 9를 포함하여 제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쟁점의 정리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은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기재불비의 무효사유
가) 실시가능성 요건 결여
① 청구항 3은 다양한 치환기를 갖는 무수히 많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 예 1에 해당하는 하나의 화합물에 대한 제조방법만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라도 청구항3에 포함되는 다른 화합물을 쉽게 제조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을27호증의 2)에는 실시 예에 기재된 신규 화합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로 실시 예 1, 6 화합물의 1
H-NMR7) 데이터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실시 예의 화합물들에 대해서는 그 합성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나아가 이 사건의 감정인 전동주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시예 1~3, 6의 각 화합물이 합성 가능하였다는 내용 정도만 확인되었을 따름이지, 이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여 청구항 3에 속하는 수많은 화합물의 합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뒷받침 요건 결여
청구항 3은 실시 예 8, 9를 포함하여 제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②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기술상식이나 선행문헌 등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원고 주장의 화합물 2의 페닐기를 청구항 3의 헤테로아릴기로, 위 화합물의 수소를 청구항 3의 알킬기로 쉽게 치환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청구항 3은 선행발명 1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① 먼저 선행발명 1에는 Ar1의 위치에 헤테로방향족 화합물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행발명 3의 경우 Ar1의 위치에 방향족 화합물과 헤테로방향족 화합물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실시 예에서도 Ar1의 위치에 방향족기인 페닐기와 헤테로아릴기인 푸릴기 등을 예시하고 있다.
②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 중 Ar1의 구성에 선행발명 3 중 헤테로방향족의 구성을 결합하여 선행발명 1의 페닐기를 티에닐기와 같은 헤테로방향족으로 쉽게 치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선행발명 1 중 옥심 구조 탄소 우측의 수소는 청구항 3의 화합물의 메틸기로 쉽게 치환이 가능한 것이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에는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청구항 3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의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은 그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기초하여 과도한 시행착오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쉽게 합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의 감정인 전동주의 감정결과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3에는 실시가능성 또는 뒷받침 요건을 결여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2는 모두 선행발명 1, 3의 각 명세서에 특정되어 있거나 그들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행발명 1의 화학식 I, 선행발명 3의 화학식 1로부터 이론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수많은 화합물들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치환기들 가운데 특정한 치환기들을 선택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도출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선행발명 1, 3의 각 명세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2를 선택해야 한다는 아무런 동기나 이유의 제시가 없는데다가, 선행발명 1의 화학식 I과 선행발명3의 화학식 1에 의한 화합물은 알독심 구조인 반면 청구항 3의 화합물은 케톡심 구조로서 각 그 기술적 사상의 핵심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 3의 구조를 청구항 3과 같이 변경하여 화합물을 제조하는 것은 선행발명 1, 3의 기술적 사상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청구항 3은 선행발명 1, 3 각각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에 실시가능성 또는 뒷받침 요건을 결여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항 3이 선행발명 1, 3 각각 또는 이들의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되므로,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선행발명 1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가. 대비 대상 화합물의 문제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항 3과의 구체적인 대비 대상으로 선행발명 1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수많은 화합물들 중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 ’과 실시 예 22의 화합물 ‘ ’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과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또는 실시 예 22의 화합물을 쉽게 인식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5호증의 1)에 기재어 있는 화합물들 중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또는 실시 예22의 화합물을 어렵지 않게 선택하고 그 조성의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1) 즉, 선행발명 1은 반응성이 높고 제조와 조작이 쉬운 옥심 에스테르계열의 광개시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선행발명 1의 옥심 에스테르 구조에 결합되어 있는 각 치환기를 변경하여 청구항 3 발명에이르고자 시도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선행발명 1은 청구항 3과 마찬가지로 마쿠쉬 형식의 발명으로서 그 명세서에서 화학식 I의 Ar1과 R1~8의 위치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치환기를 제시하고 있어서 각 치환기의 선택에 따라 매우 다양한 화합물의 조합이 가능한데, 원고 주장의 화합물 1이나 실시 예 22의 화합물이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먼저 선행발명 1의 실시 예 22의 화합물 ‘ ’은 아래 명세서 중 밑줄 친 부분 기재와 같이 선행발명 1의 화학식 I ‘ ’에서 R1의 위치에 “-CH3CO”가 결합되고, Ar1의 위치에“ ”이, R4의 위치에 “-(CO)R7에 의해 치환된 페닐기“가, R의 위치에 ”비치환된 페닐기“가 각각 순차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참고 a)
또한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 ’의 경우, 실시 예 22의 화합물과 달리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바람직한 화합물이나 실시 예 등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고, 화학식 I에 나열되어 있는 다양한 치환기들을 조합하여 얻어지는 화합물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실시 예 22의 화합물과 대비하여 볼 때, 옥심 구조 탄소의 한쪽에 “ ” 대신 카바졸인“ ”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그런데 선행발명 1에서 화합물의 구조 변경을 시도해 보려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의 무수히 많은 화합물 중에서 우선적으로 그 명세서에 바람직한 화합물 내지 실시 예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화합물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실시 예 22의 화합물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쉽게 선택되어 변경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주장의 화합물 1의 경우에도, 실시 예 22의 화합물과는 옥심구조 탄소의 한쪽에 “ ” 대신 카바졸인 “ ”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행발명 1의 실시 예 53에 옥심 구조 탄소의 한쪽에 카바졸인 “ ”가 결합된 화합물 ‘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실시 예 22의 화합물에서 “ ” 대신 카바졸 “ ”이 결합된 원고 주장의 화합물 1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채택하여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청구항 3의 화학식 I의 화합물과 선행발명 1 중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및 실시 예 22의 각 화합물은 모두 옥심 구조(-C=N-O-) 산소에 “C1-C4 알카노일(-CO-C1-C4 알킬)”이 결합되고, 옥심 구조 탄소의 한쪽에는 “ ” 또는 “ ”의 각 구조와 케톤기인 ” ”를 포함하는 치환기가 결합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나) 다만, 청구항 3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은 옥심 구조 탄소에 결합된 또 다른 치환기인 R2가 직쇄 C1-C8 알킬인 데 반하여,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및 실시예 22의 각 화합물은 대응되는 위치에 수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또한 청구항 3의 화학식 I의 화합물은 Ch1( )에서 케톤기( )의 좌측에 있는 치환기인 “-Het1”이 “비치환된 2-푸릴, 비치환된 2-티에닐, 비치환된 4-피리딜 또는 N-(C1-C2알킬)-2-피롤릴”과 같은 헤테로아릴이지만, 원고 주장의 화합물 1 및 실시예 22의 각 화합물은 대응되는 위치에 페닐기( )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2’).

