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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4064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4064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90729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2-18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제일전기공업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유코스텍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6. 2013당319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907298호 특허의 청구항 1~8, 10~1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부하 분리 상태에서 절체 동작을 수행하는 개선된 전원자동절체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9. 3. 4./ 2009. 7. 3./ 제907298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2014. 4. 24.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이하 ‘구성 1-1’)와;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에 인가하기 전후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1 절체부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하 ‘구성 1-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직류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교류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부는 내장된 스위칭 관련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미리 설정된 스위칭 관련 동작을수행하는 로직 회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5】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이하 ‘구성 5-1’)와; 상기 제1 절체부를 스위칭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우선적으로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한 후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고, 상기 제1절체부가 스위칭된 이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제어 회로부(이하 ‘구성 5-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스위칭 제어신호는 릴레이 코일을 구성하는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7】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되, 제어신호가 없어 스프링에 의해 복원시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 측으로 절체되도록 연결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이하‘구성 7-1’)와; 비상전원으로부터 동작 전원을 공급받아,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될 경우에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제1 절체부를 스위칭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우선적으로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한 후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고, 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이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하 ‘구성7-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8】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는 각기 직류 또는 교류 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9】기재 생략

【청구항 10】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되, 제어신호가 없어 스프링에 의해 복원시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 측으로 절체되도록 연결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이하‘구성 10-1’)와; 비상전원으로부터 동작 전원을 공급받아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될 경우에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상기 비상전원이 상기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 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하 ‘구성10-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11】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제1, 2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각기 연결하는 동시에, 상용전원을 받아 조명등의 디밍 동작을 행하는 디밍 스위치의 일출력단에 접속된 상용전원 디밍 입력단과,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3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2,3 출력단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이하 ‘구성 11-1’)와;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상기 비상전원이 상기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설정된 딜레이 타임의 경과 후에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 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설정된 딜레이 타임의 경과 후에 상기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하 ‘구성 11-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12】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제1, 2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각기 연결하는 동시에,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과 무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3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며, 상용전원을 받아 조명등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의 일 출력단에 접속된 상용전원 스위칭 입력단과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4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2, 3, 4 출력단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이하 ‘구성 12-1’)와;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상기 비상전원이 상기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 제1 절체부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하 ‘구성 12-2’)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의 제2, 3항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8호증)
2001. 8. 30.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US 2001/17485 A1호에 게재된 ‘파워 서플라이들을 전환 및 차단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및 방법(CONTROL SYSTEM AND METHOD FOR SWITCHING AND INTERCEPTING POWER SUPPLIES)’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9호증)
2007. 4. 18.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709005호에 실린 ‘비상전원 자동 절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10호증)
2007. 10. 1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7-101637호에 게재된 ‘2회로 수전방식의 비상등 겸용 조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12.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12는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2, 3 등3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 2013당3197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2014. 4. 24. [별지 1]의 제1.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등록 당시의청구범위를 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란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정정청구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와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2015. 5. 26.「2014. 4. 24.자 정정청구는 적법하고35), 위와 같이 정정된 이사건 특허발명36) 중 청구항 9는 미국 특허공보 제3,808,451호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나, 나머지 청구항 1~8, 10~12는 그 각 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위법이 없고, 제출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도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청구항 9에 한하여 일부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3, 8~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6, 8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그신규성이 부정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않는다.

2)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7, 10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청구항 11은 비교대상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3의 결합에 의하여각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8, 10~12 역시 모두 그 등록이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 고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신규성 또는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2~8, 10도 청구항 1을 인용하거나 그 기술적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청구항 1과 마찬가지로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1, 12의 기술적 특징들은 비교대상발명들이나 주지관용기술 또는 공지기술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8, 10~12는 그 등록이 무효라고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항 1 부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 1-1 부분
청구항 1의 구성 1-1 중 제1 절체부는 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워 전환부(140)도 전환제어 신호에 따라 주 파워 서플라이(100)와 백업 파워 서플라이(110) 사이의전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같다.또한, 청구항 1의 구성 1-1 중 제2 절체부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워 차단부(150)도 제어 신호에 따라 부하(160)에 공급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차이가 없다.

