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7820 거절결정(특)

by 관리자 posted Jun 19,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건번호 2014허7820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7820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1-702192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0-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다이슨 테크놀러지 리미티드 (DYSON TECHNOLOGY LIMITED)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환수, 곽부규, 김부한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9. 2. 2013원56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0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3원5677호)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전기 기기5)

2) 국제출원/번역문제출/우선권주장/출원번호: 2010. 2. 22./2011. 9.20./2009. 3. 3./제10-2011-7021923호

3) 출원인: 원고

4) 발명의 개요 (갑 제1호증의 3)
이 사건 출원발명은 고정자6) 및 영구자석으로 된 회전자7)를 포함하는 전기기기에 관한 것으로, 종래의 전동기에서 회전자(3)가 토크8)가 최대로 되는 위치에 도달하면, 자극(6, 7)의 끝 부분인에지에서 자기포화9)가 발생하게 되는데,이러한 자기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극(6, 7)의 에지 부분을 두껍게 하면, 고정자 권선(5)의 인덕턴스10)가 증가한다는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삼고 있다(식별번호 [1]~[3]).이 사건 출원발명은 종래의 전동기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극(18, 19)의 리딩 에지(27)11)는 회전자(11)의 회전축에 법선12)인 방향에서 트레일링 에지(28)13)보다 더 두껍게 되어 있으며, 자극(18, 19)의 리딩 에지(27)는모따기14) 가공되어 있다(식별번호 [17]).이 사건 출원발명은 리딩 에지(27)의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리딩 에지(27)에서의 고정자 코어(15)의 자기포화가 방지되며, 적어도 포화점이 높아지게 되어, 고정자(12)를 통하는 자속의 경로에 대한 제한이 작아지며,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인 전동기(10)를 얻을 수 있다(식별번호 [20]).또한, 얇은 두께를 갖는 트레일링에지(28)를 설치함으로써, 고정자 권선(16)의 인덕턴스가 감소하게 되어,트레일링 에지(28)의 얇은 두께에 의해 자기 성능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않으면서 인덕턴스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자극(18, 19)의 리딩 에지(27)를모따기 가공함으로써, 고정자 권선(16)의 인덕턴스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식별번호 [21], [22]).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2개의자극(18, 19)의 각각의 자극 원호(26)는 서로 약간 어긋나 있는데, 2개의 자극(18, 19)의 리딩 에지 사이의 거리가 트레일링 에지(28) 사이의 거리보다 길게되어 있다. 자극(18, 19)과 회전자(11) 사이의 에어 갭15)이 비대칭으로 됨으로써 회전자(11)는 작동을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파킹할 수 있게 된다(식별번호 [18], [23]).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청구범위 (2012. 12. 18. 보정된 것)
【청구항 1】영구자석으로 된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포함하는 단일 방향성인(unidirectional) 전기 기기로서(전제부), 상기 고정자는 다수의자극(pole)을 포함하며(구성요소 1), 상기 자극은 상기 회전자의 회전 방향에대한 리딩 에지(leading edge) 및 트레일링 에지(trailing edge)를 각각 포함하고(구성요소 2), 상기 리딩 에지는 상기 회전자의 회전 축에 법선(normal)인 방향으로 상기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두꺼우며(구성요소 3), 상기 고정자는대향하는 한 쌍의 자극을 포함하며(구성요소 4), 상기 대향하는 한 쌍의 자극중의 리딩 에지와 상기 회전자 사이의 에어 갭(air gap)은 상기 대향하는 한쌍의 자극 중의 트레일링 에지와 상기 회전자 사이의 에어 갭보다 큰(구성요소5), 전기 기기.

2) 선행발명들의 기술내용
가)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2002. 12. 2. 공개된 국내 공개특허공보 제2002-90272호 게재된 ‘스켈리턴16) 타입 무정류자 전동기17)’에 관한 것으로, 와전류18) 손실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기동특성 및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스켈리턴 타입 무정류자 전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면 9번째 단락).선행발명 1에는 아래 (1)내지 (4)에 관한 사항이 개시되어 있다.

