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1631 등록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Jun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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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1631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1631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152315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9-0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리얼허브
피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판사 한규현,이다우,이혜진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2. 17. 2013당27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 서버 가상화 방법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2012. 3. 19./2012. 5. 25. /제1152315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는 감시용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물리적 서버가 가지는 메모리, CPU 및 하드디스크의 자원을 할당하여 복수개의 가상 서버와, 상기 가상 서버에 각각 대응되는백업 서버와, 상기 가상 서버 및 상기 백업 서버에 할당되지 않은 자원인 가용자원으로 설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복수개의 가상 서버의연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기 가상 서버가 연결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판단되는 경우, 상기 가상 서버에 대한 접속을 상기 가상 서버에 대응되는 상기백업 서버로 접속되도록 교체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오류가발생된 상기 가상 서버를 삭제하고 상기 가상 서버의 자원을 반환하여 상기 가용 자원으로 추가 설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가용 자원으로부터 자원을 할당하여 상기 백업 서버에 대응되는 신규 백업 서버를 설정하는단계(이하 ‘구성 5’라 한다.);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 서버 가상화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가상 서버의Ping(Packet Internet Grouper)을 검사하여 기설정된 응답소요시간을 초과한응답소요시간이 확인되거나 응답소요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기 오류가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하 ‘구성 6’이라 한다)인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서버 가상화 방법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가상 서버와, 상기 가상 서버에각각 대응되는 상기 백업 서버와, 상기 가상 서버 및 상기 백업 서버에 할당되지 않은 자원인 가용 자원으로 설정하는 단계 이후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가상 서버의 자원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단계(이하 ‘구성 7’이라 한다);상기 가상 서버의 자원 사용량이 상기 가상 서버에 할당되는 상기 자원 이내에서 기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이하 ‘구성 8’이라 한다); 및 상기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복수개의 가상 서버 중 상기 과부하가 발생된 상기 가상 서버 이외의 다른 가상서버의 자원을 미리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 상기 과부하가 발생된 상기 가상 서버의 자원으로 재할당하는 단계(이하 ‘구성 9’라 한다);를 더 포함하는 네트워크감시 카메라용 서버 가상화 방법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주요 내용
6)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7)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 서버가상화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물리적 서버 내에 가상 서버를 설정하여 가상 서버의 자원사용 사용량에 따라 서버 성능을 주기적으로 수정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기술적 과제 1), 가상 서버의 연결 오류에 의한 백업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가상 서버의 오류에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 서버 가상화 방법을 제공하는 것(기술적 과제 2)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고, 기술적과제 1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구항 3의 한정구성을, 기술적 과제 2를 달성하기위하여 청구항 1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비교대상발명들20)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8. 4. 16.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8-33222호에 게재된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 웹호스팅 서비스’에 관한발명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5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2009. 6. 11.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9-59851호에 게재된 ‘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관한 발명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1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 제6호증)
비교대상발명 3은 2011. 6. 24.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11-70444호에 게재된 ‘삼중화 동적호스트구성프로토콜 시스템 및 동적호스트구성프로토콜 메시지 처리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4) 비교대상발명 4 (을 제2호증)
비교대상발명 4는 2010. 10. 1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10-231257호에 게재된 ‘고 가용성 시스템 및 고 가용성 시스템의 장해대책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의 2와 같다.

다. 이 사건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10. 11.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3당2739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2. 17. 청구항 1 내지 3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및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에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교대상발명 1, 2는 대규모 통합 영상 관제에 있어서 서버 설정 및 운용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대규모 통합 영상 관제 시스템에서 물리적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서버 오류 발생 시 영상 입력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청구항 1의 가상서버의 접속을 백업서버로 교체하고, 가상서버를 삭제하고, 가상 서버의 자원을 반환하여 가용 자원으로 추가설정하며 가용 자원으로부터 자원을 할당하여 백업 서버에 대응되는 신규 백업서버를 설정하는 일련의 구성 단계 및 시계열적인 수행단계가 포함되어 있지않다.
다) 주지관용기술(을 제1호증)에는 PING 검사의 대상 및 오류 발생의 판단기준에 대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아 청구항 2의 한정구성이 위 주지관용기술과 대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항 3의 한정구성은 과부하 발생시 ‘가상서버간의 자원을 재할당’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수행단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서비스 수준 등급에 따라 ‘가상 시스템(140)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서로 구성이 상이하다.
2) 비교대상발명 3에는 청구항 1의 '가상 서버에 대한 접속을 백업 서버로 접속되도록 교체하는 단계', '오류가 발생된 가상 서버를 삭제하고 가용 자원으로추가 설정하는 단계', '가용 자원으로부터 자원을 할당하여 신규 백업 서버를 설정하는 단계'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으므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비교대상발명 4에서 클러스터로부터 가동계 서버(101)를 ‘떼어내는(또는분리하는)’ 것은 ‘데이터의 동기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청구항 1에서 가상 서버를 ‘삭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성이므로, 청구항 1의 ‘오류가 발생된 가상서버를 삭제하고 가상 서버의 자원을 반환하여 가용자원으로 추가 설정하는 단계;및 가용자원으로부터 자원을 할당하여 상기 백업 서버에 대응되는 신규 백업 서버를 설정하는 단계’와는 대응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4 또는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청구항 2의 한정구성은 주지관용기술(을 제1호증)에 의하여, 청구항 3의 한정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각 용이하게 도출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청구항 1
1) 구성요소의 대응관계
가)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4를 구성요소 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같다.

