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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9721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6허9721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92839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5-1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고○○
피고 김○○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1. 30. 2016당26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9. 11./2009. 11. 17./제10-928393호
3) 특허권자: 피고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캐스팅 발포 스티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세하게는 이형필름과 이형필름의 일측면에 부착된 점착필름과 점착필름의 일측면에 부착되어 입체감을 부여하는 발포층과 발포층 상에 형성된 인쇄층을 포함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0001]).
일반적으로 스티커는 가방, 다이어리노트, 핸드폰, 학용품, 손톱 등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 부착되기 위한 장식물로서, 초기에는 2차원 평면 구조로만 제조되었으나 근래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차원 입체 구조로도 제조되고 있다 (식별번호 [0002]).
일반적인 캐스팅 발포 스티커(10)는 기저시트(20)와 기저시트(20)의 상면에 형성되어 입체감을 부여하는 발포층(30)과 발포층(30)의 외표면을 덮는 인쇄층(40)을 포함한다.
기저시트(20)는 하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점착필름(24)과 점착제를 보호하기 위해 점착필름(24)의 하면에 부착되는 이형필름(22)을 포함한다. 점착필름(24)은 주로 PVC 등과 같은 불투명 재질로 이루어지고 이형필름 (22)은 주로 PET 등과 같은 투명 재질로 이루어진다. 인쇄층(40)은 동물, 과일, 캐릭터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형성된다. 사용자는 점착필름(24)을 이형필름(22)으로부터 분리한 후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부착시킴으로써 캐스팅 발포 스티커(10)를 사용하게 된다(식별번호 [0003]).
종래의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에 따르면, 디자인(52)이 전사지(50)를 통해 캐스팅 발포원단(60)에 전사되고 캐스팅 발포 스티커(10)가 시트형태로 하나씩 제조되어 되어 생산 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었고, 전사지(50)와 캐스팅 발포원단(60) 및 캐스팅
발포원단(60)과 기저시트(20)의 접착이 이루어져, 실크 접착제로부터 발생하는
유독성 냄새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식별번호 [0006], [0007]).
이 사건 특허발명은 캐스팅 발포 스티커의 생산 효율을 종래에 비해 향상시킬 수 있고, 완성된 캐스팅 발포 스티커로부터 유독성 냄새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08]).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4단계의 공정을 거친다.
제1단계(S110)에서는 기저시트(20)와 캐스팅 발포원단(60)이 롤투롤 공정에 의해 접착된다. 기저시트(20)는 하면에 점착제가 도포된 점착필름(24)과 점착제를 보호하기 위해 점착필름(24)의 하면에 부착되는 이형필름(22)으로 구성된다(식별번호 [0018]).
제2단계(S120)에서는 제1단계(S110)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60)에 캐스팅 발포 스티커(100)의 인쇄층(40)이 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52)이 인쇄된다. 디자인(52)의 인쇄를 위해 제2단계(S120)는 제1단계(S110)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60)의 표면을 처리하는 단계(S120a, S120b)와 표면처리된 캐스팅 발포원단(60)의 표면에 디자인(52)을 옵셋 인쇄법으로 인쇄하는 단계
(S120c)를 포함한다(식별번호 [0020]).
제3단계(S130)에서는 제2단계(S120)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60) 및 점착필름(24)이 디자인(52)이 인쇄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로 분리된다. 이를 위해 표면처리된 캐스팅 발포원단(60)과 기저시트(20)가 금형(70)에 의해 연속적으로 가압됨과 동시에 고주파에 의해 가열된다(식별번호 [0024]).
제4단계(S140)에서는 제3단계(S130)를 거친 점착필름(24) 및 표면처리된 캐스팅 발포원단(60)의 부위 중 디자인(52)이 인쇄되지 않은 부위만이 이형필름(22)으로부터 분리된다(식별번호 [002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에 의하면, 캐스팅 발포원단(60)에 디자인(52)을 인쇄하는 작업이 전사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 횟수가 종래에 비해 감소하고(식별번호 [0026]), 캐스팅 발포원단(60)과 기저시트(20)가 부착되는 제1단계(S110)에서만 접착제가 사용되고, 사용되는 접착제 또한 무독성이므로, 완성된 캐스팅 발포 스티커로부터 유독성 냄새가 발생하는 현상이 방지된다(식별번호 [0027]).