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의 경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과 청구항 3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수소의 대체 치환기로서 알킬은 지방족 탄화수소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공지된 아래 각 문헌들 역시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에서 옥심 구조(-C=N-O-) 탄소에 결합되는 치환기로서 수소와 메틸 등의 알킬을 균등한 물질로 나열하고 있다.(표 a)
나) 나아가 선행발명 1 역시 그 명세서(갑5호증의 1)에 실시 예 8 및 실시 예 65, 실시 예 10 및 실시 예 64, 실시 예 33 및 실시 예 68의 경우와 같이 옥심 구조(-C=N-O-) 탄소에 결합되는 치환기가 수소인지 혹은 C1알킬인지의 여부에만 차이가 날 뿐, 나머지 화학 구조가 모두 동일한 화합물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2) 차이점 2의 경우
가) 구체적인 검토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과 청구항 3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해 낼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① 먼저 선행발명 1은 Ar1 위치의 다양한 치환기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페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환기로서는 알킬, 알케닐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케톤기 좌측의 페닐기를 헤테로아릴기로 치환할 만한 동기나 암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기술수준과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케톤기 좌측에 있는 치환기인 페닐기를 헤테로아릴기로 쉽게 치환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페닐기와 헤테로아릴기는 모두 방향족 치환체로서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동일한 범주의 치환기로 고려될 수 있고, 선행발명 1도 페닐기와 헤테로아릴기를 함께 열거하면서 이들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도 페닐기와 헤테로아릴기를 동일한 범주의 치환체로 취급하고 있는 이상, 선행발명 1의 페닐기를 헤테로아릴기로 치
환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먼저 비록 갑27호증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당시에 이미 공지된 문헌에서 페닐기에 속하는 벤젠과 헤테로아릴기에 해당하는 피리딘을 같은 방향족 화합물로 예시하고 있으며, 푸란, 피롤, 티오펜등의 헤테로아릴 화합물이 벤젠처럼 방향성(aromaticity)과 관련된 특징을 갖는다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페닐기와 헤테로아릴기가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청구항 3에서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의 케톤기 좌측의 치환기로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쉽게 선택, 치환해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실시 예들 중 일부가 아래 표와 같이 화학식 I의 Ar1 위치에, 치환된 페닐 대신에 1-메틸2-피롤릴, 티에닐과 같은 헤테로아릴을 치환체로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위 헤테로아릴기는 옥심 구조 탄소에 직접 결합하는 치환기로서만 예시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항 3에서 케톤기의 좌측에 결합되어 있는 헤테로아릴기와는 그 위치가 상이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케톤 좌측의 페닐기를 헤테로아릴기로 치환을 시도할 만한 동기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옥심 에스테르의 치환기 중 케톤 좌측의 페닐기와 헤테로아릴기가 동일한 범주의 치환체로서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거나 널리 알려져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치환을 고려할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선행발명 1의 케톤 좌측의 페닐기를 헤테로아릴기로 쉽게 치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 B)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청구항 3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항 3은 선행발명 1과의 관계에서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어,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선행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된다고 볼 수 없다.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1, 3에 의한 진보성 부정 여부
