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디스펜스 밸브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5. 22./ 2005. 3. 16./ 제478882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저면 중앙부에 노즐결합부(11)를 가진 밸브시트하우징(1)과, 상기 밸브시트하우징(1)의 상부중앙에 안착되며 중앙부에 노즐구멍(21)을 가진 니들씨트(2);와, 상기 밸브시트하우징의(1)의 상부에 결합되어 니들씨트(2)를 눌러 지지하고, 일측에 유체공급구멍(31)을 가짐과 동시에 니들(41)이 관통설치되는 밸브바디(3);와, 상기 밸브바디(3)의 상부에 조립되며, 상부에 피스톤(4)이 연결되고 하부에는 니들(41)이 연결구성된 실린더로드(42)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된 실린더로드커버(5);와, 상기 로드커버(5) 상단에 조립 설치된 피스톤(4);과, 상기 피스톤(4)이 삽입설치되어 승강되도록 하부에 실린더(61)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피스톤을 항상 아래쪽으로 밀어주도록 된 압축스프링(62)과 함께 유량조절봉(63)이 설치되며, 피스톤(4)을 승강시키기 위한 두개의 에어공급구멍(64)(65)을 가진 실린더헤드커버(6);로 이루어진 통상의 디스펜스 밸브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밸브바디(3)의 중앙하부에 형성된 구멍에 삽입설치되며, 니들지지구멍(32)과 함께 유체통과구멍(33)을 가진 니들가이드부시(34);와 상기 니들가이드부시(34) 위에 안착되며 일측에 개방홈(35)을 가진 백업링(36)(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실린더로드커버(5)와 실린더헤드커버(6)사이에 설치되어 내부에 피스톤(4)이 내장 설치되도록 한 익스텐드 실린더튜브(7)와 상기 익스텐드 실린더튜브(7)와 실린더헤드커버(6)가 맞닿는 부분의 내경에 설치되어 실린더헤드커버(6)와 익스텐드 실린더튜브(7)내에 각각 익스텐드 피스톤(66)과 피스톤(4)이 삽입설치되며, 이들이 육각홈붙이 캡스크류(70)에 의해 연결작동되는 두개의 방으로 형성시켜주는 익스텐드 로드커버(71)(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유량조절봉(10)의 상단에 설치되어 손으로 간편하게 유량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절스크류핸들(8)과 록크너트(8')(이하 ‘구성 4’라 한다);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펜스 밸브(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3】 (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한 ‘디스펜스 밸브’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12.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2당311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3. 7.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4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2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비
1) 구성 1 부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1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다(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중 밑줄 친 부분은 도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이다).
2) 구성 2 부분([구성대비표 1] 참조.)
가) 구성 2 부분의 기술적 범위 확정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밸브바디(3)의 중앙하부에 형성된 구멍에 삽입설치되며, 니들지지구멍(32)과 함께 유체통과구멍(33)을 가진 니들가이드부시(34)와, 상기 니들가이드부시(34) 위에 안착되며 일측에 개방홈(35)을 가진 백업링(36)’이다.
그런데 구성 2의 개방홈(35)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능 등 기술적 의의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구성 2의 개방홈(35)과 관련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3, 6에 개방홈(35)의 일측은 유체공급구멍(31)과 연결되고 타측은 밑에 위치한 니들가이드부시(34)의 유체통과구멍(33)과 연결된 구조만이 도시되어 있고, 그 외에 개방홈(35)에 대한 구체적인 개시가 없으므로, 구성 2의 개방홈(35)은 외부와 연결되어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공급구멍(31) 쪽으로 개방되어 유체공급구멍(31)으로부터 유체를 공급받아 니들가이드부시(34)의 유체통과구멍(33)으로 전달하는 유로 역할을 하는 홈으로 볼 것이다.([구성대비표 2] 참조.)
나) 구성 2에 대응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밸브바디(103)의 중앙하부에 형성된 구멍에 삽입설치되며, 니들지지구멍(132)과 함께 유체통과구멍(133)을 가진 니들가이드부시(134);와 상기 니들가이드부시(134) 위에 일체로 형성되며 일측에 개방홈(135)을 가진 백업링(136)’을 구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개방홈(135)은 일측이 유체공급구멍(131)에 연결될 수 있으나(도 1, 2 참조), 니들(141)에 의한 차단으로 유체통과구멍(133)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유로로서 기능할 수 없다.