5) 청구범위(2016. 9. 30. 특허심판원 2016정66호 정정심결에 의해 정정된 것)
【청구항 1】 (a) 이형필름 및 점착필름으로 이루어진 기저시트와 캐스팅발포 스티커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캐스팅 발포원단을 롤투롤 공정으로 접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b) 상기 (a)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의 표면에 캐스팅 발포 스티커의 인쇄층이 될 다양한 디자인을 인쇄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c) 상기 (b)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 및 전사필름을 상기 디자인이 인쇄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로 분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d) 상기 (c)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 및 점착필름의 부위 중 상기 디자인이 인쇄되지 않은 부위만을 상기 이형필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이하 위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단계는, 상기 디자인의 인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기 (a)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을 표면처리하는 단계; 및 표면처리된 상기 캐스팅 발포원단의 표면에 상기 디자인을 옵셋 인쇄법으로 인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캐스팅 발포원단의 표면처리는, 상기(a)단계를 거친 캐스팅 발포원단의 표면에 자외선 경화 코팅액을 도포하는 단계; 및 상기 도포된 자외선 경화 코팅액을 자외선 조사를 통해 경화시키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 방법.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저시트와 상기 캐스팅 발포원단은 무독성 접착제를 통해 접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방법.

나. 선행발명들18)
1) 선행발명 5(갑 제26호증)
선행발명 5는 일본 산키 주식회사의 SOF-300 모델의 라벨 인쇄기를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직렬 합지 유니트’에 관한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 산키
| 제품정보
SOF-300 간헐 오프셋 라벨 인쇄기
| 제품개요
[최신의 기술 장비 ‘가이드레스’]
삼기기계에서는, 작업효율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종이 가이드’를 장착하지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기술축적과 사행수정장치를 장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해, 고객에게 종이 롤 교체의 수고와 번잡한 메인터넌스를 위한 글루 제거 작업을 제거하였습니다.
[표준 장비품]
에어 샤프트 사행수정장치 세정장치 카메라 UV경화시스템
[옵션 장비품]
플렉소 바니싱 유니트, 자기 실린더 다이 커팅 유니트, 직렬 합지 유니트
[규격]
최대 종이폭(mm) 300, 권출&권취 (mm φ) 550
| 제품특징
07 특허취득완료 NO. 376488919)]
2) 선행발명 8(갑 제23호증)
선행발명 8은 1987. 11. 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2-251784호에 게재된 ‘첩착 라벨’에 관한 발명이다.
종래의 첩착 라벨에 있어서는, 수지 필름의 표면에 직접 인쇄가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부가 평면적이 되어 부상하지 않아 값싼 인상을 준다는 문제가 있었다. 선행발명 8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박리 처리를 실시한 대지상에 감압성 접착제를 통해 수지 필름 및 리본, 레이스 등의 포제(布制)의20)피막체(被膜体)를 접착하고, 그 표면에 인쇄 및/또는 포일 스탬핑을 실시한 상태에서 투명 수지 필름으로 피복하고 있다.
선행발명 8의 첩착 라벨에 있어서는, 수지 필름 상에 포제의 피막체를 개재하여 인쇄 또는 포일(箔) 스탬핑된 인쇄, 포일 스탬핑부가 표면의 투명 수지필름을 통하여 리본, 레이스 등을 후부(back)로 해서 입체적으로 부상(浮上)하여 고가의 인상을 자아낼 수 있다. 각 라벨부(3)는 대지(2) 상에 접착된 수지필름(4) 및 리본, 레이스 등의 포제의 피막체(5)와 그 표면에 인쇄된 문자나 도형 등의 인쇄, 포일 스탬핑부(6)와 그들을 피복하는 투명 수지 필름(7)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발명 8은 수지 필름 상에 리본, 레이스 등의 포제의 피막체를 개재하여 인쇄된 인쇄, 포일 스탬핑부가 표면의 투명 수지 필름을 통하여 리본, 레이스 등을 후부로 해서 입체적으로 부상하여 고가의 인상을 자아낼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를 발휘한다.
