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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6633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5허6633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2-6229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6-1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지○○
피고 특허청장
판사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판결결과 거절결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9. 22. 2014원55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의 경과
1) 원고는 2012. 6. 11. 피고에게 출원번호 제10-2012-62298호로 “반구형
통 입구에 제1프레임을 통하여 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설치하고 그 내부의 기
체압력을 가감하여 평면의 반사물체를 오목렌즈 혹은 볼록렌즈로 만드는 기체
압을 이용한 가변초점 반사렌즈에 관한 것과 그에 또 하나의 제1프레임과 제2
프레임의 앞뒤 양쪽에 투명한 강성체 유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액체를 넣어
그 액체의 압력을 가감함으로써 가변초점 굴절식 액체렌즈를 형성하는 프레임
을 더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과 상기의 두 가지 렌즈를 분리하여 각각이 독립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다기능의 렌즈인 기체압과 액체압력을 이용한 가
변초점렌즈”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출원발명을 “반구형 통 입구에 제1
프레임을 통하여 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설치하고 그 내부의 기체압력을 가감
하여 평면의 반사물체를 오목반사경 혹은 볼록반사경으로 만드는 기체압을 이
용한 가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것과 그에 또 하나의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
의 앞뒤 양쪽에 투명한 강성재질인 유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액체를 넣어 그
액체의 압력을 가감함으로써 가변초점 굴절식 액체렌즈를 형성하는 프레임을
더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과 두 가지 반사경과 렌즈를 분리하여 각각이 독립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다기능의 렌즈인 기체압과 액체압력을 이용한 가
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발명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을 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3.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
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을 고지하고 의견
제출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3. 12. 26. 다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반구형통 입구에
제1프레임을 통하여 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설치하고 그 내부의 기체압력을 가
감하여 평면의 반사물체를 오목반사경 혹은 볼록반사경으로 만드는 기체압을
이용한 가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것과 상기에 더하여 제1프레임과 제2프레임
사이에 투명한 강성재질인 유리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액체를 넣어 그 액체의
압력을 가감함으로써 가변초점 굴절식 액체렌즈 기능을 더 포함하는 기체압과
액체압력을 이용한 가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발명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보
정을 하였다.
나.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8. “원고의 위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
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
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출원발명을 “반구형통 입구에 제1프
레임을 통하여 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설치하고 그 내부의 기체압력을 가감하
여 평면의 반사물체를 오목반사경 혹은 볼록반사경으로 만드는 기체압을 이용
한 가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발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칭, 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내
용을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1. 재심사를 거쳐 위 1)항 기재와 동일한 이
유로,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4. 9. 1. 특허심판원 2014원5535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5. 9. 22. “이 사
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4호증, 2014. 6. 26.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1) 발명의 명칭: 가변 초점 광학기기
2)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1】한쪽이 밀폐되고 다른 한쪽이 개방된 반구형통(10)과; 상기의
반구형통(10)의 개방된 일면에 구성된 원형 평판거울(40)과; 상기의 반구형통
(10)과 상기의 원형 평판 거울(40)을 분해 또는 결합할 수 있게 하려는 제1프
레임(20)(이하 ‘구성요소 1’)과; 상기의 반구형통(10) 내부에 기체압력을 가감
하여 원형 평판거울(40)의 곡면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펌프(14)와; 기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측정기(12)와; 압력을 차단할 수 있는 압력차단 밸
브(17)(이하 ‘구성요소 2’)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 초점 광학기기.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원형 평판 거울(40)이 고무, 비닐 또는 알루
미늄을 포함하는 유연재질의 박막거울(가요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초
점 광학기기.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원형 평판 거울(40)이 유리 또는 스텐리스
등 강성재질의 거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변초점 광학기기.