(1) 로터(rotor, 회전자)는원형의 영구자석으로 형성되어 있고, 축심에는 회전축이 일체로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스테이터(stator, 고정자)는 로터의외측에 소정의 공극을 두고로터를 사이에 두고 상호 대면(對面) 배치되는 제1 폴슈(33a) 및 제2 폴슈(36a)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제1스테이터 코어(32) 및 제2 스테이터 코어(35)로 구성된다(6면 2, 7번째 단락).

(2) 제1 폴슈(33a)의 제1 에어갭(33d)에 인접된 영역의 내측연부(內側緣部)에는 로터의 초기기동을 위해 로터의 반경방향을 따라 로터의 외경면(外徑面)으로부터 확장되고 둘레방향을 따라 연장된 제1 디텐트 그루브(33e)19)가형성되어 있으며, 제2 폴슈(36a)의 제2 에어갭(36e)에 인접된 영역의 내측연부에는 반경방향을 따라 확장되고 둘레방향을 따라 연장된 제2 디텐트 그루브(36f)가 형성되어 있으며(7면 3번째 단락), 제1 디텐트 그루브(33e) 및 제2 디텐트 그루브(36f)는 로터의 회전방향을 따라 도면의 상하중심선으로부터 각각
40 내지 50° 범위 내에 형성되며 로터의 회전축선에 대해 상호 회전 대칭되도록 형성되어 있다(7면 4번째 단락).

(3) 피씨비(PCB)20) 커버의 상부영역에는 로터의 회전위치를 검출하는위치검출센서를 수용지지할 수 있게 센서수용부가 형성되어 있다. 센서수용부는 코일에 전원공급시 인덕턴스 성분 등에 의해 실제로 인가되는 전류의 피크치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지연을 고려하여 로터의 자극을 미리 감지할 수있도록 로터의 상하방향을 따른 중심선으로부터 로터의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으로 10 내지 20° 범위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7면 8번째 단락).

(4) 위치검출센서에 의해 로터의 자극의 위치가 검출되면, 구동회로는 검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제1 코일 및 제2 코일 중 어느 하나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고, 이에 따라 로터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7면 11번째 단락).나)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선행발명 2는 1985. 8. 29.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소60-128483호 게재된 ‘소형 전동기’에 관한 것으로, C형 철심을 이용한 전동기를 DC 브러시리스화(brushless化) 하는 것에 의해 효율이 높은 소형 전동기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3면 9~11행).선행발명 2에는 아래 (1) 내지 (3)에 관한 사항이 개시되어 있다.

(1) 전동기는 철판을 적층한 C형 철심(1), 회전축(2), 회전자 철심(3) 및영구자석(4, 5)을 구비하는 회전자(6)를 구비하고, 치아부(7, 8)의 에어 갭(공극)은 회전자(6)의 회전각에 따라 폭이 변화한다(4면 3~8행).

(2) 전동기의 에어 갭을 회전자(6)의 회전각에 따라 변화시키는 경우, 자기적 흡인력의 밸런스에 의해 회전자(6)는 도 1의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보다180도 회전한 상태에서 정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전동기의 회전자(6)는 항상 상기 양쪽 중 하나의 일정한 위치에 정지한다(4면 20행 ~ 5면 7행).

(3) 전동기를 전기회로에 의하여 구동하는 경우, 고정자 권선(11)의 전류가 단자(X)→단자(Z) 방향으로흘러 C형 철심의 치아부(7)가N극, 치아부(8)가 S극이 되고,영구자석(4, 5)의 흡인 반발작용으로 회전자(6)가 좌회전을개시한다. 이러한 회전자(6)의회전으로 홀 소자(12)의 단자(S), 단자(N)의 출력이 변화함과 동시에 트랜지스터(13, 14)의 온오프 동작에 의하여 고정자 권선(11)의 전류가 단자(X)→단자(Y) 방향으로 흘러 C형철심의 치아부(7)가 S극, 치아부(8)가 N극이 된다(5면 16행 ~ 6면 14행). 따라서 회전자(6)는 좌회전의 관성과 새로 생긴 영구자석(4, 5)의 흡인 반발 작용으로 좌회전이 유지된다(6면 15~17행).