3) 선행발명 9(갑 제14호증)
선행발명 9는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국현철은 주식회사 종이나라의 직원으로서 2006년 3월 및 같은 해 5월 두 차례 대광기업을 방문하여 발주한 캐스팅 스티커의 인쇄작업을 감리한 후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선행발명 9는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것이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국현철이 위 각 방문 당시 캐스팅 발포 스티커가 옵셋 방법으로 바로 인쇄된다는 설명을 듣고 발포원단이 부착된 롤 형태의 스티커 원단을 사
용하여 SOF-300 인쇄기에서 발포 스티커를 옵셋 인쇄하는 과정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8. 3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6당266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4, 23,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8과 캐스팅 발포원단 스티커 제조방법 또는 그 제품으로서의 선행발명 9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캐스팅 발포층은 입체 효과를 위한 것이고 선행발명 8의 포제의 피막체(5) 역시 입체 효과를 위한 것이므로, 선행발명 8의 포제의 피막체(5) 대신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캐스팅 발포원단을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나) 선행발명 8의 도면 3에는 롤투롤 공정에 의한 접착공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a)단계의 롤투롤 공정에 의한 접착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스티커 원단 취급 분야에서 합지공정은 선행발명 5의 ‘직렬 합지 유니트’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지관용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8과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다) 선행발명 9는 스티커 제조를 위하여 발포 원단의 캐스팅 발포층에 인쇄를 하는 것인데,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8의 포제의 피막체(5) 대신 선행발명 9의 캐스팅 발포 원단을 선행발명 8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8, 9 및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8의 각 구성요소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8의 각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의 기재와 같다. (대비표 1)
2) 구성요소 1의 대비
가) 구성요소 1의 이형필름과 점착필름으로 이루어진 기저시트는 선행발명 8의 띠형상의 대지(2) 상에 수지 필름(4)을 접착한 구성요소와 대응된다.
먼저, 구성요소 1에서 아래 도 3과 같이 롤투롤 공정으로 접착하는 것은, 선행발명 8에서 아래 도 3과 같이 대지(2), 수지 필름(3) 및 포제의 피막체(5)가 한 쌍의 압접 롤러(13, 14) 사이에서 압접되는 구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은 캐스팅 발포 스티커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위한 캐스팅 발포원단을 기저시트와 접착하는 것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8의 구성요소는 포제의 리본이나 레이스 등으로 이루어진 띠형상의 피막체를 사용하는 점에서 서로 차이(이하 ‘차이점’이라 한다)가 있다.
3) 구성요소 2의 대비
구성요소 2는 ‘캐스팅 발포원단(60)의 표면에 캐스팅 발포 스티커(100)의 인쇄층(40)이 될 다양한 디자인(52)을 인쇄하는 단계’이다. 이는 선행발명 8의 ‘인쇄판(16)에 의해 포제의 피막체(5)의 표면에 인쇄가 실시되는 동시에 포일스탬핑이 실시’되는 구성과 대응된다. 양자의 이 부분 대응 구성요소는 대상이 되는 원단의 표면에 직접 디자인이 인쇄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구성요소 3의 대비
구성요소 3은 ‘캐스팅 발포원단(60) 및 점착필름(24)을 디자인(52)이 인쇄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로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는 선행발명 8의 ‘중합체가 블랭킹 장치(21) 내로 보내지고, 절삭날(22)에 의해 소정 형상의 라벨부
(3)의 윤곽에 상당하는 커팅선이 형성’되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자의 이 부분 대응 구성요소는 대지(2)를 제외하고 디자인이 인쇄된 부분에 대해 모양을 형성시키는 공정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5) 구성요소 4의 대비
구성요소 4는 ‘캐스팅 발포원단(60) 및 점착필름(24)의 부위 중 디자인(52)이 인쇄되지 않은 부위만을 이형필름(22)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는 선행발명 8의 ‘중합체가 한 쌍의 분리 롤러(23, 24) 사이로 보내져, 대지(2)는 커팅선에서 잘라내진 라벨부(3)를 접착한 채로의 상태로 아래쪽으로 인출되어 첩착 라벨(1)이 되고, 라벨부(3)를 잘라낸 투명 수지 필름(7), 포제의 피막체(5) 및 수지 필름(4)의 찌꺼기는 위쪽으로 인출되어 각각 서로 다른 권취축 상에 권취’되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자의 이 부분은 대응 구성요소는 스티커나 라벨 제조 공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부위를 분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6) 선행발명 8, 9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8, 9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에 의하여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선행발명 8과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의 결합에 의하여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선행발명 8에서 수지 필름(3) 상에 포제의 피막체(5)를 개재한 것은 인쇄, 포일 스탬핑부가 리본, 레이스 등을 후부(back)로 하여 입체적으로 부상하여 고가의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선행발명 8과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을 결합하여 구성요소 1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8의 수지 필름 상에 포제의 피막체(5)를 개재하여 인쇄 또는 포일 스탬핑된 인쇄, 포일 스탬핑부가 표면의 투명 수지 필름을 통하여 리본, 레이스 등을 후부로 해서 입체적으로 부상한다는 의미는, 아래 선행발명8의 명세서의 도 2 및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돌토돌한 천의 표면에 디자인이 인쇄되면, 그 천이 배경이 되어 매끈한 수지 필름(4)의 표면에 디자인이 인쇄된 경우에 비하여 인쇄된 디자인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포제의 피막체(5) 자체가 3차원의 입체적 원재료라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선행발명 8의 포제의 피막체(5)는 리본, 레이스 등의 직물과 같은 ‘천 또는 천류의 재질’로서 아래 도 2와 같이 대지(2)나 수지 필름(4)과 두께가 유사한 ‘2차원적 평면 원재료’인 반면, 구성요소 1의 캐스팅 발포원단(60)은 ‘고분자 수지의 재질’을 발포시켜 상당히 부풀려지게 만든 원단으로서 그 자체가 입체감을 주는 ‘3차원적 입체 원재료’라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 간의 차이로 인하여 양 발명은 입체감을 주는 효과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온다.
