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2016허76 등록무효(특) |
---|---|
판례제목 | 2016허76 등록무효(특) |
출원번호 | 제756225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04-22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배○○ |
피고 | 원앤원 주식회사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주문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0년 10월 21일자에 2010당1609호 사건에 관하여 심결한 심결 및 판결을 전부 무효한다. |
기초사실 |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망체가 구비된 보온 용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 13./ 2007. 8. 31./ 제756225호 3) 특허권자 : 원고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平4-83136호에 게재된 ‘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소에 이른 경위 1) 특허심판원 2010. 10. 21.자 2010당1609 심결, 특허법원 2011. 5. 13.선고 2010허8474 판결 및 대법원 2011. 7. 14.자 2011후1036 판결피고는 2010. 6.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0당160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0.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심결의 심결문 등본은2010. 10.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0. 11. 23. 특허법원 2010허8474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후10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1. 7. 14.‘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과 이 사건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후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 및 이 사건 심결 취소의 소 원고는 2011. 7. 20. 특허법원 2011재허19호로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1. 10. 26.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한정한 재심사유에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1후342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 27.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2. 2. 8. 대법원 2012재후13호로 위 대법원 2011후3421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26.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2. 5. 7. 대법원 2012재후20호로 위 대법원 2012재후1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29.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1. 24. 대법원 2013재후10호로 위 대법원 2012재후2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4. 11.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4. 16. 대법원 2013재후27호로 위 대법원 2013재후10 판결에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6. 27.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3. 7. 3. 특허법원 2013재허20호로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 및 위특허법원 2011재허1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2013. 9. 6.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9. 23. 특허심판원 2013재당1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11. 13.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3. 11. 19. 특허법원 2013허9058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6. 13.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과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6. 17. 특허심판원 2014재당1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4. 8. 19.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다.이에 원고가 2014. 8. 25. 특허법원 2014허6032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11. 20.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과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1. 25. 특허심판원 2014재당2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1. 12.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은 그대로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 16. 특허법원 2015재허17호로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5. 5. 28.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원고는 2015. 6. 2. 특허심판원 2015재당2호로 이 사건 심결에 대한 재심을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10.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7. 15. 특허법원 2015허4569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5. 12. 29.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특허심판원이 2010년 10월 21일자에 2010당1609호 사건에 관하여 심결한 심결 및 판결을 전부 무효한다.”는 청구취지가 이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또는재심청구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라는 내용의2016. 1. 13.자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6. 3. 23. 열린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는 ‘이 사건 심결과 그에 관한 판결을 모두 무효로 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심결 및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각 심결과 판결들을 모두 무효로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ㆍ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법원 판결의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심결 및 그에 관한 판결이 무효라는 확인을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결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심결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겨 그 후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등 참조), 법령 적용의 잘못 등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는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무효 사유에도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결론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