가. 선행발명 3의 경우
1) 먼저 원고가 선행발명 3에 의한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주장하는 원고주장의 화합물 2 ‘ ’는 선행발명 3에 제시된 화학식 1 ‘ ’에서 R1의 위치에 “C1 알카노일”이 결합되고, Ar1의 위치에 “OR3로 치환된 페닐”이, R3의 위치에 “-(CO)R7으로 치환된 페닐“이, R7의 위치에 “C2 알킬로 치환된 페닐”이 각각 순차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2) 한편, 선행발명 3이 그 명세서(갑14호증)에서 화학식 1의 각 치환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3의 화합물 중에서 원고주장의 화합물 2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치환기 중 아래 밑줄 그은 부분의 각 치환기가 선택되어야만 한다.
[ R1은 C4-C9 사이클로알카노일; C3-C12 알케노일; 비치환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할로겐, CN 또는 페닐로 치환된 C1-C20 알카노일; 비치환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C1-C6 알킬, 할로겐, CN, OR3, SR4 또는 NR5R6로 치환된 벤조일; C2-C12 알콕시카보닐 또는 벤조일옥시카보닐; 또는 비치환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C1-C6 알킬 또는 할로겐으로 치환된 페녹시카보닐이며; Ar1은 각각 비치환되거나 또는 할로겐, C1-C20 알킬, 벤질, C1-C20 알카노일, C3-C8 사이클로알킬로 1 내지 12회 치환되거나; 하나 이상의 OR3, SR4 또는 NR5R6으로 임의로 치환된 페닐 또는 벤조일로 치환되거나; (중략) R3은 수소 또는 C1-C20 알킬; -OH, -SH, -CN, C3-C6 알케녹시,-OCH2CH2CN, -OCH2CH2(CO)O(C1-C4 알킬), -O(CO)-C1-C4 알킬, -O(CO)-,페닐, -(CO)OH, -(CO)O(C1-C4 알킬), -N(C1-C4 알킬)2, -N(CH2CH2OH)2, -N[CH2CH2O-(CO)-C1-C4알킬]2 또는 모르폴리닐로 치환된 C2-C12 알킬; 하나 이상의 -O-가 삽입된 C2-C12 알킬; -(CH2CH2O)n+1H, -(CH2CH2O)n(CO)-C1-C8알킬, C1-C8 알카노일, C3-C12 알케닐, C3-C6 알케노일, C3-C8 사이클로알킬;비치환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C1-C6알킬, 할로겐, -OH 또는 C1-C4알콕시로 치환된 벤조일; 각각 비치환되거나 할로겐, -OH, C1-C12 알킬, C1-C12 알콕시, 페닐-C1-C3-알콕시, 페녹시, C1-C12 알킬설파닐, 페닐설파닐, -N(C1-C12 알킬)2, 디페닐아미노 또는 -(CO)R7으로 치환된 페닐 또는 나프틸; 페닐-C1-C3 알킬; 또는 Si(C1-C6 알킬)r(페닐)3-r이며; (중략)
R7은 수소, C1-C20 알킬; 할로겐, 페닐, -OH, -SH, -CN, C3-C6 알케녹시,-OCH2CH2CN, -OCH2CH2(CO)O(C1-C4 알킬), -O(CO)-C1-C4 알킬, -O(CO)-페닐, -(CO)OH 또는 -(CO)O(C1-C4 알킬)로 치환된 C2-C8 알킬; 하나 이상의 -O-이 삽입된 C2-C12 알킬; -(CH2CH2O)n+1H, -(CH2CH2O)n(CO)-C1-C8 알킬, C3-C12 알케닐, C3-C8 사이클로알킬; 또는 하나 이상의 할로겐, -OH, C1-C12알킬, C1-C12 알콕시, 페녹시, C1-C12 알킬설파닐, 페닐설파닐, -N(C1-C12 알킬)2, 또는 디페닐아미노로 임의로 치환된 페닐이다.(41, 42면 참조)
3) 그런데 위 명세서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행발명 3에는 화학식 1의 R1과 Ar1의 위치에 결합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치환기가 단순히 열거되어 있을 뿐, 원고 주장의 화합물 2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의 화합물이 바람직한 화합물 내지 실시 예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R1의 위치에 “C1 알카노일”을, Ar1의 위치에 “OR3로 치환된 페닐기”를 선택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암시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4)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으로부터 청구항 3의 화합물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행발명 1, 3의 결합의 경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라도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해서 청구항 3의 화합물을 쉽게 도출해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는 그 화학식 1의 각각의 치환 위치에 무수히 많은 치환기가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이어서, 선행발명 3의 수많은 치환기 중에서 헤테로아릴기를 선택하여 이를 선행발명 1의 케톤좌측 페닐을 치환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암시도 없기 때문이다.

