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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3허8918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18323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8-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뉴라이프생활건강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0. 23. 2013당11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가열 효율 및 밀폐성이 향상된 자동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2. 30./ 2012. 9. 10./ 제1183239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모터 하우징에 수용된 모터, 각종 장치의 제어를 위한 제어 장치가 설치되는 헤드 본체(12)(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헤드 본체(12)에 결합되고 플라스틱 소재 또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단일 구조로 되거나 또는 플라스틱소재의 외부층이 스테인리스 소재의 커버 층으로 덮인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하부 용기(11)(이하 ‘구성 2’라 한다), 하부 용기(11)의 바닥면에 결합되는 하부 지지체(14)(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하부 용기(11)의 외부 측면에 부착되면서 케이블 홈(31)이 형성된 손잡이(15)(이하 ‘구성 4’라 한다), 모터 하우징으로부터하부 용기(11)로 연장된 감지 센서(이하 ‘구성 5’라 한다), 모터 하우징에 착탈가능하도록 결합되고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소재 또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단일 구조로 되거나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외부층이 스테인리스 소재의 커버로 덮인 이중 구조를 가지는 바디 캡(이하 ‘구성 6’이라 한다), 하부 용기(11)로 연장된 모터 축의 끝 부분에 형성된 분쇄 날(133)(이하 ‘구성 7’이라 한다), 하부 용기(11)의 내부면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출되는 형태로 형성된 분쇄 돌기(112)(이하 ‘구성 8’이라 한다), 헤드 본체(12) 또는 손잡이(15)에 형성된 콘센트(32)(이하 ‘구성 9’라 한다) 및 하부 용기(11)의 외부 바닥면에 형성되어 하부 용기의 내부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 조립체(이하 ‘구성 10’이라 한다)를 포함하고,상기 제어 장치는 헤드 본체(12)에 형성된 엔클로져 내에 고정되어 외부의 습기또는 오염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하 ‘구성 11’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조리기(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모터 하우징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결합되는 걸름망을 더 포함하는 자동조리기.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감지 센서는 온도 감지와 거품 감지가 모두가능한 단일 구조로 되거나, 또는 별도로 설치되는 온도 감지 센서와 거품 감지센서로 이루어지고 거품 감지 센서는 온도 감지 센서에 비하여 아래쪽으로 짧게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조리기.
【청구항 4】청구항 1에 있어서, 감지 센서, 모터의 회전축 또는 분쇄 날은 물 없음을 감지하기 위한 신호 전극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조리기.
【청구항 5】청구항 1에 있어서, 히터 조립체는 외부 바닥면에 다수 개가 설치되고 다수 개의 각각의 가열 여부가 제어될 수 있어 작동되는 히터 조립체의 수에 따라 내부 용기의 가열 온도가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조리기.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2013. 10. 16.자 보정에 따른 것)
1) 명칭: 다기능 영양식 제조기
2) 설명서 및 도면: 별지 3과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1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6. 11. 8./ 중국 공개특허공보 제1857142호
나) 명칭: 가정용 자동 두유제조기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2호증)
가) 공고일/ 공개간행물: 2003. 6. 2./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15014호
나) 명칭: 바디 캡이 장착된 두유제조용 콩 분쇄기
3) 비교대상발명 3(을 제3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6. 4. 6./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6-29313호
나) 명칭: 가정용 죽 제조기 및 이를 이용한 죽 제조방법
4) 비교대상발명 4(을 제4호증)
가) 공고일/ 공개간행물: 2005. 3. 31./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80638호
나) 명칭: 전기 믹서기
5) 비교대상발명 5(을 제5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2010. 2. 12./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16442호
나) 명칭: 다기능 두유제조기
6) 비교대상발명 6(을 제6호증)
가) 공고일/ 공개간행물: 2010. 11. 24./ 중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640314호
나) 명칭: 내스크래치성 두유기
7) 비교대상발명 7(을 제7호증)
가) 공고일/ 공개간행물: 2010. 2. 17./ 중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403472호
나) 명칭: 두유기용 컵체
8) 비교대상발명 8(을 제8호증)
가) 공고일/ 공개간행물: 2010. 2. 10./ 중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398415호
나) 명칭: 두유기 헤드부 구조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4. 29. 원고를 상대로 별지 2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심판 계속중인 2013. 10. 16.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3과 같이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1101호로 심리한 다음, 2013. 10.23.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상이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 또는 그와 균등한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확인대상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표