나) 구성 1-2 부분
청구항 1의 구성 1-2는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1 절체부에 인가하기 전후에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제1 절체부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제어회로부이다. 한편,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주 전원인 A 파워 서플라이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실패한 경우, 중앙 프로세서가 t4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개방하여 부하를 분리하고,t5 시점에 백업 전원인 B 파워 서플라이로 스위칭하며, t6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폐쇄하여 부하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양 구성은 상용전원(주 전원)39)과 비상전원(백업 전원) 사이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없고, 그로 인하여 스위칭 동작 중 아크 발생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작용효과도다르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항 1의 경우 제어회로부가 제1, 2 절체부가 작동하는 시점을 순차적으로 제어하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파워전환부와 파워 차단부는 아무런 연동 없이 각각 별개의 시간 파라미터에 의하여 제어되고, 이러한 시간 파라미터값을 변경하게 되면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내용과 달리 동작할 수도 있으므로, 양 발명은 서로 상이하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은 주 전원인 A 파워 서플라이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실패한 경우, 중앙 프로세서가 t4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스위치를 개방하여 부하를 분리하고, t5 시점에 백업 전원인 B 파워 서플라이로 스위칭하며, t6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폐쇄하여 부하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사이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 미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제어하는 청구항 1의 제어회로부와 그 구성상 차이가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갑8호증)에는 파워 전환부와 파워 차단부의스위칭 제어가 이루어지는 각 기준 시간(t4, t5, t6 등)에 관하여 파워 차단부에 의한 파워 차단 동작, 파워 전환부에 의한 백업 파워 서플라이로의 전환 동작 및 파워 차단부에 의한 파워 복구 동작의 순서대로 수행되도록 적합하게 결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칼럼 9,【청구항 2】), 이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 파워 전환부와 파워 차단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는 위와 같은 전체시스템의 동작 순서를 고려하여 파워 전환부와 파워 차단부를 상호 연관되게제어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서 파워 전환부와 파워 차단부가 아무런 연동 없이 각각 별개로 제어될 것이라고 볼 수도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 절체부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은 주 전원과 백업 전원의 위상차가 최소인 시점에서 파워 전환부가 절체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양 발명은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 주 전원과 백업 전원의 위상차가 최소인 시점에서 파워 전환부가 절체 동작을 수행하도록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갑8호증의 식별번호 [0110]). 그러나 다른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위와 같은 구성은 청구항 1의 제어회로부에대응하는 구성, 즉 주 전원인 A 파워 서플라이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실패한경우, 중앙 프로세서가 t4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개방하여 부하를 분리하고, t5 시점에 백업 전원인 B 파워 서플라이로 스위칭하며, t6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폐쇄하여 부하를 연결하도록 하는 구성과 별개로 수행되는 동작에 관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그러한 구성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항 1과의 대비에 있어 그 실질적인 구성의 동일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청구항 2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직류 릴레이’인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비록 비교대상발명 1에 청구항 2의 위 한정 구성과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류 방식의 릴레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고, 그러한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함에 따라 청구항2에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항 2도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40).

