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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2284 정정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2284 정정무효(특)
출원번호 제110342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8-2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 2. 피티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피고 비알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판사 김우수 나상훈 이호산
판결결과 정정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3. 2016당72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냉매관 이송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9. 3. 20./ 2011. 12. 30./ 특허 제1103429호
(3) 특허청구범위(2015정102호로 확정된 것)
【청구항 1】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를 설치하기 위한 4개의 설치공(201a)이 형성된 판상의 본체(201)와; 상기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수평 방향으로 이격되어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1 및 제2 풀리(231, 233)와, 상기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1풀리(231)와 제2 풀리(233)를 연결하는 제1 벨트(235)로 이루어지는 상부이송부(230)와; 상기 제1 풀리(231)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의 설치공(201a)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3 풀리(251)와, 상기 제2 풀리(233)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4 풀리(253)와, 상기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를 연결하는 제2 벨트(255)로 이루어지는 하부이송부(250)와; 상기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48)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부(210)와; 상기 제1 및 제3 풀리(231, 251)와 제2 및 제4 풀리(233, 253) 사이에 위치하며,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을 상부에서 가압하는 판상의 제1 가압부재(283)와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상방으로 연결되는 제2벨트(255) 수평 부분을 하부에서 가압하는 판상의 제2 가압부재(285)를 포함하는 가압부(27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 부재(285)에는 냉각수가 유동하는 유로(283a, 285a)가 형성되고, 상기 제1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은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상기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 사이에 이송하려는 냉매관을 위치시키고 상기 제1 가압부재(283)가 하강하여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한 상태에서는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에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며; 상기 구동부(210)는 상기 본체(201)에 구비되는 모터(211)와, 상기 모터(211)의 모터축(212)에 연결되어 모터축(212)과 일체로 회전하는 구동기어(213)와, 상기 구동기어(213)와 치합하며, 회전축(259)으로 상기 제3 풀리(251)와 연결되어 제3 풀리(251)와 일체로 회전하는 제1 피동기어(215)와, 상기 제1 피동기어(215)의 상부로 구비되어 제1 피동기어(215)와 치합하며, 회전축(239)으로 상기 제1 풀리(231)와 연결되어 제1 풀리(231)와 일체로 회전하는 제2 피동기어(217)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이송장치(200)(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기재 생략)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내지【청구항 6】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냉매관 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신속하고 정밀하게 냉매관을 이송할 수 있으며, 설치 공간도 최소화되는 냉매관 이송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0001] 참조).
배경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냉매관(10)은 사용 목적이나 설치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하므로, 일정 길이씩 냉매관(10)을 이송하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의한 냉매관 이송장치를 도시한 것으로,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냉매관(10)은 이송장치(100)의 타이밍 벨트(113, 115) 및 타이밍 풀리(114, 116)에 의해서 L/M 가이드 레일 상에서 서로반대 방향으로 전후진 왕복운동을 하는 이송 클램프 장치(118, 119)에 의해서 공회전 롤러(121, 130)들에 의해서 회전되는 상, 하 고무벨트(132, 122)의 중간에서 클램핑되어 이송되는데 이때, 전방(도 2의 우측)의 클램프장치(118)가 후진(도 2에서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후방(도 2의 좌측)의 클램프장치(119)는 냉매관(10)과 상부 및 하부 고무벨트(132, 122)를 클램프하여 전방으로 이송하게 된다. 그리고 후방의 클램프장치(119)가 후진할 때, 전방의 클램프장치(118)가 냉매관(10)과 상부 및 하부고무벨트(132, 122)를 클램프하여 전진하며 이송하게 된다. 상기 전방의 클램프장치(118)와 후방의 클램프장치(119)의 전진 거리만큼씩 냉매관(10)은 이송된다. 따라서 교대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냉매관(10)이 이송된다(문단번호 [0002], [0003] 참조).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 의한 냉매관 이송장치(100)는 냉매관(10)을 상부 및 하부 고무벨트(132, 122)와 함께 잡아서 클램프장치(118, 119)가 직접 이동하면서 이송하는 구조이므로,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되고, 1회의 스트로크(Stroke) 당 냉매관(10)의 이송 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클램프장치(118, 119)의 이동 거리도 조정하여야 하므로 이송 거리 조정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단위 시간당 이송 횟수를 늘리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문단번호 [0004]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이클 타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냉매관을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설치 공간도 최소화되며, 이송 중에 떨림과 같은 진동의 발생이 방지되는 냉매관 이송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번호[0005] 참조).
