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팬티라이너 또는 생리대와 같은 여성의 개인 위생을 위한 흡수용품에 관한 것이고(을 제1호증 4면 식별번호 [1]), 비교대상발명 1은 신체 접촉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그래픽을 가지는 팬티라이너 또는 생리대 등의 흡수물품에 관한 것이며(을 제2호증 2면 1, 2, 23행), 비교대상발명 2는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팬티라이너 등과 같은 체액 흡수용 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을 제3호증 5면 1컬럼 6~8행), 양 발명은 팬티라이너 또는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 흡수용품(물품 또는 제품)에 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나. 목적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종래의 여성용 위생용품이 인쇄패턴 또는 가시적인 그래픽을 제공하여 개선된 외관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신체측 면(톱시트)에 인쇄된 염료나 잉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톱시트 상에 염료 또는 잉크로 인쇄하지 아니하고서도 외관을 개선한 여성용 위생용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을 제1호증 4면 식별번호 [3] ~ 5면 식별번호 [6]).2)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은 종래 생리대와 내의류 사이의 색상 또는 패턴의 유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리대의 디자인을 통한 여성의 우울한 기분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고통 또는 불편 없이 사용자의 우울한 기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흡수물품을 제공하고(을 제2호증 2면 ‘배경기술’ 아래에서 1, 2행), 사용자에게 감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고통 또는 불편 없이 사용자의 우울한 기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흡수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며(같은 면 ‘발명의 요약’ 아래에서 3, 4행), 비교대상발명 2의 목적은 가시적 패턴 대비가 압축의 깊이 또는 압축의 정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함몰된 영역의 패턴을 제공하여,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외부표면을 갖는 체액 흡수용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을 제3호증 5면 컬럼 1 19~21행, 컬럼 2 6~10행).
3) 양 발명의 목적을 대비하면, 비교대상발명들에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흡수용품의 톱시트 상에 염료나 잉크로 인쇄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명시적으로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 개선된 외관과 사용자에게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외부표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공통되고,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톱시트 상면에 염료나 잉크를 인쇄하지 않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구성의 대비
1)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여성용 위생용품에 있어서, ⅰ) 톱시트; ⅱ) 상기 톱시트에 결합되는 백시트(이하 ‘구성 1’이라 한다); ⅲ) 상기 톱시트 및 백시트중 적어도 하나 상에 형성된 인쇄 패턴; 및 ⅳ) 상기 톱시트 상에 형성된 엠보싱 패턴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인쇄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인쇄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고, 상기 엠보싱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인쇄된 장식 요소와 상기 엠보싱된 장식 요소는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상기 인쇄된 장식 요소와 상기 엠보싱된 장식 요소 사이의 크기 비가 25% 내지 400%인(이하 ‘구성 4’라 한다) 여성용 위생용품이다.
2) 구성 1의 대비
가) 구성 1은 ‘톱시트와 톱시트에 결합되는 백시트를 포함하는 여성용 위생용품’으로, 톱시트는 사용자의 신체를 향해 배향되는 용품의 표면이고, 백시트는 여성의 내의와 접촉하게 될 표면을 의미하는 것인바(을 제1호증 8면 식별번호 [25], 37면 도면 2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의 ‘일반적으로 액체 투과성 상면시트로 알려진 신체 접촉층(30), 일반적으로 액체 불투과성 배면시트로 알려진 의복 접촉층(40)을 포함하는 구성’(을 제2호증 3면 10문단, 12면 도 2 참조)과 비교대상발명 2의 ‘신체에 접합되는 체액 투과면(12)의 커버(16) 및 의복에 접합되는 체액 불투과면(14)을 포함하는 흡수제품’(을 제3호증 5면 컬럼 2 62~67행) 구성에 각 대응된다.