다. 청구항 3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은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교류 릴레이’인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 한정 구성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의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 그러한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함으로 말미암아 청구항 3에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비교대상발명 1에위 한정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청구항 3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라. 청구항 4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어 회로부는 내장된 스위칭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미리 설정된 스위칭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로직 회로로 구성’되는 것으로 추가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파워 전환부(140) 및 파워 차단부(15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를 발생시키는 중앙 프로세서(130)’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고(갑8호증의 식별번호[0042]), 이는 제어 회로부(중앙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위칭 관련 프로그램을수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라는 점에서 청구항 4의 위 한정 구성과 차이가 없다.따라서 청구항 4도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항 5 부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41)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 5-1 부분
청구항 5의 구성 5-1은 청구항 1의 구성 1-1과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청구항 1의 구성 1-1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임은 앞서 본 바이므로, 청구항 5의 구성 5-1 역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5-2 부분
청구항 5의 구성 5-2는 제1 절체부를 스위칭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제1 절체부 접점에서 아크 트러블을 최소화하도록 우선적으로 제2 스위칭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출력단 페어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한 후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1 절체부로 인가하고, 제1 절체부가스위칭된 이후에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출력단 페어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 구성은 주 전원인 A 파워 서플라이로부터의 전원 공급이실패한 경우, 중앙 프로세서가 t4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개방하여 부하를 분리하고, t5 시점에 백업 전원인 B 파워 서플라이로 스위칭하며, t6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폐쇄하여 부하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따라서 양 구성은 상용전원(주 전원)과 비상전원(백업 전원) 사이의 스위칭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없고,그로 인하여 스위칭 동작 중 아크 발생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작용효과도 같다고 하겠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대비 결과의 정리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5는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바. 청구항 6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6은 청구항 5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 2 스위칭 제어신호는 릴레이 코일을 구성하는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신호’인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한정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그러나 직류 방식의 릴레이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임은 앞서 본 바이고, 직류 릴레이를 스위칭 소자로 사용할 경우 직류 릴레이의 접점을 구동하기 위하여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신호가 제어신호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이다.따라서 청구항 6도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사. 청구항 7 부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 7-1 부분
청구항 7의 구성 7-1은 청구항 5의 구성 5-1과 비교할 때, 제1 절체부가 ‘제어신호가 없어 스프링에 의해 복원 시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 측으로 절체되도록 연결되는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한정 구성은 앞서 청구항 6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지관용기술인 직류 방식의 릴레이와 제어신호에 관한 기술상식을 더하여 보면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항이고, 위 한정 구성의 부가로 인하여 청구항 7에서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청구항 7의 구성 7-1 중 위한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항 5의 구성 5-1과 같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항 5의 구성 5-1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이상, 청구항 7의 구성 7-1 중 위 한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부분 역시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7-2 부분
청구항 7의 구성 7-2는 청구항 5의 구성 5-2와 대비하여 볼 때 제어회로부가 ‘비상전원으로부터 동작 전원을 공급받아,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비상전원이 인가될 경우에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다.그런데 비교대상발명 2에는 ‘릴레이의 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 CPU가비상전원이 인가될 경우에 비상전원으로부터 동작 전원을 공급받는 것’에 관한구성이 나타나 있는데(갑9호증의 6면 아래에서 1~2단락), 구성 7-2의 위 한정 사항과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 구성은 제어 회로부(CPU)가 비상전원으로부터 동작 전원을 공급받아 비상전원이 인가될 경우에 제어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한, 청구항 7의 구성 7-2 중 위 한정 사항을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항 5의 구성 5-2와 같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항 5의 구성 5-2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보는 이상, 청구항 7의 구성 7-2 중 위 한정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사이의 절체를 수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갑8호증의 식별번호[0002], 갑9호증의 3면 아래에서 6단락),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청구항 7의 구성 7-2를 도출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항 7의 구성 7-2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42)

3)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아. 청구항 8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은 청구항 5를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2 절체부는 각기 직류 또는 교류 릴레이’인 것으로 추가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류 및 교류 방식의 릴레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해당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고, 그러한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함에 따라 청구항 8에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청구항 8도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자. 청구항 10 부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43)
2) 구체적인 검토