과제의 해결수단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를 설치하기 위한 4개의 설치공(201a)이 형성된 판상의 본체(201)와 상기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수평 방향으로 이격되어 회전 가능하게 구비
되는 제1 및 제2 풀리(231, 233)와, 상기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를 연결하는 제1 벨트(235)로 이루어지는 상부이송부(230)와 상기 제1 풀리(231)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의 설치공(201a)에 회전 가능하게 구비되는 제3 풀리(251)와, 상기 제2 풀리(233)로부터 하방향으로 이격되어 본체(201)의 설치공(201a)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는 제4 풀리(253)와, 상기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외주에 구비되어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를 연결하는 제2 벨트(255)로 이루어지는 하부이송부(250)와 상기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30)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구동부(210)와 상기 제1 및 제3 풀리(231, 251)와 제2 및 제4 풀리(233, 253) 사이에 위치하며,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을 상부에서 가압하는 판상의 제1 가압부재(283)와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상방으로 연결되는 제2 벨트(255) 수평 부분을 하부에서 가압하는 판상의 제2 가압부재(285)를 포함하는 가압부(27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에는 냉각수가 유동하는 유로(283a, 285a)가 형성되고,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은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상기 상부이송부(230)와 하부이송부(250) 사이에 이송하려는 냉매관을위치시키고 상기 제1 가압부재(283)가 하강하여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한 상태에서는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에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며 상기 구동부(210)는 상기 본체(201)에 구비되는 모터(211)와, 상기 모터(211)의 모터축(212)에 연결되어 모터축(212)과 일체로 회전하는
구동기어(213)와, 상기 구동기어(213)와 치합하며, 회전축(259)으로 상기 제3 풀리(251)와 연결되어 제3 풀리(251)와 일체로 회전하는 제1 피동기어(215)와, 상기 제1 피동기어(215)의 상부로 구비되어 제1 피동기어(215)와 치합하며, 회전축(239)으로 상기 제1 풀리(231)와 연결되어 제1 풀리(231)와 일체로 회전하는 제2 피동기어(217)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매관 이송장치(200)를 제공한다(청구항 1 참조).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5호증)49)
2002. 3. 21. 공고된 미국특허 제2002/33036호 ‘튜브 편평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목적
선행발명 1은 두께가 얇은 튜브를 직선적으로 되도록 교정하는 튜브교정장치, 상기 튜브교정장치에 이용되는 튜브구동기구, 상기 튜브교정장치에 이용되는 튜브교정기구, 상기 튜브구동기구를 이용하는 상기 튜브교정 장치와 조합하는 것을 이용한 튜브절단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참조).
기술적 특징
선행발명 1은 튜브구동기구(10)에 의해서 2개의 튜브 T1, T2가 시스템 S를 통해 동시에 작동된다(문단번호 [00 23]참조).
튜브구동기구(10)는 기초 프레임(11)을 가지며, 이 기초 프레임(11)은 평행궤도(12)를 가진다. 평행궤도(12)에는 왕복대(13)가 설치되고 이 왕복대(13)는 평행궤도(12)에 안내되어 정해진 왕복동작을 실시하도록 제어된다. 왕복대(13)에는 수직 지지체(14) 및 복수의 지지체(16)가 설치되고 수직 지지체(14)는 복수의 지지체(16)에 따라 수직 방향으로 유지된다. 수직 지지체(14)는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는 파스너(17)에 의해서 각 지지체(16)에 고정되고 각 지지체(16)는 파스너(17)로 왕복대(13)에 고정된다(문단번호 [0024] 참조).
도 3에 있어서 수직 지지체(14)에는 도시 좌측으로 캔틸레버50)식의 한 쌍의 모터설치브래킷(23, 24)이 고정되어 있다. 상단의 모터설치브래킷(23)에는 제1 모터(26) 및 직각구동수단(27)이 설치되어 있다(도 1 참조). 하단의 모터설치브래킷(24)에는 제2 모터(28) 및 직각구동수단(30)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모터설치브래킷(24), 제2 모터(28) 및 직각구동수단(30)은 각각 모터설치브래킷(23), 제1 모터(26), 직각구동수단(27)의 바로 밑에 배치되어 있다. 구동모터(26, 28)는 각각 정해진 제어에 따라 전기적으로 간헐 구동되어 임의 위치에서 정지 가능한 동시에 역방향 회전이 가능한 서보모터이다. 구동모터(26, 28)의 출력축(49, 50)은 커플링(29)을 통해 회전축(31, 32)에 접속되어 있다. 회전축(31, 32)을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는 베어링은 도시되어 있지 않지만, 브래킷(23, 24) 혹은 각 모터 중에 적당히 설치 가능하다(문단번호 [0026] 참조).
