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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9942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3허9942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59318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7-0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디케이에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세영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11. 20. 2013당40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축대옹벽블록 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9. 14./ 2006. 6. 17./ 제10-593181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특허심판원 2010당2141호 사건에서의 2011. 10. 31.자 정정청구에 따른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경사법면 등에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으로 설치되는 축대옹벽블록 구조체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전면 형상이 다각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인접되는 블록과 치합(齒合) 가능한 형상으로 형성되는 축대옹벽블록(110)(이하 ‘구성 2’라 한다), 적층되는 상기 축대옹벽블록(110)을 종 방향 및 횡 방향으로 결속하기 위한 체결구(12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하로 적층되는 상기 축대옹벽블록(110) 사이에 구비되어 구조체 내부를 구획하는 사절판(130)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지되(이하 ‘구성 4’라 한다), 좌·우로 인접되는 한 쌍의 축대옹벽블록 양측에는 소정의 단턱부가 형성되고, 상기 단턱부는 상·하로 인접되는 한 쌍의 축대옹벽블록에 의해 일측이 개방된 요입홈을 형성하게 되며, 상기 요입홈에는 사절판의 일측 끝단이 삽입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축대옹벽블록구조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대옹벽블록(110)은 모든 측면이 인접되는 다른 블록과 치합(齒合)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A형 축대옹벽블록(110a)과 상·하측면 중 일 측면은 수평면으로 형성되고, 다른 측면은 인접되는 다른 블록과 치합(齒合)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구조체의 상측단 또는 하측단 마감블록으로 사용되는 B형 축대옹벽블록(110b)과 좌·우측면 중 일 측면은 수직면으로 형성되고, 다른 측면은 인접되는 다른 블록과 치합(齒合) 가능하도록 형성되어 구조체의 좌측단 또는 우측단 마감블록으로 사용되는 C형 축대옹벽블록(110c)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대옹벽블록 구조체.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A형 축대옹벽블록(110a)과 B형 축대옹벽블록(110b)은 전면의 전방으로 돌출되는 자연석 문양의 인조석이 구비되는 제1 벽판(111)과 상기 제1 벽판(111)의 후면에 대해 직각이 되도록 형성되며, 제1 벽판(111)의 상부와 하부에서 후방으로 돌출되도록 각각 형성되는 연결부재(113)와 상기 제1 벽판(111)과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며, 상기 연결부재(113)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는 제2 벽판(115)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대옹벽블록 구조체.
【청구항 4】제2항에 있어서, 상기 C형 축대옹벽블록(110c)은 전면의 전방으로 돌출되는 자연석 문양의 인조석이 구비되는 제1 벽판(111)과 상기 제1벽판(111)의 후면에 대해 직각이 되도록 돌출되며, 그 중심에 상기 체결구
(120)가 관통 가능하도록 복수개의 체결공(118)이 형성되는 측면벽판(119)과 상기 제1 벽판(111)과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며, 상기 측면벽판(119)에 의해 일체로 형성되는 제2 벽판(115)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대 옹벽블록 구조체.
【청구항 5】제2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구조체의 상면과 하면이 수평면을 형성하도록 구조체의 양측 상·하단에 단석(140)이 추가로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대옹벽블록 구조체.
【청구항 6】모든 측면이 인접되는 다른 블록과 치합(齒合)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A형 축대옹벽블록(110a)과, 상·하측면 중 일 측면은 수평면으로 형성되고 다른 측면은 인접되는 다른 블록과 치합(齒合)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B형축대옹벽블록(110b)과, 좌·우측면 중 일 측면은 수직면으로 형성되고, 다른 측면은 인접되는 다른 블록과 치합(齒合)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C형 축대옹벽블록(110c)을 포함하는 축대옹벽블록과 적층되는 상기 축대옹벽블록(110)을 종방향 및 횡 방향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체결구(120)와 상·하로 적층되는 상기 축대옹벽블록(110) 사이에 구비되어 구조체 내부를 구획하는 사절판(130)으로 구성되는 축대옹벽블록 구조체(100)를 시공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시공 대상 경사법면 하단부 지반을 정리하고 기초 잡석을 깔아 충분히 다짐한 후 축대옹벽블록 구조체(100)가 설치될 부위에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기초 지반을 형성하는 제1 단계와 상기 기초 지반 위에 다수의 B형 축대옹벽블록(110b)을 설치하는 바 수평면이 지반과 접하도록 설치되며 인접되는 다른 B형 축대옹벽블록(110b) 좌·우측면과 치합(齒合)되도록 횡 방향으로 나란히 설치한 후, 양 끝단을 C형 축대옹벽블록(110c)으로 마감하는 제2 단계와 토사 유실 방지용 흡출방지재(205)를 상기 축대옹벽블록(110)의 배면에 길이 방향으로 충분히 넓게 포설한 후 축대옹벽블록(110)의 배면과 경사법면 사이에 뒷채움재를 채우고 다짐하여 1단(段) 축조를 완성하는 제3 단계와 상기 제2 단계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기 1단 구조체 위에 다수개의 A형 축대옹벽블록(110a)을 설치한 후 양 끝단을 C형 축대옹벽블록(110c)으로 마감하여 2단 축조를 완성하는 제4 단계와 체결구(120)를 이용하여 상기 1단 구조체와 2단 구조체가 일체형이 되도록 종 방향 및 횡 방향으로 고정하는 제 5단계와 축대옹벽 블록 구조체(100)의 용도에 따라 1단 구조체 또는 2단 구조체의 내부 일정 높이까지 속채움재를 채워 다짐하는 제6 단계와 상기 1단에서 2단으로 축조하는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 높이까지 계속 반복 수행하여 축대옹벽블록 구조체(100)를 다단으로 축조하는 제7 단계와 상기 제7 단계를 거쳐 다단으로 축조된 축대옹벽블록 구조체(100) 위에 상기 B형 축대옹벽블록(110b)의 수평면이 상향되도록 설치한 후 양측 끝단을 C형 축대옹벽블록(110c)으로 마감하여 축대옹벽블록 구조체(100)의 축조를 완성하는 제8 단계와 상기 8단계가 완료된 후 축대옹벽블록 구조체(100)의 전면에는 필요에 따라 소관목, 야생화 등의 식물을 식재하고 복토하여 축대옹벽블록 구조체(100)의 시공을 완료하는 제9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대옹벽블록 구조체의 시공방법.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16)(갑 제3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1997. 12. 2./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9-310325호