3) 구성의 구체적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7, 9, 11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서로 표현과 명칭만 달리할 뿐 구조와 기능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구성 10의 ‘하부 용기의 내부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 조립체’와 확인대상발명의 ‘내부 용기(605)의 내용물을 가열하는 히터’는 용기 내부를 가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0의 히터 조립체는 하부 용기(11)의 외부 바닥면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히터(542)는 내부 용기(605) 하부의 외주면을 둘러싸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용기 내부 가열이라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히터 조립체(히터)의 위치를 변경하는 정도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히터’는 구성 10의 ‘히터 조립체’와 균등관계에 있다.
나)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8, 즉 ‘하부 용기(11)의 내부면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출되는 형태로 형성된 분쇄 돌기(112)’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구성 8과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바닥면에 하부 용기의 내부면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출되는 형태로 형성된 분쇄돌기(630)’가 구성 8의 ‘분쇄 돌기(112)’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구성 8의 ‘분쇄 돌기(112)’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쇄 돌기(112)의 형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에는 ‘속이 빈 원통 형상의 몸체(111)에 다수 개의 분쇄 돌기(112)가 형성될 수 있다. 분쇄 돌기(112)는 하부 용기(11)의 외부로부터 내부로 돌출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 몸체(111)의 높이 방향에 따라 막대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각각의 분쇄 돌기(112)는 하부 용기(11)의 내부로 돌출되어 길이 방향을 따라 연장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3호증, 식별번호[0019] 참조), 도면 1a에 분쇄 돌기(112)가 하부 용기(11)의 둘레 면을 따라 길이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음이 도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명세서에는 분쇄 돌기(112)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동조리기에서 대두는 주로 분쇄 날(133)에 의하여 분쇄가 될 수 있다. 분쇄 날(133)의 회전에 의해서만 분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두는 무게로 인하여 하부 용기(11)의 내부 바깥쪽에서 둘레 면을 따라 회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두의 균일한 분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분쇄 돌기(112)는 하부 용기(11)의 표면에 형성되어 분쇄되지 않고 회전되는 대두가 분쇄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분쇄 돌기(112)는 내용물의 회전 경로에 돌출 부위를 형성하여 와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20] 참조).
위 명세서 기재내용과 도면의 도시내용에 의하면 구성 8의 ‘분쇄 돌기(112)’는 하부 용기(11)의 내부의 둘레 면을 따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길이 방향으로 돌출되는 형태로 형성되고, 분쇄과정에서 둘레 면을 따라 회전하는 대두를 직접 분쇄하거나 그 흐름을 차단하여 와류를 형성하는 작용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분쇄 돌기(630)는 ‘내부 용기(605)의 하부 바닥면에 원형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 매우 낮은 높이로 융기된 형상’이고(확인대상발명의 도면 2 참조), 분쇄 과정에서 둘레 면을 따라 회전하는 내용물을 직접 분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쇄기 용기 바닥면의 납작한 돌출부도 바닥면과 외벽에 와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 8의 분쇄 돌기(112)는 길이 방향으로 돌출되는 형태의 돌기로서 둘레 면을 따라 회전하는 대두를 직접 분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의 분쇄 돌기(630)는 바닥면에 원형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 매우 낮은 높이로 융기된 형상이고, 대두를 직접 분쇄하는 기능도 없어 그 설치위치, 구조 및 기능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 8의 분쇄 돌기(112)를 확인대상발명의 분쇄 돌기(630)와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성 8의 ‘분쇄 돌기(112)’와 확인대상발명의 ‘분쇄 돌기(630)’는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4) 대비결과
이상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중 구성 1 내지 7 및 9 내지 11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구성 8의 ‘분쇄돌기(11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이 상이하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포함하면서 그 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그보다 좁은 범위의 권리범위를 갖는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성 대비표 1]