먼저 청구항 7과 청구항 10의 각 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청구항 7의 구성 7-2 중 ‘제1 절체부를 스위칭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부분이 청구항 10의 구성 10-2에서는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비상전원이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로 바뀐 것을제외하고는 양 발명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그러나 청구항 10의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구성 부분은 청구항 7의 구성7-2 중 ‘제1 절체부를 스위칭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것으로 보일 뿐, 청구항 7에 비하여 새로운 기술적 특징이 부가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항 7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이상, 청구항 10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차. 청구항 11 부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 11-1 부분
청구항 11의 구성 11-1 중 제1 절체부는 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워 전환부(140)도 전환제어 신호에 따라 주 파워 서플라이(100)와 백업 파워 서플라이(110) 사이의전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 제1 절체부와 차이가 없다. 또한, 청구항 11의구성 11-1 중 제2 절체부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출력단 페어 중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워 차단부(150)도 제어 신호에 따라 부하(160)에 공급되는 파워 서플라이 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위 제2 절체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청구항 11의 구성 11-1에서는 제1 절체부가 상용전원을 받아 조명등의디밍 동작을 행하는 디밍 스위치의 일 출력단에 접속된 상용전원 디밍 입력단과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 중하나를 제3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러한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런데 아래 각 도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 11-1의 위 한정 사항은 제1릴레이가 a3, b3 접점을 통해 디밍 스위치의 연결부위와 비상전원의 입력단중에서 어느 하나를 P3에 연결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에서는 ‘조명등(52)이 릴레이에 의해 비상시에는 비상전원(20)에, 평상시에는 메인스위치(50)를 거쳐 상용전원(10)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구성 11-1의 위 한정 사항과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은 스위치의 종류가 디밍 스위치와 온/오프 스위치라는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능이나 작용효과는 같은 것이고, 스위치의 구체적인 종류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 3은 모두 상용전원과 비상전원 사이의 절체를 수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1과는 그 기술분야가 공통되고(갑8호증의식별번호 [0002], 갑10호증의 식별번호 <10>),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1, 3을 결합하여 청구항 11의 구성 11-1을 도출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항 11의 구성 11-1은 비교대상발명 1, 3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성 11-2 부분
청구항 11의 구성 11-2는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비상전원이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설정된 딜레이 타임이 경과한 후에 제1스위칭 제어신호를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설정된 딜레이 타임이 경과한 후에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이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주 전원인 A 파워 서플라이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실패한 경우, 중앙 프로세서가 t4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스위치를 개방하여 부하를 분리하고, 설정된 딜레이 타임(t5-t4의 시간)이 경과한 t5 시점에 백업 전원인 B 파워 서플라이로 스위칭하며, 다시 설정된 딜레이 타임(t6-t5의 시간)이 경과한 t6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폐쇄하여 부하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구성은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파워 차단부)에 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설정된 딜레이 타임(t5-t4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1 스위칭제어신호를 제1 절체부(파워 전환부)로 인가하며, 제1 절체부(파워 전환부)가스위칭된 후에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설정된 딜레이 타임(t6-t5의 시간)이경과한 후에 제2 절체부(파워 차단부)에 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상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해당한다.

3)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부정된다.

카. 청구항 12 부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
2) 구체적인 검토
가) 구성 12-1 부분
청구항 12의 구성 12-1 중 제1 절체부는 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
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
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워 전환부(140)도 전환
제어 신호에 따라 주 파워 서플라이(100)와 백업 파워 서플라이(110) 사이의전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위 제1 절체부와 차이가 없다. 또한, 청구항 12의 구성 12-1 중 제2 절체부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출력단 페어 중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파워 차단부(150)도 제어 신호에 따라 부하(160)에 공급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위 제2 절체부와 실질적으로 같다.다만, 청구항 12의 구성 12-1은 제1 절체부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과 무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제3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고(이하 ‘차이점 1’), 상용전원을 받아 조명등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의 일 출력단에 접속된 상용전원 스위칭 입력단과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4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이하 ‘차이점 2’)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에는 이러한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먼저 차이점 2에 관하여 보면, 구성 12-1의 이 부분 한정 사항은구성 11-1의 ‘제1 절체부가 상용전원을 받아 조명등의 디밍 동작을 행하는 디밍 스위치의 일 출력단에 접속된 상용전원 디밍 입력단과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3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조명등의 디밍 동작을 행하는 디밍 스위치’가 ‘조명등을 스위칭하는 스위치’로 변경되었을 뿐, 그 기술적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데, 위 인정과 같이 구성 11-1이 비교대상발명 1, 3의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는 이상, 구성 12-1의 이 부분 한정 사항도 비교대상발명 1, 3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 차이점 1에 관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갑9호증) 기재와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에는 ‘릴레이(SW3)가 비상전원(10)과 무전원 사이를 절체하는 것’에 관한 구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릴레이가 비상전원과 무전원 사이를 절체한다는 점에서 구성 12-1의 이 부분 한정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구성 12-1의 이 부분 한정 사항을 도출하는 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성 12-1의 이 부분 한정 사항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 구성 12-2 부분
청구항 12의 구성 12-2는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비상전원이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에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회로부이다.