다.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청구항 3의 경우 선행발명 3과의 관계에서 그 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선행발명 1과 결합한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항 3은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미완성 발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기재불비의 존재 여부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항 3은 실시가능성 및 뒷받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청구항 3에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실시가능성 요건 부분
1) 구체적인 검토
가) 먼저 실시가능성 요건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을27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이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의 제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반응물들이 제시 내지 예시되어 있다.
[ [0095] 화학식 I 등의 옥심 에스테르는 문헌에 기재된 방법, 예를 들면 상응하는 옥심을, 예를 들면 3급 부틸 메틸 에테르, 테트라하이드로푸란(THF)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불활성 용매 속에서 염기, 예를 들면 트리에틸아민 또는 피리딘의 존재 하에 또는 피리딘과 같은 염기성 용매 속에서, 아실 클로라이드 또는 무수물과 반응시켜 제조한다.
[0101] 출발 물질로 필요한 옥심은 표준 화학 서적[참조: J. March, Advanced Organic Chemistry, 4th Edition, Wiley Interscience, 1992] 또는 전공 논문[참조: S.R. Sandler & W. Karo, Organic functional group preparations, Vol.3, Academic Press]에 기재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득할 수 있다.
[0102] 가장 통상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예를 들면 알데히드 또는 케톤을 에탄올 또는 수성 에탄올과 같은 극성 용매 속에서 하이드록실아민 또는 이의 염과 반응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나트륨 아세테이트 또는 피리딘과 같은 염기를 가하여 반응 혼합물의 pH를 조절한다. 반응 속도는 pH-의 존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염기는 반응을 개시할 때 또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연속적으로 첨가할 수 있다. 피리딘과 같은 염기성 용매 또한 염기 및/또는 용매 또는 보조 용매로서 사용할 수 있다. 반응 온도는 일반적으로 혼합물의 환류 온도이며, 대개 약 60 내지 120℃이다.
[0103] 옥심의 또 다른 용이한 합성법은 "활성" 메틸렌 그룹을 아질산 또는 알킬 아질산염으로 니트로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헌[참조:Organic Synthesis coll. vol. Ⅵ(J. Wiley & Sons, New York, 1988), pp. 199 and 840]에 기재된 알칼리성 조건 및 예를 들면, 문헌[참조: Organic Synthesis coll. vol. V, pp. 32 and 373, coll. vol. Ⅲ, pp. 191 and 513, coll. vol. Ⅱ, pp. 202, 204 and 363]에 기재된 산성 조건은 모두 본 발명에서 출발 물질로서 사용된 옥심을 제조하는 데 적합하다. 대개 아질산은 아질산나트륨으로부터 발생한다. 알킬 아질산염은, 예를 들면 메틸 아질산염, 에틸 아질산염, 이소프로필 아질산염, 부틸 아질산염 또는 이소아밀 아질산염일 수 있다. ]
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는 케톤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하거나 케톤 화합물 이외의 다른 화합물을 출발 물질로 하여 옥심 화합물 및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을 제조하는 다양한 방법이 공지되어 있었고(을7, 8호증, 을9호증의 1~9), 이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라면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의 다양한 유도체 및 그 제조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실시 예 1로 청구항 3에 포함되는 옥심 에스테르의 일종인 ‘1-[9-에틸-6-(티오펜-2-카보닐-9.H.-카바졸-3-일]-에타논 옥심 0-아세테이트’의 제조방법이 단계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실시 예 2 내지 29의 각 화합물에 대해서도 각 그에 상응하는 알데히드 또는 케톤으로부터 실시 예 1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제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식별번호 [0498], [0499] 참조).
마)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예들 중 청구항 3이 보호범위로 삼고 있는 화학식 I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실시 예 1~3, 6, 8, 9인데, 이들은 모두 각각의 치환기 그룹을 대표하여 제시된 화합물들이다. 그 결과 위 실시 예들의 화합물 외에 청구항 3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나머지 화합물들은 모두 구조가 유사한 치환기가 조금씩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위 실시 예들과 사이에 존재하는 각 치환기(Het1, Ar2, R1, R2)의 차이로 인하여 입체 장애나 작용기 특성 혹은 부반응 등으로 화합물 자체의 생성이 저해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청구항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명세서 기재만으로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므로, 그 발명의 설명에 실시가능성 요건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감정인 전동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예 8, 9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이들을 합성할 수 없었으므로, 실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비록 감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예 1~3, 6의 각 화합물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의하여 이들을 합성한 후, 그 생성을 1H-NM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실시 예 8, 9의 각 화합물의 경우 감정절차 내에서 이들을 합성하지 못하였음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실시가능성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동시에 재현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단지 1회의 실험에 의하여 어떤 경우든 당해 발명이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 역시 위 감정결과가 실시 예 8, 9의 각 화합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재실험이 필요하지만 시약 수급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반복 실험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부가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정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 예 8, 9의 각 화합물을 한 번에 합성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 놓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실시가능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따라 실시 예 1~3, 6의 각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시 예 8, 9의 각 화합물에 대해서도 이들의 합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1H-NMR 데이터가 을23호증으로 제출되었으며, 그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반증도 없다. 