구성 대비표1.jpg

 

[구성 대비표 2]

구성 대비표2.jpg

 

[구성 대비표 3]

구성 대비표3.jpg

 

 

[별지 1]

별지1.jpg

 

별지1-2.jpg

 

[별지 2]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 다기능 영양식 제조기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1은 확인대상발명의 전반적인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면 2는 확인대상발명의 용기 내면을 도시한 사진이다.
도면 3은 확인대상발명의 히터 설치 구조를 도시한 사진이다.
도면 4는 확인대상발명의 제어부를 도시한 사진이다.
 

3.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죽, 두유, 수프 등과 같은 영양식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식 제조기에 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조리 재료와 물을 수용하는 스테인리스스틸제 금속 용기(516)를 구비한 본체 하부(510)와, 본체 하부(510)의 상측에 결합된 본체 상부
(520)와, 본체 상부(520)의 하측에 설치되고 분쇄 칼날(532)이 부착된 모터(534)를 구비한 분쇄 기구(530)와, 용기(516)의 하부 외주면을 둘러싸게 설치된
히터(542)와, 온도센서(550)와, 거품감지센서(555)와, 제어부(560)로 이루어져있다.
본체 하부(510)의 하측에는 하부 지지체(512)가 결합되어 본체 하부(510)의 바닥면을 이루며, 본체 하부(510)의 측면에는 세로 방향으로 손잡이(514)가 결
합되어 있다.
조리 재료(콩)와 물을 본체 하부(510)의 용기(516)에 넣고 본체 상부(520)를 본체 하부(510)에 결합시키고 나서 조작부를 조작하여 조리를 개시하면, 제어부(560)에 의해 가열부(540)의 히터(542)가 작동되어 물과 콩을 가열하는 1차 가열 단계가 실시된다.
1차 가열 단계에서 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에 달하면 분쇄기구(530)의 분쇄 칼날(532)이 회전되어 콩이 분쇄된다.

분쇄가 완료되면 분쇄기구(530)의 작동은 정지되고 히터(542)에 의해 콩 분쇄물을 삶는 2차 가열이 실시된다.
2차 가열 단계에서는 조리 상태에 따라 가열 온도를 조절하고 가열 도중에 콩분쇄물이 물과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분쇄 기구(530)가 간헐적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두유의 제조가 완료된다.

별지2.jpg

 

별지2-1.jpg

 

[별지 3]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다기능 영양식 제조기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 1은 확인대상발명의 전반적인 구성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면 2는 확인대상발명의 본체 하부의 용기 내면을 도시한 사진이다.
도면 3은 확인대상발명의 용기의 하부 및 용기 하부의 외주면에 설치된 히터를 도시한 사진들이다.
도면 4a와 도면 4b는 확인대상발명의 모터 하우징에 수용된 모터의, 본체 상부의 하부 커버에 대한 결합 구조를 도시한 사진들이다.
도면 5는 확인대상발명의 분쇄 칼날과 온도 센서를 도시한 사진이다.
도면 6은 확인대상발명의 제어장치 수납 구조를 도시한 사진이다.
도면 7은 확인대상발명의 콘센트를 도시한 사진이다.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두유나, 죽, 이유식, 수프 등과 같은 영양식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식 제조기에 관한 것이다.
확인대상발명은 크게 본체 상부(500)과 본체 하부(600)를 포함한다.
본체 상부(500)는 상부 덮개(505)와 하부 덮개(610)가 결합되어 형성되며, 본체 상부(500)의 내부에 모터 하우징(533)에 수납된 모터(534)와, 제어장치(510)
및 각종 전기 회로부가 수납된다.
하부 커버(610)의 하측으로 모터(534)의 회전축이 돌출되고, 돌출된 회전축 끝에 칼날(532)이 부착된다. 또한, 하부 커버(610)의 하단에는 칼날(532)을 덮
는 칼날 커버(630)가 설치되며, 이 칼날 커버(630)는 대략 위로 볼록한 원호 형상의 단면을 가진다.