나아가 위와 같이 캐스팅 발포원단은 고분자 수지를 캐스팅 방법에 의해서 부풀려지게 만든 원단이므로, 앞서 선행발명 6의 포(布)나 스티커나 라벨에서 사용하는 얇은 두께의 원단 및 종이 등과는 그 재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8의 명세서 등에 선행발명 8과 캐스팅 발포원단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암시,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를 아래에서 보는 기술발전의 흐름 등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재질의 상위(相違)는 종래 통상의 기술자가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과정에서 구성요소 1의 채택을 착안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1을 채택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공정을 간소화하고 캐스팅 발포원단(60)과 기저시트(20)가 부착되는 단계에서만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생산효율을 현저히 향상시킴으로써 종래의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공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다. 이는 종래의 캐스팅 발포스티커 제조공정이나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현저한 작용효과이다. 따라서 합지공정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로부터 혹은 선행발명 8과 결합하여 구성요소1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선행발명 8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7. 11. 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공보 에 게재된 ‘첩착 라벨’에 관한 발명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출원되기까지 약 22년이 지나도록 앞서 본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조공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8의 포제의 피막체(5)를 캐스팅 발포원단으로 대체하려는 기술이 제시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 사건 제1항 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및 기술발전의 흐름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과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는 점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에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선행발명 8에 선행발명 9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8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 관용기술(선행발명 5)의 각 대응 구성요소 및 작용효과는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선행발명 8의 명세서 등에 선행발명 8과 캐스팅 발포원단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암시,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선행발명 9에 관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는 국현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09. 5. 20. 대광기업을 방문하여 인쇄 작업 과정을 보고 작성한 것인데, “대광기업에서 이형시트에 발포원단이 부착된 롤 형태의 스티커 원단을 사용하여 SOF-300 인쇄기에서 발포스티커를 옵셋 인쇄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만한 다른 정황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국현철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형시트에 발포원단이 부착된 롤 형태의 스티커 원단을 사용하여 SOF-300 인쇄기에서 발포스티커를 옵셋 인쇄하고 있었다.”는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현철이 ① 이형필름(22) 및 점착필름(24)으로 이루어진 기저시트(20)를 캐스팅 발포원단(60)에 접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 및 그 접착이 롤투롤 공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는 ‘구성요소 1’과 관련된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단계의 시계열적인 순서 등까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캐스팅 발포 스티커가 생산·판매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도 1, 4에 의하면, 종래의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캐스팅 발포 스티커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의하여 제작된 캐스팅 발포 스티커와 동일한 적층구조를 갖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대광기업이 최종 판매한 캐스팅 발포 스티커 제품에 의하여 그것이 종래와 같이 이형필름, 점착제, 점착필름, 접착제, 캐스팅 발포원단의 순서로 적층된 구조를 가진다는 점만 알 수 있을 뿐, 그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에 선행발명 9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 9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항 발명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8, 9 및 합지공정에 관한 주지관용기술(선행발명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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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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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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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9721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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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1373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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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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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7489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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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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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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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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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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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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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허8551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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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479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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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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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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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허6855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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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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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5580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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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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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허202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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