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허154 등록무효(특)

by nara1 posted Jun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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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154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154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37314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1-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덕산에스지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스뉴테크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9. 2014당147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휴대기기의 윈도우 및 그의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3. 11. 28./ 2014. 3. 5./ 제137314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윈도우 글라스(이하 ‘구성 1’); 상기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은 점착성을 갖고, 상기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의 반대면에는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프라이머 코팅층이 형성된 감압 점착제(이하 ‘구성 2’); 및 윈도우셀들에 형성된 패턴의 문양이 전사된 UV(Ultraviolet Ray) 경화형 레진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휴대기기의 윈도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윈도우셀들은 패턴 금형에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휴대기기의 윈도우
【청구항 3~9】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갑4호증)
2013. 4. 26. 출원되고, 2014. 1. 6. 등록 후에 2014. 1. 16. 공고된 등록 특허공보 제10-1350424호에 게재된 ‘접착부재 및 이를 구비한 터치스크린용 디스플레이 유닛’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6. 2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 2는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등록특허공보 제10-789202호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47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2. 9.「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후에 등록 및 공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이 등록특허공보 제10-789202호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청구항 2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윈도우 글라스’, ‘프라이머 코팅층이 형성된 감압 점착제’, ’UV 경화형 레진‘은 비교대상발명의 ’윈도우(110)10)‘,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이 형성된 접착층(122)‘, ’패턴부(128)‘와 각각 같고, 청구항 2의 ’윈도우셀들은 패턴 금형에 형성된 것‘은 비교대상발명의 ’패턴부(128)에 패턴이 형성된 것‘과 동일하므로,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윈도우 글라스’, ’UV 경화형 레진‘은 비교대상발명의 ’윈도우(110)‘,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과 각각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우 청구항 1은 감압 점착제에 프라이머 코팅층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의 접착층(122)과는 차이가 있으나, 코팅이나 인쇄가 잘되도록 하기 위하여 프라이머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차이는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한 것에 불과한 데다가,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1)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의 ‘상부에 UV 경화형 레진이 적층되어 있는 프라이머 코팅층’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항 1, 2의 ‘UV 경화형 레진’은 금형에 있는 패턴이 필름에 전사되는 층으로서 비교대상발명의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2) 휴대기기 윈도우를 제작함에 있어 프라이머 코팅층을 사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와 같이 프라이머 코팅층을 감압 점착제의 상부에 형성하는 구성까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 여부>

가. 판단의 대상 및 기준
먼저 이 사건 심결은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후에 등록 및 공고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출원되었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후에 등록공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기로 한다.
한편,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청구항 1 부분
1) 비교대상발명과의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2) 대응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 대비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항 1의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윈도우 글라스(윈도우)라는 점에서 같다.
나) 다음 청구항 1의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윈도우 글라스(윈도우)와 접촉되는 면이 점착성(접착성)을 갖는 감압 점착제(접착층)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청구항 1의 구성 2는 감압 점착제의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의 반대 면에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프라이머 코팅층이 형성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프라이머 코팅층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 또한, 청구항 1의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윈도우셀들에 형성된 패턴 문양이 전사된(물결무늬 등과 같은 패턴이 형성된) UV경화형 레진(UV 코팅층이 채택된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이 차례로 적층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 2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위 인정 사실 및 갑3, 4, 8~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항 1의 구성 2에서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의 반대 면에는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감압 점착제에 프라이머 코팅층을 형성’하도록 한 것은 단순히 주지관용기술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항 1의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가) 즉,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은 종래 휴대기기의 윈도우가 PET 필름 기재를 사용함에 따라 윈도우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양쪽 면에 모두 점착성을 갖는 감압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후 가공 공정을 수행할 때 점착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성 2와 같이 감압 점착제의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면의 반대 면에 형성되던 PET 필름 기재를 제거하고 바로 점착성이 없는 프라이머 코팅층을 형성하여 윈도우의 두께를 얇게 함과 동시에, 증착층 및 인쇄층 등을 형성하는 후 가공 공정을 수행할 때 점착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갑4호증)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도 PET 필름을 제거함으로써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접착층도 윈도우와 접촉되는 면의 반대 면에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이 형성되어 있어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이 형성된 면이 접착성을 갖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증착층 및 인쇄층 등을 형성할 때 접착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항 1의 구성 2는 윈도우의 두께를 얇게 하고, 증착층 및 인쇄층 등을 형성할 때 점착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2에서 접착층 위에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을 형성하여 나타나는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인쇄나 코팅을 하기 전에 인쇄나 코팅 작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인쇄나 코팅 대상물에 전처리 코팅작업의 일환으로 프라이머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항 1의 구성 2와 같이 프라이머 코팅층을 감압 점착제의 바로 위에 형성하는 구성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구성 2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에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고, 인쇄나 코팅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인쇄나 코팅 대상물에 전처리 공정으로 프라이머 코팅층을 형성하는 것 자체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며, 감압 접착제 역시 인쇄나 코팅 작업을 위한 대상물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적 구성의 차이는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을 부가로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청구항 1의 UV 경화형 레진은 금형에 있는 패턴이 필름에 전사되는 층인데, 비교대상발명의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은 그 상부에 인쇄층이나 증착층을 형성하기 위한 층이므로, 청구항 1의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의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 역시 물결무늬 등과 같은 패턴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UV 경화형 레진(23)의 상부에 인쇄층(28)이나 증착층(27)이 형성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갑3호증의 식별번호 [0024]), 청구항 1의 구성 3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청구항 1은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다.