회전축(32)은 평기어(33)에 접속되고 평기어(33)에는 톱니부착벨트 구동휠(34)이 고정되어 있다. 평기어(33)에는 회전축(31)으로 동축상에 지지를 받은 평기어(36)가 치합되고, 평기어(36)에는 톱니부착벨트 구동휠(37)이 고정되어있다. 모터(28)로 평기어(33)를 구동하면 평기어(36) 및 톱니부착벨트 구동휠(34, 37)을 동시에 회전시킬 수 있다(문단번호 [0027] 참조).
지지체(14)에는 캔틸레버의 축(38, 39)이 설치되어 있다. 축(38)과 축(31)의 각 축선은 같은 수평면에 포함되고, 축(39)과 축(32)의 각 축선도 같은 수평면에 포함된다. 톱니부착벨트 구동휠(41, 42)은 각각 축(38, 39)으로 자유롭게 회전 가능하게 지지를 받는다. 톱니부착벨트 구동휠(37, 41)에는 무단톱니부착벨트(43)가 걸쳐져 있다. 톱니부착벨트 구동 휠(34, 42)에는 다른 무단톱니부착벨트(44)가 걸쳐져 있다. 벨트(43)의 리치부(46)와 벨트(44)의 리치부(47)는 기존의 압력공급장치(48)(도 2 참조)에 따라, 서로 압접력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도 3에 있어서 벨트(44)는 그 폭방향으로 병렬 배치된 복수의 홈(51, 52, 53)을 가진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홈(51, 52, 53) 각각은 다른 홈 폭을 갖는 것이므로 각각 다른 직경의 튜브를 계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벨트(43)의 표면(54)은 평탄하다(도 1 및 도 3 참조). 벨트(43)의 표면(54)은 벨트(44)의 홈(51, 52, 53) 중 어느 하나에 대향하는 영역이 튜브 T에 마찰을 수반하고, 계합하기 위해서 형성된다(문단번호 [0028] 참조).
(2) 선행발명 2(갑 제6호증)51)
1985. 7. 1.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소60-122652호 ‘벨트 브라이들’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2는 그 기술적인 구성으로서, 가압 냉매탱크(12)에는 공급구(13)와 배출구(14)가 있으며, 배출구(14)에서 냉매탱크까지의 도중에 배기 밸브를 설치하여, 가압 냉매탱크(12) 내의 압력을 항상 설정 압력으로 유지하고,스트립 주행시의 적당한 압력을 안내판(8)의 가압면 전체에 균등하게 함과 동시에 압력냉매가 공급구(13)에서 유입되어, 가압 냉매탱크(12) 내를 흘러 배출구(14)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항상 안내판(8)은 냉각되고, 안내판(8)과 주행벨트(4)의 슬라이딩 마찰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방지한다. 또한 고정측 가대(1)의 안내판(7)의 주행벨트 미끄러짐부 이면에 냉매탱크(15)를 설치하여, 항상 냉각 냉매를 공급구(16)에서 배출구(17)로 유입, 유출시켜 안내판(7)이 주행벨트(3)로 인해 발생하는 미끄러짐 마찰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다(2면 상단 우측 컬럼 참조).
(3) 선행발명 3(갑 제7호증)52)
2007. 11. 30. 공고된 등록특허 제781237호 ‘냉매관 절단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3은 냉매관에 대한 절단에 있어서 공정시간 및 제어수요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이송수단과 절단수단의 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킴으로써 가공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절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절단 여재의 양을 최소화하여 냉매관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48〉참조).
또, 이송수단(5)은 단속적으로 냉매관(10) 스트랩을 절단수단(7)으로 이송하는 부분으로서, 절단수단(7)에 의해 냉매관(10) 스트랩이 단위 냉매관(10)으로 절단될 때는 이송동작을 하지 않고, 절단된 이후에는 다음 번 절단을 위해 냉매관(10) 스트랩을 가압하여 단위 냉매관(10) 길이만큼 절단수단(7) 쪽으로 이송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이송수단(5)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송 케이스(82) 내에 연동하도록 장착된 상하 이송벨트쌍(83)과 상기 이송벨트쌍(83)의 벨트풀리(84) 사이에 설치된 가압판(85)으로 이루어져 있다(문단번호〈59〉참조).
(4) 선행발명 4(을 제10호증)53)
2009. 10. 22.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2009-110538호 ‘냉매관 이송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선행발명 4는 가공된 냉매관을 고른 압력으로 밀착시켜 오차없이 정해진 거리를 전진시킬 수 있어서, 정해진 규격의 냉매관을 생산할 수 있다(문단번호〈15〉참조).
또한, 상기 파지과정과 절단공정이 서로 연동되어 냉매관을 적은 수의 공정으로 신속하게 절단할 수 있다(문단번호〈16〉참조).