그 대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니들가이드부시(134)의 외주면과 밸브바디(103)의 내주면 사이의 공간이 일측은 유체공급구멍(131)에 연결되고 타측은 유체통과구멍(133)에 연결되어, 유체공급구멍(131)을 통해 공급되는 유체를 유체통과구멍(133)으로 전달하는 유로 역할을 하고 있다.([구성대비표 3] 참조.)
따라서 구성 2에 대응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밸브바디(103)의 중앙하부에 형성된 구멍에 삽입설치되며, 니들지지구멍(132)과 함께 유체통과구멍(133)을 가지는 니들가이드부시(134)와 상기 니들가이드부시(134) 위에 일체로 형성된 백업링(136) 및 밸브바디(103)의 내주면과 니들가이드부시(134)의 외주면 사이에 형성되어 유체공급구멍(131)과 유체통과구멍(133)을 연결하는 공간’이라 할 것이다.
다) 양 발명의 대응구성의 대비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모두 니들지지구멍과 함께 유체통과구멍을 가지는 니들가이드부시가 밸브바디의 중앙하부에 형성된 구멍에 삽입설치되고, 백업링이 니들가이드부시의 위에 위치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백업링(36)이 니들가이드부시(34)와는 분리된 별개의 부재로 구성되는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백업링(136)이 니들가이드부시(34)와 일체로 형성되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유체공급구멍(31)과 유체통과구멍(33)을 연결하는 유로가 백업링(36)에 개방홈(35)으로 형성되는데 비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유체공급구멍(131)과 유체통과구멍(133)을 연결하는 유로가 밸브바디(103)의 내주면과 니들가이드부시(134)의 외주면 사이의 공간으로 형성되는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서 차이가 있다.
3) 구성 3 부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3을 그대로 구비하고 있다. ([구성대비표 4] 참조.)
4) 구성 4 부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4를 그대로 구비하고 있다.([구성대비표 5] 참조.)
5) 대비결과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 4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으나, 구성 2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구성 2와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14. 7. 24.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유체공급구멍으로 공급되는 유체는 소정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때 상기 압력보다 강한 압력으로 니들이 작용하여야만 유체제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통상 니들을 작동시키는 피스톤의 크기도 유체압력과 비례하여 크게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디스펜스 밸브는 소정의 유체압력에 상응하는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스톤 및 상기 피스톤이 내장되는 실린더의 크기가 제법 커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디스펜스 밸브의 소형화가 어려웠던 것이다.’(2면‘발명의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4~5 문단)
‘또한, 상기한 종래의 디스펜스 밸브는 니들 끝이 유체공급구멍과 연통된 비교적 큰 공간부 내에서 상하로 승강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소정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유체 내에서 승강하게 됨으로 승강과정에서 유체의 압력에 의해 니들이 흔들리거나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은 심할 경우 니들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거나 노즐구멍을 완전하게 막아주지 못하게 되어 유체가 새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다.’(2면 ‘발명의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7문단)
‘또한, 종래의 밸브는 드라이버나 렌치, 스패너 등등과 같은 별도의 공구로 유량조절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상기와 같은 공구가 없으면 유량조절을 전형 할 수 없는 등의 폐단과 번거로움이 따른다.’(2면 ‘발명의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부분 8문단)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디스펜스 밸브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된 것으로, 특히, 소정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유체를 제어하는 디스펜스 밸브를 구성함 에 있어서, 피스톤 및 실린더를 소형으로 제작함과 동시에 분해조립이 가능한 2단구성으로 형성하여, 디스펜스 밸브를 소형으로 제작하면서도 고압 및 저압에 원활하게 조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량조절시 별도의 공구 없이 손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체압력이 고압으로 작용하는 상태에서도 니들이 흔들림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밸브의 모듈화와 소형화, 그리고 신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하려는 데 발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2면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부분 1문단).