한편,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은 주 전원인 A 파워 서플라이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실패한 경우, 중앙 프로세서가 t4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스위치를 개방하여 부하를 분리하고, t5 시점에 백업 전원인 B 파워 서플라이로 스위칭하며, t6 시점에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폐쇄하여 부하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구성은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파워 차단부)에 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1 절체부(파워 전환부)로 인가하며,제1 절체부(파워 전환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제2 절체부(파워 차단부)에 인가하여 출력단들 중 하나와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구성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대비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론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6, 8은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7, 10~12는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각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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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특허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와;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에 인가하기 전후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제1 절체부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직류 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의 적어도 하나는 교류 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부는 내장된 스위칭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미리 설정된 스위칭 관련 동작을 수행하는 로직 회로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5】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와; 상기 제1 절체부를 스위칭할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한 후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고, 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이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스위칭 제어신호는 릴레이 코일을 구성하는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7】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회로부는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될 경우에 제어 동작을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8】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2 절체부는 각기 직류 또는 교류 릴레이임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 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9】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를 스위칭하여 상용입력이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와;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에 인가하기 전후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제1 절체부의 스위칭 동작이 상기 상용입력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10】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와;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상기 비상전원이 상기 부하에 연결된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 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하는 제어 회로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11】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제1, 2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각기 연결하는동시에, 상용전원을 받아 조명등의 디밍 동작을 행하는 디밍 스위치의 일 출력단에 접속된 상용전원 디밍 입력단과,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3 출력단에 전기적으로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2, 3 출력단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와;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상기 비상전원이 상기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설정된 딜레이 타임의 경과 후에 상기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 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설정된 딜레이 타임의 경과 후에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청구항 12】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 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제1, 2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각기 연결하는동시에,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 비상전원입력단과 무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3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며,상용전원을 받아 조명등을 스위칭하는 스위치의 일 출력단에 접속된 상용전원스위칭 입력단과 상기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의 하나에 접속 분기된 브랜치비상전원 입력단 중에서 하나를 제4 출력단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1, 2, 3, 4 출력단 중 적어도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와; 상기 비상전원입력단 페어에 비상전원이 인가되는 경우나 상기 비상전원이 상기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 상용전원이 인가되는 경우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나서 상기 제1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로 인가하며, 상기 제1 절체부가 스위칭된 후에는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출력단들 중 하나와 상기 부하 사이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

2.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상용전원의 정전 시에 비상전원을 집합건물의 세대 내에공급하는 전원자동 절체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종래의 전원자동 절체장치는 상용전원의 정전시 비상전원을 부하에연결하거나 비상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가된 상용전원을부하에 연결하는 절체 동작이 부하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그러한 경우에는 릴레이의 접점들에서 발생되는 개폐 서지(Surge)에 기인하여상용전원과 비상전원이 아크에 의해 단락(합선)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그로 인해 화재 또는 전기실의 메인 차단기 트립(Trip) 등과 같은 2차적인사고로 파급되어질 경우에 다른 세대로의 전원 공급에 심각한 문제들이발생될 소지가 있다(식별번호 <8>).본 발명의 목적은 보다 개선된 전원자동 절체장치를 제공함에있다(식별번호 <14>).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용전원의 정전 시 비상전원을 부하에 연결하거나비상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가된 상용전원을 부하에 연결하는절체 동작 시에 전원들간의 위상 및 주파수의 불일치에 의한 쇼트 현상이나릴레이 접점 아킹 현상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된 전원자동절체장치를 제공함에 있다(식별번호 <15>).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부하 분리 상태에서 전원 절체를 수행하는전원자동 절체장치를 제공함에 있다(식별번호 <18>).