선행발명 4는 이를 위해서 냉매관 이송부(10)는, 도 2 내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프레임(10)상에 이송부 프레임(21)을 체결하고, 이송부구동모터(22)에 의해서 구동되도록, 상기 이송부 프레임(21)에 서로 연동되도록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를 구비함으로써, 상기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 사이에 냉매관(2)을 밀착시켜 통과시킴으로써, 냉매관(2)을 이송시킨다(문단번호〈20〉참조).
이송부 프레임(21)은 상기 프레임(10)에 후술되는 하부 이송부(20a), 상부이송부(20b)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기 프레임(10)과 일체가 되도록 프레임(10)에 체결된다(문단번호〈21〉참조).
상기 이송부 구동모터(22)는 프레임(10) 또는 상기 프레임(10)에 구비되어 전원이 인가되면, 구동력을 발생시킨다(문단번호〈22〉참조).
하부 이송부(20a)는 상기 이송부 프레임(21)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된 구동타이밍풀리(24a) 및 종동타이밍풀리(24b)와, 상기 구동타이밍풀리(24a)와 종동타이밍풀리(24b)를 순환하도록 이송벨트(26)가 구비된다(문단번호〈23〉참조).
구동타이밍풀리(24a)는 상기프레임(10)을 따라 이송되는 냉매관(2)의 하부측에 위치하도록
상기 이송부 프레임(21)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고, 상기 이송부 구동모터(22)의 구동력이 구동벨트(23)와 같은 동력전달수단을 통하여 전달된다(문단번호〈24〉참조).
종동타이밍풀리(24b)는 상기 구동타이밍풀리(24a)와 실질적으로 같은 높이로 구비된다(문단번호〈25〉참조).
이송벨트(26)는 상기 구동타이밍풀리(24a)와 종동타이밍풀리(24b)를 순환하도록 구비된다. 상기 이송벨트(26)의 외측면에 상기 냉매관(2)이 접촉하여 상기 이송벨트(26)가 순환하는 만큼, 냉매관(2)이 이송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 냉매관(2)이 의도하는 바대로, 즉 정해진 길이로 절단되기 위해서는 상기냉매관(2)이 이송벨트(26)와 슬립없이 이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합성수지, 고무와 같은 재질로 이루어지는 이송벨트(26)의 내측에 치(齒)가 형성되도록 한다(문단번호〈26〉참조).
상기 구동타이밍풀리(24a)와 종동타이밍풀리(24b)에 이송벨트(26)가 순환되도록 하고, 상기 이송벨트(26)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텐셔너(24c)를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단번호〈31〉참조).
상부 이송부(20b)는 앞서 설명한 하부 이송부(20a)와 마찬가지로, 이송부프레임(21)에 회전가능하게 구비되고 외측에 치가 형성되는 구동타이밍풀리(24a) 및 종동타이밍풀리(24b)와, 상기 구동타이밍풀리(24a)와 종동타이밍풀리(24b)를 순환하고 상기 구동타이밍풀리(24a)와 종동타이밍풀리에 치합되는 동기부(26a)가 형성된 이송벨트(26)를 구비한다. 이때, 상기 이송벨트(26)는 상기 하부 이송부(20a)의 이송벨트(26)의 상방에 배치되되, 상기 하부 이송부(20a)의 이송벨트(26)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배치된다(문단번호〈32〉참조).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를 각각 구비하고, 상기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가 서로 상하 대칭되도록 배치한다(문단번호〈33〉참조).
여기서, 상기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가 서로 동시에 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의 구동타이밍풀리(24a)에 서로 치합되는 연동기어(25)를 구비한다. 서로 동일한 유효직경을 갖는 연동기어(25)를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의 구동타이밍풀리(24a)와 동축으로 체결함으로써,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가 같은 속도로 순환하되,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에서 이송벨트(26)의 순환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한다(문단번호〈34〉참조).
한편, 상기 이송벨트(26)의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이송벨트(26)가 이송중인 냉매관에 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롤러어셈블리(27)를 구비한다. 롤러어셈블리(27)는 상기 이송벨트(26)의 가압부(26b)에 밀착되어, 상기 이송벨트(26)를 내측에서 외측으로 가압하여, 상기 이송벨트(26)의 외측면이 냉매관(2)이 밀착되도록 한다. 롤러어셈블리(27)는 일렬로 다수의 롤러(27a) 배치하고, 이를 브라켓을 이용하여 일체로 연결시켜, 상기 롤러어셈블리(27)가 상기 이송벨트(26)를 가압함으로써, 이송중인 냉매관(2)에 이송벨트(26)가 밀착되도록 한다(문단번호〈35〉참조).