나) 우선, 구성 4의 ‘오류가 발생된 상기 가상 서버를 삭제하고 상기 가상 서버의 자원을 반환하여 상기 가용 자원으로 추가 설정하는 단계’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4의 ‘장해가 발생한 AP서버 101을 클러스터 103으로부터 떼어내는구성’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교대상발명 4의 ‘장해가 발생한 AP서버(101)를 클러스터(103)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AP서버(101)를 데이터 동기화로부터 해제시키는 의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상 서버 기술분야에서 서버를 클러스터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그 서버 자원을 반환하여 가용자원으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점, ②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서버를 ‘삭제’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4에서 서버를 떼어내는것과 마찬가지로 서버 자원을 반환하여 가용자원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대응구성은 오류가 발생된 상기가상 서버[장해가 발생한 AP서버(101)]를 삭제하고(떼어내고) 상기 가상 서버[장해가 발생한 AP서버(101)]의 자원을 반환하여 상기 가용 자원으로 추가 설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식별번호 <1>), … (중략) …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 설정된 임계값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중략) … 임계값 즉,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 시스템 자원의 상태 또는 서비스의 상태가 어떤 시점이 되면 추가로 자원을 할당하거나 회수할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 값을 벗어나는지를 평가한다. … (중략) … 추가로 클러스터로 가상 시스템(140)이 제공된 경우에는 서비스 예측 규모에 따라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가상 시스템(130) 중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시스템(130)만을 유지한 채 나머지 가상 시스템(140)은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다른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가상 시스템(140)을 삭제하여 사용 중이던모든 시스템 자원을 가상화 대상 시스템 노드(130)에게 반환한다.”(식별번호<31>~<38>)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2는 가상 서버에 관한 것으로서, 서버를 삭제하고 그 자원을 반환하여 가용 자원으로추가 설정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다)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4는, 복수개의 가상 서버[가동계 서버인 AP서버(101), DB서버(111)]와, 상기 가상 서버에 각각 대응되는 백업 서버[대기계 서버인 AP서버(102), DB서버(112)]와; 상기 복수개의 가상 서버의 연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상기 가상 서버가 연결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가동계 서버인 AP서버(101), DB서버(111)에 장해 감시 수단을 두어서버의 장해 여부를 감시하고 장해 발생 시 자동적으로, 클러스터의 변환 및 장해 발생 서버의 리커버리를 실행]; 상기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상기 가상 서버에 대한 접속을 상기 가상 서버에 대응되는 상기 백업 서버로 접속되도록 교체하는 단계[가동계 서버를 장해가 발생한 AP서버 101으로부터 AP서버 102로 전환(스텝 S902)]; 상기 오류가 발생된 상기 가상 서버를 삭제하고[장해가 발생한 AP서버 101을 클러스터 103으로부터 떼어냄]; 상기 가용 자원으로부터 자원을 할당하여 상기 백업 서버에 대응되는 신규 백업 서버를 설정하는 단계[리커버리 프로그램(504)를 실행해 가상 AP서버 122를 장해가 발생한AP서버 101에 이동(migration)]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다만, ① 청구항 1은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 서버 가상화 방법에 관한 발명인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는 서버 가상화에 관한 것이나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차이점 1), ② 청구항 1은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물리적 서버가 가지는 메모리, CPU 및 하드디스크의 자원을 할당하여 가상 서버와, 백업 서버와, 가용 자원을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4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2) 차이점에 대한 평가