다. 과제의 해결수단
전원자동 절체장치는, 제1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용전원 입력단페어와 비상전원 입력단 페어 중에서 하나를 출력단 페어에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절체부와; 제2 스위칭 제어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출력단 페어 중 적어도 한 라인을 스위칭하여 부하가 분리되도록 하는 제2 절체부와; 상기 제1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1 절체부에 인가하기 전후에 상기 제2 스위칭 제어신호를 상기 제2 절체부에 인가하여 상기 제1 절체부의 스위칭 동작이 부하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제어 회로부를 구비한다(식별번호<20>~<23>).

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기 APU(20)는 [도 4] 및 [도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메인 절체부로서 기능하는 제1 릴레이 이외에 부하 절체부로서 기능하는 제2 릴레이를 채용함에 의해, 비상/상용 절체 동작이 부하 미 연결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한다.이에 따라 절체 동작시에 전원들간의 위상 및 주파수의 불일치에 의한 쇼트현상이나 릴레이 접점 아킹현상 등과 같은 문제들이 확실히 방지된다. 그러므로겸용등, 디밍 스위치, 절체 장치, 또는 분전반의 손상이 방지 또는 억제되어,절체 동작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개선된다(식별번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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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1]
비교대상발명 1(갑8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파워 서플라이 전환 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파워 서플라이들의 전환 동작 동안 아크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주파워 서플라이와 백업 파워 서플라이 간에 위상 차이를 검출하여 검출된 위상차이에 따라 최적의 전환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파워 서플라이들의 전환 혹은복귀를 위해 요구되는 지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들을 전환및 차단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2]).파워 전환부(140)는 제어 유닛(120)으로부터 전환 제어 신호에 따라 주 파워서플라이(100)에서 백업 파워 서플라이(110)로 및 그 반대로 전환을 수행하며,선택된 파워 서플라이를 부하(160)에 공급한다(식별번호 [0037]).파워 차단부(150)는 과전류가 부하(160)를 통해 흐르거나 과전압 혹은 부족전압이 입력 서플라이 전압으로서 부하(160)에 공급된다면 제어 유닛(120)으로부터 제어 신호에 따라 파워 전환부(140)에 의해 선택되어 이로부터 부하(160)에 공급되는 파워 서플라이를 차단한다(식별번호 [0039]).중앙 프로세서(130)는 위에 기술된 신호들을 수신하고, 소정의 알고리즘을수행함으로써 제어 신호들을 파워 전환부(140) 및 파워 차단부(150)에 출력한다(식별번호 [0042]).