【청구항 4 내지 11】(삭제)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가변초점 반사경을 제작함에 있어 그 곡면의 가공에 소요되
는 과다한 경비를 절감하고 대형화하더라도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곡면을 형
성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구형 통의 입구에
각종 재질의 원형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설치하고 그 통 내부에 기체 압력을 가
감하여 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오목거울 또는 볼록거울로 만들거나 그 곡면을
변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별지 1]의 각 도면 참조).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반구형 통 입구에 제1프레임을 통하여 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설치하고 그 내부의 기체압력을 가감하여 평면의 반사물체를 오목반사경 혹은
볼록 반사경으로 만드는 기체압을 이용한 가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것이다.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기존의 각종 집광기기들 중 아크릴재질로 된 프리넬렌즈는 비교적 가볍고
가공이 쉬워 경제적이지만 재질의 특성상 기계적인 내구성이 약해 대형화가
어렵고, 유리 등의 강성재질은 대형화할 경우 정확한 곡면형성이 어렵고 파
손의 위험성이 있으며 과다한 초기제작비용과 고도한 기술로 인해 어려운 과
제가 있다. 액체렌즈의 경우 대형화할 경우 정확한 곡면형성이 어렵고 액체
가 중력에 의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과제와 함께 대형화할 경우 액체의
두께로 인한 빛의 투과율이 저하되는 등 원천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파
라볼릭형의 반사식 집광장치는 비교적 넓은 면적의 빛을 값싼 제작비로 받아
모을 수는 있지만 빛의 산란률이 높고 초점을 작게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기존의 일반적인 집광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면인 강철판,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박막, 비닐, 고무 유
연막 등 재질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 미터 정도의 소형 집광장치부터 수십 미
터 이상의 집광장치도 경제적인 가격으로 가볍고 튼튼하게 제작가능한 발명
이다. 본 발명은 가변초점 반사경을 제작함에 있어 그 곡면의 가공에 소요되
는 과다한 경비를 절감하고 대형화하더라도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곡면을
형성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
라) 과제의 해결수단
본 발명은 반구형 통의 입구에 각종 재질의 원형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설
치하고 그 통 내부에 기체 압력을 가감하여 평판의 반사경 물체를 오목거울
또는 볼록거울로 만들거나 그 곡면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변초점 광학
기기를 만들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은 대형의 집광기기 필요한 태양열 집광이
나 천체 망원경을 위한 집광분야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정교한 대형 광학
기기를 제작할 수 있게 한다.
라.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 제5호증)
선행발명 1은 2008. 4. 8.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에 제10-2008-31299
호로 공개된 ‘렌즈’에 관한 발명으로, 그 명세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
어 있다([별지 2] 가.항의 각 도면 참조).
가) 기술분야, 종래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렌즈, 특히 팽창가능한 렌즈에 관한 것이다([0004]). 팽창가
능한 렌즈는 가변 초점 길이를 갖기 때문에 유용하다([0005]). 이런 팽창가
능한 렌즈의 문제점은 가요성3) 박막 또는 필름에 의해 형성되는 굴곡이 박
막의 전체 영역에 걸쳐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0008]). 가요성 박막의 에
지가 하우징 내에 클램핑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박막의 에지에 근접한 렌즈
의 굴곡은 박막의 중앙에서의 굴곡과 동일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 개구는 가요성 박막의 실제 크기보다 매우 작다
([0009]). 또한, 팽창가능한 렌즈는 중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그 이
유는 유체가 렌즈의 최하부로 유동하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렌즈의 최
하부를 향한 융기(bulging)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융기는 렌즈의 전체
영역에 걸쳐 비균일 곡률을 초래한다([0010]). 따라서 개선된 팽창가능한
렌즈가 필요하다([0012]).