‘밸브바디(3)의 중앙하부에 형성된 구멍에 니들지지구멍(32)과 함께 유체통과구멍(33)을 가진 니들가이드부시(34)를 삽입설치하고, 이 위에 니들가이드부시(34)가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일측에 개방홈(35)을 가진 백업링(36)을 삽입설치하되, 상기 니들지지구멍(32)과 유체통과용 구멍(33)은 서로 연접되어 통하게끔 형성하여 니들(41)이 항상 니들지지구멍(32)내에서 승강하게 함으로서, 고압의 유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니들이 승강할 때, 흔들리거나 휘어 변형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더불어 유체의 제어가 항상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3면 12~16행)
‘또, 밸브바디(3) 위에 조립고정된 실린더로드커버(5)와 실린더헤드커버(6) 사이에 익스텐드 실린더튜브(7)를 설치고정하되, 익스텐드 실린더튜브(7)와 실린더헤드커버(6)가 맞닿는 부분의 내경에 익스텐드 로드커버(71)를 삽입설치하여 익스텐드 실린더튜브(7) 내에 피스톤(4)이 삽입설치되게 하고, 실린더헤드커버(6) 내에 형성되는 실린더(61)에는 익스텐드 피스톤(66)을 설치하되, 상기 익스텐드 피스톤(66)의 중앙하부에는 관통구멍(67)을 가진 피스톤로드(68)를 일체로 형성하여 로드 하단이 피스톤(4)의 상단중앙부에 안착되게 하고, 이 상태에서 육각홈붙이 캡스크류(70)로 체결하여 피스톤(4)과 익스텐드 피스톤(66)이 연결고정되어 동시작동이 이루어지게 하였다.’(3면 17~22행)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피스톤을 상하 2개로 2단구성하여 피스톤의 직경 및 크기를 작게 하더라도 고압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4면 5문단)
‘또, 유량조절봉(10)의 상단에는 조절스크류핸들(8)과 록크너트(8')를 설치하고, 상기 조절스크류핸들(8)의 외주면에는 널링을 하여 드라이버나 렌치 등과 같은 별도의 수공구 없이 간편하게 손으로 유량조절이 이루어지게 하였다.’(3면 30~31행)]
(2)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고압의 유체에 사용되는 디스펜스 밸브의 소형화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익스텐드 실린더튜브(7), 익스텐드 로드커버(71), 익스텐드 피스톤(66)을 부가하여 피스톤을 상하 2개 2단으로 구성하여 피스톤의 직경 및 크기를 작게 하더라도 고압사용이 가능하게 한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위 ‘제3의 가. 3)항’(구성 3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익스텐드 실린더튜브(107), 익스텐드 피스톤(166)과 익스텐드로드커버(171)를 부가하여 피스톤을 상하 2개 2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② 두 번째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니들이 유체의 압력에 의해 흔들리거나 떨려 니들의 변형을 초래하거나 노즐구멍을 완전하게 막아주지 못하게 되어 유체가 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니들(41)을 지지할 수 있는 니들지지구멍(32)을 가진 니들가이드부시(34)를 채용하여 고압의 유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니들(41)이 흔들리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한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위 ‘제3의 가. 2)항’(구성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니들지지구멍(132)을 가진 니들가이드부시(134)를 가지고 있다.
③ 세 번째 기술사상의 핵심은, 종래 유량 조절시 별도의 수공구가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절스크류핸들(8)과 록크너트(8‘)를 유량조절봉(10)의 상단에 설치하여 손으로 간편하게 유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한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위 ‘제3의 가. 4)항’(구성 4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량 조절봉(110)의 상단에 조절스크류핸들(108)과 록크너트(108')를 설치하고 있다.
