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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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7허7937 거절결정(특) |
출원번호 | 제10-2010-7025113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8-06-29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주식회사 파미니티 대표이사 김00 |
피고 | 특허청장 |
판사 |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
판결결과 | 거절결정(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7. 10. 26. 2016허1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기초사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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