A 파워 서플라이의 사용 동안 파워 정지가 발생한다면(단계 S202), (중략)중앙 프로세서는 부족전압 지속시간을 측정한다. 부족전압이 소정의 지연 시간 t0 이상 유지된다면(즉, t4-t2≥t0) (단계 S208), 중앙 프로세서는 차단부를 시각 t4에서 개방하게 한다(단계 S210). (중략) 경과된 시간이 지연 시간tB보다 길다면, 중앙 프로세서는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를 소정의 시각 t5에백업 서플라이인 B 파워 서플라이로 전환하게 한다(단계 S216). 또한, 중앙 프로세서는 파워 차단부의 스위치가 개방된 시각 t4부터 소정의 복귀 시간 tr이경과한 시각 t6에 파워 차단부(150)의 스위치를 폐쇄하고(단계 S218), 이에 따라 전환 동작 동안 발생하는 서지 전압에 기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중략) 구체적으로, 백업 파워 서플라이인 B 파워 서플라이 및 주 파워 서플라이인 A 파워 서플라이 둘 다가 공급되기 때문에, 주 파워 서플라이와 백업 파워 서플라이 간에 위상 차이가 소정의 값(도 3의 ‘x’) 미만인 경우에 전환 동작을 수행한다(식별번호 [0110]).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족전압 트립 지연 시간 t0, 상기 부족전압 복귀 시간 tr 및 상기 제1 지연 시간 tB의 값들은 상기 파워 차단부의 상기 파워 차단동작, 상기 백업 파워 서플라이로 상기 파워 전환부의 상기 전환 동작 및 상기파워 차단부의 상기 파워 복구 동작이 순서대로 수행되도록 적합히 결정되는것인, 파워 서플라이 전환 및 차단 제어 시스템(칼럼 9【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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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2]
비교대상발명 2(갑9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전원 자동 절체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본 발명은 전원자동 절체장치에서 상용전원을 사용하다가 정전이 발생할 시 비상전원에 의해 릴레이가 구동되도록 하여 비상전원이 부하로 공급되도록 자동으로 절체하고, 상용전원 공급시 전등을 일괄 점멸되도록 하며, 외출 시 외부에서 전등을 일괄 점소등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전원 자동 절체장치에 관한 것이다(3면 18~21행).비상전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전원이 정류부(46)로부터 전압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CPU(54)가 구동되지 않는다(6면 30, 31행).그러나 정전이나 송전선로의 절단에 의해 상용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비상전원 입력단(10)으로 비상전원이 공급된다(6면 39, 40행).제너다이오드(D1)를 통해 제어된 전압은 다이오드(D3)를 통해 캐패시터(C3)로 충전되고 충전이 완료되며, 제너다이오드(D2)에 의해 5V 이상의 전압을 패스시킨다. 이렇게 조절된 전압은 CPU(54) 및 포토커플러(42)의 수광트랜지스터 및 릴레이 구동부(50)의 발광다이오드(LED2)로 인가된다(6면 44~46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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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3]
비교대상발명 3(갑10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2회로 수전방식의 비상등 겸용 조명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상세하게는 사용전원 라인과 비상전원 라인이 동시에 인입되는 비상등 겸용조명장치에서 비상상활 발생 시 비상 점등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된 2회로 수전방식의 비상등 겸용 조명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0>).상용전원 라인(12)을 통해 상용전원이 정상적으로 입력될 때, 교류릴레이(100)에는 교류 상용전원이 인가되며, 접점스위치(11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용전원을 안정기(54)에 연결한다. 따라서 램프(52)는 일반 조명등으로서 점등될 것이다. 이 경우, 상기 메인스위치(50)에 의해 [도 2]에 도시된램프(52)와 연동되어 점등되는 다른 조명등들이 같이 점등될 것이다(식별번호<20>).
한편, 화재나 기타 이와 유사한 비상상황에 의해 상용전원 라인(12)이 차단되면, 상기 교류릴레이(100)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차단되고, 접점스위치(110)는 비상전원 라인(22) 측으로 절체된다. 이때, 상용전원 라인(12)의 메인스위치(50) 전단에 교류릴레이(100)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상전원 라인(22)에 의해 안정기(54)가 작동되어도, 상용전원 라인(12)이 복구되기 전까지 교류릴레이(100)는 계속 전류가 차단된 상태가 유지되므로, 접점스위치(110)는 비상전원 라인(22) 측의 접촉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한다(식별번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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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14허8069 거절결정(특) 2014허8069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3-103417호 특허법원 2020.06.19 70
113 2015허5012 등록무효(특) 2015허5012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95229호 특허법원 2020.06.22 70
112 2016허9103 등록무효(실) 2016허9103 등록무효(실) 특허/실용신안 제478749호 특허법원 2020.08.11 70
111 2015허5012 등록무효(특) 2015허5012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195229호 특허법원 2017.10.25 71
110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2013허8741 권리범위확인(실) file 특허/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 제397022호 특허법원 2017.11.02 71
109 2015허154 등록무효(특) 2015허154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373142호 특허법원 2020.06.17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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