(3) 결국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 2에서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지 않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나)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성 2와 그 대응구성에서의 차이점들과 상관없이 피스톤의 직경 및 크기가 작더라도 고압사용이 가능하고, 니들이 흔들리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되며, 손으로 간편하게 유량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2의 니들가이드부시와 별개의 부재인 백업링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니들가이드부시와 일체로 형성된 백업링으로 변경되더라도 니들가이드부시가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갑 제2호증 3면 13~14행 및 확인대상발명의 도 1), 구성 2의 백업링에 형성된 개방홈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밸브바디의 내주면과 니들가이드부시의 외주면 사이의 공간으로 변경되더라도 유체공급구멍과 유체통과구멍을 연결하여 유체를 전달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6 및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 1, 2).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다) 변경의 자명성 여부
(1) 구성 2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의 차이점 1에 관하여 보건대, 연접하는 부재들을 일체로 형성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부재들의 분리 작동의 필요성, 제조 및 조립의 용이성이나 설치 구조 등과 같은 기술적 환경에 따라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히 분리 작동될 필요가 없는 구성 2의 니들가이드부시와 백업링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일체형으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
(2) 구성 2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의 차이점 2에 관하여 보건대, 밸브의 내측부재의 외주면과 그 내측부재를 감싸는 밸브몸체의 내주면 사이의 공간을 유로로 형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밸브 관련 기술분야에서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이므로(갑 제7, 8호증), 구성 2와 같이 백업링에 개방홈으로 형성된 유로를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니들가이드부시의 외주면과 밸브바디의 내주면 사이의 공간으로 형성된 유로로 변경하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
3) 검토결과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3, 4와 동일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 2와 균등한 구성도 구비하고 있고,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니들가이드부시에 대응되는 구성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 구성 2의 백업링에 대응되는 구성은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백업링(136)이 니들가이드부시(134)와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백업링(36)은 니들가이드부시(34)가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니들가이드부시(34)를 고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도 1에서 보듯이 백업링(136)이 니들가이드부시(134)의 상부에 형성되어 니들가이드부시(134)와 그 위에 형성되어 있는 밸브바디(103)의 중앙홈의 상단부 사이에서 니들가이드부시(134)를 지지하여 니들가이드부시(134)가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도 구성 2의 백업링(36)에 대응되는 백업링(136)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백업링(36)의 개방홈(35)은 유체공급구멍(31)을 통해 유입된 유체를 유체통과구멍(33)으로 이송하는 유로로서의 기능을하여, 백업링(36)이 회전하여 개방홈(35)이 유체공급구멍(31)에서 이탈되면 유체가 유체통과구멍(33)으로 이송될 수 없는 반면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니들가이드부시(134)의 외주면과 밸브바디(103)의 내주면 사이의 공간이 유체공급구멍(131)을 통해 유입된 유체를 유체통과구멍(133)으로 이송하는 유로로서의기능을 하여, 백업링(136)과 일체로 형성된 니들가이드부시(134)가 회전하여 개방홈((135)이 유체공급구멍(131)에서 이탈되더라도 여전히 유체를 유체통과구멍(133)으로 이송할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작용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효과의 차이는 앞서 본 기술사상의 핵심과 관련 없는 밸브의 유로 형성에 관한 통상적인 기술수단을 채택함에 따른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작용효과상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백업링(36)이 ‘링’으로서 원형이라고 하더라도 유체공급구멍(31)에서 이탈될 정도로 회전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백업링(36)은 니들가이드부시(34)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밸브바디(3)와 니들가이드부시(34)의 사이에서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회전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특허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보아 명백히 불합리 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유체통과구멍(33)이 어떻게 형성되어 기능하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니들가이드구멍(32)과 서로 연접되어 통하게끔 형성된 것만이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으므로, 유체통과구멍(33)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유체가 이동하면서 니들(41)의 측벽과 접촉하여 니들(41) 측벽에 도포되어 있는 윤활제가 함께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유체통과구멍(133)이 니들지지구멍(132)과 연접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양 발명은 작용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니들지지구멍(32)과 유체통과구멍(33)이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2호증 3면 14행),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1, 3, 6에는 유체통과구멍(33)이 니들지지구멍(33)과 연접되어 형성되어 일측은 개방홈(35)과 연결되고, 타측은 노즐구멍(21)과 연결된 모습이 도시되어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니들지지구멍(32)과 유체통과구멍(33)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하면, 유체통과구멍(33)은 니들가이드부시(34)에 형성된 유체가 통과하는 구멍으로서 니들가이드부시(34) 위에 형성된 개방홈(35)을 통해 공급된 유체를 니들가이드부시(34) 밑에 형성된 노즐구멍(21)으로 전달하는 유로로서 기능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유체통과구멍(33)은 구체적인 실시예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성할 수 있는 점,③ 따라서 유체통과구멍(33)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처럼 형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와 같은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니들지지구멍(32)이 유체통과구멍(33)이 연접되어 형성되는 것으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