다. 청구항 2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윈도우셀들은 패턴 금형에 형성된 것’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에는 인쇄 및 증착 가능층에 물결무늬 등과 같은 패턴이 형성된다는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윈도우셀들이 패턴금형에 형성되도록 하는 기술은 해당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도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구성대비표]

1 구성대비표 2.jpg

1 구성대비표 1.jpg

 

 

 

[기재표]

2 기재표 1.jpg

2 기재표 2.jp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기기의 윈도우를 제조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휴대폰과 같이 평판 디스플레이패널을 구비하는 휴대기기에서 패턴이 형성된
윈도우를 제조할 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도록 한 휴대기기의 윈도우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도 1은 종래 기술에 의한 휴대기기의 윈도우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윈도우 글라스(1), 감압 점착제(PSA: Pressure Sensitive Adhesives)(2), PET 필
름 기재(3), 프라이머(primer) 코팅층(4), 패턴이 구현된 UV(Ultraviolet Ray) 경화형 레진(resin)(5) 및 베젤영역(6)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
다(식별번호 [0003]).

도 1을 참조하면, 양쪽 면이 모두 점착성을 갖는 감압 점착제(2)와 PET 필름 기재(3)가 합지된 비산방지필름(ASF) 시트의 상부에 프라이머 코팅층(4)이
형성된다(식별번호 [0004]).

그리고, UV 경화형 레진(5)을 이용하여 상기 프라이머 코팅층(4)의 상부에 원하는 모양의 패턴을 구현한다. 이후, 후 가공 처리공정을 통해 윈도우 데코
필름(WINDOW DECO FILM)을 제조한다(식별번호 [0005]).

이와 같이, 종래 기술에 의해 제조된 휴대기기의 윈도우는 PET 필름 기재를 사용하므로 그에 따른 공정이 추가되고 윈도우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결함이
있다(식별번호 [0006]).

또한, 양쪽 면이 모두 점착성을 갖는 감압 점착제를 이용하여 원하는 문양의 패턴을 구현하므로 감압 점착제의 일측 면에 후 가공 공정을 수행할 때 점착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윈도우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두께가 두꺼운 단점이 있다(식별번호 [0007]).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제1과제는 휴대폰과 같이 평판 디스플레이패널을 구비하는 휴대기기의 윈도우를 제조할 때 PET 필름 기재를 생략하고, 감압
점착제(PSA)의 일측면은 점착성을 갖도록 하되, 타측면에는 프라이머(primer) 코팅을 하여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한 후 프라이머 코팅층 위에 직접 원하는
문양의 패턴을 구현한 구조를 제공하는 데 있다(식별번호 [0008]).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제2과제는 휴대폰과 같이 평판 디스플레이패널을 구비하는 휴대기기의 윈도우를 제조할 때 PET 필름 기재를 생략하고, 감압
점착제(PSA)의 일측면은 점착성을 갖도록 하되, 타측면에는 프라이머(primer) 코팅을 하여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한 후 프라이머 코팅층 위에 직접 원하는
문양의 패턴을 구현한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식별번호 [0009]).

다.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 제1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기기의 윈도우는, 윈도우 글라스; 상기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은 점착성을 갖고, 상기
윈도우 글라스와 접촉되는 면의 반대면에는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프라이머 코팅층이 형성된 감압 점착제; 및 윈도우셀들에 형성된 패턴의 문양이 전사된
UV(Ultraviolet Ray) 경화형 레진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를 갖는다(식별번호 [0011]).
상기 제2과제를 이루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휴대기기의 윈도우 제조 방법은, 감압 점착제의 일측면에 프라이머 코팅층을 형성하여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한 후 상기 프라이머 코팅층의 전체 면에 UV(Ultraviolet Ray) 경화형 레진을 도포하고, 패턴 금형에 형성된 윈도우셀들의 패턴을 상기 UV
경화형 레진에 전사하는 UV 성형 단계; 패턴이 전사된 상기 UV 경화형 레진에 진공증착층 및 실크스크린 인쇄층을 형성한 후 가공 공정을 통해 베젤영역
을 형성하는 후 가공 단계; 및 상기 후 가공 공정이 수행된 윈도우셀들을 컷팅하는 컷팅 단계;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12]).
라.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휴대폰과 같이 평판 디스플레이패널을 구비하는 휴대기기의 윈도우를 제조할 때 PET 필름 기재를 생략하고, 감압 점착제(PSA)의 일측면은
점착성을 갖도록 하되, 타측면에는 프라이머 코팅을 하여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한 후 프라이머 코팅층 위에 직접 원하는 문양의 패턴을 구현함으로써, 윈도우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식별번호 [0013]).

