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요지 |
1) 회전전자파를 원적외선으로 볼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부의 에너지 공급없이 지속적으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함으로써 에너지보존법칙이라는 자연법칙에 위배되거나,
2) 열선인 원적외선을 전도판에 침투시키게 되면 전도판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전도판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전력 소모가 증가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시된 과제해결수단으로는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발명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
미완성 발명 및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
먼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등 참조),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하우징 내벽에는 세라믹층을, 중간 공간에는 회전전자파의 공명 흡수 기능을 하는 전도판10)을 두어, 회전전자파를 공간에 설치한 전도판에 공급되게 함으로써, 전도판의 저항이 감소되게 하고 저항에 의한 전류량의 소모를 방지하게 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전기에너지 절약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재표 1> 참조.
2)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으로서의 기술적 구성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① 회전전자파가 세라믹층에서 발산되고, ② 발산된 회전전자파는 내부 덮개판의 공명흡수작용에 의하여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하며, ③ 위와 같이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한 회전전자파는 전도판에 흡수되고, ④ 전도판에 흡수된 회전전자파는 도선 내에서 새로운 원자의 결정 결합을 만들어 내며, ⑤ 새로운 교번 자기장은 도선 내에 기존의 저항 때문에 손실되고 있던 열에너지를 다시 회전 전자파로 만들어 유효 에너지로 환원시키고, ⑥ 이 회전전자파는 결과적으로 도선 내에 여러 형태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⑦ 이와 같이 저항이 감소됨으로써 저항에 의한 전류의 소모를 방지하게 되어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재표 2> 참조.
3)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위 2)항 기재 해결수단으로 위 1)항 기재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방사체의 진동수와 물질의 고유 진동수가 같으면, 원적외선이 물질에 흡수되고, 원적외선을 흡수한 물질은 공진에 의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의 진동이 활발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점(원적외선 에너지가 물질로 옮겨가게 된다), ② 공유결합성이 강한 분자의 적외선 흡수는 2.5~25㎛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이온결합이 강한 분자는 약 10~30㎛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금속결합이 강한 분자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경향이 있는 점, ③ 한편, 도전체인 전도판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도판을 구성하는 원자의 진동 증가로 인하여 자유전자와의 충돌 회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해결수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및 도시만으로는 위 1)항 기재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②, ③항과 같은 자연법칙과 다른 물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위 ②, ③항과 같은 자연법칙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2014. 7. 1.자 참고서면과 2014. 8. 28.자 준비서면 및 2014. 9. 4.자 변론요지서에서 “전도판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온도 차이로 인하여 전도판 내부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며, 위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전류가 생성되게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리를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기초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항 기재 해결수단에 의하여 위 1)항 기재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