나) 명칭: 콘크리트블록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17)(갑 제4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1995. 6. 13./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150574호
나) 명칭: 옹벽 콘크리트블록 및 그 시공방법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18)(갑 제5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3. 7. 9./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193452호
나) 명칭: 자립형 콘크리트블록 및 그 시공방법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19)(갑 제6호증)
가) 공개일/ 공개간행물: 2001. 12. 7./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336135호
나) 명칭: 호안(護岸) 어소(魚巢) 겸용 콘크리트블록
다) 주요 도면: 별지 2의 제4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2013. 2. 21. 원고,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409호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심판 청구.
2013. 11. 20. 특허심판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이유: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종전 확정된 심결[2010당2141]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가. 판단기준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심결이 각하 심결이 아닌 이상 그 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에이원 콘크리트(이하 ‘에이원 콘크리트’라 한다)는 2010. 8. 23.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2010당214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등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무효심판 중이던 2011. 10. 3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앞서 본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2. 6. 5. 위 정정청구를 받아들인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등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 어느 것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원 콘크리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4) 에이원 콘크리트는 2012. 7. 5. 이 법원 2012허5776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이 법원은 2013. 1. 17.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 2010당2141호 사건의 심결(이하 ‘확정심결’이라 한다)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주장은 확정심결에서도 이미 주장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사실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420)는 확정심결에서도 이미 거론되어 판단되었던 것이므로 동일증거이고,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동일증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청구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 >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축대옹벽블록 구조체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고(갑 제8호증, 4면 식별번호 [0016] 1행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은 호안(護岸)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것이고(갑 제3호증, 2면 식별번호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2는 경지나 택지 등의 조성지 또는 도로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견고하게 시공할 수 있는 옹벽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것이며(갑 제4호증,2면 식별번호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3은 하천, 비탈면에 축조하는 사방댐이나 옹벽에 사용되는 자립형 콘크리트블록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고(갑제5호증, 2면 식별번호 [0001] 참조), 비교대상발명 4는 호안(護岸) 등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소(魚巢) 및 호안(護岸)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것이다(갑제6호증, 2면 식별번호 [0001]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모두 하천의 비탈진 호안(護岸)이나 택지, 도로 등에 축조되는 옹벽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블록에 관한 것이라는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
가) 구성 1, 2([구성대비표 1] 참조.)
구성 1, 2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경사면 등의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옹벽에 사용되는 축대옹벽블록(콘크리트블록)이고, 전면(면부) 형상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고 인접하는 축대옹벽블록(콘크리트블록)들과 맞물려 조립[치합(齒合)]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 3([구성대비표 2] 참조.)
(1) 먼저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콘크리트블록에 개구부 또는 연통부가 형성되어 콘크리트블록을 적층하면 사방으로 연통된 공간이 형성되고 그 공간에 토사를 채우는 것으로서 구성 3의 적층된 축대옹벽블록을 종, 횡 방향으로 결속시키는 체결구와 상이하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본 발명 블록은 면부(1)의 배후에 충분한 양의 토사가 전후 좌·우 및 상·하 방향으로 채워져 연통되고, 받침부(2)의 배후에도 지층과 토사로 연통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호안(護岸)이나 옹벽의 내부로 빗물 등의 침투수, 모세관현상에 의해 지하수 등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면부(1)의 공간부(5)에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그 식물의 뿌리 내림에 의하여 호안(護岸)이나 옹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갑 제3호증, 4면 식별번호 [0011] 참조)라는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은 콘크리트블록을 적층하여 생긴 사방으로 연통된 공간에 토사를 채우고, 그 토사에서 자라는 식물의 성장에 의한 뿌리내림으로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을 고정시킴으로써 옹벽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것이어서 구성 3의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을 체결구로 종, 횡 방향으로 동시에 엮어 일체화시킨다는 기술적 특징에 대하여 어떠한 개시는 물론 암시도 찾아볼 수 없다.