이때, 상기 롤러어셈블리(27)는 하부 이송부(20a)와 상부 이송부(20b)의 내부에 각각 구비되고, 상부 이송부(20b)측에 구비되는 롤러어셈블리(27)는 승강가능하게 구비된다. 즉, 상부 이송부(20b)에 구비되는 롤러어셈블리(27)를 실린더(28)의 내부에 승강가능하게 구비된 피스톤(28a)의 하단에 연결함으로써, 상기 피스톤(28a)의 승강에 의해서 롤러어셈블리(27)를 승강시킬 수 있다. 여기서, 롤러어셈블리(27)의 승강을 안내하기 위한 복수의 가이드(28b)를 구비한다(문단번호〈36〉참조).
(5) 선행발명 5(을 제11호증)54)
1996. 7. 9.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제5,533,658호 ‘튜브를 그립핑하고 배치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튜브로딩 및 운전이 쉽고 공간점유가 작으며, 장치를 통해 공급도 하면서 튜브가 크러쉬하지
않도록 한다는 필요성이 튜브이송장치산업에 존재하여 왔다(1컬럼 39 내지 42행).
서보모터(18)는 직각 구동기구(200)에 의해 풀리(30)를 구동한다. 직각 구동기구(200)는 3:1 기어감속비를 제공한다. 비록 앞에서는 직각 구동기구를 언급하였지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직접 구동시스템의 적용을 포함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다른 기어 감속비를 갖거나 또는 감속비가 없는 것을 이 장치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3컬럼 22 내지 29행).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2015. 10. 1. 정정심판(2015정102호)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 20. 원고들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정공고가 2016. 4. 11.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6. 3. 22. 2015정102호로 이루어진 위 정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정정무효심판(2016당722호)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그 심판 과정에서 2016. 8. 16. 다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2. 13.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항은 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2015정102호에 의하여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발명 역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다른 청구항의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독립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정정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자료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 주장(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독립특허요건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냉매관의 이송과 중지를 빠른 속도(분당 60~100회)로 반복하여 이송하는 과정 중 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은 변형되기 어려운 재질(통상 스틸 재질)인 원형 튜브를 이송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송과 중지가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원형 튜브를 그루브에 안착시켜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송 도중 떨림과 같은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다.
게다가 선행발명 2는 가압 냉매탱크(12)에 의하여 주행벨트에 가해지는 가압력에 의해 권취롤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송되는 스트립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제동장치 내지 브레이킹 장치에 해당하므로, 냉매관의 이송을 위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는 이송 대상물과 그 처리방법(이송 vs. 제동)에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벨트를 가압하지 않거나, 가압한 상태를 지속하여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상기 수평부분에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의 압력공급장치(48)는 무단톱니부착벨트(43)를 항상 가압하는 구성이고, 선행발명 2는 제1 가압부재(283)와 같이 상하 운동하도록 설치되는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제3, 1 풀리(251, 231)와 제1, 2 피동기어(215, 217)가 본체(201)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측에 위치하는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은 평기어(33, 36)와 벨트 구동휠(34, 37)이 수직 지지체(14)와 같은 편에 위치하는 구조로서 벨트 구동휠(34, 37)에 연결된 벨트에 진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구조상 차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거나, 선행발명 4에 의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거나, 선행발명 1또는 선행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독립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떨림 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냉매관과 풀리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 벨트(235) 및 제2 벨트(255)에 경사각을 갖는 경사부를 형성한 것(문단번호 [0037] 참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상기 경사각을 갖는 경사부는 상부벨트에만 한정되어 있고 하부벨트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인 진동에 의한 떨림 방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즉, 차이점이 있는 냉각수 유로는 주지관용수단(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이고, 경사각(θ2)을 갖는 경사부 역시 선행발명 1의 압력공급장치(48)로부터 자명하게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정정사항 4인 “본체(201) 사이에 설치공(201a)을 통해”라는 한정사항은 설치 위치의 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이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 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4항의 독립특허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정정발명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다른 정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배 여부, 진보성 부정 여부 등에 따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독립특허요건 충족 여부이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독립특허요건 충족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목적 달성 가능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제1 벨트(235)의 경사와 제2 벨트(255)의 경사는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제1 벨트(235)에만 경사를 형성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을 뿐, 제2 벨트(255)에는 경사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떨림 방지라는 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냉매관 이송 중 떨림과 같은 진동의 발생이 방지되는 작용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이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제1 벨트 및 제2 벨트의 각 표면과 냉매관의 상하 표면이 접촉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하여 냉매관이 이송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제1 벨