나)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은 신체에 접촉하는 톱시트(신체접촉층 또는 커버)와 그에 결합되어 의복에 접촉하는 백시트(의복 접촉층, 체액불투과면)를 포함하는 여성용 위생용품(흡수물품, 흡수제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 2의 대비
가) 구성요소의 분석
구성 2는 ‘톱시트 및 백시트 중 적어도 하나 상에 형성된 인쇄 패턴(이하’구성 2-1‘이라 한다)과 톱시트 상에 형성된 엠보싱 패턴(이하 ’구성 2-2‘라 한다)을 포함하는’ 구성이다.
나) 구성 2-1의 대비
구성 2-1은 비교대상발명 1의 ‘의복 접촉층(40)의 외부 영역(26)의 적어도 일부 또는 전 구역에서, 바람직하게는 전체 신체 대향 표면(22)상에 그래픽이 인쇄되고’(을 제2호증 4면 3문단 1~4행), ‘외부 영역의 적어도 일부에서 신체 접촉층의 의복 대향 표면(24)상에 그래픽이 인쇄되며, 이러한 그래픽은 코어영역 및 외부 영역 모두에서 신체 접촉층(30)의 의복 대향 표면(24)상에 인쇄될수 있는’(같은 면 6문단) 구성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톱시트(신체 접촉층) 및 백시트(의복 접촉층) 중 적어도 하나의 표면 상에 형성된 인쇄 패턴(그래픽)을 포함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 2-2의 대비
구성 2-2는 비교대상발명 1의 ‘신체 접촉층(30)에는 엠보싱된 채널이 제공될 수 있고, 엠보싱된 채널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직선 및/또는 곡선일 수 있는 연속선들을 포함하거나,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패턴을 가지는’(을 제2호증7면 5문단 1~4행, 12면 도 1 참조)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2의 ‘외부 표면상에 도입된 함몰 및 함몰되지 않은 영역의 패턴을 갖는 체액 흡수용 제품을 위한 커버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기 패턴은 함몰 및 함몰되지 않은 영역 사이에 높은 가시적인 색 대비를 나타내는’(을 제3호증 1면 식별번호 [57] 1~5행) 구성에 대응되고, 양 구성은 톱시트(신체 접촉층 또는 커버) 상에 형성된 엠보싱 패턴(채널)을 포함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구성 3의 대비
가) 구성 3은 ‘인쇄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인쇄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고, 엠보싱 패턴은 적어도 하나의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서 ‘장식 요소’의 의미가 문제된다.
나)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된다. 또한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라 구성 3의 ‘장식 요소’의 의미를 살피건대, ‘장식’이란 ‘옷이나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하거나 그 꾸밈새’를 나타내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있고, ‘장식 요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본발명의 인쇄된 엠보싱 패턴(12)은 적어도 하나의 엠보싱된 장식요소(120)을 포함한다. “장식 요소”는 주된 기능이 용품에 미적 특징부를 제공하는 것인 엠보싱 패턴(12)의 요소를 의미하고, 순수하게 미적인 것이 아닌 기능적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인쇄패턴(14)은 장식적인 것 이외의 다른 기능은 갖지 않으므로, 인쇄 패턴은 대개 인쇄된 장식요소(140)를 항상 포함할 것이며,이는 인쇄 패턴 자체가 될 것이다’(을 제1호증 14면 식별번호 [40]), ‘본 발명자들은 …… 장식요소를 갖는 엠보싱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용품의 신체측 면 전체에 개선된 외관을 제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을 제1호증 15면 식별번호[43])‘, ‘도 1 내지 7은 인쇄 패턴(12) 및 엠보싱 패턴(14)이 장식 요소로서 꽃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식물 장식 요소(120, 140)를 포함하는 예를 도시한다’, ‘도 4의 실시예는 인쇄된 장식요소(120)가 …… 제품의 신체측 표면에 개선되고 통합된 외관을 제공하는 예를 제공한다’(을 제1호증 15면 식별번호 [42], 17면식별번호 [48], 도 1 내지 7)라고 기재 또는 도시되어 있다.