가) 차이점 1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컴퓨터와 웹서버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함에 있어 ‘감시 카메라용 동영상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재나 또는 청구항 1의 서버 연결 오류 대처 방법에관한 구성이 ‘감시 카메라용 동영상 데이터’에만 특수하게 사용되는 구성으로볼 만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웹서버에 연결하여 동영상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③ 컴퓨터와 웹서버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함에 있어 카메라용 동영상 데이터와일반 동영상 데이터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교대상발명 4는 서버 가상화에 관한 발명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⑤ 컴퓨터와 웹서버 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술은 다양한 기술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의 서버 가상화에 관한 기술을 감시 카메라에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볼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차이점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비교대상발명 4는 가상화 서버에 관한 발명이고, 물리적 서버가가지는 메모리, CPU 및 하드디스크의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가상화 서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점, ② 비교대상발명 4에는 가동계 서버인AP서버(101), DB서버(111)(가상 서버), 대기계 서버인 AP서버(102), DB서버(112)(백업 서버) 및 가용 자원에 관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동계 서버(가상서버), 대기계 서버(백업 서버) 및 가용 자원을 설정하는 단계가 내재되어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차이가 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통상의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나. 청구항 2의 한정구성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가상 서버의 Ping(Packet Internet Grouper)을 검사하여 기설정된응답소요시간을 초과한 응답소요시간이 확인되거나 응답소요시간이 확인되지않는 경우 상기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구성 6)을 추가로 한정하고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마스터링 TCP/IP 입문편'(1997. 성안당발행)이라는 책자에 “ICMP 반향 메시지는 통신 상대인 노드 또는 IP 라우터 등에 대해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상대방 노드에 대해‘ICMP Echo Request(ICMP 반향 요청) 메시지’를 송신하고, 상대방 노드로부터‘ICMP Echo Reply(ICMP 반향 답신) 메시지’가 회신되면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PING 명령(상대방 노드에 대한 도착 가능성을 조사하는 명령)은이와 같은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다.”(103면 참조)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PING’은 네트워크의 오류나 응답 지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프로토콜 명령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청구항 2의 한정구성은 위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수 있다.

다. 청구항 3의 한정구성
1) 청구항 3은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복수개의 가상 서버와, 가상 서버에각각 대응되는 백업 서버와, 가상 서버 및 백업 서버에 할당되지 않은 자원인가용 자원으로 설정하는 단계 이후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 7 내지 9를 추가로한정하고 있는바, 청구항 3의 한정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를 구성요소 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청구항 3의 한정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는, 복수개의 가상 서버의 자원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단계[가상 시스템(140)의 성능 및 시스템 자원의상태, 서비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상 서버의 자원 사용량이 가상서버에 할당되는 상기 자원 이내에서 기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상기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 설정된 임계값즉, 서비스 제공자가 가상 시스템 자원의 상태 또는 서비스의 상태가 어떤 시점이 되면 추가로 자원을 할당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 값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판단]; 및 상기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복수개의 가상 서버 중 상기 과부하가 발생된 상기 가상 서버 이외의 다른 가상 서버의 자원을 미리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 상기 과부하가 발생된 상기 가상 서버의자원으로 재할당하는 단계[해당 시스템이 과도하게 점유한 채 사용하지 않던 시스템 자원을 동일한 가상화 대상 시스템 노드(130)에서 운용중인 다른 가상 시스템(140)에게 양보하여 전체 시스템 자원의 활용률을 제공]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라. 기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2, 4에는 청구항 1 내지 3의 시계열적인 수행단계에 대한 구성이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4는 서버에 장해 발생 시 클러스터의 변환및 장해 발생 서버의 리커버리를 실행하여,‘장해가 발생한 가동계 서버를 대기계 서버로 전환 → 장해가 발생한 위 가동계 서버를 클러스터로부터 떼어내어그 서버 자원을 반환해 가용 자원으로 추가 → 가상 서버를 장해가 발생한 가동계 서버에 이동’하는 일련의 단계를 시계열적 순서로 기재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2는 ‘서비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임계값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판단 → 사용하지 않던 시스템 자원을 다른 가상 시스템에게 재할당’하는 일련의 단계를 시계열적 순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소결론
결국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청구항 2는 주지관용기술에 기초하여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청구항 3은 비교대상발명 4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각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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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4를 구성요소 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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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의 한정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를 구성요소 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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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 2, 4
1. 비교대상발명 2 (갑 제5호증)
가. 주요 내용
1) 기술분야본 발명은 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서버 가상화 기술 및 클러스터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 요구사항 및 제공중인 서비스의 운용 형태에 따른 동적인 시스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2) 기술적 과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면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 내의 자원을 공유(share)또는 분할(partition)하여 다양한 시스템 사양을 갖는 여러 대의 가상 컴퓨터(virtual machine)를 생성하여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장 장치를 공유하는 한 컴퓨터가 운용 중에도 동적으로 자유롭게 가상 컴퓨터를 복제하거나 다른 물리적 시스템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과 확장성(sca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며 자원을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와 같은 가상화 기술의 매력으로 오늘날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해결 과제중 하나인 총 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절감할 수 있는기반 기술로서 가상화 기술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 기술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맺는 서비스 수준 계약에 따르면 서비스 가용성을 위해 평상시 보다 혼잡시(peak time)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결국 이는 평상시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자원이 다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자원의 낭비 즉, 자원 활용률이 매우 낮게 유지되어 결국 데이터센터의 총 소유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발명은 데이터센터의 개별 서비스 각각에 대해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에 따라동적으로 시스템 자원을 제공하고 회수함으로써 자원 활용률과 서비스 가용성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식별번호 <6>~<8>)