나) 과제해결 수단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라서, 그 중앙 영역을 향해 점진적으로 더 얇아
지는 제1 가요성 벽과, 제2 벽을 포함하는 렌즈가 제공되고, 제1 벽 및 제
2 벽은 공동 내의 유체의 체적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렌즈 형상이 형성
될 수 있도록 유체를 수용하기 위한 공동을 한정한다([0013]). … 렌즈는
유체가 관통 유동할 수 있는 공동 내로의 적어도 하나의 포트를 더 포함
할 수 있다. 렌즈는 유체가 관통 유동할 수 있는 공동 내로의 복수의 포트
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복수의 포트는 렌즈의 원주 둘레로 이격 배치된다
([0028]). … 유체는 오일, 글리세린 및 수분에 기초한 제품 중 하나를 포
함할 수 있다([0029]). 각각의 가요성 벽은 탄성일 수 있다([0030]). 각각
의 가요성 벽은 가변 팽창할 수 있는 광학적으로 투명한 합성 균질 재료
로 된 신장 가능하고 유연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디스크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로 형성될 수 있다([0031]). … 렌즈는 공동과 유체 연통하는 유체 저
장소를 더 포함할 수 있다([0033]). 렌즈는 저장소로부터 유체를 방출하거
나 렌즈 공동으로부터 유체를 배출하기 위해 펌프, 피스톤, 플런저, 종래
의 포커스 배럴(focus barrel) 또는 저장소의 바깥쪽으로 인가된 임의의
힘 제공기(force-provider)를 더 포함할 수 있다([0034]).
도4a 및 도4b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렌즈를 도시한다. 렌
즈는 그 중앙 영역을 향해 더 얇아지는 가요성 벽(40) 및 강성 메니스커스
(meniscus)4) 오목 벽(42)을 포함한다. 벽(40, 42)은 유체(44)를 수용하기
위한 공동을 한정한다. … 본 실시예에서, 벽(40, 42)은 서로 직접 접촉한
다. 본 실시예 및 다른 실시예에 대해 접합이 개시되지만, 예를 들면 용접
또는 배럴 장착부의 사용과 같은 벽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다른 기구도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에게 명확하다. … 유체(44)는 포트(43)를
통해 공동 내로 삽입되고 공동으로부터 제거되며, 포트(43)는 공동과 유체
저장소(도시 생략) 사이의 유체 연통을 제공한다. 공동의 유체(44)의 체적
을 제어함으로써, 가요성 벽(40)은 다양한 렌즈 형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동될 수 있다([0140]).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 렌즈는 제1 가요성 벽(40)
및 유체(44)를 수용하기 위한 공동을 한정하는 제2 벽(42)을 포함한다. 다
양한 렌즈 형상이 공동 내의 유체의 체적을 제어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으
며, 제1 벽(40) 및 제2 벽(42)은 함께 접합, 용접 또는 융합된다([0141]).
예를 들어, 도4a에서, 유체(44)의 양이 제어됨으로써, 가요성 벽(40)은 강
성 벽(42)에 대해 가장 근접한 제1 표면(46)이 볼록하고 강성 벽(42)으로
부터 가장 먼 제2 표면(48)이 오목하도록 위치된다([0142]).
2) 선행발명 2 (을 제6호증)
선행발명 2는 1991. 11.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3-264901호
로 출원공개된 ‘가변 초점 렌즈’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2] 나.항의 각 도면 참조).
가)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본 발명은 단체(單體)의 렌즈, 예를 들어 오목 렌즈 또는 볼록 렌즈의 초
점이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렌즈에 관한 것이다. 종래,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렌즈는 없었다. 종래, 광학 렌즈는 유리로 성형되어 있어, 이 초점은
항상 일정하여 이것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지점(支點)5) 거리를 바꾸는 것 외
에는 없었다.