따라서 청구항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해 대상 화합물들의 합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원고는, 위 감정결과에 의할 때 실시 예 6의 화합물의 경우 “고체” 상태로 얻어졌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표 1b]에는 실시 예 6의 화합물이 “액체”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실시 예 6의 화합물이 실제 합성되었던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표 1b]에는 실시 예 6의 화합물에 해당하는 1H-NMR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고, 감정인이 합성한 물질의 1H-NMR 데이터가 이와 일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따른 실시예 6의 화합물과 감정결과 획득한 화합물은 동일한 물질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동일한 화합물이라고 하더라도 화합물의 순도나 결정 상태에 따라 액체 또는 고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실제 화합물을 합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에 대한 1H-NMR 데이터까지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실제 실시 예 6의 화합물을 합성한 상태였다고 보는것이 옳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실시 예 9의 화합물의 경우 출발물질인 ‘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이나 경과된 뒤인 2013. 2. 14. 비로소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를 부여받아 등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 위 출발물질의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그 합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실시 예 9의 화합물을 합성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화합물이 CAS에 등재된다는 것은 미국 화학회에서 그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이를 새로 등록하고 일련의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을 의미할 뿐, CAS 등재 여부나 그 등재 시기에 따라 특정 화합물의 존재 여부나 합성 가능 시기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시 예 9의 화합물의 출발물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규한 화합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합성 자체를 쉽게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출발물질의 각 구성 부분과 전체적인 구조에다가, 이 사건에서 감정인 역시 실제 실시 예 9의 화합물을 합성함에 있어 그 출발물질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직접 만들어 감정을 진행하였고, 감정결과에서 출발물질의 합성에 관한 특별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실시 예 9의 화합물의 출발물질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나. 뒷받침 요건 부분
1)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는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청구항 3의 화학식 I와 그 각 치환기가 모두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항 3의 화합물이 속하는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의 일반적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청구항 3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화합물들이 실시 예 1~3, 6, 8, 9로 제시되어 있는 가운데, 그 중 실시 예 1의 화합물의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같은 방법에 의하여 나머지 실시 예들도 제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청구항3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화합물들은 기본적으로 옥심 에스테르 화합물의 일반적인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실시 예 1에 제시된 방법에 준하여 제조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결국 청구항 3은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에는 실시가능성 및 뒷받침 요건을 결여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선행발명 1, 3 각각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청구항 3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자료1 화학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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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실시예

그림 1

 

 

참고 a

대비표

표 A

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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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16허3808 거절결정(특) 2016허380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00557호 특허법원 2020.06.26 73
103 2013허5568 거절결정(특) 2013허556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24405호 특허법원 2017.10.24 74
102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65158호 특허법원 2017.11.03 74
101 2014허4418 거절결정(특) 2014허441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46960호 특허법원 2020.06.17 74
100 2014허4913 등록무효(특) 2014허491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0885129호 특허법원 2020.06.18 74
99 2015허6732 등록무효(특) 2015허673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33188호 특허법원 2020.06.25 74
98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878255호 특허법원 2017.10.26 75
97 2014허3590 등록무효(특) 2014허3590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45919호 특허법원 2020.06.18 75
96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419258호 특허법원 2020.08.13 76
95 2013허4350 등록무효(특) 2013허435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0509521호 특허법원 2017.10.2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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