하부 커버(610)로부터 본체 하부(600)의 내부를 향해 넘침 방지 센서(900)와 온도 센서(910)가 연장된다.
온도 센서(910)는 칼날 커버(630) 내의 하부 커버(610) 하단에 설치된다.
제어장치(510)는 본체 상부(500)의 상부 덮개(505)에 형성된 엔클로져(520)에 수용된다.
본체 하부(600)는 본체 상부(500)와 결합되며, 그 내부에는 스테인리스 소재의 내부 용기(605)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용기(605)는 그 상부와 하부를 각각 별도로 제작하여 용접에 의해 일체화시키는데, 이에 따라 적재 편의, 이동 편의 등의 제조상의 편의를 얻을 수 있
다.
내부 용기(605)의 하부는 그 직경이 상부보다 작은 분쇄 몸체(640)로 이루어지고(도 3 참조), 바닥면에는 원형으로 융기된 분쇄돌기(630)가 형성되어 있다.
본체 하부(600)의 측면에는 케이블 홈(710)이 형성된 손잡이(700)가 세로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다.
손잡이(700)의 하단에는 전원 플러그(720)가 설치되어 있다.
본체 하부(600)의 하측에는 하부 지지체(800)가 결합되어 본체 하부(600)의 바닥을 이룬다.
내부 용기(605) 내의 내용물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650)는 내부 용기(605) 하부의 외주면을 둘러싸도록 설치되어 있다.
조리 재료(콩)와 물을 본체 하부(600)의 내부 용기(605)에 넣고 본체 상부(500)를 본체 하부(600)에 결합시킨다.
그리고 나서 조작부를 조작하여 조리를 개시하면, 제어장치(510)의 제어에 의해서 의해 히터(650)가 작동되어 물과 콩을 가열하는 1차 가열 단계가 실시
된다.
1차 가열 단계에서 온도 센서(910)에 의해 감지되는 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에 달하면 모터(534)에 의해 칼날(620)이 회전되어 콩이 분쇄된다.
분쇄 도중에 칼날 커버(630)에 의해서 분쇄되는 콩이 칼날 근처에서 머무르는 유동이 발생되어, 별도의 걸름망이 없어도 분쇄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분쇄가 완료되면 모터(534)의 작동은 정지되고 히터(650)에 의해 콩 분쇄물을 삶는 2차 가열이 실시된다.

2차 가열 단계에서는 조리 상태에 따라 가열 온도를 조절하고 가열 도중에 콩분쇄물이 물과 충분히 혼합될 수 있도록 모터(534)가 간헐적으로 작동되는 스마트 제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스마트 제어 중에는 넘침 방지 센서(900)에 의해 거품이 감지되는 경우에 거품이 가라앉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히터(650)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거품 제어도 이루어진다.
한편, 히터(650)가 내부 용기(605) 하부의 외주면을 감싸도록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히터(650)가 내부 용기(605)의 저면에 설치되는 구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콩분쇄물이 타서 내부 용기(605)의 바닥에 눌어붙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두유의 제조가 완료된다.

별지3.jpg별지3-1.jpg

 

별지3-2.jpg별지3-3.jpg별지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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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14허8069 거절결정(특) 2014허806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3417호 특허법원 2020.06.1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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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5허5012 등록무효(특) 2015허5012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195229호 특허법원 2017.10.25 71
110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file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특허법원 2017.11.02 71
109 2015허154 등록무효(특) 2015허15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373142호 특허법원 2020.06.17 71
108 2013허2101 등록무효(특) 2013허2101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91225호 특허법원 2017.11.02 72
107 2014허3897 거절결정(특) 2014허389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5-7017023호 특허법원 2017.11.02 73
106 2013허2620 등록무효(특) 2013허262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17891호 특허법원 2017.11.02 73
105 2014허3828 거절결정(특) 2014허382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0- 7014754호 특허법원 2017.11.06 73
104 2016허3808 거절결정(특) 2016허380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00557호 특허법원 2020.06.26 73
103 2013허5568 거절결정(특) 2013허556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24405호 특허법원 2017.10.24 74
102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65158호 특허법원 2017.11.03 74
101 2014허4418 거절결정(특) 2014허441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46960호 특허법원 2020.06.17 74
100 2014허4913 등록무효(특) 2014허491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0885129호 특허법원 2020.06.18 74
99 2015허6732 등록무효(특) 2015허673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433188호 특허법원 2020.06.25 74
98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878255호 특허법원 2017.10.26 75
97 2014허3590 등록무효(특) 2014허3590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45919호 특허법원 2020.06.18 75
96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419258호 특허법원 2020.08.13 76
95 2013허4350 등록무효(특) 2013허435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0509521호 특허법원 2017.10.2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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