3)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가) 전제부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 2는 모두 영구자석으로 된 회전자(로터)및 고정자(스테이터, 철심)로 구성된 전동기라는 점, 전동기는 단일방향으로회전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의 기술분야는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1 및 구성요소 4의 대비
양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구성요소 1 및 4의 고정자(12), 선행발명 1의 스테이터(31), 선행발명 2의 C형 철심(1)은 모두 상호 대면(대향)하는 한 쌍의 자극(18, 19)[제1 폴슈(33a) 및 제2 폴슈(36a) / 치아부(7, 8)]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5의 대비
양 대응구성은 모두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공극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불균일하게 형성된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요소 2 및 구성요소 3의 대비
(1) 구성의 대비
양 대응구성을 대비함에 있어서, 먼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리딩 에지(27)와 트레일링 에지(28)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 2의 구성에 대하여 살핀다.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리딩 에지(27) 및 트레일링 에지(28)는 회전자(11)의 회전 방향과 관련하여 정의되는 것으로, 리딩 에지(27)는 회전자(11)의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자 자극(18, 19)의 앞모서리에 해당하고, 트레일링 에지(28)는 회전자(11)의 회전 방향에 대하여 고정자 자극(18, 19)의 뒷모서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선행발명 1에서 폴슈(33a, 36a)는 ‘디텐트 그루브가 형성되지않은 모서리’와 ‘디텐트 그루브가 형성된 모서리’를 가지는데, 선행발명 1의“제1 디텐트 그루브(33e) 및 제2 디텐트 그루브(36f)는 로터의 회전방향을 따라 도면의 상하중심선으로부터 각각 40 내지 50° 범위 내에 형성되며 로터의회전축선에 대해 상호 회전 대칭되도록 형성되어 있다”라는 기재(7면 4번째단락)에 의하면, 선행발명 1의 전동기는 도 10을 기준으로 보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함을 알 수 있고, ‘디텐트 그루브가 형성된 모서리’ 및 ‘디텐트 그루브가 형성되지 않은 모서리’는 각각 좌우 측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1의 ‘디텐트 그루브가 형성된 모서리’는 로터의 회전 방향에 대하여 폴슈의 앞모서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27)와 대응된다고 할 것이고, ‘디텐트 그루브가 형성되지 않은 모서리’는 로터의 회전방향에 대하여폴슈의 뒷모서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레일링 에지(28)와 대응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선행발명 2에서 치아부(7, 8)는 ‘상대적으로 얇은 모서리’와 ‘상대적으로 두꺼운 모서리’를 가지는데, 선행발명 2의 “전동기를 전기회로에 의하여 구동하는 경우, 고정자 권선(11)의 전류가 단자(X)→단자(Z) 방향으로 흘러 C형철심의 치아부(7)가 N극, 치아부(8)가 S극이 되고, 영구자석(4, 5)의 흡인 반발작용으로 회전자(6)가 좌회전을 개시한다. … 따라서 회전자(6)는 좌회전의관성과 새로 생긴 영구자석(4, 5)의 흡인 반발 작용으로 좌회전이 유지된다”라는 기재(5면 16행 ~ 6면 17행)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전동기는 도 1을 기준으로 보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함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얇은 모서리’ 및‘상대적으로 두꺼운 모서리’는 각각 좌우 측에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발명 2의 ‘상대적으로 얇은 모서리’는 회전자(3)의 회전 방향에 대하여 치아부(8)의 앞모서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27)와 대응된다고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두꺼운 모서리’는 회전자(3)의 회전 방향에 대하여 치아부(7)의 뒷모서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트레일링 에지(28)에대응된다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27)는 선행발명 1의 ‘디텐트 그루브가형성된 모서리’(이하 ‘선행발명 1의 리딩 에지’라 부른다), 선행발명 2의 ‘상대적으로 얇은 모서리’(이하 ‘선행발명 2의 리딩 에지’라 부른다)와 대응되며, 이사건 제1항 발명의 트레일링 에지(28)는 선행발명 1의 ‘디텐트 그루브가 형성되지 않은 모서리’(이하 ‘선행발명 1의 트레일링 에지’라 부른다), 선행발명 2의 ‘상대적으로 두꺼운 모서리’(이하 ‘선행발명 2의 트레일링 에지’라 부른다)에 대응된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2 및 구성요소 3에서 고정자(12)의 앞모서리인 리딩 에지(27)와 뒷모서리인 트레일링 에지(28)의 두께가 다르게 형성된 것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에서 폴슈(33a, 36a)의 모서리 두께가 다르게 형성된 것 및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에서 치아부(7, 8)의 모서리 두께가 다르게 형성된 것과일치한다고 할 것이나, 구성요소 2 및 구성요소 3에서는 리딩 에지(27)가 트레일링 에지(28)보다 더 두껍게 형성된 반면, 선행발명 1, 2에서는 리딩 에지가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얇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 검토