라)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보더라도 흡수물품에 미적 또는 개선된 외관을 제공하는 ‘장식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적 의미나 기능적인 이점 또는 기술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② 장식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용품 전체의 외관을 개선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미적 감각이나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③ 장식요소에 의해 용품의 외관을 개선시키는 구성은 객관성이 있거나 일반화될 수 있는 기술 구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적인 효과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도 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구성 3에서 인쇄 패턴과 엠보싱 패턴에서 각 장식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과는 관련이 없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기술적 의미를 갖는 구성이 라고 보기 어렵다.
마) 가사 구성 3의 장식요소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의미 내지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대상들의 대응구성과 대비하여 보면,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구성 3의 ‘인쇄 패턴이 인쇄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의복 접촉층의 외부 영역의 신체 대향 표면상에 인쇄된 그래픽(65)’(을 제2호증 1면 ‘요약’ 5~8행)에 대응되고, 비교대상발명 1의 상세한 설명에서‘그래픽은 도안 즉 선, 기호 또는 부호, 2가지 이상의 색상의 색차(colordifference) 또는 색변이(color transition) 등으로 구성되는 이미지 또는 디자인을 나타내며, 그래픽은 사용자가 흡수물품을 바라볼 때 감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미적인 이미지 또는 디자인을 가진다. 이러한 감정적인 효과는 편한기분, 행복하거나 유쾌한 기분, 고무된 기분 등을 포함하지만 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미적 이미지 또는 디자인은 꽃과 같은 식물, 고양이와 같은 귀여운 동물, 만화 속 등장 인물, 눈사람과 같은 계절적인 것 및 풍경 등을포함하지만, 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픽은 미적 이미지 외의 다른 디자인 또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을 제2호증 3면 7문단)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양 구성은 인쇄 패턴(그래픽)이 흡수물품의 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하는장식 요소(미적인 이미지 또는 디자인)를 포함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2) 구성 3의 ‘엠보싱 패턴이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신체 접촉층(30) 등에 형성된 일반적으로 직선, 곡선일 수 있는연속선들을 포함하거나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패턴을 가지는 엠보싱된 채널의 패턴(80, 82)‘(을 제2호증의 7면 25~27행, 도 1)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에서 엠보싱된 채널의 패턴(80, 82)의 형성으로 용품의 외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패턴의 형태 또는 형상에 따라 미적인 감각을 느끼는 정도는 사용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도 용품의 외관을 개선하는등의 장식적 요소를 개시하고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구성 3의 ‘엠보싱 패턴이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꽃, 선, 점 등의 배치가 외부 표면 내에 새겨진 함몰 영역의 패턴을갖고 있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고 심미적인 영향을 주는 부직포 물질의 커버’(을 제3호증 5면 컬럼 1 12~21행, 도 1)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라이너의 신체 접합면의 커버에 새겨진 패턴은 양식화된 눈송이 디자인의 형태이고, 이는 라이너에 심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구현예에서 예시된 눈송이 패턴은 임의의 패턴, 예를 들면 기하학적 모양(원, 다이아몬드, 사각형, 곡선 또는 선 등), 꽃, 별 등과 같은 모양으로 자유롭게 대체될수 있다‘(을 제3호증 5면 컬럼 2 65행 ~ 6면 컬럼 3 10행)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에도 라이너의 사용자에게 심미적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흡수물품의 커버의 외부 표면에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패턴으로 함몰된 영역(엠보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 따라서 구성 3 중 인쇄 패턴이 인쇄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엠보싱 패턴이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모두 사용자에게 시각적 효과와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외부표면을 가진 흡수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1의 엠보싱된 채널의 패턴이 누수 방지 기능 외에 외관 개선 등의 미적 기능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비교대상발명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픽이나 엠보싱 패턴 방법들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어 이를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고, 달리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는데 곤란성이 없으므로, 구성 3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5) 구성 4의 대비구성 4는 ‘인쇄된 장식 요소와 엠보싱된 장식 요소가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크기 비가 25% 내지 400%인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러한 