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한 상태’를 구성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아가 도 3에 의하면, 제1 가압부재(283)만 가압부(270)에 의하여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고, 제2 가압부재(285)는 그 변위가 이동되는 수단이 없어 고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 12 및 도 13과 같이 제1 가압부재를 하강시켜 제1 벨트에 경사각인 θ2가 형성되면, 제2 가압부재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사각 θ1은 당연히 형성되는 것이므로, 상기 제1 벨트(235) 및 제2 벨트(255)의 경사각(θ1, θ2)이 동시에 형성되어 냉매관이 이송되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정정발명은 제2 벨트(255)의 수평부분에 경사각(θ1)을 가지는 경사부를 형성하고,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가압한 상태에서는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부분에 경사부를 형성하여, 제2 풀리(233)와 제4 풀리(253)의 축 선상(도 3의 C-C선)에서 냉매관(10)이 제1 및 2 벨트(235, 255)와 접촉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냉매관(10)이 제1 풀리(231)의 고정축(238)과 제2 풀리(233)의 고정축(258)과의 접촉에 의하여 반경 방향 하중이 부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 풀리(231)의 회전축(239)과 제3 풀리(251)의 회전축(259)에도 반경 방향 하중이 부가되지 않으므로(갑 제2호증의 문단번호 [0037] 참조), 냉매관 이송 중 떨림과 같은 진동의 발생이 방지되는 것이다(갑 제2호증의 문단번호 [0005] 참조).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확대된 선출원(선행발명 4) 규정 위배56) 여부
(1) 관련 법리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두 발명의 기술적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가) 선행발명 4와의 구성요소별 대비 및 차이점의 추출 (표 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6, 8, 9, 11에 관하여는 그 각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대응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4에 나타나 있지만, 구성요소 7, 10에 관하여는 그러한 대응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4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차이점(구성요소 7, 10 관련)에 대한 평가
1) 구성요소 7 관련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7에서 ‘냉각수가 유동하는 유로(283a, 285a)’는 냉매관 이송시 제1, 2 가압부재와 제1, 2 벨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제거하기 위한 것(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40] 참조)인데, 선행발명 4에는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4(을 제10호증)의 롤러어셈블리(27)를 판상의 가압부재로 변경하는 것은 주지관용수단에 의한 단순한 치환이고, 냉각수유로는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과 같은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제1 및 제2 벨트 표면과 냉매관의 상하 표면이 각각 접촉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하여 냉매관이 이송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제1 및 제2 가압부재(283, 285)의 하측 표면은 제1 및 제2 벨트(235, 255)의 상측 표면이 가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② 반면, 선행발명 4는 가공된 냉매관을 고른 압력으로 밀착시켜 오차없이 이송하기 위한 롤러어셈블리(27)가 이송벨트(26)를 가압하는 것을 채택한 것(을 제10호증 문단번호〈15〉및〈35〉참조)으로서, 롤러어셈블리(27)의 롤러와 이송벨트(26)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③ 따라서 선행발명 4에서는 롤러에 냉각수단을 채택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마찰열이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판상의 가압부재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성요소 10 관련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구성요소 10에서 ‘제1 가압부재(283)가 하강하여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한 상태에서는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에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것’을 한정하고 있는데, 선행발명 4에는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대응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4에서 상부 이송부(20b)에 구비되는 롤러어셈블리(27)는 피스톤(28a)의 승강에 의해서 롤러어셈블리(27)가 승강하는 것이므로, 상기 롤러어셈블리(27)와 상부에 있는 무한벨트(26)에 의하여 선행발명 4에도 상기 경사각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수평 부분에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에 의하여 이송중 떨림과 같은 진동의 발생이 방지되는 것이다(갑 제2호증의 문단번호[0005], [0036] 내지 [0038] 참조).
② 반면, 선행발명 4는 가공된 냉매관을 정확히 이송시켜, 정해진 규격의 냉매관을 제조하기 위한 것(을 제10호증의 문단번호〈8〉및〈15〉참조)이므로, 선행발명 4에는 이송 중 떨림과 같은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기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3)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가 상하에서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 및 가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제2 가압부재(285)는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상방으로 연결되는 제2 벨트(255) 수평 부분에 접촉하여 상기 제2 벨트의 수평 부분에 경사각(θ1)이 유지되는 구성을 추가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4와 동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역시 선행발명 4와 동일하지 않다.
(4) 검토결과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가) 선행발명 1과의 구성요소별 대비 (대비표 1)
(나) 공통점 및 차이점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송모재의 종류 및 형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구성요소 2, 3, 5는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와 동일하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4는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를 연결하는 제2 벨트(255)이고,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톱니부착벨트 구동휠(34, 42)과 무단톱니부착벨트(44)로서, 양 구성요소는 그 설치 위치나 작용이 동일하다.