나) 과제해결 수단
본 발명은 고체의 유리 대신에 적당한 경도의 투명판과 투명 액체를 액압
펌프를 사용하고, 빛의 굴절을 변화시켜 초점을 자유 위치로 하였다. 액압의
고, 저, 부로 오목, 볼록 렌즈가 되고 그 초점이 자유로워진다. 제3도에 있어
서, 원형 또는 적당한 형상의 투명 또는 대략 투명한 복수장의 적당한 평판으
로서 이 2장은 두껍고 1장은 얇고, 이들 판으로 두꺼운 판을 외측으로 하여
각 판의 상호 간격은 소정 간격을 유지하여, 이 적당한 전체 둘레를 각 사이
마다 가동 기밀(氣密)상으로 폐쇄함으로써, 내부를 밀폐시키고, 이 밀폐된 편
방측 공간은 적당한 투명액이 삽입되고 이 적당한 일부에서 압력 개방되고,
다른 기밀 공간에는 적당한 액압 펌프와 연통하고 있다. 이 박판 사이에 연통
하는 가부압의 공기압 펌프의 작동을 통하여, 두꺼운 판과 얇은 판 사이의 액
압을 가압하여 박판을 만곡 돌출된 형상으로 하고, 평렌즈로부터 오목 렌즈
상으로 변화시키고, 반대로 평판 사이의 액압을 부압화하여 박평판을 만곡
철몰된 형상으로 하고, 평렌즈로부터 볼록 렌즈상으로 변형시키고, 펌프의
가압도, 부압도에 의해 박판의 요철이 자유롭게 변화되도록 함으로써 두꺼운
판과 얇은 판 및 이 사이에 존재하는 투명액의 렌즈 효과에 의해 초점을 자유
롭게 바꿀 수 있다. 이상의 발명에 있어서 가변 평판을 액압 또는 기압의 고
저, 부압으로 소정의 요철 형상으로 변형되도록 평판에 반력차를 부가한 것
으로서 평판을 소정 위치에 있어서 두께가 상이하도록 성형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기체를 이용하여 가볍고 정밀하며 경제적인 대형 태
양광 집광을 위한 광학거울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① 공동 내에 기체를 가
감하고 그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곡면도를 변화시켜 거울의 초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②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을 부착하여 빛을 모은다는 점에서, 공동
내에 액체를 가감하여 렌즈의 굴절율을 조절하고 렌즈를 통하여 빛을 투과시
키는 방식인 선행발명 1, 2에 비하여 그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선행발명 1, 2
와 그 기술분야 및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한 을 제7 내지 12
호증에 나타난 선행기술들은 피고의 거절결정 당시 그 거절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좇
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
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
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
술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대
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2537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
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
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
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
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
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
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
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
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
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 유무
1)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의 목적 및 기술분야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내부의 기체압력을
가감하여 평면의 반사물체를 오목반사경 혹은 볼록반사경으로 만들어 초점을
변화시키는 가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
명은 최초 출원 당시 “기체압과 액체압을 이용한 가변초점 렌즈”에 관한 발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보정을 통하여 “기체압과 액체압력을 이용한 가
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발명으로 정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기체압을 이용
한 가변초점 광학기기”에 관한 발명으로 정정되었고, 청구범위에도 “가변 초점
광학기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선행발명 1은 가변 초점 길이를 갖는 팽창가능한 렌즈에 있어서, 공동
내의 유체의 체적을 제어하여 가요성 벽의 형상을 변화시켜 다양한 렌즈 형상
을 형성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2는 공기압 펌프의 작동을 통해 초점을 자유 위
치로 변화시키는 가변 초점 렌즈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광학기기’는 ‘광학거울’과 ‘광학렌즈’를 포괄하는 용어
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도 이 사건 제1항 출원
발명이 ‘광학렌즈’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찾아볼 수 없고, 설령 광학
거울과 광학렌즈가 빛의 반사 또는 굴절과 같은 성질을 각기 달리 이용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6), 양자는 빛을 초점으로 모으는 광학기기라는 점에서 공통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모두 광학기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광학기기의 초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유체의 압력을 조절하여 평판 또는 벽의 곡면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그 수단으로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 수단도 공통된다
고 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기체를 이용하여 가볍고 정밀하며
경제적인 대형 광학기기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공동 내에 가감되
는 유체로 액체가 아닌 기체를 사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2에도 “가변 평판을 액압 또는 기압의 고저, 부압으
로 소정의 요철 형상으로 변형”시켜 가변 초점 렌즈를 제작하는 방법을 개시하
고 있고, 공동 내에 가감되는 유체로 기체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
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모두 공동의 내부에 들어가는
기체 또는 액체의 압력을 제어함으로써 평판 또는 벽의 형상을 곡면으로 변화
시켜 초점을 변경할 수 있는 광학기기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
적도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이용하여 가볍고 정밀하며