차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이 구성요소 2 및 구성요소 3은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가) 먼저, 회전자의 회전에 따른자속 분포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측의참고도와 같은 고정자와 회전자의 자극상태에서 고정자와 회전자의 자극 간의흡인력과 반발력으로 회전자는 우회전하게 된다. 이때 자속은 고정자 자속과회전자 자속의 벡터 합으로 되는 합성자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합성 자속의 벡터 표시와 같이 고정자 N극의 상단 모서리 및 고정자 S극의 하단 모서리에 자속의 쏠림이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회전자의 회전방향에 대하여 고정자 자극의 앞모서리인 리딩 에지에 자속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고정자 자극의 앞모서리는 자속이 증가하고, 뒷모서리는 자속이 감소하게 된다.이와 같이 고정자 자극의 리딩 에지에 자속이 쏠리는 현상에 의하여, 고정자자극의 끝 부분인 모서리에서 자기포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자기의 세기를크게 하여도 더 이상 자속밀도는 증가하지 않게 되므로, 자속의 쏠림 현상에따른 자기포화는 전동기의 회전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그리고 자속의 쏠림 현상에 따른 자기포화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양발명에서의 문제 인식의 출발점 및 양 발명에서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성요소 2 및 구성요소 3의 기술적 의미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회전자(11)의 회전에 따라 자극(18, 19)의 모서리인 에지에서 자기포화가 발생하는 문제점 및 에지의 두께가증가함에 따라 고정자 권선(16)의 인덕턴스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을 동시에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② 구성요소 2 및 구성요소 3과 같이 ‘리딩 에지(27)를 트레일링 에지(28)보다 더 두껍게 한 구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채용한 과제의 해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③ 고정자 자극(18, 19)을 구성요소 2 및 구성요소 3과 같이 형성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발명은 고정자 자극(18, 19)의 리딩 에지(27)에 자속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여 고정자 자극(18, 19)을 통한 자속의 경로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리딩 에지(27)에서 발생하는 자기포화를 방지하되, 자속이 집중되지 아니하는 트레일링에지(28)를 리딩 에지(27)보다 상대적으로 얇게 함으로써 두꺼운 리딩 에지(27)를 형성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인덕턴스의 증가를 해소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① 선행발명 1, 2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는 모두구성요소 2, 3의 고정자 자극(18, 19)과는 달리,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얇게 구성되어 있고, ② 선행발명 1은 와전류 손실 감소 및 기동(起動) 특성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선행발명 2는 전동기의 효율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 등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양 발명에서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 2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행발명 1, 2에서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두껍게 되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27)와 트레일링 에지(28)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 2에서 위치검출센서(홀 센서)의위치 및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어 시퀀스를 적절히 변경하면 선행발명 1, 2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얇게 되도록 하는 구성을 기본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는 선행발명 1, 2는 자기포화의 문제점을항상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 2에는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두껍게 되도록 하면 자기포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고, 그러한 구성을 채택할 동기도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1, 2의 위치검출센서(홀 센서)의 위치 및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어 시퀀스를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4) 대비의 결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 2의 대응구성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구성의 곤란성이있으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선행발명 1, 2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다. 이 사건 제2 내지 10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제2 내지 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인용하면서 그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사건 제2 내지10항 발명도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png

 

2.png

 

3.png

 

4.png

 

5.png

 

6.png

 

7.png

 

8.png

 

9.png

 

10.png

 

11.png

 

12.png

 

13.png