구성요소 6은 제1 벨트(235) 및 제2 벨트(255)의 수평 부분을 상, 하부에서 가압하는 판상의 제1 및 2 가압부재(283, 285)이고,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도 리치부(46, 47)가 무단톱니부착벨트(43, 44)의 수평 부분을 각각 가압하는 것으로서, 양 구성요소는 동일하다.
구성요소 7은 냉각수가 유동하는 유로(283a, 285a)에 의하여 제1 및 2 가압부재(283, 285)에서 발생되는 마찰열을 해소시키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구성요소 8은 제1 가압부재(283)는 상하 운동 가능한 것이고, 구성요소 9는 제1 벨트(235)를 가압하지 않은 경우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은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무단톱니부착벨트(43)의 리치부(46)는 압력공급장치(48)에 의하여 압접력이 부여되어, 하부에 있는 무단톱니부착벨트(44)를 가압하는 것(갑 제5호증 도 2, 3 참조)인데, 튜브의 상부에 있는 리치부(46)는 무단톱니부착벨트(43)를 가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57) 리치부(46)가 상기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단톱니부착벨트(43)는 항상 수평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에서, 구성요소 8, 9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구성요소 10은 냉매관을 이송하는 경우, 제1 가압부재(283)가 하강하여 제1 벨트(235)를 가압한 상태에서는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에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리치부(46)에 의하여 가압한 무단톱니부착벨트(43)의 수평 부분에 경사각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상기 경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4’라 한다).
구성요소 1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구동모터 및 기어군에 의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구성요소 11은 본체(201)를 사이에 두고 풀리(251, 231)와 피동기어(215, 217)가 소위 ‘양팔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지지체(14)에는 캔틸레버식의 축(38, 39)으로 기재(문단번호 [0028] 참조)되어 있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5’라 한다).
(다) 차이점들의 용이 극복 여부
1) 차이점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이송모재의 종류 및 형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의 이송모재인 냉매관과 동일한 냉매관이 선행발명 3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극복 가능한 것이다.
2) 차이점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7은 냉각수가 유동하는 유로(283a, 285a)에 의하여 제1 및 제2 가압부재(283, 285)에서 발생되는 마찰열을 해소시키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7은 냉매관을 이송하는 경우 제1, 2 가압부재와 제1, 2 벨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것(갑 제3호증 문단번호[0040] 참조)인데, 이는 선행발명 2 또는 을 제3 내지 8호증에 개시된 바와 같이 안내판(7)과 주행벨트(3)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냉각냉매의 순환구조(갑 제6호증 2면 상단 우측 컬럼 참조)와 같이 공지된 수단과 동일하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위 공지수단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극복 가능한 것이다.
3) 차이점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8은 제1 가압부재(283)는 상하 운동 가능한 것이고, 구성요소 9는 제1 벨트(235)를 가압하지 않은 경우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은 수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무단톱니부착벨트(43)의 리치부(46)는 압력공급장치(48)에 의하여 압접력이 부여되어, 하부에 있는 무단톱니부착벨트(44)를 가압하는 것(갑 제5호증 도 2, 3 참조)인데, 튜브의 상부에 있는 리치부(46)는 무단톱니부착벨트(43)를 가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 리치부(46)가 상기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단톱니부착벨트(43)는 항상 수평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에서, 구성요소8, 9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3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즉, 위 차이점을 발생시키는 상하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제1 가압부재(283)는 선행발명 3에 기재된 가압판(85)이 상하로 이동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송수단(5)은 단속적으로 냉매관(10) 스트랩을 절단수단(7)으로 이송하는 부분으로서, 절단수단(7)에 의해 냉매관(10) 스트랩이 단위 냉매관(10)으로 절단될 때는 이송동작을 하지 않고, 절단된 이후에는 다음 번 절단을 위해 냉매관(10) 스트랩을 가압하여 단위 냉매관(10) 길이만큼 절단수단(7) 쪽으로 이송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이송수단(5)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송 케이스(82) 내에 연동하도록 장착된 상하 이송벨트쌍(83)과 상기이송벨트쌍(83)의 벨트풀리(84) 사이에 설치된 가압판(85)으로 이루어져 있다(갑 제7호증 문단번호〈59〉참조). ]
따라서, 선행발명 3의 가압판(85)은 냉매관을 이송 여부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극복 가능한 것이다.