구성을 개시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자들은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포함하는 엠보싱 패턴 및 인쇄 패턴을 갖는 것이 특히인쇄 패턴이 엠보싱된 장식 요소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쇄된 장식 요소를 포함할 때, 용품에 개선된 전체 외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은 인쇄된 장식 요소(120)와 엠보싱된 장식 요소(140)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을 제1호증 14~15면 식별번호 [41]), ‘인쇄 패턴 및 엠보싱 패턴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장식 요소를 포함할 때, 추가의 이점은 전체 톱시트에 걸쳐 인쇄할필요 없이도 코어 영역(24)과 코어 영역(24) 외측의 톱시트(25)의 영역 사이에서 이음매 없는 또는 단일한 인상을 톱시트에 제공할 수 있다’(을 제1호증 16면식별번호 [44])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 3의 ‘장식 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②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의 인쇄 패턴과 엠보싱 패턴을 유사하게 결합하여통일적이고 정리된 이미지를 구현하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외관의 개선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미적 감각과 관련된 것으로, 인쇄된장식 요소와 엠보싱된 장식 요소의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여 흡수용품에 개선된 외관을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④ 디자인 인쇄 패턴 및 엠보싱 패턴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식 요소를 포함할 때 단일하고 통일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이러한 유사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인지함으로써 느끼는심리적 효과에 불과하며, ⑤ 각 장식요소의 크기의 비율을 25% 내지 400%로한정한 것에 어떠한 기술적인 의의가 있다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명세서의 기재도 없고, 이러한 장식요소의 비율의 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객관화된 외관의개선으로 인식하거나 이로 인한 심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⑥ 구성 4와 같은 한정사항을 통하여 개선된 전체 외관을 제공하거나 심미적 효과를제공하려는 것은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기술적 의미를 갖는 구성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쇄된 장식 요소와 엠보싱된 장식 요소를 동일한디자인으로, 두 장식 요소 사이의 크기를 같게 또는 일정 비율로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그와 같이 구성함에있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대비결과의 정리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는 비교대상발명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3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대상이되는 기술적 의미를 갖는 구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가사 구성 3이 기술적 의미가 있는 구성이라고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며,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분야와 목적의 동일,유사, 각 대응구성들에 비추어 이를 결합하는데 각별한 어려움이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효과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흡수 용품의 톱시트 상에 염료 또는 잉크를 인쇄함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 없이 개선된 전체 외관을 제공하고’(을 제1호증 5면 식별번호 [6]), ‘인쇄 패턴이 엠보싱된 장식 요소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쇄된 장식요소를 포함할 때, 용품에 개선된 전체 외관을 제공하는’(을 제1호증 14면 식별번호 [41]) 효과를 갖는다.
2)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사용자(여성)는 신체 접촉층을 통하여 그래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흡수물품은 사용 전에 여성에게 감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우울한 기분을 감소시킬 수 있고’(을 제2호증 1면 ’요약‘7~9행), ’그래픽은 신체 접촉층과 의복 접촉층 사이에 배치되고 이들에 의해 덮어지기 때문에, 인쇄된 그래픽은 착용자의 피부와 내의류에는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이는 그래픽의 잉크가 피부 또는 내의류에 의해 직접 문질러지지 않으며잉크의 제거 및 다른 부분으로의 전이가 방지될 수 있어 효과적‘(을 제2호증 4면 7문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패턴이 제공되는 외부 표면을 갖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3호증 5면 컬럼 1 6~10행) 및 ’가시적 패턴 대비가 압축의 깊이 또는 압축의 정도에만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함몰된 영역의 패턴을 적용하는 것‘(같은 면 컬럼 26~10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도 신체 접촉층을 통하여인식되는 그래픽(인쇄된 패턴)과 엠보싱된 패턴을 통하여 심미적으로 외관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신체에 염료 또는 잉크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개시되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진보성 부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그 목적에 특이성이 없으며, 각 구성도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는데 각별한 어려움이나 곤란성이 없고,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이질적이거나 현저하다고 볼 수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