경제적인 대형 태양광 집광장치의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가변 초점 광학거울
에 관한 것이어서 선행발명 1, 2에 비하여 그 목적이 특이하고, 선행발명 1, 2
와 기술분야가 다르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행발명 1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 대응관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1
한쪽이 밀폐되고 다른 한쪽이 개방된 반
구형통(10)과; 상기의 반구형통(10)의 개
방된 일면에 구성된 원형 평판거울(40)
과; 상기의 반구형통(10)과 상기의 원형
평판 거울(40)을 분해 또는 결합할 수 있
게 하려는 제1프레임(20)
오목 벽(42), 가요성 벽(40), 벽
(40, 42)을 접합, 유지하기 위한
배럴 장착부([0140], 도 4a, 4b
참조)
2
상기의 반구형통(10) 내부에 기체압력을
가감하여 원형 평판거울(40)의 곡면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펌프(14)와; 기체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측정기(12)
와; 압력을 차단할 수 있는 압력차단 밸
브(17)
힘 제공기(펌프)가 공동 내·외부
로 유체를 펌핑하여 공동의 유체
(44)의 체적을 제어함으로써, 가
요성 벽(40)의 형상이 변형
([0034], [0119], [0140], 도 4a,
4b 참조)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⑴ 먼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의 각 구성요소별 공통점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
은 모두 한쪽이 밀폐되고 다른 한쪽이 개방된 반구형 통(선행발명 1의 ’오목
벽‘)과 원형 평판(선행발명 1의 ’가요성 벽‘)을 구비하고, 이들이 제1 프레임(선
행발명 1의 ’배럴 장착부‘)으로 결합되어 원형 평판과 반구형 통(선행발명 1의
’오목 벽‘과 ’가요성 벽‘) 사이에 공동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고,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펌프를
포함하고, 펌프를 통해 공동 내에 유체(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제1항 출원발명은 주입 또는 배출되는 유체가 ’기체‘인 데 반해, 선행발명 1
은 ’액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를 가감하여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원형 평
판(선행발명 1의 ’가요성 벽‘)의 곡면도(선행발명 1의 ’벽의 형상‘ 또는 ’곡률‘)
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⑵ 그런데 한편, 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공동 내에 기체를 가감하
고 그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곡면도를 변화시켜 초점을 변경할 수 있는 거울’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공동 내에 액체를 가감하고 그 압력을 조
절함으로써 굴절율을 변화시켜 초점을 변경할 수 있는 렌즈’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하 ‘차이점 1’), ②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2는 ‘공동 내에 가
감되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측정기와 압력을 차단할 수 있는 압
력차단 밸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
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이하 ‘차이점 2’)에서 차이가 있다.
다)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⑴ 차이점 1
㈎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8. 8. 5. 한국 공개특허공보에 특1998-037240호로 공개된 발명은 ‘곡
률 가변형 룸 미러’에 관한 것으로, 그 발명은 아래 <도 1>과 같이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룸 미러에 부착된 반사경의 곡률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하여, 룸
미러는 그 내부가 상자(1)와 반사경(2)에 의해 밀폐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제
어 수단(4)을 통해 공기 펌프(3)를 조작하여, 룸 미러 내부의 공기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에 따라 그 공기압에 의해서 룸 미러의 반사경(2) 곡률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② 1976. 8. 3. 미국에서 제3,972,600호
로 특허등록된 발명은 ‘초점 거리 가변 거울’에 관한 것으로, 그 발명은 아래
<도 2>와 같이 평면에 평행한 투명 렌즈판(1), 원통형 프레임(2), 및 원통형 프
레임(2)을 감싼 호일(3)을 포함하는 초점 거리 가변 거울은 유리판 방향으로
렌즈판(1)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빛을 거울층(4)에서 반사시킬 수 있으며, 대기
압에서는 평평하고 거울층(4)을 구비한 가요성 벽(3)이, 펌프(7)에 의해 오목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공기는 공동(5)으로 펌프되고, 공동(5)의 압력은 증가하
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선행발명 2가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가변 평판을 요철 형상으로 변형시
켜 가변 초점 렌즈를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 내에 기체를 주입하거나 배출하고 그 압력을 조
절하여 렌즈 또는 거울의 곡면도를 변화시키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
므로(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
명 1의 대응구성, 즉 ‘공동 내에 액체를 가감하여 굴절율을 변화’시키는 구성에
위 주지관용기술을 보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갖는 ‘공동 내에
기체를 가감하여 곡면도를 변화’시키는 구성으로 용이하게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출된 을 제7 내지 12호증에
나타난 선행기술들은 피고의 거절결정 당시 그 거절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에서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내세운 선행발명 1, 2를 보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된
것일 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새로운 공지기술의 증
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위에서 인정한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
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곡면도의 변화에 따라 초점이 변경
되는 ‘거울’을 구성요소로 한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본다.