마.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기 감압 점착제(21)의 양측면 중에서 상기 윈도우 글라스(10)와 접촉되는 일측면은 점착성을 갖지만, 상기 일측면의 반대면인 타측면은 프라이머 코
팅층(22)이 형성되어 점착성을 갖지 않는다(식별번호 [0017]).
이와 같이 상기 감압 점착제(21)의 타측면에 프라이머 코팅층(22)을 형성하여 점착성을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후 가공 공정을 수행할 때 점착성으로 인
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식별번호 [0018]).
도 3b의 (a),(b)에서와 같이 진공증착층(27) 및 실크스크린 인쇄층(28) 등을 형성하는 후 가공 공정을 수행하여 상기 UV 경화형 레진(23)의 상부에 윈도우
의 베젤영역(24)이 형성된다(식별번호 [0024]).

2. 주요 도면

3 별지1.jpg

 

 

[별지 2]


비교대상발명(갑4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양면에 접착기능을 가지는 접착부재 일면에 UV코팅층이 채택 된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을 구비하여 글자, 문양, 패턴, 금속질감 등을 나타
내는 인쇄층이나 증착층이 개별적으로 형성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에 인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PET필름을 제거하여 두께 감소, 제조 원
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접착부재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양면에 접착기능을 가지는 접착부재 일면에 UV코팅층이 채택된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을 구비하여 글자, 모양, 패턴, 금속질감 등을 나타내는 인쇄층이나 증착층의 개별적 형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에 인쇄를 위해 필수적
으로 요구되었던 PET필름을 제거하여 두께 감소, 제조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접착부재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0013]).
다. 과제의 해결수단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양면에 접착기능을 가지는 접착층과 상기 접착층의 양면에 구비된 보호필름을 포함하는 접착부재에 있어서,
상기 접착층의 양면에 구비된 보호필름 중 어느 하나가 제거된 접착층의 일면에는 UV코팅층이 채택된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이 구비되고, 상기 인쇄 및 증착 가능층에는, 글자, 문양, 패턴, 금속질감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나타내는 인쇄층 또는 증착층이 개별적으로 형성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0016]).
라.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서는 양면에 접착기능을 가지는 접착부재 일면에 UV코팅층이 채택된 인쇄 및 증착 가능층을 구비하여 글자, 문양, 패턴, 금속질감 등을 나
타내는 인쇄층이나 증착층이 개별적으로 형성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에 인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PET필름이 불필요하도록 구성된다(식별번호 [0023]).
따라서, PET 필름의 두께만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가의 수입품인 PET필름이 불필요하므로 제조 원가를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식별번
호 [0024]).
마.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접착부재(120)는 양면에 접착기능을 가지는 접착층(122)과, 상기 접착층(122)의 양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필름(124)을 포함하여 구성된다(식별번호
[0034]).
접착부재(120)에는 요부 구성인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이 더 구비된다(식별번호 [0035]).
상기 접착층(122)은 보호필름(124)이 제거되는 경우 접착기능을 가지므로 인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기 접착층(122)에 구비된 한 쌍의 보호필름
(124) 중 어느 하나를 제거하여 노출되는 면에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을 형성하여 인쇄층(130) 또는 증착층(140)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식별번호
[0038]).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상기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은 UV코팅층을 채택함으로써 높은 투명도와, 얇은 두께, 소정의 강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식별번호 [0039]).

접착층(122)의 양면 중에서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이 형성되지 않은 면에는 보호필름(124)이 남아 있게 되는데 상기 보호필름(124)은 추후에 제거되어
윈도우(110)와 부착된다(식별번호 [0040]).
터치스크린용 디스플레이 유닛(100)은 정전용량(capacitive overlay) 방식의 터치스크린의 외관을 구성하는 윈도우(110)의 후측에 구비되며, 윈도우
(110)를 포함하여 패널을 완성하게 된다(식별번호 [0043]).

[도 7]의 상측 도면과 같이, 제2실시예의 터치스크린용 디스플레이 유닛(100)에는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의 일측에 패턴부(128)가 구비된다. 상기 패턴부(128)는 물결무늬 등과 같은 패턴을 갖도록 형성된 것으로, 상기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의 상면에는 이러한 인쇄 및 증착 가능층(126)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증착층(140)이 구비된다(식별번호 [0063]).

2.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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