 

별지3.png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수준 관리 방법은, 서비스등급별 기본 사양에 대응하여 가상 시스템 설치 및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제공된 가상 시스템 성능 및 자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단계와; 상기 모니터링하는 단계에서 설정된 임계값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임계값을 이탈하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 등급을 판단하는 단계와; 상기 서비스 수준 등급이 높은 경우 임계값 종류에 따라 클러스터에 기반한 가상 시스템의 추가 제공 또는 회수하는 단계와; 상기 가상 시스템의 추가제공 또는 회수한 후, 서비스 수준 관리를 종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점에 그특징이 있다.(식별번호 <13>)
4) 효과
본 발명의 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은, 데이터센터의 개별 서비스 각각에 대해 서비스 품질(QoS; Quality of Service)
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요구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시스템 자원을 제공하고 회수함으로써 자원 활용률과 서비스 가용성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식별번호 <18>)

 

나. 주요 도면

 

[도 3] 가상 서버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방법에 대한 순서도

 

2. 비교대상발명 4 (을 제2호증)
가. 주요 내용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클러스터를 이용한 고가용성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고가용성 시스템의 대장해 대책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2) 기술적 과제
클러스터링 및 백업의 기술은 접근이 다르지만, 어느 쪽도 장해 대책의기술이며, 이들 2개의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가용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클러스터링과 백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기술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특허문헌1에 기재되는 관련 기술에서는, 가상 머신상에 동일 기능을 가진 서버를 구축해 클러스터로서 동작시키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해 복구 대책을 위한 백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되어 있지않다. 상술한 것처럼, 클러스터링 및 백업의 기술은 모두 장해 대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가용성을더욱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허문헌 1 등에 기재되는관련 기술에서는, 클러스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백업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를정지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유하기 위해정지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상태로 백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있다.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클러스터를 정지하지 않고 백업을 실시할 수 없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클러스터를 이용한 고가용성 시스템에 있어서, 클러스터와 백업의 2개의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클러스터를 정지시키는 일 없이 최신의 데이터로의 백업과 리커버리를 가능하게 한고가용성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식별번호 [0003]~[0008])
3) 과제해결 수단
본 발명의 고가용성 시스템은, 가동계 서버와, 그 가동계 서버와 동기해 데이터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는 대기계 서버를 포함한 클러스터와, 대기계 서버와의 사이에 데이터의 동기를 잡는 가상 서버를 포함해, 가동계 서버와 대기계서버의 동기 처리와 연동하고, 대기계 서버와 가상 서버의 동기 처리를 실시해,대기계 서버의 가동계 서버와의 동기기능과 가상 서버의 대기계 서버와의 동기기능을 정지한 상태로, 가상 서버의 백업을 실시한다. 본 발명의 고가용성 시스템의 대장해 대책 방법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가동계 서버와 대기계 서버와의동기 처리 중에, 대기계 서버와 가상 서버와의 동기 처리를 실시하는 스텝과,대기계 서버의 가동계 서버와의 동기기능과 가상 서버의 대기계 서버와의 동기기능을 정지한 상태로, 가상 서버의 백업을 실시하는 스텝을 가진다.(식별번호[0009]~[0010])
4)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클러스터를 이용한 고가용성 시스템에 있어서, 클러스터와 백업의 2개의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클러스터를 정지시키는 일없이 최신의 데이터로의 백업과 리커버리를 가능하게 한다.(식별번호 [0011])
 

나. 주요 도면

[도 1] 제1 실시형태의 고가용성 시스템의 전체 구성 블럭도

 

[도 8] 제2 실시형태와 관련되는 가동계 서버 구성 블럭도

 

 

[도 9] 제2 실시형태와 관련되는 대기계 서버 구성 블록도

 

 

[도 10] 제2 실시형태와 관련되는 관리 서버 구성 블럭도

 

 

[도 11] 제2 실시형태와 관련되는 관리 서버 동작을 나타내는 플로차트(flowchart)

 

 

[주요 도면 부호]
101, 102:AP서버, 111, 112:DB서버, 103, 113, 1007:클러스터, 121:가상머신 서버, 122:가상 AP서버, 123:가상 DB서버, 131:관리 서버, 141:서비스 네트워크142:관리 네트워크, 202, 302:클러스터 동기 수단, 203, 303, 402:데이터동기 수단, 204, 304:장해 감시 수단, 502:클러스터 제어 프로그램, 503:백업 프로그램,504:리커버리 프로그램, 505:장해 감시 프로그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