선행발명 1은 ‘굴절율 변화에 따라 초점이 변경되는 렌즈’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도 그 최초 출원 당시에는 “기체압을 이용한 가
변초점 반사렌즈, 가변초점 굴절식 액체렌즈 및 기체압과 액체압력을 이용한
가변초점렌즈”에 관한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보정된 명세서에도 “본 발명에서
상기와 같이 적시한 기체압력과 액체압력을 이용한 가변초점 광학기기는 … 유
연막 거울을 포함하여 강성재질인 유리나 스텐레스 강판 등 평판 그 자체를 가
지고 기압과 액체압력으로 사용목적에 맞는 렌즈 혹은 광학기기의 곡면을 형
성하도록 하여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거
울과 렌즈를 포함한 일반적인 광학기기에 두루 적용되는 기술을 제시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렌즈와 거울은 입사되는 빛을 초점으로 모으는 광학기기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그 초점 위치가 곡률반경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광학적 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렌즈를 거울로, 거울을 렌
즈로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광학기기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
려진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에 의하면, 2010. 4. 19. 한국 공개특허공보에 10-2010-0040316호로 공개된
발명은 ‘액체 렌즈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 “렌즈 시스템의 일 챔
버가 수은과 같은 반사성 재료에 의해 충전되므로, 미러형 렌즈 시스템을 제조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동일한 효과가 광학적 액티브 부분의 일 측에 미러를
간단하게 배치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0038])”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통상의 기
술자가 필요에 따라 렌즈를 거울로, 거울을 렌즈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곡면도의 변화에 따라 초점이 변경되는
‘거울’을 구성요소로 한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뿐 거기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
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극복하여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차이점으로 인한 효과, 즉 기체를 이용하여 가볍고 정밀하며 경제
적인 대형 가변 초점 태양광 집광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
명이 채택하고 있는 구성 자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그것으로 인한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⑵ 차이점 2
㈎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에는 공동 내부에 유체를 주입하거나
공동으로부터 유체를 배출하기 위하여 펌프, 피스톤, 플런저, 종래의 포커스
배럴(focus barrel) 또는 저장소의 바깥쪽으로 인가된 임의의 힘 제공기
(force-provider)를 더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0034]).
그런데 펌프 등을 통하여 공동 내부에 유체를 주입함으로써 일정한 곡률의 렌
즈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동 내부에 주입되는 유체의 양과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측정기 등이 필요하고, 일정한 곡률의 렌즈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곡
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 유체가 주입되거나 배출되지 않도록 공동 내부
의 유체의 양과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차단 밸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
출할 수 있다고 하겠고, 위 차이점으로 인한 효과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택하고 있는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3) 검토 결과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 종합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나머
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
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 1> 

<도 2>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도면 1>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도면 2>

 [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도면 3>

10 : 반구형 통, 20 : 제1프레임, 40 : 거울, 14 : 펌프
22 : 고무링, 23 : 평와셔

[별지 2] 가. 선행발명 1 [도 1a]

[별지 2] 가. 선행발명 1 [도 1b]

 [별지 2] 가. 선행발명 1 [도 1c]

 [별지 2] 가. 선행발명 1 [도 1d]

 [별지 2] 가. 선행발명 1 [도 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