4) 차이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0은 냉매관을 이송하는 경우, 제1 가압부재(283)가 하강하여 제1 벨트(235)를 가압한 상태에서는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에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는 리치부(46)에 의하여 가압한 무단톱니부착벨트(43)의 수평 부분에 경사각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상기 경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경사각(θ2)을 갖는 경사부는 선행발명 1의 리치부(46)에 의하여 무단톱니부착벨트(43)를 가압한 경우 상기 경사각을 가지는 경사부가 당연히 형성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정정발명에는 차이점 4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 상기와 같이 제2 벨트(255)의 수평 부분에 경사각(θ1)을 가지는 경사부를 형성하고,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가압한 상태에서는 제1 풀리(231)와 제2 풀리(233)의 하방으로 연결되는 제1 벨트(235) 수평 부분에 경사부를 형성하는 이유는 제2 풀리(233)와 제4 풀리(253)의 축 선상(도 3의 C-C선)에서 냉매관(10)이 제1 벨트(235) 및 제2 벨트(255)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제1 풀리(231)의 고정축(238)과 제2 풀리(233)의 고정축(258)에 냉매관(10)과의 접촉에 의하여 반경 방향 하중이 부가되지 않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제1 풀리(231)의 회전축(239)과 제3 풀리(251)의 회전축(259)에 반경 방향 하중이 부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37] 참조).
이때,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로 상하에서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한 상태에서, 상기 제1 벨트(235) 경사부의 경사각(θ2)과 제2 벨트(255) 경사부의 경사각(θ1)은 4°보다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 방향에 대한 상기 경사각(θ1, θ2)이 4°보다 큰 경우에는 제1 가압부재(283)와 제2가압부재(285)의 모서리 부분과 제1 벨트(235) 및 제2 벨트(255)의 접촉에 의하여,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에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이송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송 정밀도도 떨어지게 된다. 제1 가압부재(283)에 의하여 제1 벨트(235)의 양측으로 경사부가 형성되며, 마찬가지로 제2 가압부재(285)에 의하여 제2 벨트(255)의 양측으로 경사부가 형성된다(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38] 참조).]
즉, 이 사건 정정발명은 냉매관을 이송하기 위하여 제1 벨트(235) 및 제2 벨트(255) 사이로 냉매관이 진입하는 경우, 냉매관이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의 모서리 부분과 제1 벨트(235) 및 제2 벨트(255)의 접촉에 의하여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에서 발생하는 떨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냉매관이 제1 및 제2 가압부재(283, 285)에 의해 가압되는 부분만 벨트와 접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경사각(θ2)을 형성하여 냉매관이 제1 및 제2 가압부재(283, 285)가 제1, 2 벨트(235, 255)를 직접 가압하는 부분 이외는 냉매관이 제1 및 제2 벨트(235, 255)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진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선행발명 1도 압력공급장치(48)에 의하여 무단톱니부착벨트(43, 44)에 압접력을 부여하는 경우 무단톱니부착벨트(43)의 수평부분과 회전축(31)의 하방을 연결하는 부분에도 경사부를 갖는 경사각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은 일정한 길이의 튜브재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이 냉매관이 제1 및 2 벨트(235, 255)의 표면 사이에 밀착되어 이송되기보다는, 하부에 있는 무단톱니부착벨트(44)에 복수의 홈(51 내지 53) 내부의 벽면과 상부의 무단톱니부착벨트(43)의 하단 표면이 서로 맞닿은 상태에서 이송하는 것이다(갑 제5호증 문단번호 [0028] 참조). 따라서 선행발명 1에는 튜브재를 이송하는 도중 떨림과 같은 진동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경사각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즉 이러한 해석은 선행발명 1의 발명자가 목적 내지 인식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③ 선행발명 3도 가압판(85)과 이송벨트쌍(83)에 의해서 경사각(θ2)을 가지는 경사부가 형성되기는 하나, 선행발명 3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경사부에 의하여 진동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차이점 5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1은 본체(201)를 사이에 두고 풀리(251, 231)와 피동기어(215, 217)가 소위 ‘양팔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지지체(14)에는 캔틸레버식의 축(38, 39)으로 기재(문단번호[0028] 참조)되어 있는 점에서, 양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11은 선행발명 5에 개시되어 있는 프레임(14)을 중심으로 기어(60, 62)와 풀리(30, 32)가 설치된 양팔구조(도면 3 참조)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5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 검토결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구성요소 10과 관련된 차이점 4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상기 제1 가압부재(283)와 제2 가압부재(285)가 상하에서 제1 벨트(235)와 제2 벨트(255)를 가압 및 가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제2 가압부재(285)는 제3 풀리(251)와 제4 풀리(253)의 상방으로 연결되는 제2 벨트(255) 수평 부분에 접촉하여 상기 제2 벨트의 수평 부분에 경사각(θ1)이 유지되는 구성을 추가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선행발명 4와 동일하지 않아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도 않으며, 선행발명들 및 주지관용수단에 의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독립특허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그 정정사항 1 내지 5는 정정요건을 위배한 정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료 1)

표 1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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