(2)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을 대비해 보면, ① 구성 3은 적층된 축대옹벽블록을 종, 횡 방향으로 결속하는 체결구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의 종 방향으로 삽입되는 철근이고,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은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의 횡 방향으로 삽입되는 철근이라는 점, ② 구성 3은 체결구가 횡 방향으로 쌓은 축대옹벽블록들은 물론 종방향으로도 쌓은 축대옹벽블록들을 동시에 엮어 하나의 콘크리트블록 결합체로 형성함으로써 옹벽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은 철근이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의 종 방향 또는 횡 방향으로만 각 삽입되어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의 종, 횡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만 일체화시킨다는 점,③ 구성 3은 체결구로 축대옹벽블록을 종, 횡의 양방향으로 체결함으로써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의 자중(self-weight, 自重)에 의한 종 방향 결합력은 물론 체결구에 의한 횡 방향 결합력도 갖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2, 3은 철근이 콘크리트블록에 형성된 구멍으로 종 방향 또는 횡 방향으로 삽입됨으로써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의 자중(self-weight, 自重)에 의한 종 방향 결합력만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성 3의 적층된 축대옹벽블록을 종, 횡 방향으로 결속하는 체결구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인 적층된 콘크리트블록의 종 방향 또는 횡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만 삽입되는 철근의 구성과 상이하고, 종, 횡 방향중 어느 한 방향으로만 철근을 삽입한 비교대상발명 2, 3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콘크리트블록 결합체가 갖는 옹벽의 일체화와 결합력의 향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와 같은 구성 3의 옹벽의 일체화와 결합력의 향상 효
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 3의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구성 3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물론 구성3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다) 구성 4, 5 ([구성대비표 3] 참조.)
(1) 구성 4, 5와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을 대비해보면, ① 구성 4, 5는상, 하로 인접시킨 한 쌍의 축대옹벽블록에 형성된 단턱부와 요입홈에 사절판을 삽입시켜 고정하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은 콘크리트블록의 면부(1)와 몸통부(2) 및 공부(3)에 의해 형성된 개구(23)와 면부(1), 몸통부(2) 및 공부(3)의 각 내벽면(25, 26 등)에 형성된 돌기부(15, 27, 28, 31)에 덮개(6)를 올려놓는다는 점, ② 구성 4, 5는 하부에 쌓은 축대옹벽블록의 단턱부에 사절판을 놓고 그 위에 상부축대옹벽블록을 쌓으면 사절판이 한 쌍의 상, 하 축대옹벽블록에 의해 형성된 요입홈으로 삽입되는 것이어서 사절판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는 콘크리트블록의 내부 공간에 형성된 돌기부에 덮개를 원활하게 밀어 넣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블록의 내벽면(25, 26 등)과 덮개(6)의 각 상부가 각 하부보다 넓어지는 구성(θ) 등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점(갑제6호증, 3면 식별번호 [0009], 7면 도면 4 내지 6 각 참조), ③ 구성 4, 5는 사절판이 상, 하로 적층되는 축대옹벽블록 사이에 설치됨으로써 축대옹벽블록의 결합체 전체의 공간을 구획할 수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는 덮개가 콘크리트블록의 내부 공간만을 구획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성 4, 5의 사절판을 상·하로 적층되는 축대옹벽블록 사이에 형성된 삽입홈에 삽입 고정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인 돌기부가 형성된 콘크리트블록의 내벽면에 덮개를 밀어 넣는 구성과 상이하고, 콘크리트블록의 내벽면에 덮개를 밀어 넣는 비교대상발명 4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적층된 축대옹벽블록 결합체의 상·하 공간을 사절판으로 간편하게 구획할 수 있는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확정심결에서도 구성 4, 5와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 4, 5를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따라서 구성 4, 5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는 물론 구성 4, 5에 대응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라) 대비결과
이상과 같이, 구성 1,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나, 구성 3내지 5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비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으므로 구성 1 내지 5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종속항 발명들이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6항 발명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축대옹벽블록 구조체의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물건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발명의 범주를 달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체결부’와 구성 4의 ‘사절판’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 4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각 대응구성과 상이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와 대비할 때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인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은 확정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성대비표 1]

 

[구성대비표 2]

 

[구성대비표 3]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

 

[주요 도면부호]
100: 축대옹벽블록 구조체,   110: 축대옹벽블록,   110a: A형 축대옹벽블록,  

110b:B형 축대옹벽블록,   110c: C형 축대옹벽블록,   111: 제1 벽판,   113: 연결부재,
115: 제2 벽판,   119: 측면벽판, 1  20: 체결구,   130: 사절판,   140: 단석

 

[별지 2]

< 비교대상발명들의 주요 도면 >


1. 비교대상발명 1

 

[주요 도면부호]
1: 면부,   2: 받침부,   3: 몸통부,   5: 공간부,   8: 통수개구부,   9: 횡연통개구부,  10: 종연통부,   18: 토사

 

2. 비교대상발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